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 성평등한 사회문화를 위한 정책 수립
4. 변화하는 가족 형태를 반영한 가족 정책 수립과 가족구성권 보장
1) 현황 및 필요성
○ 현재 한국 사회는 ‘전형적 가족’의 해체를 경험하고 있다. 1980년 660,941가구에 불과했던 1인 가구는 2018년 5,848,594가구로 784.9% 증가58)하였다 .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의 비중도 1980년 9,571,361가구 중 660,941가구로 6.9%에서, 2018년 19,979,188가구 중 5,848,594가구로 29.3%로 증가59) 하였다. 이러한 증가는 직장, 교육 등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과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인한 동거 형태의 변화, 결혼 필요성의 감소 등의 영향이다. 이는 조혼인율60), 조이혼율61) 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조혼인율은 1980년 10.6이었으나 2018 년 5.0으로 감소하였으며, 조이혼율도 1980년 0.6에서 2018년 2.1로 증가62) 하였다 . 이처럼 자발적 비혼, 독립, 이혼을 선택하는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결혼과 혈연으로 맺어진, 즉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만이 ‘정상가족’ 이며, 남성이 생계부양자라는 가족 정책의 전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뿐더러 차별을 조장한다.
○ 「건강가정기본법」은 이성애에 기반한 배우자, 출산, 입양 가정을 정상가족으로 한정하며,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을 ‘위기가족’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강화하는 것이다.
○ 「민법」 제779조63) 에 따르면 가족을 이성애, 혈연 중심으로 규정하여 그 외의 관계에서는 오랜 기간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였어도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다. ‘등록되지 않은’ 동거인은, 상대 보호자 신분으로 수술 동의나 가족 면회를 할 수 없으며, 임대주택 신청, 전세 자금 대출에서 우선순위가 아니다. 또한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가족이 있으면 받는 소득공제도 받지 못한다. 이성애, 혈연 중심의 가족 관계를 넘어서, 다양한 가족을 포괄하는 주거, 의료, 노동, 돌봄, 상속 관련 법·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며, 함께 사는 사람이 동반자로 등록되는 ‘생활동반자법’ 제정이 필요하다 .
○ 「민법」 의 이혼 숙려제도64)는 이혼을 선택하는 변화의 흐름을 막을 수 없는 시대착오적인 제도이며, 국가가 개인의 혼인 및 가족 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 「 민법 」 제781조 ‘자의 성과 본'에 따르면, 자녀의 성(姓) 선택권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아버지의 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가 혼인신고 시 부모의 협의에 따라 선택적으로 어머니의 성을 따르도록 하여 사실상 ‘자녀의 성 선택권’ 은 유명무실한 조항이다. 호주제는 폐지되었고, 가족은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지금, 부계 혈통주의를 강화하는 자녀의 성에 대한 부계 성 원칙 및 제한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2) 정책 과제
○ 가족 형태, 가족 상황으로 인한 차별 철폐 및 정상가족 중심의 주거, 의료, 노동, 돌봄, 상속 관련 법·제도 개선
○ 다양한 가족 구성권을 인정하는 ‘생활동반자법’ 제정
○ 협의이혼 과정의 숙려기간 제도 폐지
○ 부계 성 원칙 조항 철폐
58) 통계청, 2018년 100대 지표 1인가구 수(2018).
59) 통계청, 2018년 100대 지표 가구수; 2018년 1인가구 수(2018).
60) 특정 1년간 신고된 총 혼인건수를 당해 연도의 연양인구(그 해의 중간인 7 월 1 일 인구 기준)으로 나누어 1000분율로 나타낸 것.
61) 특정 1년간 신고된 총 이혼건수를 당해 연도의 연양인구(그 해의 중간인 7 월 1 일 인구 기준)으로 나누어 1000분율로 나타낸 것.
62) 통계청, 2018 년 인구동향조사(2018).
63) 「민법」 제779조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64) 「민법」 제836조의 2 ‘이혼의 절차'에 따르면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그 외의 경우 1개월이 지난 후 법원의 이혼 의사 확인을 받아야 함.
Ⅴ . 성평등한 사회문화를 위한 정책 수립
4. 변화하는 가족 형태를 반영한 가족 정책 수립과 가족구성권 보장
1) 현황 및 필요성
○ 현재 한국 사회는 ‘전형적 가족’의 해체를 경험하고 있다. 1980년 660,941가구에 불과했던 1인 가구는 2018년 5,848,594가구로 784.9% 증가58)하였다 .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의 비중도 1980년 9,571,361가구 중 660,941가구로 6.9%에서, 2018년 19,979,188가구 중 5,848,594가구로 29.3%로 증가59) 하였다. 이러한 증가는 직장, 교육 등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과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인한 동거 형태의 변화, 결혼 필요성의 감소 등의 영향이다. 이는 조혼인율60), 조이혼율61) 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조혼인율은 1980년 10.6이었으나 2018 년 5.0으로 감소하였으며, 조이혼율도 1980년 0.6에서 2018년 2.1로 증가62) 하였다 . 이처럼 자발적 비혼, 독립, 이혼을 선택하는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결혼과 혈연으로 맺어진, 즉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만이 ‘정상가족’ 이며, 남성이 생계부양자라는 가족 정책의 전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뿐더러 차별을 조장한다.
○ 「건강가정기본법」은 이성애에 기반한 배우자, 출산, 입양 가정을 정상가족으로 한정하며,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을 ‘위기가족’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강화하는 것이다.
○ 「민법」 제779조63) 에 따르면 가족을 이성애, 혈연 중심으로 규정하여 그 외의 관계에서는 오랜 기간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였어도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다. ‘등록되지 않은’ 동거인은, 상대 보호자 신분으로 수술 동의나 가족 면회를 할 수 없으며, 임대주택 신청, 전세 자금 대출에서 우선순위가 아니다. 또한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가족이 있으면 받는 소득공제도 받지 못한다. 이성애, 혈연 중심의 가족 관계를 넘어서, 다양한 가족을 포괄하는 주거, 의료, 노동, 돌봄, 상속 관련 법·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며, 함께 사는 사람이 동반자로 등록되는 ‘생활동반자법’ 제정이 필요하다 .
○ 「민법」 의 이혼 숙려제도64)는 이혼을 선택하는 변화의 흐름을 막을 수 없는 시대착오적인 제도이며, 국가가 개인의 혼인 및 가족 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 「 민법 」 제781조 ‘자의 성과 본'에 따르면, 자녀의 성(姓) 선택권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아버지의 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가 혼인신고 시 부모의 협의에 따라 선택적으로 어머니의 성을 따르도록 하여 사실상 ‘자녀의 성 선택권’ 은 유명무실한 조항이다. 호주제는 폐지되었고, 가족은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지금, 부계 혈통주의를 강화하는 자녀의 성에 대한 부계 성 원칙 및 제한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2) 정책 과제
○ 가족 형태, 가족 상황으로 인한 차별 철폐 및 정상가족 중심의 주거, 의료, 노동, 돌봄, 상속 관련 법·제도 개선
○ 다양한 가족 구성권을 인정하는 ‘생활동반자법’ 제정
○ 협의이혼 과정의 숙려기간 제도 폐지
○ 부계 성 원칙 조항 철폐
58) 통계청, 2018년 100대 지표 1인가구 수(2018).
59) 통계청, 2018년 100대 지표 가구수; 2018년 1인가구 수(2018).
60) 특정 1년간 신고된 총 혼인건수를 당해 연도의 연양인구(그 해의 중간인 7 월 1 일 인구 기준)으로 나누어 1000분율로 나타낸 것.
61) 특정 1년간 신고된 총 이혼건수를 당해 연도의 연양인구(그 해의 중간인 7 월 1 일 인구 기준)으로 나누어 1000분율로 나타낸 것.
62) 통계청, 2018 년 인구동향조사(2018).
63) 「민법」 제779조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64) 「민법」 제836조의 2 ‘이혼의 절차'에 따르면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그 외의 경우 1개월이 지난 후 법원의 이혼 의사 확인을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