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안 및 논평
한국여성의전화는 여성폭력 피해자와 함께하는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성평등한 사회를 향한 제도와 정책을 제안하고 개선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1993년 성폭력특별법, 1997년 가정폭력방지법, 2018년 여성폭력방지기본법, 2021년 스토킹처벌법을 제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제정된 법률이 취지에 맞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정부를 감시하며, 성평등 정책을 촉진하는 활동을 합니다.
한국여성의전화 정책 제안
[2022 한국여성의전화 정책제안] 여성폭력 없는 세상, 성평등 사회를 위해 대통령 후보가 반드시 약속·이행해야 할 10대 과제
2022 한국여성의전화 정책제안 여성폭력 없는 세상 , 성평등 사회를 위해 대통령 후보가 반드시 약속 · 이행해야 할 10 대 과제 1. 강력한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구축 ∎ 현황 : “ 성평등 추진체계 없는 성격차 지수 108 위의 나라 ”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은 여성가족부 , 가해자 처벌 관련 정책은 법무부 , 예방 교육은 교육부 , 보건복지부 , 피해자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은 행정안전부 등으로 주무부서를 두고 있다 . 그러나 부처 간 협력 미비와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 부재로 정책 집행 시 사각지대와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정책보다는 보육 , 청소년 , 가족 정책에 주력하고 있어 , 사실상 국가의 성평등을 책임지는 주무부서로서 제대로 기능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 더불어 여성가족부의 업무편재는 여성을 가족 , 여성과 보육을 개념적으로 묶어버림으로서 , 성별고정관념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 ∎ 과제 - 여성폭력 근절 및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대통령 산하 총괄 전담기구 설치 및 예산 확대 - 피 · 가해자 성별과 관계에 따라 여성폭력 실태와 사건처리 결과를 파악할 수 있는 국가 통계시스템 마련 - 중앙정부 각 부처 및 지자체별 ‘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 ’ 상설화 및 기능 강화 , 고정 예산 확보 2. 가정폭력에 대한 가정유지 · 보호 관점 폐기 ∎ 현황 : “ 가정유지를 위해 가정폭력 가해자를 ‘ 무사히 ’ 돌려보내는 나라 ” - 가정폭력을 가해자 개인의 성격이나 품행 , 정신건강상의 문제로 , 가족 내 갈등의 문제로 바라보며 , 폭력 가해자와의 ‘ 정상적인 가정생활 유지 ’ 를 목적으로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 2019 년 가정폭력 신고율 2.3% , 2020 년 가정폭력 사건 기소율 10.1% , 2020 년 1 심에서 집행유예 없이 징역형을 받은 가해자는 14 명에 그쳤다 . 가정폭력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현주소다 . ∎ 과제 - 「 가정폭력 처벌법 」 목적조항 및 전반의 패러다임을 ‘ 가정유지 · 보호 ’ 가 아닌 ‘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 보장 ’ 으로 개정 - 가정폭력범죄를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 처벌을 원칙으로 규율 - 「 가정폭력 처벌법 」 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폐지 - 가정폭력 범죄자 체포우선제도 등 가해자 격리조치 강화 3.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성폭력 , 처벌원칙 및 지원체계 마련 ∎ 현황 : “ 데이트폭력을 여전히 ‘ 사랑 ’ 이나 ‘ 갈등 ’ 으로 취급하는 나라 ” -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은 결혼 , 데이트 관계 내에서 혹은 관계 중단과정에서 여성을 강압적으로 통제하고 ,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보복하려는 목적으로 주요하게 발생한다 . 명백히 사회적 범죄이자 성별화된 폭력임에도 불구하고 데이트폭력을 “ 데이트폭력 ” 으로 규율할 수 있는 법 · 제도가 없으며 , 스토킹처벌법 또한 협소한 정의 등 많은 한계를 가진다 .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성폭력은 그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 ∎ 과제 - 「 스토킹 처벌법 」 개정 : 스토킹 및 피해자의 정의 확장 ,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 , 직계존속 고소 가능 특례 추가 , 경찰의 초기 대응 방안 강화 등 - 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근거 법률 제정 및 통합적 지원제도 마련 - 데이트폭력 등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처벌 및 피해자 지원 절차를 규정하는 관련 법률 마련 - 여성폭력 사건에서 피 · 가해자가 친밀한 관계인 경우 , 이를 양형가중인자로 포함 4. 피해자의 ‘ 합의할 권리 ’ 와 ‘ 합의하지 않을 권리 ’ 보장 ∎ 현황 : “ 가해자 처벌과 배상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나라 ” - 여성폭력범죄 가해자의 기소여부 및 처벌형량의 판단에 있어 ‘ 피해자의 합의 및 처벌 의사 ’ 를 주요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수사 · 재판 담당자와 가해자로부터 합의 종용이나 강요를 받는 등 2 차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 한편 , 피해자를 ‘ 돈이 목적인 ’, ‘ 가짜 피해자 ’ 로 몰아가는 그릇된 통념과 법 · 제도의 미비로 인해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려는 피해자는 ( 민사 ) 소송 자체를 포기하게 된다 . ∎ 과제 - 「 가정폭력 처벌법 」 의 ‘ 피해자 의사 존중 ’ 관련 내용 삭제 - 성폭력범죄 양형 가중요소인 ‘ 합의시도 중 피해 야기 ’ 에 대한 적극적 조사와 반영 - 가정폭력 · 성폭력범죄 등 배상명령제도 활성화 - 여성폭력 사건의 민사소송 소멸시효 기간 확대 및 배상액 확대 5. 생존권 보장을 위한 여성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 제도 정비 ∎ 현황 : “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스토킹을 돕는 나라 ” - 여성폭력 가해자의 대부분은 피해자와 가까운 관계의 사람으로 , 피해자의 신변 정보를 알아내기 유리한 위치에 있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 더구나 , 폭력에서 피신한 피해자와 보호시설의 정보가 수사기관 , 지원기관 , 관공서 , 국가 정보시스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노출되는 사례가 반복하여 발생하며 , 민사소송 및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소송에서는 최소한의 개인정보 보호조차 보장되지 않는다 . 피해자는 가해자의 추적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회적 자원과 법제도 활용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 ∎ 과제 - 민 · 가사 등 모든 소송과정에서 여성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 제도 마련 -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시 부부상담 금지 , 피해자가 양육 중인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가해자 ( 친권자 ) 의 면접교섭권 배제 실질화 - 소위 ‘ 흥신소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 의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추적 금지 및 규제방안 마련 6. ‘ 동의 ’ 여부에 기반을 둔 성폭력 사건처리 관점 확립 ∎ 현황 : “ 범죄 수사보다 상상 속 ‘ 진짜 피해자 ’ 가리기에 힘쓰는 나라 ” - 수사 · 재판 과정에서 성폭력과 성매매에 대한 왜곡된 통념에 근거해서 피해자를 의심하고 판단하는 관행은 심각한 문제이며 , 이로 인해 오히려 성범죄 피해자가 단속과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다 . 2019 년 전국 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상담사례 중 직접적 폭행 · 협박 없이 발생한 성폭행 사건이 71.4% 에 달하였지만 , 여전히 현행법은 강간죄 구성요건으로 폭행 · 협박을 요구하고 있으며 , 재판부와 수사기관이 ‘ 피해자다움 ’ 이라는 통념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의심하는 사례도 끊임없이 발견되고 있다 . ∎ 과제 - 「 형법 」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 - 성폭력 무고죄 적용에 대한 엄격한 기준과 절차 마련 : 검찰에 의한 무고 기소 세칙 마련 , 무고 수사를 성폭력 고소사건의 종료 시까지 중단하게 한 2018 검찰의 ‘ 성폭력 수사매뉴얼 ’ 확대 적용 - 성매매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자 성착취임을 분명히 하고 ,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가 실현되도록 성매매처벌법 개정 7.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 안정적 예산 확보 및 차등 · 선별 지원정책 폐지 ∎ 현황 : “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면서 자산조사를 하는 나라 ” - 배우자 및 친족의 폭력으로부터 피신해 쉼터 ( 피해자보호시설 ) 에 입소한 피해자의 자산을 조사하여 , 수급 및 비수급자로 나누고 차등지원하는 등 여성폭력 피해자를 선별적 복지의 수혜자로 바라보고 있다 . 이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이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집행되기에 발생하는 한계다 . 또한 , 국가가 지속해서 추진해야 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을 일반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기금으로 운영하는 점도 안정적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다 . ∎ 과제 -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독자적 지원체계 마련 , 지원예산을 일반예산으로 편성 - 여성폭력 피해자의 자산에 따른 차등지원 체계 폐지 - 여성폭력 피해자 각각의 사회적 배경과 삶의 조건을 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피해자보호시설 마련 , 피해자 ‘ 보호 ’ 관점을 넘어 ‘ 자립 ’ 을 기조로 하는 자립지원센터 운영 8. 여성의 임신중단 권리 및 재생산권 보장 ∎ 현황 : “‘ 저출산 위기 ’ 들먹이며 여성을 ‘ 출산 ’, ‘ 육아 ’ 에 묶어두려는 나라 ” -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2021 년 형법상 ‘ 낙태죄 ’ 가 효력을 잃었다 . 이로써 한국은 임신중지 비범죄화를 이룬 국가가 되었지만 , 여성들의 임신중지 및 재생산 권리를 명확하게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 · 행정적 진전은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상황이다 . 임신중지와 관련된 의료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여성은 여전히 ‘ 낙태죄 ’ 에 버금가는 사회적 낙인과 제약을 경험하고 있다 . ∎ 과제 - 우생학적 모자보건법 조항 개정 및 안전한 임신중지 보장을 위한 대안 입법 마련 - 안전한 피임 · 임신 · 임신중지 · 출산 보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임신중지 관련 의료 행위에 건강보험 적용 , 유산유도제 도입 및 필수의약품 지정 , 의료인 필수 교육 · 훈련 보장 , 피임접근권 강화 등 9. 여성폭력을 가능하게 하는 여성혐오 · 성차별 문화 및 인식개선 ∎ 현황 : “CCTV 확대 , 성범죄자 신원공개로 안심하라고 하는 나라 ” - 지자체를 비롯한 정부의 여성 안전대책은 CCTV 설치 , ‘ 여성안심 어플 ’, 여성안심택배 등 물리적 · 기능적 환경개선에 치중해있다 . 여성에 대한 ‘ 보호 ’ 를 기반으로 하는 여성 대상 범죄 예방 정책은 결국 여성이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장소 , 시간 , 상황을 피하고 대응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잘못된 통념과 피해자 비난을 강화시킬 수 있다 . 여성폭력은 집 , 학교 , 직장 , 공공장소 , 사이버 공간 등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으며 대부분 아는 사이에서 발생하고 , 일상 속 여성 혐오 문화가 만연하지만 , 성인지적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자 하는 정책은 여전히 찾아보기 어렵다 . ∎ 과제 - 교육부 · 교육청에 성평등 · 인권 정책사업 총괄 전담체계 구축 , 정규 교육과정 내 성평등 · 인권 교과 편성 - 여성폭력예방교육 및 성교육 강사 및 교육의무대상기관 관리 · 감독 내실화 - 직장 내 성희롱 · 성폭력 근절을 위한 신고 · 대응체계 및 성평등 조직 문화 정착 방안 마련 - 성차별 · 여성혐오 미디어 모니터링과 규제방안 마련 ,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성위원 50% 할당 - 디지털 성범죄 처벌 및 제도 정비를 통한 온라인상 여성혐오 문화 근절 , 성평등 인식개선을 위한 포털 / 커뮤니티 서비스 사업자 규제방안 마련 10.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 ∎ 현황 : “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 해결 ’ 됐다고 선전하는 나라 ” - 2015 년 한일 양국 정부는 피해자와의 제대로 된 합의조차 없이 외교장관회담을 통해 일본군성노예제문제의 합의 타결을 선언하였다 . 일본 정부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가 국가적 차원의 범죄행위임을 인정하지 않고 , 법적 배상에 대한 약속도 하지 않았다 . 2019 년 헌법재판소가 ‘2015 년 한일합의로 한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은 소멸하지 않았다 ’ 고 판단하고 한국정부에게 여전히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이 있음을 확인하였지만 , 한국정부는 ‘ 한일합의 ’ 를 핑계로 반인도적 전쟁범죄 피해자의 명예와 권리 회복을 위한 노력을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 ∎ 과제 : - 일본군 ‘ 위안부 ’ 2015 한일합의 무효화, 일본정부에 10억엔 즉각 반환 - 일본군 , 미군 ( 기지촌 ), 한국군에 의한 군대성노예제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 , 국가적 · 법적 책임인정과 배상 , 재발방지 조치 이행 등을 통해 피해자 인권회복과 역사적 정의 실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