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안 및 논평
한국여성의전화는 여성폭력 피해자와 함께하는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성평등한 사회를 향한 제도와 정책을 제안하고 개선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1993년 성폭력특별법, 1997년 가정폭력방지법, 2018년 여성폭력방지기본법, 2021년 스토킹처벌법을 제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제정된 법률이 취지에 맞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정부를 감시하며, 성평등 정책을 촉진하는 활동을 합니다.
한국여성의전화 정책 제안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 협력기관]에 관한 의견서
[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 협력기관 ] 에 관한 의견서 여성가족부는 2014 년도 ( 성폭력은 2013 년 ) 부터 폭력예방교육품질 제고방안으로 교육의무대상기관에 ‘ 전문가에 의한 교육 ’ 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누가 ‘ 전문가 ’ 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 , 여성가족부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공개 사이트에 등록된 강사는 ‘ 전문강사 ’ 로 , 그 외는 ‘ 일반강사 ’ 로 구분하였고 , 점수배점에 차이를 두었습니다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공개 사이트에 등록된 강사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 을 수료한 강사들로서 본 단체들은 단지 80 시간의 교육만 수료한다면 ‘ 전문가 ’ 라 할 수 있는지 이미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 한편 , 전문강사와 일반강사의 점수배점 차이는 그간 민간단체에서 예방활동의 일환으로 진행해왔던 폭력예방교육 활동을 축소시킴과 동시에 정부기관에서 폭력예방교육을 독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본 단체들은 ‘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 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해왔던 것입니다 . 이후 여성가족부는 ‘ 프로그램 인증제 ’ 를 제안하였으나 2014 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폭력예방교육은 국가의 책무인 만큼 ‘ 프로그램 인증제 ’ 가 아닌 ‘ 협력기관 ’ 을 지정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할 것과 그에 따른 예산을 확보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 지역 협력기관 지정 ’ 의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 관련 단체등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시행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 2015 년 8 월 12 일 , 여성가족부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 ‘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 협력기관 공모 ’ 를 공지하였습니다 . 이에 , 본 단체들은 ‘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 협력기관 공모 ’ 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드립니다 . ○ 「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 협력기관 공모 」 의 신청자격에 따르면 , ‘ 폭력예방교육 및 피해자보호 관련 사업을 3 년 이상 수행하고 전문 강사 인력풀 확충 , 양성 및 관리 등에 대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한 기관 , 단체 및 법인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지정요건으로는 ① 강사양성 교육대상을 한 과정 당 30~40 명을 확보해야 하며 , ② 강사양성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별도의 교육 공간 및 사무공간이 확보되어야 하고 , ③ 1 인 이상의 상시 근무인력 배치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 또한 숙박교육의 예산집행의 경우 ‘ 시설의 숙박시설 이용 ’ 에 한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처럼 ‘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 협력기관 ’ 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제시된 물리적 조건에 부합해야합니다 . 반면에 현장단체는 이러한 물리적 조건을 갖출 수 있는 여건이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 여성가족부가 ‘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 협력기관 ’ 을 통해 진정으로 민 ・ 관 거버넌스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현장경험의 전문성을 가진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조건과 기반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등에 의하면 여성가족부장관은 폭력예방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 보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럼에도 이번 협력기관 공모에는 운영비 및 인력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이는 ‘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 협력기관 ’ 이라는 이름으로 강사 양성과 프로그램개발이라는 국가의 업무영역을 민간에게 전가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 따라서 본 단체들은 ‘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 협력기관 ’ 운영 전반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합니다 . 또한 그간 본 단체들이 여러 차례 제기해왔던 ‘ 전문강사 ’ 와 ‘ 일반강사 ’ 차등화 및 배점차이 문제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 실질적인 민관협력을 하고자 하는 여성가족부의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 2015. 9. 1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 전국 25 개 지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