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안 및 논평

한국여성의전화는 여성폭력 피해자와 함께하는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성평등한 사회를 향한 제도와 정책을 제안하고 개선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1993년 성폭력특별법, 1997년 가정폭력방지법, 2018년 여성폭력방지기본법, 2021년 스토킹처벌법을 제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제정된 법률이 취지에 맞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정부를 감시하며, 성평등 정책을 촉진하는 활동을 합니다. 


한국여성의전화 정책 제안

[2020 한국여성의전화 정책 제안]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Ⅴ . 성평등한 사회문화를 위한 정책 수립

3.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1) 현황 및 필요성 

○ 국가인권위원회 및 유엔 등 국내·외 인권기구는 한국 정부에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해 왔다.55) 2007년 법무부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는 최초의 기본법’이라며 입법 예고하였으나, 재계와 보수언론의 차별금지조항으로 ‘학력’, ‘병력’ 반대, 일부 보수 기독교의 ‘성적지향’ 반대로, 차별금지조항 20개 중 7개 조항(성적지향, 학력, 병력, 출신 국가, 언어,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범죄 및 보호처분 전력)을 삭제하였다. 2007년 법무부의 법안은 회기 만료로 폐기되었고, 17, 18, 19대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혐오 세력의 거센 반발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채 폐기되었으며, 20 대 국회에서는 발의조차 되지 않았다. 

○ 법무부는 「2018-2022 제 3 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통해 ‘차별금지 사유에 관한 사회적 논란이 존재’한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미루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헌법」 제10조56) 와 제11조57)에 명시된 인권을 침해하는 일로, 일부 구성원을 사회에서 배제하자는 혐오 세력의 주장을 국가가 용인하는 것이다.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을 규제하고 차별로부터 구제할 수 있는 기본법이 부재하다. 헌법에 명시된 인권을 보장하고, 차별을 방지하여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 


2) 정책 과제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55)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위원회, 시민적·정치적권리위원회. 

56)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57)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2020 한국여성의전화 정책 제안 '여성폭력 근절과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21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 목차 및 전문 확인하기 ▶ http://hotline.or.kr/policy_proposals/6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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