Ⅳ . 여성폭력 피해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통합적 자립 시스템 구축
3. 자립을 중심으로 하는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3-2.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 공간 확보 및 취사원 채용 지원
1) 현황 및 필요성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하 쉼터)은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이 폭력에서 탈출해 심신의 안정을 취하고 안전한 상황에서 폭력피해 회복과 쉼터 이후 자립의 삶을 준비하는 공간이다. 그러나 쉼터의 시설 설치기준 면적은 (입소정원)×6.6 ㎡ 로, 국토교통부의 1인 최저주거기준인 14 ㎡ 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50) 더구나 여기에 종사자의 사무 공간, 공용 공간 등을 포함하면 실제로 입소자 1인에게 할당되는 공간은 더욱 협소하다. 사실상 쉼터에서 개인의 최소한의 주거권을 존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 쉼터에서는 매일 입소자들이 ‘당번’을 정해 세 끼의 식사를 해결하고 있다. 취사원 채용을 위한 지침과 예산이 별도로 없기 때문인데 이는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가족 보호시설, 장애인 보호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등 여타 생활 시설에 취사원 채용을 지원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러한 제도의 공백은 고스란히 입소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일주일에 최소 하루 이상 열 명 내외의 사람들이 먹을 식사를 준비하고 정리해야 하는데, 가정폭력 피해자가 심신을 돌보고 자립을 준비하기에도 어려운 시간에 가사노동으로 인한 부담까지 가중되는 것이다. 입소자들 간에 불필요한 갈등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장애 , 직장 등의 이유로 ‘당번’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쉼터 입소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자립의 필수요소인 직장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2) 정책 과제
○ 국토교통부의 1인 최저주거면적에 준하는 쉼터 설치기준 면적 설정과 입소자 개인 공간 확보를 위한 지침 변경 및 예산 지원
○ 쉼터 입소자를 위한 취사원 채용을 위한 예산 지원
50) 여성가족부, 「 2020 여성 · 아동권익증진사업 」 (2020).
Ⅳ . 여성폭력 피해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통합적 자립 시스템 구축
3. 자립을 중심으로 하는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3-2.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 공간 확보 및 취사원 채용 지원
1) 현황 및 필요성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하 쉼터)은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이 폭력에서 탈출해 심신의 안정을 취하고 안전한 상황에서 폭력피해 회복과 쉼터 이후 자립의 삶을 준비하는 공간이다. 그러나 쉼터의 시설 설치기준 면적은 (입소정원)×6.6 ㎡ 로, 국토교통부의 1인 최저주거기준인 14 ㎡ 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50) 더구나 여기에 종사자의 사무 공간, 공용 공간 등을 포함하면 실제로 입소자 1인에게 할당되는 공간은 더욱 협소하다. 사실상 쉼터에서 개인의 최소한의 주거권을 존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 쉼터에서는 매일 입소자들이 ‘당번’을 정해 세 끼의 식사를 해결하고 있다. 취사원 채용을 위한 지침과 예산이 별도로 없기 때문인데 이는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가족 보호시설, 장애인 보호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등 여타 생활 시설에 취사원 채용을 지원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러한 제도의 공백은 고스란히 입소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일주일에 최소 하루 이상 열 명 내외의 사람들이 먹을 식사를 준비하고 정리해야 하는데, 가정폭력 피해자가 심신을 돌보고 자립을 준비하기에도 어려운 시간에 가사노동으로 인한 부담까지 가중되는 것이다. 입소자들 간에 불필요한 갈등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장애 , 직장 등의 이유로 ‘당번’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쉼터 입소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자립의 필수요소인 직장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2) 정책 과제
○ 국토교통부의 1인 최저주거면적에 준하는 쉼터 설치기준 면적 설정과 입소자 개인 공간 확보를 위한 지침 변경 및 예산 지원
○ 쉼터 입소자를 위한 취사원 채용을 위한 예산 지원
50) 여성가족부, 「 2020 여성 · 아동권익증진사업 」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