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안

한국여성의전화는 여성폭력 피해자와 함께하는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성평등한 사회를 향한 제도와 정책을 제안하고 개선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1993년 성폭력특별법, 1997년 가정폭력방지법, 2018년 여성폭력방지기본법, 2021년 스토킹처벌법을 제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제정된 법률이 취지에 맞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정부를 감시하며, 성평등 정책을 촉진하는 활동을 합니다. 

한국여성의전화 정책 제안

[2020 한국여성의전화 정책 제안] 성차별을 조장하는 ‘양성평등’ -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

Ⅴ . 성평등한 사회문화를 위한 정책 수립

2. 성차별을 조장하는 '양성평등' -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 


1) 현황 및 필요성 

◌ 2015년 「여성발전기본법」 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었다. 「양성평등기본법」은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아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양성평등기본법」은 ‘생물학적 성별(sex)’ 에 따른 남녀이분법에 기초하기 때문에 성별 권력관계로 인해 여성들이 겪고 있는 성차별·성폭력이 마치 남성과 여성 모두에 대한 차별과 폭력으로 이해하게 만들고 있다. 

◌ 이에 양성평등위원회는 기계적이고 양적인 균형을 맞추는 ‘양성평등’ 정책 내용 및 집행에 집중하고 있다. 일례로 정부위원회 중 여성 비율 40% 이상인 위원회가 증가 추세에 있다고는 하지만, 40% 에 미치지 못하는 위원회가 여전히 100개에 달하고 있다.54) 그러나 ‘양성의 균형 맞추기’를 기계적으로 적용한 결과, 남성 비율이 40% 미만인 3개 위원회에 남성의 비율을 확대하라는 ‘양성평등을 위한 개선권고’가 내려졌다. 여성이 겪는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양성평등 정책이 도리어 여성에게 한계로 작동한 셈이다. 

◌ 양성평등위원회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및 조정하기 위한 기구이다. 양성평등위원회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출석 회의를 연 1회 개최했으며 2018년에는 출석 회의를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 양성평등위원회가 수행해야 할 역할과 업무에 비해 출석 회의의 개최 수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며 형식적 운영에 그치고 있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양성평등위원회가 성평등 정책 실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하고 성평등 정책을 범부처 차원에서 총괄하고 조정하는 대통령 직속의 성평등위원회로 격상되어야 한다. 


2) 정책 과제 

◌ ‘성별’은 ‘사회적 성(gender)’를 포함하는 개념이며, ‘양성평등’은 성을 두 개로 구분함으로써 젠더 이분법을 강화하고 성적 다양성을 배제하는 문제적 명명이다. 

◌ 성별에 따른 차별 및 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은 젠더 관점에 입각해 성별 권력관계에 따른 구조화된 불평등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정책의 목적과 내용에 있어 ‘성평등’, ‘성차별’ 용어를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법명과 내용 전면개정, 성평등 정책 수립 

◌ 양성평등위원회를 범부처 차원에서 성평등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로 격상 


54)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5개년 계획 중간 점검” (2020. 3. 17.). 

한국여성의전화 최신 논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