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안정적 예산 확보 및 차등·선별적 지원정책 폐지
1) 현황 및 필요성
○ 2023년 8월 29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1조 7135억 원 규모로 2024년 여성가족부 예산안을 의결하였다. 2023년 본예산에 비해 9.4% 늘어난 예산 규모였지만, 가족정책 예산이 늘었을 뿐 성평등 정책과 청소년 정책 예산은 크게 줄어든 편성이었다. 특히 여성폭력 방지 및 폭력 피해자지원 예산은 120억이나 감축되었다. 각종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인식개선과 홍보 예산은 모두 삭감되었고, 피해자 구조 지원, 의료비나 치료 회복 프로그램, 보호시설 및 주거지원 등 피해자에게 직접 지원되는 예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상담소와 보호시설의 운영 예산도 일부 삭감되었다. 부족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예산은 이마저도 일반 예산이 아닌 기금 예산으로 운용되어 국가가 지속해서 추진해야 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의 안정적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다.
○ 여성폭력피해자의 신체적 폭력에 대한 즉각적 치료와 폭력의 후유증으로 인한 정서적 치료, 심리 회복 및 인식 개선, 자립 준비 등을 위한 집단상담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 참여 등은 피해 회복을 위해 빠르게 지원되어야 하며, 장기간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의료비의 경우 1인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야 하며, 가정폭력 피해자는 피해 발생 후 5년 이내 범위에서만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마저도 예산이 충분치 않아 적극적인 치료 회복 계획을 세울 수 없다. 또한, 예산 지원의 형태가 지자체마다 다르고, 지원 시기도 달라, 연초에는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의료 지원 등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 피해자가 보호시설(이하 쉼터)에 입소할 경우, 해당 피해자의 경제 상황에 따라 수급자·비수급자를 선정하며, 시설수급자인 경우에는 사회복지예산으로, 비수급자인 경우에는 여성가족부 예산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자산을 기준으로 한 차등 지원은 국가가 여성폭력 피해자를 범죄 피해자로서가 아니라 선별적 복지의 수혜자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여성폭력 피해자의 수급자·비수급자 선정과정을 없애고, 독자적인 지원체계 및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
○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에게 ‘자립’은 가해자의 폭력에 대항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며, 폭력피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최우선의 과제이다. 또한, 가정폭력피해자 쉼터로 피신한 피해자는 폭력 피해에서 벗어나 살아남기 위해 집과 재산을 모두 두고 탈출한 ‘범죄 피해자’이다. 자립지원금은 가해자의 추적으로 인한 위험으로 재산에 대한 권리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피해자의 인권 보장과 치유회복을 위해 국가가 힘써야 할 최소한의 조치이다. 그러나 2024년, 자립지원금 예산은 14억 8천만 원에 불과하다. 이는 전국 65개 쉼터에서 1인당 500만 원을 지원한다고 계산했을 때 한 쉼터마다 평균 약 4.5명을 지원하는 데 그치는 금액이다. 2022년 한 해 쉼터 성인 퇴소자 수가 한 개의 쉼터당 15.7명 이었던 것을 비추어 볼 때 자립지원금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자립지원금은 원칙적으로 ‘쉼터 입소 기간이 4개월 이상인 퇴소자’를 지원 대상으로 제한하여 쉼터에 입소하지 않은 가정폭력 피해자는 자립지원금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전체 가정폭력 피해자 중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인원은 극히 일부다. 2022년 기준 가정폭력 112신고는 225,609건, 전국 가정폭력 상담은 454,704건이지만, 보호시설 성인 입소자 수는 1,013명에 불과하다. 가정폭력 피해자와 그 자녀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는 가정폭력 피해자도 자립지원제도에 접근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2) 정책과제
○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독자적 지원체계 마련, 지원 예산을 일반예산으로 편성
○ 여성폭력 피해자의 자산에 따른 차등지원 체계 폐지
○ 여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유효기간 삭제 및 수요에 맞는 예산 현실화
○ 여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의 예산확보 및 집행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시행 기준 마련
7.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안정적 예산 확보 및 차등·선별적 지원정책 폐지
1) 현황 및 필요성
○ 2023년 8월 29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1조 7135억 원 규모로 2024년 여성가족부 예산안을 의결하였다. 2023년 본예산에 비해 9.4% 늘어난 예산 규모였지만, 가족정책 예산이 늘었을 뿐 성평등 정책과 청소년 정책 예산은 크게 줄어든 편성이었다. 특히 여성폭력 방지 및 폭력 피해자지원 예산은 120억이나 감축되었다. 각종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인식개선과 홍보 예산은 모두 삭감되었고, 피해자 구조 지원, 의료비나 치료 회복 프로그램, 보호시설 및 주거지원 등 피해자에게 직접 지원되는 예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상담소와 보호시설의 운영 예산도 일부 삭감되었다. 부족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예산은 이마저도 일반 예산이 아닌 기금 예산으로 운용되어 국가가 지속해서 추진해야 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의 안정적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다.
○ 여성폭력피해자의 신체적 폭력에 대한 즉각적 치료와 폭력의 후유증으로 인한 정서적 치료, 심리 회복 및 인식 개선, 자립 준비 등을 위한 집단상담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 참여 등은 피해 회복을 위해 빠르게 지원되어야 하며, 장기간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의료비의 경우 1인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야 하며, 가정폭력 피해자는 피해 발생 후 5년 이내 범위에서만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마저도 예산이 충분치 않아 적극적인 치료 회복 계획을 세울 수 없다. 또한, 예산 지원의 형태가 지자체마다 다르고, 지원 시기도 달라, 연초에는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의료 지원 등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 피해자가 보호시설(이하 쉼터)에 입소할 경우, 해당 피해자의 경제 상황에 따라 수급자·비수급자를 선정하며, 시설수급자인 경우에는 사회복지예산으로, 비수급자인 경우에는 여성가족부 예산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자산을 기준으로 한 차등 지원은 국가가 여성폭력 피해자를 범죄 피해자로서가 아니라 선별적 복지의 수혜자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여성폭력 피해자의 수급자·비수급자 선정과정을 없애고, 독자적인 지원체계 및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
○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에게 ‘자립’은 가해자의 폭력에 대항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며, 폭력피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최우선의 과제이다. 또한, 가정폭력피해자 쉼터로 피신한 피해자는 폭력 피해에서 벗어나 살아남기 위해 집과 재산을 모두 두고 탈출한 ‘범죄 피해자’이다. 자립지원금은 가해자의 추적으로 인한 위험으로 재산에 대한 권리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피해자의 인권 보장과 치유회복을 위해 국가가 힘써야 할 최소한의 조치이다. 그러나 2024년, 자립지원금 예산은 14억 8천만 원에 불과하다. 이는 전국 65개 쉼터에서 1인당 500만 원을 지원한다고 계산했을 때 한 쉼터마다 평균 약 4.5명을 지원하는 데 그치는 금액이다. 2022년 한 해 쉼터 성인 퇴소자 수가 한 개의 쉼터당 15.7명 이었던 것을 비추어 볼 때 자립지원금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자립지원금은 원칙적으로 ‘쉼터 입소 기간이 4개월 이상인 퇴소자’를 지원 대상으로 제한하여 쉼터에 입소하지 않은 가정폭력 피해자는 자립지원금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전체 가정폭력 피해자 중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인원은 극히 일부다. 2022년 기준 가정폭력 112신고는 225,609건, 전국 가정폭력 상담은 454,704건이지만, 보호시설 성인 입소자 수는 1,013명에 불과하다. 가정폭력 피해자와 그 자녀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는 가정폭력 피해자도 자립지원제도에 접근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2) 정책과제
○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독자적 지원체계 마련, 지원 예산을 일반예산으로 편성
○ 여성폭력 피해자의 자산에 따른 차등지원 체계 폐지
○ 여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유효기간 삭제 및 수요에 맞는 예산 현실화
○ 여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의 예산확보 및 집행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시행 기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