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력은 불평등하고 성차별적인 사회구조 안에서 성별권력관계를 기반으로 발생한다. 1994년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었으나 한국의 법 시스템에서 여전히 강간죄의 구성요건은 상대방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으로 해석된다. 수사·재판 기관은 이를 빌미로 “왜 저항할 수 없었는지”,“왜 벗어나지 못했는지” 등 폭행·협박 유무의 입증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한다. 폭행·협박이 강간죄 구성요건으로 유지된다면 성폭력이 발생하는 다양한 맥락은 삭제되고, 성폭력 및 성폭력에 대한 강력한 통념이 작동될 확률이 높다. 실제 성폭력 피해자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많은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의 <2022년 강간피해상담 분석>에 의하면,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속 기관을 통해 집계한 강간 사건 총 4,765건 중 직접적 폭행·협박이 없었던 강간은 62.5%(2,979건)에 달했다. 최근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2023.9.21. 선고 2018도13877 판결)에서는 강제추행죄의 최협의설을 폐기하며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를 다시 정의할 필요가 있음을 판결문에 명시하기도 하였다.
○ 이러한 현황과 함께 국제사회는 한국 사회를 향해 강간죄 개정 요구를 이어가고 있다.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2018년 대한민국 정부의 국가보고서에 대해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를 폭행·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2023년 UN 자유권위원회는 2023년 대한민국 정부의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로 모든 형태의 강간을 협박이나 폭력이 아닌 동의 여부의 측면에서 정의할 것을 권고하였다.
○ 한편,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1년 여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이 경험한 ‘성적 폭력의 가해자’의 13.5%는 배우자이다.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에서는 1년간 가정폭력 피해 중 ‘성학대’를 경험한 비율(중복응답)이 70.4%로 나타났다. 2013년 부부강간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2012도14788)에 따르더라도 재판부는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한 경우’에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어 ‘부부강간’을 매우 협소하게 해석한바 ‘동의’ 여부에 기반한 ‘아내강간’의 명문화가 필요하다.
2) 정책과제
○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 여부가 아니라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규정하도록 「형법」 개정
○ 「형법」 제297조 강간죄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함에 따라 「형법」 제32장 전반 개정안 및 이와 연동되는 특별법 개정안 마련
4.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 및 ‘동의’ 여부에 기반을 둔 성폭력 사건 처리 관점 확립
1) 현황 및 필요성
○ 성폭력은 불평등하고 성차별적인 사회구조 안에서 성별권력관계를 기반으로 발생한다. 1994년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었으나 한국의 법 시스템에서 여전히 강간죄의 구성요건은 상대방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으로 해석된다. 수사·재판 기관은 이를 빌미로 “왜 저항할 수 없었는지”,“왜 벗어나지 못했는지” 등 폭행·협박 유무의 입증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한다. 폭행·협박이 강간죄 구성요건으로 유지된다면 성폭력이 발생하는 다양한 맥락은 삭제되고, 성폭력 및 성폭력에 대한 강력한 통념이 작동될 확률이 높다. 실제 성폭력 피해자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많은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의 <2022년 강간피해상담 분석>에 의하면,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속 기관을 통해 집계한 강간 사건 총 4,765건 중 직접적 폭행·협박이 없었던 강간은 62.5%(2,979건)에 달했다. 최근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2023.9.21. 선고 2018도13877 판결)에서는 강제추행죄의 최협의설을 폐기하며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를 다시 정의할 필요가 있음을 판결문에 명시하기도 하였다.
○ 이러한 현황과 함께 국제사회는 한국 사회를 향해 강간죄 개정 요구를 이어가고 있다.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2018년 대한민국 정부의 국가보고서에 대해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를 폭행·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2023년 UN 자유권위원회는 2023년 대한민국 정부의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로 모든 형태의 강간을 협박이나 폭력이 아닌 동의 여부의 측면에서 정의할 것을 권고하였다.
○ 한편,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1년 여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이 경험한 ‘성적 폭력의 가해자’의 13.5%는 배우자이다.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에서는 1년간 가정폭력 피해 중 ‘성학대’를 경험한 비율(중복응답)이 70.4%로 나타났다. 2013년 부부강간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2012도14788)에 따르더라도 재판부는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한 경우’에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어 ‘부부강간’을 매우 협소하게 해석한바 ‘동의’ 여부에 기반한 ‘아내강간’의 명문화가 필요하다.
2) 정책과제
○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 여부가 아니라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규정하도록 「형법」 개정
○ 「형법」 제297조 강간죄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함에 따라 「형법」 제32장 전반 개정안 및 이와 연동되는 특별법 개정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