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 성평등한 사회문화를 위한 정책 수립
5. 성평등한 학습권 보장
1) 현황 및 필요성
◌ 2015년 교육부에서 발표한 ‘학교 성교육 표준안’은 성평등 감수성 고양이 아니라 성차별을 양산하고 있다. 학교 성교육 표준안은 배포 당시부터, 생식·남성성기 중심으로 서술하면서, 여성의 성을 임신·출산을 위한 것으로 서술하는 등 성별 고정관념과 성 역할을 강화하였다. 또, 정상가족 중심적인 내용으로 다양한 가족 형태와 성별 정체성을 배제하였고, 비현실적인 금욕의 강조, 남성의 성욕에 대한 통념 강화,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서술, 잘못된 성폭력 예방법을 제시하는 등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을 강화하였다. 2019년 7월 9일 교육부의 발표에 따르면,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 대한 개편 작업은 2019년 2월 이후로 중단되었다. “표준안 개정을 위해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정책연구과제를 발주했지만 모두 유찰됐다”며 “민감한 주제라 선뜻 나서는 연구자가 없어 잠정 보류 중”이라는 이유였다.65) 2017년 교육부는 교육 자료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여 배포하였으나, 여전히 성폭력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왜곡된 인식이 담겨있다.
◌ 또한, 현재 학교에서의 가정폭력, 성폭력 등 여성폭력 예방 교육은 관련 법률상 일정 시간이 배정되어 있으나 과학, 가정 등 교과수업 시간에 관련 내용을 다루면서 형식적으로만 실시되거나 대규모 집합 교육 혹은 시청각 자료를 통한 교육으로 실시되어 교육의 효과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66) 실제로 2018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 성교육 수요조사 연구’에 따르면, 조사 참가자(4,065 명) 중 대부분이 ‘보건 시간’, ‘기술·가정 시간’ 에 성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성교육 만족도는 교육 방법이 ‘체험’일 때 가장 높았으나, 실제 ‘체험’ 방식으로 성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참가자는 8.7%에 그쳤다. 또한, 조사 참가자 중 34.1%가 성교육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는 주로 ‘일반적으로 강의만 해서’(34.7%), ‘필요한 정보를 주지 않아서’(34.4%)였다. 이를 통해 현재의 학교 성교육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주고 성평등 의식과 인권 감수성을 지속적으로 기르기에는 내용과 방법상 한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2018년부터 교사에 의한 학교 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미투 운동이 이어져 왔으나, 2019년까지도 교육부 신고센터의 인력 부족, 공립학교에 배치되는 전문 상담교사 부족 등으로 인해, 제대로 된 처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지난 3월 3일 ‘교원 - 학생 간 성폭력 신고 현황’을 발표하였으나, 성희롱, 성추행, 성추행 등 총 60건의 피해 신고 중 45건만이 인사 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67) 전국 시·도 교육청 중 교원 성희롱·성폭력 전담 부서가 신설된 교육청은 2019년까지 절반도 되지 않았다.68) 학교 내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신고와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절차의 마련과 무엇보다도 교사의 성평등·인권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2) 정책 과제
◌ 여성폭력 예방 및 성인지적 인권 감수성 함양을 위해 교과과정에 성평등·인권 교육 의무화
◌ 교원양성과정에서 성평등 교육 의무화
◌ 교육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 폐기,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성평등 교육 가이드라인 제작
◌ 교내 성폭력 사건 신고 및 처리 창구 개설 및 실질화를 위한 환경 조성
65) “ 성차별 가르치는 ‘ 학교 성교육 ’ 언제 바꾸나 ”, 한국일보 (2019. 7. 10. 4:40).
기사링크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7071805080120
6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 청소년 성교육 수요조사 연구 : 중학생을 중심으로 」 (2018).
67) 서울시교육청 , 2019 스쿨미투 신고 및 조치현황 (2020).
68) “ 올해 성폭력 저지른 교사 95 명 ... “‘ 스쿨 미투 ’ 대책 실효성 의문 ””, 연합뉴스 (2019. 12. 29. 7:11).
기사링크 : https://www.yna.co.kr/view/AKR20191227149900004
Ⅴ . 성평등한 사회문화를 위한 정책 수립
5. 성평등한 학습권 보장
1) 현황 및 필요성
◌ 2015년 교육부에서 발표한 ‘학교 성교육 표준안’은 성평등 감수성 고양이 아니라 성차별을 양산하고 있다. 학교 성교육 표준안은 배포 당시부터, 생식·남성성기 중심으로 서술하면서, 여성의 성을 임신·출산을 위한 것으로 서술하는 등 성별 고정관념과 성 역할을 강화하였다. 또, 정상가족 중심적인 내용으로 다양한 가족 형태와 성별 정체성을 배제하였고, 비현실적인 금욕의 강조, 남성의 성욕에 대한 통념 강화,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서술, 잘못된 성폭력 예방법을 제시하는 등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을 강화하였다. 2019년 7월 9일 교육부의 발표에 따르면,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 대한 개편 작업은 2019년 2월 이후로 중단되었다. “표준안 개정을 위해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정책연구과제를 발주했지만 모두 유찰됐다”며 “민감한 주제라 선뜻 나서는 연구자가 없어 잠정 보류 중”이라는 이유였다.65) 2017년 교육부는 교육 자료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여 배포하였으나, 여전히 성폭력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왜곡된 인식이 담겨있다.
◌ 또한, 현재 학교에서의 가정폭력, 성폭력 등 여성폭력 예방 교육은 관련 법률상 일정 시간이 배정되어 있으나 과학, 가정 등 교과수업 시간에 관련 내용을 다루면서 형식적으로만 실시되거나 대규모 집합 교육 혹은 시청각 자료를 통한 교육으로 실시되어 교육의 효과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66) 실제로 2018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 성교육 수요조사 연구’에 따르면, 조사 참가자(4,065 명) 중 대부분이 ‘보건 시간’, ‘기술·가정 시간’ 에 성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성교육 만족도는 교육 방법이 ‘체험’일 때 가장 높았으나, 실제 ‘체험’ 방식으로 성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참가자는 8.7%에 그쳤다. 또한, 조사 참가자 중 34.1%가 성교육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는 주로 ‘일반적으로 강의만 해서’(34.7%), ‘필요한 정보를 주지 않아서’(34.4%)였다. 이를 통해 현재의 학교 성교육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주고 성평등 의식과 인권 감수성을 지속적으로 기르기에는 내용과 방법상 한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2018년부터 교사에 의한 학교 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미투 운동이 이어져 왔으나, 2019년까지도 교육부 신고센터의 인력 부족, 공립학교에 배치되는 전문 상담교사 부족 등으로 인해, 제대로 된 처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지난 3월 3일 ‘교원 - 학생 간 성폭력 신고 현황’을 발표하였으나, 성희롱, 성추행, 성추행 등 총 60건의 피해 신고 중 45건만이 인사 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67) 전국 시·도 교육청 중 교원 성희롱·성폭력 전담 부서가 신설된 교육청은 2019년까지 절반도 되지 않았다.68) 학교 내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신고와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절차의 마련과 무엇보다도 교사의 성평등·인권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2) 정책 과제
◌ 여성폭력 예방 및 성인지적 인권 감수성 함양을 위해 교과과정에 성평등·인권 교육 의무화
◌ 교원양성과정에서 성평등 교육 의무화
◌ 교육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 폐기,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성평등 교육 가이드라인 제작
◌ 교내 성폭력 사건 신고 및 처리 창구 개설 및 실질화를 위한 환경 조성
65) “ 성차별 가르치는 ‘ 학교 성교육 ’ 언제 바꾸나 ”, 한국일보 (2019. 7. 10. 4:40).
기사링크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7071805080120
6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 청소년 성교육 수요조사 연구 : 중학생을 중심으로 」 (2018).
67) 서울시교육청 , 2019 스쿨미투 신고 및 조치현황 (2020).
68) “ 올해 성폭력 저지른 교사 95 명 ... “‘ 스쿨 미투 ’ 대책 실효성 의문 ””, 연합뉴스 (2019. 12. 29. 7:11).
기사링크 : https://www.yna.co.kr/view/AKR201912271499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