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안 및 논평
한국여성의전화는 여성폭력 피해자와 함께하는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성평등한 사회를 향한 제도와 정책을 제안하고 개선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1993년 성폭력특별법, 1997년 가정폭력방지법, 2018년 여성폭력방지기본법, 2021년 스토킹처벌법을 제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제정된 법률이 취지에 맞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정부를 감시하며, 성평등 정책을 촉진하는 활동을 합니다.
한국여성의전화 정책 제안
<임신출산결정권을위한네트워크> 임신중지(낙태)권 요구안 :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지 말라’
임신출산결정권을위한네트워크 임신중지 ( 낙태 ) 권 요구안 :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지 말라’ 임신중지 ( 낙태 ) 등도 재생산권리이다 . 한국 사회는 임신중지 ( 낙태 ) 가 법률상 허용되는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상 낙태죄로 금지되어 있으며 , 임신중지 ( 낙태 ) 를 선택한 여성을 처벌하도록 되어있다 . 이렇듯 임신중지 ( 낙태 ) 를 범죄시함으로써 여성들이 낙태 경험을 침묵하게 하고 공유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여성의 입장과 경험이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 드러나지 못하게 만든다 . 그러나 여성이 경험하는 성관계 , 피임 , 임신 , 임신중지 ( 낙태 ), 출산 , 양육 등의 경험은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으며 , 여성의 삶의 경험 속에서 연속선상에 놓여있다 . 따라서 여성에게 있어서의 재생산권은 여성의 몸을 통해 이루어지는 재생산과 관련된 모든 상황에 대한 권리 . 즉 성관계 , 피임 , 임신 , 임신중지 ( 낙태 ), 출산 등 모두를 포괄하는 것이며 , 재생산의 제반 사항에 대한 결정권과 통제권을 포함하는 권리이여야 한다 . 여성의 몸과 성은 국가 정책과 통제의 대상이 아니다 . 지금까지 국가는 여성의 임신중지 ( 낙태 ) 및 출산을 재생산권 측면에서가 아니라 국가 인구정책적 측면에서만 바라보며 ‘낙태죄 도입’ 및 ‘강력한 가족계획 정책’을 추진했다 . 여성을 자기 삶을 계획할 권리의 주체로서 인정하지 않은 채 , 한때는 출산율을 낮춘다는 명목으로 지금은 출산율을 높이는 해결수단으로 ‘생명존중’을 내세워 여성의 몸과 성을 통제하고 있다 . 특히 이러한 저출산 담론 속에서 여성은 ‘불법낙태 단속’의 대상으로 전락하여 출산을 강요받고 , ‘일·가정 양립’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시장에서의 차별과 비정규직화를 강요받고 있다 . 실제 여성이 임신중지 ( 낙태 ) 를 스스로 선택 할 수밖에 없는 사회·문화적 환경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 낙태에 대해 처벌규정이 존재한다는 것은 현실에서의 법적 처벌 여부와 무관하게 국가가 임신한 여성 모두에게 출산을 강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임신한 여성을 규제하는 것을 넘어 여성의 몸에 대한 통제를 통하여 여성에게 성적 행위규범을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 우리에게는 여성의 경험과 입장을 고려하는 재생산 정책이 필요하다 . 모든 여성이 경험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까지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몸을 통한 여성 고유의 경험이다 . 그러나 이러한 여성 고유의 경험은 성적 차이에 근거한 권리로 존중되지 않고 , 임신 , 출산 , 양육 ,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만 여겨져 여성의 가장 큰 임무는 가족 관계 내에서의 출산으로 규정되고 , 성적 권리 없이 성관계의 결과 ( 임신 , 낙태 , 출산 ) 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된다 . 또한 이성애중심의 결혼을 전제한 성별분업체계 속에서 출산과 동시에 육아와 양육은 여성만의 몫으로 전가되어 왔으며 ,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각종 사회 경제적 부담과 차별은 온전히 여성만의 몫이 된다 . 이러한 상황에서 임신중지 ( 낙태 ) 에 대한 제한은 여성의 몸에 대한 규제일 뿐 아니라 여성의 역할에 대한 규제다 . 여성의 임신중지 ( 낙태 ) 라는 선택은 성별분업 체계 속에서 강요된 모성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미루거나 거부할 수 있는 여성의 권리다 .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여성의 이야기를 하려 한다 . 여성의 눈으로 성관계 , 피임 , 임신 , 임신중지 ( 낙태 ), 출산 등 여성의 몸과 재생산활동의 경험을 말하려 한다 . 임신 , 출산과 더불어 임신중지 ( 낙태 ) 역시 여성 스스로의 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 이로 인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 또한 여성이다 . 따라서 관련법과 제도는 당연히 여성이 중심에 있어야 하고 , 여성의 경험과 입장이 고려되어야 한다 . 모성을 반드시 전제하지 않더라도 여성의 모든 재생산활동이 여성의 권리로서 온전히 보장되어야 하며 , 임신 , 출산 , 의료 , 복지 , 여성의 노동 등과 관련된 재생산 정책 수립에 있어 여성의 경험과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 . 우리에게는 여성의 삶의 경험을 고려한 ‘재생산권’이라는 이름으로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 , 출산정책 , 양육정책 , 여성노동정책 등을 연결하는 통합적 재생산정책이 필요하다 . 이제 한국사회는 임신중지 ( 낙태 ) 를 종용하는 현실을 직시하라 왜 여성이 임신중지 ( 낙태 ) 를 선택하는가 ? 아니 무엇이 여성이 임신중지 ( 낙태 ) 를 하도록 만드는가 ? 한국사회에 낙태가 만연하는 것은 생명존중사상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 그것은 바로 임신을 할 수 있는 여성의 몸 , 성 , 자기결정에 대한 존중과 출산과 양육을 선택할 사회적 구조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 임신중지 ( 낙태 ) 결정의 우선권이 여성에게 주어져 있지 않고 , 여․남간 불평등한 성관계와 피임 , 성적 권리보다 윤리교육에 그치는 성교육 , 성폭력과 원치 않는 임신 , 비혼모·부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경제적 어려움 ,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 여성의 저임금과 비정규직화 , 양육비용의 증가 , 자본에 이윤을 보장해줄 수 있는 생산성 있는 인구만을 바람직한 인구로 간주하고 있는 국가 정책 등 . 이 모든 것이 낙태와 무관하지 않다 . 여성의 성적 권리와 여성의 노동권이 온전히 보장되지 않는 사회 , 성역할 분담이 고착화된 한국사회의 현실이 여성으로 하여금 출산을 포기하고 임신중지 ( 낙태 ) 를 하도록 종용하고 있는 것이다 .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임신중지 ( 낙태 ) 와 관련한 우리의 요구를 제기하며 , 이를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 1. 임신중지 ( 낙태 ) 를 선택한 여성들을 처벌하지 말라 ! / 임신중지 ( 낙태 ) 한 여성은 죄인이 아니다 ! 2009 년 말부터 한국 사회는 임신중지 ( 낙태 ) 한 여성과 담당 의사들에 대한 고소․처벌을 가속화하고 있다 . 하지만 고소나 처벌을 통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 여성들은 성과 관련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여러 억압적이고 불평등한 경험을 한다 . 그리고 불가피하게 피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 최종적인 상황에서 원치 않았던 임신을 종결시킬 수 있는 마지막 방법으로 임신중지 ( 낙태 ) 를 하게 된다 . 따라서 이런 상황을 고소나 처벌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접근은 그 자체로 매우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다 . 임신중지 ( 낙태 ) 는 성관계 , 임신 , 출산 , 양육 등에 이르는 삶의 재생산과 연관된 과정에서 여성 스스로 자신의 신체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판단하여 행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재생산 권리’의 하나이다 . 국제사회에서도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CEDAW) 에 근거해 임신중지 ( 낙태 ) 한 여성을 처벌하는 낙태죄 폐지를 각국에 권고하고 있다 . < 여성의 임신․출산 및 자기 결정권 네트워크 , 이하 네트워크 > 도 임신중지 ( 낙태 ) 를 여성의 재생산 권리로 인식할 것을 주장하며 , 임신중지 ( 낙태 ) 한 여성들의 처벌에 반대한다 . 2. 본인 요청에 의한 임신중지 ( 낙태 ) 를 허용하라 . < 네트워크 > 는 여성의 의사에 근거한 임신중지 ( 낙태 ) 를 허용할 것을 요구한다 .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0 개 국 중 임신중지 ( 낙태 ) 를 합법화한 국가는 23 개국에 달하며 대다수 국가가 임신 후 12 주에서 -24 주까지 혹은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존할 수 있는 시기 전까지’ 등의 조건을 두어 여성 스스로의 의사에 근거한 임신중지 ( 낙태 ) 를 허용하고 있다 . 이에 < 네트워크 > 는 본인 요청에 의한 경우 , 의학적으로 여성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간주되는 시기까지의 임신중지 ( 낙태 ) 시술을 전면 허용할 것을 요구한다 . 그 어떤 경우라도 여성이 처할 여러 조건과 의학적 상황들을 고려하여 당사자 여성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존중하여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 3. 여성을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주체로 인정하라 모든 여성이 임신 , 출산 , 임신중지 ( 낙태 ), 양육에 이르는 재생산 관련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 분명 관련 경험이 여성에게만 해당된다는 측면에서 , 재생산 권리는 여성만의 특수한 권리임에 분명하다 . 따라서 여성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성관계 , 임신 , 임신중지 ( 낙태 ), 출산 등의 문제에 대해 여성 스스로의 의지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주체로 인정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 임신 중지 ( 낙태 ) 는 성적 불평등과 여성에 대한 성적 억압이 존재하는 현 상황에서 여성이 전체 삶의 설계 속에서 자신의 신체에 대한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 일이다 . 하지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임신중지 ( 낙태 ) 상담 의무화 정책 , 숙려 기간 도입 제도 등은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미명 하에 오히려 임신중지 ( 낙태 ) 를 선택하는 여성의 자율적 판단과 결정을 무력화시키고 , 임신중지 ( 낙태 ) 시술을 지연시켜 후기 낙태로 이어지게 할 가능성이 크다 . 또한 당사자간의 자율적 의사 소통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임신중지 ( 낙태 ) 에 대한 결정을 배우자 동의로 법적 강제하는 것은 배우자의 동의를 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여성들을 범죄화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 따라서 < 네트워크 > 는 현재 논의되는 낙태 상담 의무화 정책이나 숙려기간 도입 및 배우자 / 보호자 동의를 임신중지 ( 낙태 ) 시술의 법적인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에 반대한다 . 4. 안전하게 임신중지 ( 낙태 ) 할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라 임신중지 ( 낙태 ) 불법화로 낙태 시술 병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어 시술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음성적 임신중지 ( 낙태 ) 수술이 증가하고 있다 . 기사 보도에 따르면 시술 비용은 이미 몇백만원을 넘어 비용부담이 너무 커져 버렸고 , 브로커를 통해 해외 임신중지 ( 낙태 ) 원정까지 벌어지는 상황이 되고 있다 . 다른 나라의 사례에 비춰볼 때 , 이런 분위기라면 최소한의 의료적 안전 조치조차 없는 상황에서 불법 낙태 시술소를 통한 음성적 임신중지 ( 낙태 ) 가 행해질 가능성이 높다 . 이런 현실은 최근 국제사회에서 강조되는 안전한 임신중지 ( 낙태 ) 의 조건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맥락에서 매우 우려되는 바이며 , 그 피해 역시 고스란히 여성의 몸에 돌아간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 .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드러나듯이 임신중지 ( 낙태 ) 불법화가 강화될수록 임신중지 ( 낙태 ) 로 인한 여성의 건강권 침해는 높아진다 . 특히 부담비용 증가로 인해 빈곤 계층 여성들이 불법 시술과 같은 음성적 임신중지 ( 낙태 ) 에 노출될 확률은 더욱 높다 . 따라서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의해 더 많은 여성들이 위험한 임신중지 ( 낙태 ) 시술로 내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 임신중지 ( 낙태 ) 는 여성 건강권의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여성이 안전하게 임신중지 ( 낙태 ) 받을 수 있는 권리 보장을 위한 사회적 제도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 그 하나의 대안이 바로 임신중지 ( 낙태 ) 시술을 일반 의료 행위로 인정하여 의료 보험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 이는 임신중지 ( 낙태 ) 접근권에 대한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의 하나로 볼 수 있다 . 실제로 영국 , 독일 , 덴마크 등지에서는 임신중지 ( 낙태 ) 에 대한 무료 시술을 보장하고 있고 네덜란드 , 프랑스 등에서는 의료보험 적용을 하고 있다 . 5. 피임 등 여성의 몸에 대한 의학적 정보 접근권을 강화하고 응급 피임약을 보편적으로 시판하라 . 여성이 스스로 임신과 출산의 문제를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으려면 다양한 피임법에 대한 교육과 관련 정보나 피임에 대한 접근권이 강화되어야 한다 . 학교 교육 등에서 피임에 관한 교육들을 강화하고 , 이후에도 여성들이 피임 , 임신중지 ( 낙태 ) 등 재생산 관련 의료 정보들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의학적 정보에 대한 여성들의 접근권이 강화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 의사에게도 환자에게 관련 의학적 정보를 고지할 의무가 부여되고 , 그에 따라 여성들이 관련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 무엇보다도 원치 않는 성관계 , 준비되지 않은 성관계 이후 여성이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응급 피임약 제도의 보편화가 필요하다 . 현재는 응급 피임약을 복용하기 위해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하다 . 하지만 최대 72 시간 이전에 복용해야 하는 응급 피임약의 특성상 의사의 처방전을 받고 복용하기까지의 시간경과로 인해 현실적 적용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 < 네트워크 > 는 응급 피임약을 피임의 중요한 수단으로 바라보고 , 응급 피임약에 대한 정보 제공과 구매의 보편화를 제안한다 . 6. 여성이 처한 불평등한 사회 경제적 조건을 개선하라 . WHO(2007) 에 의하면 현재에도 위험한 임신중지 ( 낙태 ) 로 매일 182 명이 사망하며 위험한 임신중지 ( 낙태 ) 로 죽는 여성의 46% 가 24 세 미만이다 . 또한 모성사망의 20% 가 임신중지 ( 낙태 ) 사망 때문이다 . 임신중지 ( 낙태 ) 로 인한 사망은 예방가능 한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보건 정책의 수립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 또한 사회경제적 정의의 관점에서 보면 , 안전한 재생산에 접근하기 어려운 여성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사회적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 처해있다 . 빈곤한 여성일수록 피임을 파트너와 협상하기 어렵고 , 적절한 의료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이 어렵다 . 이는 임신을 원하거나 원치 않거나 마찬가지이다 . 임신 중지 ( 낙태 ) 의 문제는 여성의 신체에 대한 자유와 권리의 문제이자 또한 한 여성이 한 사회에서 남성과 동등하고 평등한 시민으로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적 조건으로서의 평등권 문제이기도 하다 . < 네트워크 > 는 성관계 , 임신 , 임신 중지 , 출산 , 양육 등의 재생산 전 과정에서 직면하는 여성의 성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평등한 사회 경제적 조건을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 < 임신출산결정권을위한네트워크 ( 다함께 ,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 / 성소수자위원회 ,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 공동실천위원회 , 사회진보연대 , 여성주의의료생협 ( 준 ), 전국여성연대 ,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NGA), 진보신당 여성위원회 / 성정치위원회 , 한국성폭력상담소 , 한국여성의전화 )>, ( 사 ) 여성문화이론연구소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 장애여성 공감 , 붉은 몫소리, 동성애자인권연대, 반성매매 인권행동 이룸,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여성주의팀, 인권운동사랑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