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가정폭력에 대한 가정유지·보호 관점 폐기
1) 현황 및 필요성
○ 현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 목적조항은 ‘가정폭력 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로 인해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의 유지와 보호를 기조로 하여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분명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자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 가정폭력 피해자 중 0.8%만이 경찰에 신고한다. 2022년 한 해 동안 가정폭력으로 112에 신고된 225,609건 중 검거된 건수는 44,816건에 불과하다. 단 19.8%만이 검거되는 것이다. 검거 인원 52,146명 중 67.3%(35,108명)는 가정보호사건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기소 인원 14,997명 중 구속된 사람은 3.3%(496명)에 그쳤다. 이는 가정폭력 가해자가 사실상 형사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 검찰에 접수된 가정폭력 사건은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형사 처벌 대신 상당수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된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의하면 2022년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인원(22,742명)의 51.6%는 불처분되며, 처분을 받더라도 대부분은 상담위탁(25.2%) 및 사회봉사·수강명령(12%) 위주이다. 이에 반해 접근행위제한은 0.3%에 불과하고 전기통신이용 접근행위제한 및 친권행사 제한, 감호위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 한편, 가정폭력처벌법 제9조의2는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으로 인해 가정폭력 가해자는 상담을 조건부로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 가정폭력을 다른 범죄와 같은 기준으로 엄격히 대응하고 처벌해야 함에도 본 조항이 가정폭력처벌법을 무력화하고 있다. 이에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및 고문방지위원회(CAT)에서도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불충분하다며 가해자는 기소되어 처벌받도록 보장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가정폭력만 예외적으로 처벌 없이 상담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하는 것은 형사사법 체계에서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피해자를 다시 폭력 상황에 내모는 것이다.
○ 가정폭력처벌법 제9조에 따르면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가정폭력 범죄를 형사 사건이 아닌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 이유, 자녀 양육 문제, 가정을 해체시킨 장본인이라는 사회적 비난 등 복합적인 이유로 가정폭력을 신고하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히기 매우 어렵다. 가정폭력이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 현실에서 국가가 이러한 특성을 모두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의사를 기계적으로 존중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인 가해자 처벌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차도 방기하는 것이다.
2) 정책과제
○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 목적조항을 ‘가정폭력 범죄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 범죄의 피해자와 가정구성원의 안전을 도모하고 인권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개정
○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의2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전면 폐지
○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내 ‘피해자 의사 존중’과 관련한 내용 삭제
1) 여성가족부, 2022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2023.
2) <가정폭력 수사결과 및 사법처리 현황> _ 권인숙 의원실, ‘2023년 경찰청 제출자료’, 2023.09.
구분 | 신고건수 (건) | 검거건수 (건) | 검거인원(명) |
계 | 기소 | 불기소 | 가정 보호사건 | 기타 |
소계 | 구속 | 불구속 |
’18년 | 248,660 | 41,905 | 43,576 | 11,778 | 355 | 11,423 | 16,431 | 14,689 | 678 |
’19년 | 240,439 | 50,277 | 59,472 | 15,422 | 490 | 14,932 | 21,592 | 21,228 | 1,230 |
’20년 | 221,824 | 44,459 | 52,431 | 13,100 | 330 | 12,770 | 18,437 | 19,379 | 1,515 |
’21년 | 218,680 | 46,041 | 53,985 | 16,364 | 410 | 15,954 | 10,507 | 24,867 | 2,247 |
’22년 | 225,609 | 44,816 | 52,146 | 14,997 | 496 | 14,501 | 9,789 | 25,319 | 2,041 |
3) 대법원, 「2023 사법연감」, 2023.
4)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대한민국 8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 2018
UN 고문방지위원회, 「대한민국 3·4·5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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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정폭력에 대한 가정유지·보호 관점 폐기
1) 현황 및 필요성
○ 현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 목적조항은 ‘가정폭력 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로 인해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의 유지와 보호를 기조로 하여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분명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자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 가정폭력 피해자 중 0.8%만이 경찰에 신고한다. 2022년 한 해 동안 가정폭력으로 112에 신고된 225,609건 중 검거된 건수는 44,816건에 불과하다. 단 19.8%만이 검거되는 것이다. 검거 인원 52,146명 중 67.3%(35,108명)는 가정보호사건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기소 인원 14,997명 중 구속된 사람은 3.3%(496명)에 그쳤다. 이는 가정폭력 가해자가 사실상 형사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 검찰에 접수된 가정폭력 사건은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형사 처벌 대신 상당수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된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의하면 2022년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인원(22,742명)의 51.6%는 불처분되며, 처분을 받더라도 대부분은 상담위탁(25.2%) 및 사회봉사·수강명령(12%) 위주이다. 이에 반해 접근행위제한은 0.3%에 불과하고 전기통신이용 접근행위제한 및 친권행사 제한, 감호위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 한편, 가정폭력처벌법 제9조의2는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으로 인해 가정폭력 가해자는 상담을 조건부로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 가정폭력을 다른 범죄와 같은 기준으로 엄격히 대응하고 처벌해야 함에도 본 조항이 가정폭력처벌법을 무력화하고 있다. 이에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및 고문방지위원회(CAT)에서도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불충분하다며 가해자는 기소되어 처벌받도록 보장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가정폭력만 예외적으로 처벌 없이 상담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하는 것은 형사사법 체계에서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피해자를 다시 폭력 상황에 내모는 것이다.
○ 가정폭력처벌법 제9조에 따르면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가정폭력 범죄를 형사 사건이 아닌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 이유, 자녀 양육 문제, 가정을 해체시킨 장본인이라는 사회적 비난 등 복합적인 이유로 가정폭력을 신고하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히기 매우 어렵다. 가정폭력이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 현실에서 국가가 이러한 특성을 모두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의사를 기계적으로 존중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인 가해자 처벌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차도 방기하는 것이다.
2) 정책과제
○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 목적조항을 ‘가정폭력 범죄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 범죄의 피해자와 가정구성원의 안전을 도모하고 인권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개정
○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의2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전면 폐지
○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내 ‘피해자 의사 존중’과 관련한 내용 삭제
1) 여성가족부, 2022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2023.
2) <가정폭력 수사결과 및 사법처리 현황> _ 권인숙 의원실, ‘2023년 경찰청 제출자료’, 2023.09.
구분
신고건수
(건)
검거건수
(건)
검거인원(명)
계
기소
불기소
가정
보호사건
기타
소계
구속
불구속
’18년
248,660
41,905
43,576
11,778
355
11,423
16,431
14,689
678
’19년
240,439
50,277
59,472
15,422
490
14,932
21,592
21,228
1,230
’20년
221,824
44,459
52,431
13,100
330
12,770
18,437
19,379
1,515
’21년
218,680
46,041
53,985
16,364
410
15,954
10,507
24,867
2,247
’22년
225,609
44,816
52,146
14,997
496
14,501
9,789
25,319
2,041
3) 대법원, 「2023 사법연감」, 2023.
4)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대한민국 8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 2018
UN 고문방지위원회, 「대한민국 3·4·5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2017
* 2024 한국여성의전화 정책 제안 '여성폭력 근절과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22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 전문 확인하기 ▶ https://buly.kr/3CLVEP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