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안

한국여성의전화는 여성폭력 피해자와 함께하는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성평등한 사회를 향한 제도와 정책을 제안하고 개선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1993년 성폭력특별법, 1997년 가정폭력방지법, 2018년 여성폭력방지기본법, 2021년 스토킹처벌법을 제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제정된 법률이 취지에 맞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정부를 감시하며, 성평등 정책을 촉진하는 활동을 합니다. 

한국여성의전화 정책 제안

[2024 한국여성의전화 정책제안] 2.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에 대한 포괄적인 규율 필요

2024-04-04

2.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에 대한 포괄적인 규율 필요

 

1) 현황 및 필요성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성폭력, 스토킹과 그 외 다양한 양태로 발생하는 여성폭력은 여성의 생명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인권침해인 동시에 사회적 범죄행위이다. 여성폭력의 대부분이 가해자가 남성, 피해자는 여성이라는 점에서 성별화된 범죄이며, ()배우자, ()애인 등에 의한 여성폭력이 과반으로 나타나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에 대한 규율은 여성폭력 문제 해결의 핵심이다.

현재 여성폭력은 형법, 가정폭력처벌법, 성폭력처벌법, 스토킹처벌법 등 개별법에 의해 처벌되고 있다. 이 중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을 규율할 수 있는 법인 가정폭력처벌법에서 정하는 가족구성원의 범위는 전통적인 가족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데이트폭력 등의 가해자는 그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보호처분 특례조항으로 인해 가해자의 형사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또한 형법, 성폭력처벌법, 스토킹처벌법 등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생활 전반을 밀접하게 공유하며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고 있는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의 특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어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안전 확보 및 수사·재판상 피해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데 공백이 있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의 정의를 행위로만 나열하고 있어, 해당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하지 못한다. 아울러 데이트폭력의 경우, 범죄의 특성에 맞는 처벌 조항이 부재한 상황이다.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또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각 개별법으로 나뉘어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무료법률구조 자격 기준, 쉼터 이용 시 받을 수 있는 지원 등이 적용되는 법에 따라 차이가 있다. 개별법에 적용되지 않는 유형의 여성폭력의 경우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현재 분절적으로 제정된 피해자 보호법의 한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2) 정책 과제

가정폭력처벌법 전면 개정을 통한 형사처벌 일원화

스토킹처벌법 상 스토킹 정의에 포괄적 정의 규정 삽입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한 여성폭력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마련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을 포괄할 수 있는 처벌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