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안 및 논평
한국여성의전화는 여성폭력 피해자와 함께하는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성평등한 사회를 향한 제도와 정책을 제안하고 개선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1993년 성폭력특별법, 1997년 가정폭력방지법, 2018년 여성폭력방지기본법, 2021년 스토킹처벌법을 제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제정된 법률이 취지에 맞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정부를 감시하며, 성평등 정책을 촉진하는 활동을 합니다.
한국여성의전화 정책 제안
2014년 분노의 게이지: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게 살해당한 여성 통계 분석
2014 년 분노의 게이지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게 살해당한 여성 통계 분석 2014 년 작년 한해 남편이나 남자친구에 의해 살해당한 여성 최소 114 명 한국여성의전화가 2014 년 1 월 1 일 부터 12 월 31 일까지 언론에 보도된 살인사건을 분석한 결과 2014 년 한 해 동안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 살해당한 여성은 최소 114 명 , 살인미수로 살아남은 여성은 최소 95 명으로 나타났다 . 또한 피해여성의 자녀나 부모 , 친구 등 무고한 57 명도 중상을 입거나 목숨을 잃었다 . 이에 따르면 , 최소 1.7 일의 간격으로 1 명의 여성이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 살해당하거나 살해당할 위협에 처해 있다 . 또한 주변인까지 포함한다면 1.3 일에 1 명은 아내폭력이나 데이트폭력의 범죄로 인하여 무고한 목숨을 잃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이는 언론에 보도된 최소한의 숫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로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사건을 포함하면 친밀한 관계에서 살해당하는 여성의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 작년보다 10 대 피해자는 두 배 늘어나 아내폭력 / 데이트폭력으로 인한 살인범죄의 피해자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 40 대가 26% 로 제일 높았고 , 다음으로 50 대가 17%, 30 대가 15% 순으로 나타났다 . 10 대부터 70 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에서 발생하는 것을 볼 때 여성은 전 생애에 걸쳐 친밀한 관계와 폭력을 함께하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 전체 피해자 중 10 대 비율이 작년보다 약 두 배정도 늘어났다 . 이는 데이트폭력이 발생하는 연령층이 점차 낮아지고 있고 , 데이트폭력의 심각성은 연령과 무관함을 보여준다 . 구체적 사건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 , ‘ 다른 친구와 다툰 것을 가해자 탓으로 돌리며 덤비자 홧김에 살해한 사건 ’, ‘ 피해자의 이름만 들어도 반사적으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살인미수사건 ’, ‘ 가출한 피해학생과 함께 지내다가 피해학생이 말을 잘 듣지 않고 집에 가고 싶어 했다는 이유 로 살해하고 암매장한 사건 ’ 등 성인층에서 발생한 데이트폭력으로 인한 살해 동기와 별반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그러나 현재 데이트폭력과 관련된 정부정책은 전무한 실정이기 때문에 피해여성들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 따라서 데이트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필요하다 . 이별 폭행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어 가해자의 범행동기를 살펴보면 , 피해 여성들이 헤어지자고 했을 때 살해하거나 미수에 그친 경우가 63 건으로 제일 많았고 , 싸우다가 우발적으로 피해여성을 살해하는 경우가 51 건 , 다른 남자를 만나거나 만났다고 의심했을 때 32 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 그 밖에 ‘ 생활고 때문에 ’, ‘ 식사 차리는 시간이 길어지자 ’, ‘ 성매매 금액을 더 요구하자 ’, ‘ 술 취한 모습에 화가 나서 ’ 등의 이유로 여성들이 목숨을 잃었다 . ‘ 헤어진 동거녀가 다시 같이 살자는 가해자의 요구를 거부하자 집에서 부엌에 있던 흉기로 찌른 사건 ’, ‘ 아내가 이혼과 함께 양육권을 요구한 데 격분해 목 졸라 살해한 사건 ’, ‘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납치해 협박한 뒤 전국을 돌며 성폭행을 하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한 사건 ’ 등을 볼 때 이별 후 보복 폭행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피해여성이 헤어지자고 했을 때 스토킹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높다 . 데이트관계에서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정보 ( 거주지 , 직장 , 가족관계 , 친구관계 등 ) 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피해는 더욱 심각하다 . ‘ 피해여성이 집을 나오자 그 후 가해자는 피해여성을 스토킹하여 살해하려고 한 사건 ’, ‘ 이별통보를 받은 가해자가 퇴근하던 피해자를 찾아가 “ 다시 만나달라 ” 며 위협했으며 , 그 후에도 집까지 찾아가 “ 나를 안 만나주면 여기서 죽어버리겠다 . 같이 죽자 ” 라고 협박한 사건 등에서 나타나듯이 스토킹 범죄는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임을 알려준다 . 현재 우리나라에는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법은 없는 상황이며 , 경범죄처벌법의 ‘ 지속적 괴롭힘 ’ 으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피해자의 두려움과 공포에 피해 처벌은 벌금 8 만원에 불과하다 . 대부분의 스토킹범죄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고 살인까지 갈 수 있는 위험한 범죄행위임에도 스토킹을 피해자에 대한 애정공세로 보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별다른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 이와 관련 국회에서는 이낙연 의원이 발의한 「 스토킹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안 」 과 김제남 의원이 발의한 「 스토킹방지법 」 이 계류 중이다 . 그러나 두 법안은 스토킹범죄의 정의가 협소하고 , 보호처분 위주인 점 등에 있어 스토킹 범죄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할 수 있다 . 이에 , 한국여성의전화는 기존 법률들의 한계를 넘어 , 스토킹 범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을 제안하였고 , 2015 년 2 월에 국회에 발의된 바 있다 . 국회는 조속히 제정하여 스토킹범죄로 인하여 더 이상의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주변인들의 생명에도 심각한 피해 미쳐 피해여성 이외에도 자녀 , 친인척 , 친구 , 재혼남성 등 30 명이 목숨을 잃었고 , 27 명이 목숨을 잃을 뻔했다 . 가해자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 전체 피해자 57 명 중 동료 ․ 친구가 24 명으로 가장 많았고 자녀 17 명 , 부모 ‧ 형제 ‧ 자매 13 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피해여성이 결별을 요구하자 집에서 잠자던 동거녀의 아들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사건 ,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생후 45 일 된 아들을 던져 숨지게 한 사건 , 피해여성이 헤어지자고 하자 배신감을 느껴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질러 사망하게 한 사건 , 자신의 화해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여성의 딸과 어머니 · 외할머니를 살해한 사건 , 여자친구가 키우던 반려동물을 살해한 사건 등 주변인들의 피해가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 그 밖에 피해여성의 옷가지 등을 챙기러 집에 온 처형과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 , 내연녀와 갈등을 빚던 남성이 식당에 불을 질러 숨지고 현장에 있던 경찰관 2 명이 다친 사건 등 피해여성을 도와주려다 피해를 입은 경우도 있었다 . 이처럼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 발생하는 여성 살해 범죄는 당사자 뿐 아니라 주변인들의 생명에도 심각한 피해를 미치고 있다 . 여전히 여성폭력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족한 초동대응이 참극으로 이어져 지난해 11 월에 발생한 일명 ‘ 안산 암매장살인사건 ’ 과 올해 1 월에 발생한 일명 ‘ 안산 인질극 사건 ’ 은 여성폭력에 대한 경찰의 잘못된 초동대응이 부른 참극 사건이다 . 그 밖에도 가정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피신한 아내를 찾아가 숨지게 한 사건 , 가정폭력을 피해 가출한 동거녀를 납치 ( 감금 ) 하여 살해하려고 한 사건 등도 여성폭력에 대한 경찰의 초동대응의 중요성을 반증하고 있다 . 여성에 대한 폭력은 ‘ 사소한 일 ’, ‘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일 ’, ‘ 사적인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일 ’, ’ 이 아니라는 것을 국가가 몸소 보여줄 때 가장 효과적임에도 불구하고 , 국가로 대변되는 경찰의 25.7% 가 ‘ 가정폭력은 가정 문제이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 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경찰이 여성폭력사건을 대하는 방식을 알 수 있으며 , 이러한 인식은 여성폭력사건에 대한 경찰이 부실대처가 계속 반복되는 것에 일조하고 있다 . 또한 지난해 7 월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에 시달린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가해자를 집 밖으로 퇴거시키는 ‘ 긴급임시조치 ’ 를 발동했지만 가해자가 퇴거 명령을 어겼고 이에 대해 처벌규정이 없어 경찰이 제재하지 못한 사건 등을 보면 과연 긴급임시조치가 가정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얼마만큼의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 가해자는 현장에서 체포될 때 재범률이 현저히 감소한다 . 따라서 출동한 경찰이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때 가해자를 격리하거나 100M 이내 접근금지를 취하도록 하고 있는 지금의 긴급임시조치를 넘어 체포우선주의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 . 더불어 여성폭력은 피해자가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보복폭행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피해자 신변보호에 대한 정부정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여성의전화는 2009 년부터 언론에 발표된 기사 중 친밀한 관계 ( 남편이나 애인 등 ) 에 의한 여성 살해 통계를 발표하여 여성폭력의 심각성을 사회적으로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시면 그래프를 포함한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