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안 및 논평
한국여성의전화는 여성폭력 피해자와 함께하는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성평등한 사회를 향한 제도와 정책을 제안하고 개선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1993년 성폭력특별법, 1997년 가정폭력방지법, 2018년 여성폭력방지기본법, 2021년 스토킹처벌법을 제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제정된 법률이 취지에 맞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정부를 감시하며, 성평등 정책을 촉진하는 활동을 합니다.
한국여성의전화 정책 제안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
0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배제한 12.28합의 무효! -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 1)정책 원칙 및 방향 ○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일본이 국가적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자행한 반인도적 전쟁범죄이며, 여성인권을 침해한 전시성폭력임.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은 ‘피해자 중심의 접근’ 등 국제인권원칙 하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2)현황 및 필요성 ○ 2015년 12월 28일, 한일 양국 정부는 외교장관회담을 통해 일본군‘위안부’ 문제 합의 타결을 선언했다.일본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국가적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자행된 범죄행위임을 인정하지 않고, 법적 배상이 아닌 재단설립 자금만 출자하고 그 운영 책임을 피해국인 한국 정부에 떠넘겼으며, 진상규명이나 역사교육 및 추모사업 등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약속도 일절 없었다. 그럼에도 한국정부는 이러한 일본의 입장에 합의했고, 합의에 따른 이행을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로 확인하며‘국제사회의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하겠다고 선언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정부는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우려를 적절히 해결하겠다는 약속까지 했다. ○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의 주체는 피해자이며, 피해자의 요구와 권리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및 지원단체를 배제한 12.28 합의는 무효이며, 정부는 피해자들의 권리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없다. 일본의 국가적‧법적 책임인정과 배상, 재발방지 조치 이행 등 피해자와 국제사회의 요구를 반영하여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정의롭게 해결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권을 회복시키고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어야 한다. 3) 정책과제 ○ 12.28 한일 외교장관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화 - 12.28 합의에 따른 정부의 이행과정 감시 및 통제, 합의의 효력을 배제하는 법률의 제정 등을 통해 12.28합의 무효화 ○ 헌법재판소 판결('11.8.30)과 제12-13차 아시아연대회의에서 채택한 제언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 - 1.전쟁범죄 인정 2.진상규명 3.공식사죄 4.법적 배상 5.전범자 처벌 6.역사교과서에 기록 7.추모비와 사료관 건립 등의 이행을 위한 조속한 조치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