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 여성폭력 피해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통합적 자립 시스템 구축
3. 자립을 중심으로 하는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3-3. 통합적 자립지원을 위한 자립지원센터(가) 설립
1) 현황 및 필요성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하 쉼터)입소자 중에는 노출로 인한 위험의 정도가 낮거나 가해자가 찾을 가능성이 희박한 피해 여성도 있다. 그러나 현재 모든 쉼터가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으며,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매우 엄격한 내부 운영원칙들을 적용하고 있다. 노출 방지를 위해 쉼터 입소자는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신용카드, 통신기기 (핸드폰 , 인터넷 등), 의료기관 이용, 4대 보험이 가입되는 경제활동 등이 제한되어 피해자의 치유와 자립에 현저한 제약이 발생한다. 이런 이유로 많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쉼터 입소를 포기하게 되어 쉼터에서 제공하는 각종 지원제도에 접근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 쉼터의 비공개 운영으로 인한 어려움이 해소된다 해도 가정폭력 피해자의 자립을 위해서 해결되어야 할 과제는 여전히 산재해있다. 자립 지원은 대부분 쉼터 입·퇴소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51) 쉼터에 입소하지 않은 가정폭력 피해자라도 주거 지원, 직업훈련, 자녀 돌봄 등 충분히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자립 지원제도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적 자원이나 보편적인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가해자의 스토킹으로 신변 노출 위험을 신경 써야 하는 점 등 가정폭력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주변인에게 가정폭력 피해를 드러내기 어려운 피해자들이 서로 지지할 수 있는 네트워크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가정폭력 피해자의 자립은 정서적·경제적·사회적 지원과 공동체의 지지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가능하나 지금은 지원제도를 찾는 것부터 피해자 개인과 개별 지원기관의 역량과 노력에 의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각종 지원 및 정보 제공, 가정폭력 피해자의 상호 소통, 사회적 자원 및 기관의 연계 등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 지원의 역할을 체계적·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립지원센터(가)가 필요하다.
2) 정책 과제
○ 가정폭력 피해자의 통합적 자립 지원 및 네트워크를 위한 자립지원센터(가)
51) 여성가족부,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역량강화 방안 연구(2019).
Ⅳ . 여성폭력 피해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통합적 자립 시스템 구축
3. 자립을 중심으로 하는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3-3. 통합적 자립지원을 위한 자립지원센터(가) 설립
1) 현황 및 필요성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하 쉼터)입소자 중에는 노출로 인한 위험의 정도가 낮거나 가해자가 찾을 가능성이 희박한 피해 여성도 있다. 그러나 현재 모든 쉼터가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으며,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매우 엄격한 내부 운영원칙들을 적용하고 있다. 노출 방지를 위해 쉼터 입소자는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신용카드, 통신기기 (핸드폰 , 인터넷 등), 의료기관 이용, 4대 보험이 가입되는 경제활동 등이 제한되어 피해자의 치유와 자립에 현저한 제약이 발생한다. 이런 이유로 많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쉼터 입소를 포기하게 되어 쉼터에서 제공하는 각종 지원제도에 접근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 쉼터의 비공개 운영으로 인한 어려움이 해소된다 해도 가정폭력 피해자의 자립을 위해서 해결되어야 할 과제는 여전히 산재해있다. 자립 지원은 대부분 쉼터 입·퇴소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51) 쉼터에 입소하지 않은 가정폭력 피해자라도 주거 지원, 직업훈련, 자녀 돌봄 등 충분히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자립 지원제도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적 자원이나 보편적인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가해자의 스토킹으로 신변 노출 위험을 신경 써야 하는 점 등 가정폭력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주변인에게 가정폭력 피해를 드러내기 어려운 피해자들이 서로 지지할 수 있는 네트워크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가정폭력 피해자의 자립은 정서적·경제적·사회적 지원과 공동체의 지지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가능하나 지금은 지원제도를 찾는 것부터 피해자 개인과 개별 지원기관의 역량과 노력에 의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각종 지원 및 정보 제공, 가정폭력 피해자의 상호 소통, 사회적 자원 및 기관의 연계 등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 지원의 역할을 체계적·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립지원센터(가)가 필요하다.
2) 정책 과제
○ 가정폭력 피해자의 통합적 자립 지원 및 네트워크를 위한 자립지원센터(가)
51) 여성가족부,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역량강화 방안 연구(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