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안 및 논평

한국여성의전화는 여성폭력 피해자와 함께하는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성평등한 사회를 향한 제도와 정책을 제안하고 개선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1993년 성폭력특별법, 1997년 가정폭력방지법, 2018년 여성폭력방지기본법, 2021년 스토킹처벌법을 제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제정된 법률이 취지에 맞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정부를 감시하며, 성평등 정책을 촉진하는 활동을 합니다. 


한국여성의전화 정책 제안

[2020 한국여성의전화 정책 제안] 물리적 환경 개선을 넘어, 사람이 힘이 되는 여성폭력 없는 지역사회 조성

Ⅴ . 성평등한 사회문화를 위한 정책 수립 6. 물리적 환경 개선을 넘어, 사람이 힘이 되는 여성폭력 없는 지역사회 조성 1) 현황 및 필요성 ○ 지자체를 비롯한 정부의 여성 안전 대책이 CCTV 설치 , ‘ 여성안심 앱 ’, 여성안심택배 등 물리적 , 기능적 환경개선에 치중해 있다 . 그러나 여성에 대한 폭력이 주로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난다는 특성을 고려한다면 외부 요인 차단만으로는 여성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 ○ 또한 ‘ 여성안심귀갓길 ’ 로 대표되는 여성에 대한 보호를 기반으로 하는 여성 대상 범죄 예방 정책들은 여성을 안심 정책의 주체가 아닌 ‘ 객체 ’ 로 인식하게 할 수 있으며 , 역으로 ‘ 밤늦게 혼자 다닌 ’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 또한 성폭력이 ‘ 모르는 사람에 의해 ’, ‘ 야간이나 특정 위험 지역 ’ 에서 발생한다는 잘못된 통념을 강화시킬 수 있다 . ○ 따라서 여성폭력 없는 지역사회의 조성은 물리적 , 기능적 환경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넘어 지역 사람들의 여성폭력에 대한 의식 , 인식변화를 위한 노력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 이를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폭력을 발견하는 감수성을 높이고 , 피해자가 폭력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이 동원될 수 있게 하는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하다 . 2) 정책 과제 ○ 지역 사회 내 시민 워크숍을 통한 실질적 성평등 , 인권교육 실시 ○ 지역 사회 주요 공공기관 , 편의시설 등에 여성폭력 예방 홍보물 비치 , 피해자 지원 정보 교육 ○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 움직이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 구축 * 2020 한국여성의전화 정책 제안 '여성폭력 근절과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21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 목차 및 전문 확인하기 ▶ http://hotline.or.kr/policy_proposals/6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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