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안

한국여성의전화는 여성폭력 피해자와 함께하는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성평등한 사회를 향한 제도와 정책을 제안하고 개선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1993년 성폭력특별법, 1997년 가정폭력방지법, 2018년 여성폭력방지기본법, 2021년 스토킹처벌법을 제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제정된 법률이 취지에 맞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정부를 감시하며, 성평등 정책을 촉진하는 활동을 합니다. 

한국여성의전화 정책 제안

[2024 한국여성의전화 정책제안] 6. 직장 내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 구축

2024-04-04

6. 직장 내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 구축

 

1) 현황 및 필요성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종합적인 대책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제5(권리와 의무)에는 모든 사람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며, 모든 사람은 여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직장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공간으로 다양한 양태로 나타나는 사회 공동체이다. 또한 직장은 친밀한 관계 내에서 여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가 침범하는 피해자의 주요 생활영역에 속한다. 실제 국제사회에서는 이러한 특수성을 인지하여 20196, 108ILO 창립 100주년 기념 총회에서 일의 세계에서의 폭력과 괴롭힘을 제거하기 위한 제190협약을 채택하였다. 해당 협약에서는 일의 세계에서의 폭력과 괴롭힘을 젠더폭력을 포함하여 정의하고 있다. 또한 폭력과 괴롭힘의 범위를 일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영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실제 미국의 일부 주와 이탈리아, 스페인 등 일부 국가에서는 사용자에게 여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영국의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에서는 2021년 직장에서의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발간하고, 고용주가 가정폭력 피해를 겪은 근로자를 지원할 방안과 모범 사례를 제시하였다. 또한 미국 가정폭력·성폭력 직장 대응 : 전국 자원센터의 직장 정책 표준안은 폭력 유형에서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을 포괄하며, 근로자의 여성폭력 경험이 직장 외부에서 발생하더라도 직장의 문제로 취급해야 함을 명시하였다. 그리고 고용주가 이를 위해 마련해야 할 정책을 제시하였다.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현장에서 만나는 대다수의 피해 여성들은 경제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일과 젠더폭력을 긴밀히 연관하여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움직임과 다르게 한국에서 일터는 여성폭력 피해자에게 안전한 공간이 아니다. 2022년에는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의 직장인 미용실에 찾아가 아내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고, 같은 해 9월 신당역에서 역무원으로 일을 하던 피해자가 가해자에 의해 살해당했다. 20233월에는 가해자가 전 여자친구의 직장에 찾아가 둔기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직장 동료를 공격한 사건이 있었다. 상담 현장에서 피해자는 자신이 다니는 직장에 가해자가 찾아올까 봐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았고, 자신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범죄 행위가 직장에 알려졌을 때 본인의 평판 및 직장 생활에 부정적 영향이 생길까 봐 염려하는 사례가 많았다.

직장에서 벌어지는, 혹은 직장을 다니는 피해자가 겪는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을 사적인 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가해자에 의한 복합적인 폭력은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파괴하며, 특히 피해자가 사회적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직장, 직업 활동에 있어 치명적이다. 따라서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의 대응과 이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국가적 차원에서 기업적 차원으로 확장해야 한다.

 

2) 정책과제

직장 내 여성폭력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기업의 책무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