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 성평등한 사회문화를 위한 정책 수립
1. 여성폭력 사건의 사법처리 실태 파악을 위한 통계 구축
1) 현황 및 필요성
○ 통계는 정책 수립의 가장 기초적인 자료이며, 여성폭력의 원인과 현실을 진단하고, 여성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필수이다. 2018 년 12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으로 여성폭력 관련 통계의 수집·산출·공표가 의무화52) 되기 전까지 국가의 범죄통계는 ‘가정폭력’, ‘ 성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으로 호명되는 성별화된 폭력 범죄의 실체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다.
○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2019년 12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시행령53)에 따르면, 여성폭력 발생 현황, 2차 피해를 포함한 피해 현황, 2차 피해자를 포함한 피해자 및 여성가족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통계를 마련한다고 한다. 정부는 피·가해자의 성별과 관계에 따른 범죄 발생 및 검거, 수사 및 사건처리 결과, 범행 및 가해자 특성, 피해자 특성 등 여성폭력의 추이와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2) 정책 과제
○ 여성폭력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통계 시스템 구축
52)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3조(여성폭력통계 구축)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 발생 현황 등에 관한 통계 (이하 "여성폭력통계"라 한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를 정기적으로 수집 · 산출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이 여성폭력통계를 요구하는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여성폭력통계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여성폭력통계의 종류, 공표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3)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제9조(여성폭력통계의 종류 및 공표시기 등) ① 법 제 13 조제 1 항에 따른 여성폭력통계 (이하 "여성폭력통계"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폭력 발생 현황 2. 여성폭력 피해 현황(2차 피해를 포함한다) 3. 여성폭력 피해자(2차 피해를 입은 사람을 포함한다) 지원 현황 4. 그 밖에 여성폭력통계의 효율적 구축을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통계를 3 년마다 여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 다만, 여성폭력통계의 내용, 특성, 수집방법 또는 산출경로 등을 고려해 일부 여성폭력통계에 대해서는 그 공표 주기를 달리 정해 운영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통계의 효율적 수집·산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성폭력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해당 통계의 연구·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성폭력통계의 종류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Ⅴ . 성평등한 사회문화를 위한 정책 수립
1. 여성폭력 사건의 사법처리 실태 파악을 위한 통계 구축
1) 현황 및 필요성
○ 통계는 정책 수립의 가장 기초적인 자료이며, 여성폭력의 원인과 현실을 진단하고, 여성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필수이다. 2018 년 12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으로 여성폭력 관련 통계의 수집·산출·공표가 의무화52) 되기 전까지 국가의 범죄통계는 ‘가정폭력’, ‘ 성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으로 호명되는 성별화된 폭력 범죄의 실체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다.
○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2019년 12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시행령53)에 따르면, 여성폭력 발생 현황, 2차 피해를 포함한 피해 현황, 2차 피해자를 포함한 피해자 및 여성가족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통계를 마련한다고 한다. 정부는 피·가해자의 성별과 관계에 따른 범죄 발생 및 검거, 수사 및 사건처리 결과, 범행 및 가해자 특성, 피해자 특성 등 여성폭력의 추이와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2) 정책 과제
○ 여성폭력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통계 시스템 구축
52)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3조(여성폭력통계 구축)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 발생 현황 등에 관한 통계 (이하 "여성폭력통계"라 한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를 정기적으로 수집 · 산출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이 여성폭력통계를 요구하는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여성폭력통계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여성폭력통계의 종류, 공표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3)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제9조(여성폭력통계의 종류 및 공표시기 등) ① 법 제 13 조제 1 항에 따른 여성폭력통계 (이하 "여성폭력통계"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폭력 발생 현황 2. 여성폭력 피해 현황(2차 피해를 포함한다) 3. 여성폭력 피해자(2차 피해를 입은 사람을 포함한다) 지원 현황 4. 그 밖에 여성폭력통계의 효율적 구축을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통계를 3 년마다 여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 다만, 여성폭력통계의 내용, 특성, 수집방법 또는 산출경로 등을 고려해 일부 여성폭력통계에 대해서는 그 공표 주기를 달리 정해 운영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통계의 효율적 수집·산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성폭력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해당 통계의 연구·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성폭력통계의 종류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