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안 및 논평
한국여성의전화는 여성폭력 피해자와 함께하는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성평등한 사회를 향한 제도와 정책을 제안하고 개선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1993년 성폭력특별법, 1997년 가정폭력방지법, 2018년 여성폭력방지기본법, 2021년 스토킹처벌법을 제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제정된 법률이 취지에 맞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정부를 감시하며, 성평등 정책을 촉진하는 활동을 합니다.
한국여성의전화 정책 제안
대법원 양형위원회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의견서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의견서 -------------------------------------------------------------------------------- 1. <주취 상태의 감경요소 반영 제한>에 대하여 ○ 피해자의 성별과 나이에 상관없이, 피고인의 심신미약여부에 상관없이 주취 상태는 감경요소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알코올, 약물의 복용 자체가 대체로 자의로 이루어지는 점, 범행을 더욱 용이하게 하는데 이용된다는 점, 성범죄는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적․의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영국의 성범죄 양형기준에서는 술에 취해 범행한 것은 오히려 가중요소로 규정되어 있다. ○ 심신미약을 감경요소에서 배제할 수 없다면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의 양형인자 정의란에 “다만, 계획적 범행에 해당하는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더불어, 심신미약의 판단기준을 누가, 무엇으로 정할 것인가는 충분히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2.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에 대하여 ○ 해당 요소들 모두가 상대방에게 학대를 가하는 것에 해당되므로 <가학적 침해행위>로 명명할 것을 제안한다. : ‘변태’라는 말은 현재 한국사회에서 비정상이라고 여겨지는 성적 기호를 설명할 때 사용되는 용어이기에, 성범죄를 다루는 양형기준에서 ‘변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O 요소 중 ‘성기 속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행위’ 요소를 ‘성기나 항문 등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행위’로 수정할 것을 제안한다. 강제유사성교를 감안해 볼 때, 성기에만 한정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3.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 반복적 범행>에 대하여 ○ 5인 이상의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했을 경우에만 가중인자로 다루는 기준보다 피고인이 각기 다른 시기에 2인 이상의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로 제한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각기 다른 시기에 2회 이상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가중인자로 두어야 할 것이다. : 성범죄가 다른 강력범죄와 달리 신고율도 낮고, 기소율도 극히 낮은 상황을 감안한다면 피고인에 대한 가중처벌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4.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에 대하여 ○ 성범죄 가해자의 대부분은 아는 사람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 장소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성범죄는 가정에서, 학교에서, 거리에서, 직장에서 장소를 불문하고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13세 미만의 대상 성범죄로 한정한다고 해도 특별보호장소를 특정한다고 해도 범행발생 빈도를 줄이는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이 이외의 장소에서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오히려 피해자에 대해 성범죄 유발 책임이나 비난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을 가중요소로 두어야 한다면 범행이 주로 발생하는 장소인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공부방, 학원 차량 등도 특별보호장소로 특정되어야 할 것이다. 5.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전반에 대하여 ○ 양형기준의 실질적 적용 담보 및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야 한다. : 보건복지가족부의 ‘2007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양형분석 결과’에 따르면, 2007년 형이 확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839건 중 무려 42.1%인 774건이 벌금형, 30.5%인 562건이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강간죄의 피고인에 대한 경우에도 23.2%가 집행유예, 18.8%가 벌금형으로 법원은 성범죄자들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형기준을 제대로 마련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무엇보다 더 적극적으로 실행되어야 하는 것은 마련된 양형기준이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데 있다고 본다. ○ 전국 196개 성폭력상담소의 상담통계(여성부 상담실적 통계)를 보면 총 27, 636명 중 13세 미만의 피해자 5,321명(19.2%)이며, 13세 이상 19세 미만 7,758명(28.1%), 성인 12,315명(44.5%)를 차지한다. 또한 경찰청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자료에 따르면, 2008년의 경우 총 6,339명이며, 13세미만의 경우 1,220명(19.2%),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경우 5,119명(80.8%)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정부에서 내놓은 ‘성폭력종합근절대책’이나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이 만13세 미만 아동대상 성범죄에만 골몰하는 것은 문제이다. 13세 이상 성범죄 양형기준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전면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2010년 4월 2일 한국여성의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