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 제 21조(정당방위) 제1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정당방위의 판단 기준은 침해의 현재성, 상당한 이유 등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해당 기준은 동등한 힘을 가진 성인 남성 간의 행위를 기본값으로 상정하고 있어, 여성폭력 피해자의 방어행위는 명확한 기준 없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다.
○ 가정폭력 피해 여성에 의한 가해자 사망 사건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된 사례는 전무하다. 가정폭력 사건 피해자는 가해자의 끈질긴 추적,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안전에 대한 사법제도의 미비, 정상가족이데올로기 등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운 사회구조적 장벽을 마주한다. 또한 피해자는 피·가해자 간 불평등한 권력관계 및 불리한 신체적 조건 등으로 인해 방어행위에 도구를 사용하거나, 폭력이 잠시 멈추었을 때 방어행위에 이르게 되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 재판부는 이러한 가정폭력과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이해 없이 피해자에게‘합리적인 해결방안’이 있었을 것이라며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 피해자가 가해자의 행위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방어행위가 수사 과정에서 ‘쌍방폭력’으로 처리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되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방어행위를 신고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가해자의 쌍방폭력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수사기관이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가해자의 신고로 인해 피해자가 가해자로 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에서 폭력이 발생하는 맥락을 보지 않고 행위만을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수사기관의 태도와 그 과정의 경험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폭력 행위를 문제 삼을 수 없게 하고, 사법적 개입을 꺼리게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사기관의 인식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56년 만의 미투’로 불리는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은 수년째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해당 사건은 1964년 성폭행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 잘리게 한 피해자의 방어행위를 ‘고의에 의한 상해’라며 수사·사법기관이 피해자를 구속 수사하고 유죄판결을 내린 사건이다. 2020년 피해자가 재심을 통해 피해자의 방어행위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수사·사법기관의 인식의 전환점을 만들고자 하였으나, 지방법원은 이를 연이어 기각하였다. 현재도 성폭력 피해자의 방어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일련의 흐름은 범죄행위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폭력 상황에 대처하는 피해자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를 해소하고 성폭력 피해자의 방어행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위 사건의 재심 게시 및 정당방위 인정 판결이 반드시 필요하다.
2) 정책과제
○ 가정폭력 피해자에 의한 가해자 사망 사건의 정당방위 인정
○ 여성의 방어행위가 ‘쌍방폭력’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수사기관 인식 및 사건처리 제도 개선
5. 여성폭력 피해자 방어행위 정당성 인정
1) 현황 및 필요성
○ 형법 제 21조(정당방위) 제1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정당방위의 판단 기준은 침해의 현재성, 상당한 이유 등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해당 기준은 동등한 힘을 가진 성인 남성 간의 행위를 기본값으로 상정하고 있어, 여성폭력 피해자의 방어행위는 명확한 기준 없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다.
○ 가정폭력 피해 여성에 의한 가해자 사망 사건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된 사례는 전무하다. 가정폭력 사건 피해자는 가해자의 끈질긴 추적,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안전에 대한 사법제도의 미비, 정상가족이데올로기 등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운 사회구조적 장벽을 마주한다. 또한 피해자는 피·가해자 간 불평등한 권력관계 및 불리한 신체적 조건 등으로 인해 방어행위에 도구를 사용하거나, 폭력이 잠시 멈추었을 때 방어행위에 이르게 되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 재판부는 이러한 가정폭력과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이해 없이 피해자에게‘합리적인 해결방안’이 있었을 것이라며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 피해자가 가해자의 행위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방어행위가 수사 과정에서 ‘쌍방폭력’으로 처리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되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방어행위를 신고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가해자의 쌍방폭력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수사기관이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가해자의 신고로 인해 피해자가 가해자로 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에서 폭력이 발생하는 맥락을 보지 않고 행위만을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수사기관의 태도와 그 과정의 경험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폭력 행위를 문제 삼을 수 없게 하고, 사법적 개입을 꺼리게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사기관의 인식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56년 만의 미투’로 불리는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은 수년째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해당 사건은 1964년 성폭행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 잘리게 한 피해자의 방어행위를 ‘고의에 의한 상해’라며 수사·사법기관이 피해자를 구속 수사하고 유죄판결을 내린 사건이다. 2020년 피해자가 재심을 통해 피해자의 방어행위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수사·사법기관의 인식의 전환점을 만들고자 하였으나, 지방법원은 이를 연이어 기각하였다. 현재도 성폭력 피해자의 방어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일련의 흐름은 범죄행위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폭력 상황에 대처하는 피해자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를 해소하고 성폭력 피해자의 방어행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위 사건의 재심 게시 및 정당방위 인정 판결이 반드시 필요하다.
2) 정책과제
○ 가정폭력 피해자에 의한 가해자 사망 사건의 정당방위 인정
○ 여성의 방어행위가 ‘쌍방폭력’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수사기관 인식 및 사건처리 제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