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안 및 논평

한국여성의전화는 여성폭력 피해자와 함께하는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성평등한 사회를 향한 제도와 정책을 제안하고 개선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1993년 성폭력특별법, 1997년 가정폭력방지법, 2018년 여성폭력방지기본법, 2021년 스토킹처벌법을 제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제정된 법률이 취지에 맞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정부를 감시하며, 성평등 정책을 촉진하는 활동을 합니다. 


한국여성의전화 정책 제안

[긴급토론회] 반복되는 경찰의 가정폭력 미흡 대처, 이대로 안된다

[긴급토론회] 가정폭력범죄, 경찰조차 출동안하면 피해자는 어디로? 반복되는 경찰의 가정폭력 미흡 대처, 이대로 안된다 지난 12 일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 여성폭력 피해자 추모 및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동행동 ’ 주최로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미흡한 대응과 관련하여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 긴급토론회의 1 부에서는 경찰 신고 후 부적절한 조치에 대한 사례 발표가 진행되었으며 , 2 부에서는 패널들의 토론과 종합 토의가 이루어졌다 . <토론회 개요> 일시 : 2012. 7. 12(목) 오후1시~4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주최 : 여성폭력피해자 추모 및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동행동 주관 : 한국여성의전화 프로그램 사회 : 정춘숙(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사례발표 : 경찰 신고 후 부적절한 조치에 대한 당사자(가족) 사례 발표 사례발표1. 수원 가정폭력사건 피해여성의 어머니 -"경찰은 오지 않았다." 사례발표2.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자녀 -"경찰이 내가 신고했다는 걸 말해버렸어요." 패널토의 : 경찰의 현장 대응 현황 및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과제 논의 가정폭력 상담현장을 통해 본 경찰신고 불만사례 -고미경(한국여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장)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 끝없는 되돌이표 -강성의(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처장) 국회의원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국회의 역할 -남윤인순(민주통합당 국회의원) 경찰의 가정폭력 현장대응 현황 및 개선점 -박상진(경찰청 생활안전국 여성보호계장)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경찰의 역할 및 제도개선 과제 -성홍재(영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경찰의 가정폭력 사건처리에 대한 제언 -심상돈(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장)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경찰 대응, 어떻게 할 것인가 -오지원(Oh&K 법률사무소 변호사) <긴급토론회> 자료집 「 가정폭력 상담현장을 통해 본 경찰신고 불만사례 및 문제점 」 고미경 ( 한국여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장 ) 고미경 소장은 피해유형별 사례를 바탕으로 경찰 대응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 피해유형별 사례로는 1) 가정폭력 피해 여성이 신고를 하였으나 즉각 출동하지 않은 사례와 2) 가정폭력을 범죄가 아니라 ‘ 집안일 ’, ‘ 부부싸움 ’, ‘ 가정사 ’ 로 치부한 사례 , 3)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였으나 무성의 , 무대응 , 무대책으로 일관한 사례 , 4)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상황을 악화시킨 사례를 제시하였다 . 사례를 바탕으로 지적할 수 있는 문제점은 1) 절반 이상의 경찰들이 가정폭력을 ‘ 집안일 ’ 혹은 ‘ 사적인 일 ’ 로 인식 하며 , 오히려 가정폭력에 대해 일반인들보다도 낮은 인식 수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 2) 상당수의 경찰이 가정폭력의 책임을 일정부분 피해자에게 전가 (71.1%) 하며 , 가정폭력 방지법에 무지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피해자들을 좌절하게 만든다 . 3) 경찰의 무대응 , 무인식 , 무성의 , 무조치는 ( 경찰이 출동해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으므로 ) 가해자가 “ 별 것 아니 ” 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고 더 자신감을 갖고 폭력을 행사하게 함으로서 벼랑 끝에 몰린 피해여성들이 공적 구제가 아닌 사적 구제 ( 가해자를 살인 ) 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한다 . 4) 가정폭력 ‘ 범죄 ’ 에 대한 안일한 대처가 폭력을 용인하는 사회를 조장한다. 가정폭력의 사회적 비용은 2 조 821 억원으로 추정된다 . 이 자체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는 것이다 . 가정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 사건 접수 즉시 출동을 해야 한다 .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신고는 목숨을 건 행위이며 , 신고 사실이 가해자에게 발각될 경우 더 가혹한 폭력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 . 피해자의 신고 행위는 그 자체가 상황이 절박하다는 긴급한 신호인 것이다 . 경찰은 ‘ 자기판단 ’ 의 개입 없이 즉각 출동해야 한다 . 2) ( 경찰들이 ) 인권 문제로서 가정폭력 문제를 인식하고 가정폭력의 특수성을 이해해야 한다 . 가정폭력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사회적 범죄이다 . “ 망치로 맞아야만 경찰이 개입할 수 있다 ” 는 경찰 내부의 매뉴얼은 충격적이기까지 하다 . 가정폭력이 근절 되어야 모든 폭력이 사라진다 . 「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 , 끝없는 되돌이표 ! 」 강성의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처장 ) 강성의 사무처장은 결혼이주여성은 한국 사회에서 소수자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세밀한 부분에서 한국 여성이 당하는 폭력과 ‘ 같으면서도 다름 ’ 을 언급하며 , 7 월 2 일 서울 강동구에서 가정폭력으로 사망한 故 리 00 씨 사례와 7 월 4 일 강원도 철원에서 가정폭력으로 인해 뇌사상태에 있다가 사망한 故 김 00 씨 사례를 소개하였다 . 2011 년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은 약 19 만 명이며 , 이 중 귀화 여성은 6 만 5 천여 명이다 . 결혼이주여성은 이들이 처한 상황의 특수성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에 더 무력하다 . 일부 결혼이주여성들은 ( 이주 전에 ) 가정폭력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사전 교육을 받으며 , 관련 책자도 무료로 제공받는다 . 1) 그러나 가장 많은 수가 유입되는 중국 동포들은 한국말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어떤 사전 교육도 받고 있지 않다 . 중국 동포인 故 리 00 씨 역시 한국에 7 년 넘게 거주하였으며 이웃에 의해 가정폭력 범죄가 수차례 신고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제 절차에 대해서 완전히 무지했다 . 2) 故 김 00 씨의 경우에는 사망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가정폭력을 당하였으나 함께 살고 있던 시부모가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 따라서 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에 대해 동거 가족의 신고 행위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 또한 3) 결혼이주여성들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자신에게 없음을 입증해야만 체류권을 인정받기 때문에 가정폭력 피해 사실을 ( 스스로 ) 입증해야만 한다 . 이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이 드러나는 것을 더 어렵게 하여 심각한 폭력에 노출되게 한다 . 실제로 결혼이주여성들이 제기한 이혼 소송의 50% 가 가정폭력이 원인이다 . 「 경찰의 가정폭력 현장대응 현황 및 개선점 」 박상진 ( 경찰청 생활안전국 여성보호계장 ) 박상진 계장은 여성 폭력에 대한 경찰의 미흡한 대응을 인정하면서도 구조적으로 경찰이 가정폭력에 즉각 대응하기 어려운 지점을 법적인 측면에서 지적하며 , 아동복지법 상의 아동학대와 가정폭력방지법을 비교함으로서 가정폭력방지법의 개선점을 논하였다 . 8 월에 개정 시행되는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동시에 출동하여 경찰은 가해자 처벌을 전담하며 ,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피해 아동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게 한다 . 개정 시행되는 법률에서는 경찰의 현장출입조사를 거부하면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건 조사에 경찰이 보다 적극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 사건이 처리되는 과정 전체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비롯한 의료기관이 아동을 보호하도록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 이 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격리가 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 그러나 가정폭력방지법은 구조적으로 법률 내에 보호전문기관이 개입하지 않으며 , 현장출입조사를 거부하더라도 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적극적인 조사가 어렵다 . 더욱이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동시에 목적으로 하는 가정폭력방지법의 특성 상 경찰이 두 측면을 모두 고려하다보면 대응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 따라서 가정폭력 범죄에 경찰이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정된 아동복지법을 모델로 가정폭력방지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 「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경찰의 역할 및 제도개선 과제 」 -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성홍재 ( 영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성홍재 교수는 경찰이 출동을 안한 것인지 , 못한 것인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 가정폭력 문제에 경찰의 실질적 권한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 작년 7 월 개정되어 올해 9 월부터 시행되는 가정폭력방지법에는 경찰의 긴급 임시 조치권을 명시하고 있다 . 그러나 경찰이 이 권한으로 가해자에게 조치를 취했을 때 , 가해자는 불응 시 과태료 500 만원을 내거나 소송을 통해 최대 84 일 후에 낼 수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경찰이 피해자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아 아무것도 없다 . 가해자에게 징역을 내림으로서 피해자와 격리시킬 수 있는 조치는 법원에서 임시보호명령 처분을 받아야 가능하기 때문에 경찰의 권한을 벗어난다 . 가정폭력방지법의 적용으로 경찰이 피해자를 위해 할 수 있는 조치가 미미한 것이다 . 이 상황에서 경찰이 피해자를 위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 그런데 이 법률은 범죄 요건을 만족할 때 집행할 수 있다 . 가정폭력은 그 특수성으로 인해 현장을 확인해야만 범죄임을 입증할 수 있는데 , 현장출입조사를 거부당할 경우 경찰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 또한 가정폭력을 범죄로 취급하여 형사사건으로 가져가게 되면 남편에게 경제적 의존을 하고 있는 피해 여성은 이후의 삶을 유지하는 것이 힘들다 . 가정폭력방지법은 가해자 처벌 보다는 피해자와의 격리와 이후 피해자의 자립 대책에 초점을 맞추어 개정되어야 한다 . 「 경찰의 가정폭력 사건처리에 대한 제언 」 심상돈 (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 조사국장 ) 심상돈 국장은 가정폭력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을 명확히 하며 , 몇 가지 진정 사례를 통해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현장대응 방안 제언을 제시하였다 . 현재의 가정폭력 문제와 같이 경찰의 미흡한 작동으로 국가 공권력이 헌법 10 조의 행복추구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 못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관여할만한 사안이라고 판단된다 .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차원에서 공권력의 부족한 대응을 벗어난 범위는 논의가 어렵기 때문에 가정폭력 문제의 한 부분만을 다루게 되는 한계가 있다 . 진정된 몇 가지 사례를 바탕으로 1) 가정폭력을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방지해야 할 범죄행위라는 명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합의를 종용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 , 2) 가정폭력은 친족관계에서 발생한다는 특성 상 신고가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신고의 상당한 진정성과 급박성을 이해할 것 , 3) 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에 제 1 차적 노력을 기울이고 피해자가 독립적이고 안전한 상태에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 4) 현장출입조사를 거부하더라도 피해상황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것 , 5) 구체적인 현장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긴급하게 대응하고 2 차 피해를 막기 위한 관리 시스템을 갖출 것 , 6) 신고 사실이 가해자에게 발각되면 추가 폭력이 예상되므로 조사 후 피해자 보호 장치를 마련할 것을 제언한다 . 「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경찰대응 , 어떻게 할 것인가 」 오지원 (oh&K 법률사무소 변호사 ) 오지원 변호사는 가정폭력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사건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무적인 대책을 제안하였다 . 한국은 폭력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다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합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 그 점에서 가정폭력 역시 똑같이 취급되는데 , 이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공간에 단 둘이 남을 수 밖에 없는 가정폭력 문제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한 처리방식이다 .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시키는 가정폭력방지법의 취지도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의사를 주체적이고 안전한 상황에서 결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그러나 직접 대응을 하는 경찰들은 가정폭력방지법의 이와 같은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장 실습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의 입장을 이해시켜야 한다 . 예컨대 영국에서는 현장 실습을 통해 성폭력 , 가정폭력 문제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만이 그 업무를 하게 함으로서 피해자를 배려하고 있다 . 근본적으로는 이와 같은 시스템의 개혁이 필요하다 . 당장에 가정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으로는 1) 가정폭력에 관한 신고 자료를 장기간 보존하는 것이 있다 . 가정폭력은 일반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 반복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고 기록을 장기간 보존하는 것이 후에 법정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또한 2) 출동 시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밝히지 않더라도 가해자에게는 가정폭력방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설명하고 피해자에게는 구제 절차나 상담 기관을 고지하는 것이다 .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안내 책자를 전문성을 가진 단체와 연계하여 제작하고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병행되면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여성의전화 대학생 기자단_ 김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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