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안 및 논평
한국여성의전화는 여성폭력 피해자와 함께하는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성평등한 사회를 향한 제도와 정책을 제안하고 개선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1993년 성폭력특별법, 1997년 가정폭력방지법, 2018년 여성폭력방지기본법, 2021년 스토킹처벌법을 제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제정된 법률이 취지에 맞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정부를 감시하며, 성평등 정책을 촉진하는 활동을 합니다.
한국여성의전화 정책 제안
한국여성의전화 대선정책제안
2012 한국여성의전화 대선정책제안 1. 법 제도에 있어서의 여성폭력 생존자 입장 강화 - 가정폭력방지법 전면개정 - 가정폭력 이혼사건-자녀면접교섭, 부부상담 처분금지 - 법조인의 성평등 인권감수성 교육 의무화 - 성폭력 피해자 무고죄 피소 예외조항 마련 - 성폭력 친고죄 폐지 - 아내강간죄 명문화 2. 예방중심의 정책 전면배치 - 스토킹방지법 제정 -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통합적 인권교육 의무화 -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적극적 캠페인 실시 3. 가해자에 대한 분명한 처벌 - 가정폭력 범죄자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 폐지 - 가정폭력 범죄자 체포우선제도 도입 - 가정폭력범죄 신고율 제고 및 사법처리 실태 개선 - 가정폭력범죄의 가정보호사건 송치기준 마련 4. 강력한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구축 - 여성가족부의 성평등부로 명칭 변경 및 격상 - 여성폭력추방정책 총괄조정기능 강화를 위한 국무총리 산하 중앙여성폭력추방위원회 설치 5. 여성폭력 생존자의 지속가능한 삶 보장 - 변화하는 가족을 반영한 가족정책수립 -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 전면 개편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 신변보호 및 안전대책 마련 -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지원 예산의 대폭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