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안 및 논평
한국여성의전화는 여성폭력 피해자와 함께하는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성평등한 사회를 향한 제도와 정책을 제안하고 개선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1993년 성폭력특별법, 1997년 가정폭력방지법, 2018년 여성폭력방지기본법, 2021년 스토킹처벌법을 제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제정된 법률이 취지에 맞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정부를 감시하며, 성평등 정책을 촉진하는 활동을 합니다.
한국여성의전화 정책 제안
상해·감금사건에 벌금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판결이란 말인가?
< 공 동 기 자 회 견 문 > 상해 · 감금사건에 벌금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판결이란 말인가 ? 지난 10 월 30 일 ( 판결보도 11 월 4 일자 ) 서울동부지법 형사 9 단독 이모 판사는 엄청난 판결을 내렸다 . 사건은 이렇다고 한다 . 가해자 최모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노래방도우미 일을 하던 황모씨에게 접근해 모텔로 유인해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자 폭행해 기절시키고 밤새 차에 태워 끌고 다닌 사건으로 상해 ․ 감금혐의로 기소되었다 .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사건 가해자 최모씨에게 벌금 700 만원을 선고했다고 한다 . 상해 / 감금이라는 중대한 범죄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것도 문제이지만 그 선고의 이유가 더 우리를 경악케 한다 .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벌금형 선고의 이유를 해당 판사는 “ 최씨가 초범이며 순간적으로 흥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감금은 추가범행을 위한 게 아니라 사태 수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 며 “ 최씨가 이 사건으로 인해 실직했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 경우 취업에 있어 심대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 ” 고 판시했다고 한다 . 그동안 사법부는 수많은 여성대상 범죄에 대해서 ‘ 술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 ’, ‘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 ’ 는 등의 이유를 들어 가해자에게 낮은 처벌로 면죄부를 주었고 그 결과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에 적극 대응하지 못해 온 것이 사실이다 . 특히 이번 사건의 가해자 최모씨는 성매매를 목적으로 피해여성에게 접근하였고 ,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폭행해서 중대한 상해를 입혔고 나아가 피해자를 구조하기는 커녕 오히려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감금까지 한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임을 누구나 판단할 수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 오히려 가해자에게 온정적이면서 범죄행위에 면죄부를 부여한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낮은 인권의식 및 피해자에 대한 편견이 작동된 판결이라고 밖에 도저히 달리 판단할 근거가 없다 . 노래방도우미라는 불리한 위치에 처한 여성이 실제로 죽음직전까지 내몰리는 상황에서 이들을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 또 다른 범죄를 막아야할 재판부가 오히려 ' 순간적인 범죄 ‘ 라느니 , 취업에 불이익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벌금으로 면죄부를 준다는 것은 성폭력 및 성매매범죄에 대해 사법부가 얼마나 안이하게 대처하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 결국 해당사건 재판부의 이와 같은 판결은 피해자에게 2 차 피해를 가중시킬 뿐 아니라 무차별적 성폭력과 가정폭력으로 온 국가를 불안상태에 빠뜨린 범죄행위를 양산하게 만들뿐이다 . 그동안 법원이 보여준 개탄스런 여러 판결에 더해 폭행 ․ 납치를 저지른 범인의 취업을 피해자의 인권보다 중시한 이번 판결은 성산업 착취구조에서 피해상황에 처한 수많은 여성들에 대해 최소한의 법적보호 조차도 포기한 판결이다 . 이러한 사법부의 자세가 성폭력 피해자의 목숨을 건 저항만을 거부로 판단하게 하고 , ‘ 성매매 ’ 를 구매자의 당연한 권리로 여겨 성매매요구를 거부하는 여성의 손가락을 절단하고 , 성매매여성이 자기 뜻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졸라 살해하는 등의 범죄가 손쉽게 저질러지도록 하는 것이다 . 결국 서울동부지법 형사 9 단독 판사의 판결은 사회적 약자와 여성에 대한 폭력에 강력대응해야 할 사법부의 책임을 방기한 사법정의를 벗어나는 판결임과 동시에 피해자들을 죽음으로까지 내모는 위험한 판결로 이 자리에 모인 우리단체들은 이번 판결에 강력 항의한다 . 나아가 사법부는 성폭력 , 가정폭력 , 성매매를 비롯한 수많은 여성폭력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해 행해지는 폭력에 강력대응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제대로 하는 것이 사법정의와 여성인권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을 명심하고 그 사명을 다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 2012 년 11 월 7 일 노래방도우미 상해 / 감금사건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규탄 공동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 한국여성단체연합인권위원회 , 민 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여성위원회 ,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 W-ing,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 여성지원시설협의회 , 여성폭력피해자 추모 및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공동행동 (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 , 한국성폭력상담소 , 한국여성의전화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UN 인권정책센터 ( 이상 가나다 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