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안 및 논평
한국여성의전화는 여성폭력 피해자와 함께하는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성평등한 사회를 향한 제도와 정책을 제안하고 개선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1993년 성폭력특별법, 1997년 가정폭력방지법, 2018년 여성폭력방지기본법, 2021년 스토킹처벌법을 제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제정된 법률이 취지에 맞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정부를 감시하며, 성평등 정책을 촉진하는 활동을 합니다.
한국여성의전화 정책 제안
“서울시 ‘직장내 성희롱’ 물럿거라~!”
“ 서울시 ‘ 직장내 성희롱 ’ 물럿거라 ~!” 한국여성의전화가 2012 년 서울시와 협력해 ‘ 직장내 성희롱 ’ 뿌리 뽑기에 나서고 있다 . 서울시는 올해부터 「 성희롱 ㆍ 성차별 없는 평등한 직장 만들기 종합계획 」 을 마련해 성희롱 ㆍ 성폭력 관련 고충상담 채널을 다양화하고 , 예방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12 월 29 일 한국여성의전화와 협약을 맺고 , 서울시 본청과 자치구 등 기관 직원들의 상담 및 사건조사를 의뢰해 익명성을 보장하고 2 차 피해를 예방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 < 기존 내부조직 → 외부기관 상담 ㆍ 조사 의뢰로 익명성 보장 , 2 차 피해 예방 > □ 협약을 통해 서울시와 자치구 등의 직원들은 그동안 내부조직에만 의존해왔던 성희롱 ㆍ 성폭력 관련 상담을 앞으로는 한국여성의전화를 통해서도 하게 됨으로써 익명성이 보장돼 적극적인 2 차 피해 예방에 나설 수 있게 됐다 . ○ 예컨대 신고인이 한국여성의전화에 전화해 사건을 접수하면 ,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이를 상담한 후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 이후 서울시 또는 해당 기관에 사건내용 및 조사결과를 통보한다 . 이때 징계 등 조치에 대한 전문가 의견도 해당 기관에 함께 제시한다 . □ 서울시는 내담자의 동의가 없으면 내담자의 인적사항 및 구체적인 상담 내용을 서울시에 보고하지 않기로 하는 등 내담자의 보호와 2 차 피해 예방을 위해 한국여성의전화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 □ 더불어 기존에 공무원으로만 구생됐던 ‘ 성희롱심의위원회 ’ 에도 외부 전문가를 위촉해 보다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사건 처리가 가능해졌다 .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이화영 소장이 성희롱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중이다 . < 피해자 지원 ㆍ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 새롭게 도입 등 전문가 통한 사후 관리 > □ 또한 서울시는 성희롱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과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도 새롭게 도입한다 . □ 이 프로그램들은 한국여성의전화와 ( 사 ) 한국여성상담센터 등 전문 실시기관이 진행하게 된다 . □ 피해자 상담치료 프로그램은 피해자 비난 없애기 , 억압된 감정 표출하기 , 자기통제권 찾기 등의 내용이며 ,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은 성희롱 개념 재정립 , 행위의 책임 인정하기 , 피해자 상처 공감하기 등이다 . <‘ 여성가족정책실장 Hot line’ 개설로 직원들 고충상담 ㆍ 정책제안 통로 열어 > □ 또한 , 서울시 성희롱 ㆍ 성평등 정책을 총괄하는 ‘ 여성가족정책실장 Hot line’ 을 개설해 여성가족실장이 직원들과 직접 성희롱 ㆍ 성평등과 관련한 고충상담 등 소통을 할 수 있게 했다 . <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 □ 이에 더해 직원 관리의 책임감과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기관 및 부서의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 □ 그 첫 시작으로 지난 1 월 11 일 ( 수 ) 16 개 투자 ㆍ 출연기관 및 3 개 유관단체 간부직원 320 여명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진행했고 , 3 월 7 일 ( 수 ) 에는 구로소방서 직원 90 여명을 대상으로도 성희롱 ㆍ 성매매 예방교육을 진행했다 . 이후 3 월 21 일 ( 수 ) 서울시 도시안전실 , 3 월 28 일 ( 수 ) 서울시 복지건강본부 , 도시교통본부 , 서부공원 녹지사업소 등 12 월까지 성희롱 예방교육이 예정되어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