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안 및 논평
한국여성의전화는 여성폭력 피해자와 함께하는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성평등한 사회를 향한 제도와 정책을 제안하고 개선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1993년 성폭력특별법, 1997년 가정폭력방지법, 2018년 여성폭력방지기본법, 2021년 스토킹처벌법을 제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제정된 법률이 취지에 맞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정부를 감시하며, 성평등 정책을 촉진하는 활동을 합니다.
한국여성의전화 정책 제안
서울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쟁점사항 의견서
서울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주요 쟁점사항의견서 2011. 2. 15 한국여성의전화 1. 조례에 아동을 포함할 것인지의 여부 ○ 여성폭력의 원인이 성에 따른 불평등한 권력관계라 할 때, 여성폭력근절을 위해서 해야 할 지자체의 역할과 방향은 아동폭력근절을 위한 노력과는 달라야 함. ○ 10.9.30 11차 아동․여성보호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내용을 살펴보면 ‘아동안전 보완대책에 대한 각 부처별 추진현황을 점검’ 등 아동성폭력 범죄로부터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위한 대책만 마련하고 있으며, 여성폭력예방 대책내용은 빠져있음. ○ 타 지자체의 경우 아동을 포함하여 조례가 제정되었지만 이는 여성인권의 맥락이 아닌 아동보호의 맥락에서 다루어지고 있고, 여성폭력에 대한 내용은 빠진 채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있어서 얼마만큼의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임. 2.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여성폭력 내담자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 내의 의료기관, 수사․법률기관, 교육기관, 여성폭력 관련 시설 등이 있고, 08.8.17 서울특별시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가 구성되어 있지만 아동보호(아동성폭력)의 맥락에서 운영되고 있어 여성폭력의 방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원활히 수행하기위한 여성폭력방지위원회는 위상과 역할이 다를 수 있음. ○ 또한 여성가족부의 여성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으로 구성되어 있고, 근거법이나 조례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서울시 특성에 맞는 지역연대가 아님. 1년에 한두 번 회의만 하는 형식적인 연대로서 회의에 대한 내용들이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지 의문임. ○ 서울시의 책임 아래 여성폭력예방을 하기위한 네트워크(연대)가 필요하며, 회의내용이 정책에 반영되어 집행되어야 함. 3. 여성폭력실태조사 ○ 정책개발과 입안, 집행의 가장기본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가능함. ○ 국가기관에서 하는 여성폭력실태조사로는 전국단위의 실태조사이므로 지자체 별로 여성폭력실태를 알 수 없으며, 이를 기반으로 서울시 여성폭력예방 정책을 수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자료 목록을 보면 직종, 교통, 수도 등은 서울시의 특성에 맞게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정책수립에 반영되고 있음. 여성폭력근절 및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위해서는 여성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야 함. ○ 2010.9.1 광주광역시 조례의 경우, 아동 ․ 여성폭력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고, 서울시는 특별시로서 타지자체 ․ 자치구에 모범을 보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