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 성평등한 사회문화를 위한 정책 수립
7.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공익광고 제작
1) 현황 및 필요성
○ 여성폭력은 성별 고정관념을 기반으로 하는 불평등한 성별 권력관계와 성차별이 만연한 사회구조·문화에 기인하는 범죄로 국민의 성평등 의식 향상이 최선의 예방책이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연 1회 이하의 공익광고 제작69) 과 시청률이 낮은 심야시간대 공익광고 송출70) 등 국가의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성평등 의제 공익광고의 제작 편수 증대 및 주요 시청 시간대의 지속적·반복적 송출이 필요하다.
2) 정책 과제
○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공익광고 제작 및 지상파 방송 주요시간대 송출
○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광고에 대한 규제 기준 마련71)
69)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2019 년 3 월 29 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0~2019 년 제작한 79 편의 공익광고 중 오직 4 편만 가정폭력 · 여성폭력 예방 / 성평등 주제를 담은 공익광고임 .(2016~2019 년 연별 1 편 제작 ). 분류 기준 또한 폭력예방 , 타인배려 / 공공매너로 되어 있으며 , 성평등은 없음 .
70)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따르면 2019 년 지상파 3 사 공익 광고 51.8% 가 시청률이 가장 낮은 시간대인 새벽 0 시 30 분 ~ 오전 7 시 / 낮 12 시 ~ 오후 6 시에 방송됐으며 , 시청률이 가장 높은 시간대인 밤 8 시 ~ 새벽 0 시에 공익광고를 한 비율은 10.2% 에 머물렀음 (2019. 10. 14.).
71) 영국 광고표준위원회 (ASA, Advertising Standards Authority) 는 방송과 온라인 , 소셜 미디어 등에서 성 고정관념을 일으킬 수 있는 광고를 전면 금지하고 있음 .
Ⅴ . 성평등한 사회문화를 위한 정책 수립
7.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공익광고 제작
1) 현황 및 필요성
○ 여성폭력은 성별 고정관념을 기반으로 하는 불평등한 성별 권력관계와 성차별이 만연한 사회구조·문화에 기인하는 범죄로 국민의 성평등 의식 향상이 최선의 예방책이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연 1회 이하의 공익광고 제작69) 과 시청률이 낮은 심야시간대 공익광고 송출70) 등 국가의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성평등 의제 공익광고의 제작 편수 증대 및 주요 시청 시간대의 지속적·반복적 송출이 필요하다.
2) 정책 과제
○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공익광고 제작 및 지상파 방송 주요시간대 송출
○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광고에 대한 규제 기준 마련71)
69)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2019 년 3 월 29 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0~2019 년 제작한 79 편의 공익광고 중 오직 4 편만 가정폭력 · 여성폭력 예방 / 성평등 주제를 담은 공익광고임 .(2016~2019 년 연별 1 편 제작 ). 분류 기준 또한 폭력예방 , 타인배려 / 공공매너로 되어 있으며 , 성평등은 없음 .
70)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따르면 2019 년 지상파 3 사 공익 광고 51.8% 가 시청률이 가장 낮은 시간대인 새벽 0 시 30 분 ~ 오전 7 시 / 낮 12 시 ~ 오후 6 시에 방송됐으며 , 시청률이 가장 높은 시간대인 밤 8 시 ~ 새벽 0 시에 공익광고를 한 비율은 10.2% 에 머물렀음 (2019. 10. 14.).
71) 영국 광고표준위원회 (ASA, Advertising Standards Authority) 는 방송과 온라인 , 소셜 미디어 등에서 성 고정관념을 일으킬 수 있는 광고를 전면 금지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