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쉼터는 여성폭력 피해자가 안전을 보장받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피해를 회복하며 자립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한 쉼터의 환경은 집을 탈출한 피해자가 누려야 할 기본적인 주거권과 직결된다. 따라서 쉼과 안정을 위한 적정한 면적의 개인 공간과 함께 자립과 치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공간, 피해자들 간의 네트워킹을 위한 공간 등을 다양하게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부족한 예산으로 대다수의 쉼터 환경은 열악하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쉼터 입소 자체를 포기하거나 입소 후에도 어려움을 겪는다.
○ 현재 쉼터는 주거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주거 면적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쉼터의 시설 설치기준 면적은 (입소정원) × 6.6㎡로 국토교통부의 1인 최저 주거 면적 기준 1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더구나 여기에 종사자의 사무 공간, 공용 공간 등을 포함하면 실제로 입소자 1인에게 할당되는 공간은 더욱 협소하다.
○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8조의 5에 의거하여 쉼터 거주 이후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 그러나 쉼터에 6개월 이상 입소한 피해자거나,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원하는 주거 지원시설에 2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만이 입주권을 받을 수 있으며, 무주택 세대주이며 특정 소득 기준에 부합할 것을 요구받는다. 쉼터에 입소하는 가정폭력 피해자는 전체 가정폭력 피해자 중 소수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재산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가해자로부터 피신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에 자주 놓이는 현실과 괴리가 크다. 2020년부터 2021년 9월까지 서울과 경기지역의 국민임대주택 신규공급물량 중 ‘가정폭력피해자 등’에 할당된 물량은 전체 모집 호수의 1.77%(388호)에 불과했다. 2022년 연중 쉼터 퇴소 인원이 1,022명이었던 것과 비교했을 때 매우 턱없이 부족한 물량이다.
2) 정책과제
○ 입소자 개인 공간 및 쉼터 운영에 충분한 공간 확보를 위한 국토교통부의 1인 최저 주거 면적 이상의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기준 관련 지침 변경 및 예산 지원
8. 여성폭력 피해자 주거권 보장
1) 현황 및 필요성
○ 쉼터는 여성폭력 피해자가 안전을 보장받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피해를 회복하며 자립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한 쉼터의 환경은 집을 탈출한 피해자가 누려야 할 기본적인 주거권과 직결된다. 따라서 쉼과 안정을 위한 적정한 면적의 개인 공간과 함께 자립과 치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공간, 피해자들 간의 네트워킹을 위한 공간 등을 다양하게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부족한 예산으로 대다수의 쉼터 환경은 열악하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쉼터 입소 자체를 포기하거나 입소 후에도 어려움을 겪는다.
○ 현재 쉼터는 주거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주거 면적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쉼터의 시설 설치기준 면적은 (입소정원) × 6.6㎡로 국토교통부의 1인 최저 주거 면적 기준 1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더구나 여기에 종사자의 사무 공간, 공용 공간 등을 포함하면 실제로 입소자 1인에게 할당되는 공간은 더욱 협소하다.
○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8조의 5에 의거하여 쉼터 거주 이후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 그러나 쉼터에 6개월 이상 입소한 피해자거나,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원하는 주거 지원시설에 2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만이 입주권을 받을 수 있으며, 무주택 세대주이며 특정 소득 기준에 부합할 것을 요구받는다. 쉼터에 입소하는 가정폭력 피해자는 전체 가정폭력 피해자 중 소수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재산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가해자로부터 피신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에 자주 놓이는 현실과 괴리가 크다. 2020년부터 2021년 9월까지 서울과 경기지역의 국민임대주택 신규공급물량 중 ‘가정폭력피해자 등’에 할당된 물량은 전체 모집 호수의 1.77%(388호)에 불과했다. 2022년 연중 쉼터 퇴소 인원이 1,022명이었던 것과 비교했을 때 매우 턱없이 부족한 물량이다.
2) 정책과제
○ 입소자 개인 공간 및 쉼터 운영에 충분한 공간 확보를 위한 국토교통부의 1인 최저 주거 면적 이상의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기준 관련 지침 변경 및 예산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