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폭력은 성별 고정관념을 기반으로 하는 불평등한 성별 권력관계와 성차별이 만연한 사회구조 문화에 기인한다. 이러한 구조 하에 실제 가해자의 범죄 행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여성폭력 피해자들은 끊임없이 피해 사실을 의심받고 피해 입증에 대한 과도한 책임을 요구받는다. 피해자 보호에 최우선으로 앞장서야 하는 수사·사법기관 종사자, 관련 공무원 등도 여성폭력 사건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피해자의 정보를 노출하는 등의 2차 가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에서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한 이해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노출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여 피해자의 인권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폭력 해결을 위해 국가 주도의 여성폭력 관련 인식개선 교육의 시행이 시급하다.
○ 여성폭력을 용인하고 지속하게 하는 일상 속 성차별적 문화가 만연하고 이를 소재로 삼아 수익을 창출하는 1인 방송(유튜브, 아프리카 TV 등), 자체 제작 콘텐츠(OTT 플랫폼) 등이 양산되고 있으나, 성인지적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자 하는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콘텐츠의 확산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해당 플랫폼에는 제대로 된 심의 기준조차 없거나, 자율 규제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반한 콘텐츠에 대해 실질적인 제재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혐오콘텐츠 규제 기준이 있지만 실제 시정요청 건수는 전체 시정요청 건수의 1% 미만에 불과하다. 이에 OTT,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의 자율 규제 기준 및 조치 강화, 플랫폼의 인식 개선을 위한 조치 마련 등 여성차별 및 여성혐오 콘텐츠를 규제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 지자체를 비롯한 정부의 여성 안전 대책은 안심장비 지원, ‘여성안심 앱’ 등 물리적, 기능적 환경 개선에 치중해 있다. 이는 여성폭력 근절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성을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다. 이에 여성폭력 없는 지역사회의 조성은 환경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넘어 지역 사람들의 여성폭력에 대한 의식, 인식변화를 위한 노력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지역사회에 여성폭력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폭력을 발견하는 감수성을 높이고 피해자가 폭력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이 동원될 수 있게 하는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하다.
2) 정책과제
○ 사법기관 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 공무원, 상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폭력 관련 인식개선 교육 실시
9. 여성폭력을 가능하게 하는 성차별 문화 및 인식개선
1) 현황 및 필요성
○ 여성폭력은 성별 고정관념을 기반으로 하는 불평등한 성별 권력관계와 성차별이 만연한 사회구조 문화에 기인한다. 이러한 구조 하에 실제 가해자의 범죄 행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여성폭력 피해자들은 끊임없이 피해 사실을 의심받고 피해 입증에 대한 과도한 책임을 요구받는다. 피해자 보호에 최우선으로 앞장서야 하는 수사·사법기관 종사자, 관련 공무원 등도 여성폭력 사건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피해자의 정보를 노출하는 등의 2차 가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에서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한 이해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노출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여 피해자의 인권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폭력 해결을 위해 국가 주도의 여성폭력 관련 인식개선 교육의 시행이 시급하다.
○ 여성폭력을 용인하고 지속하게 하는 일상 속 성차별적 문화가 만연하고 이를 소재로 삼아 수익을 창출하는 1인 방송(유튜브, 아프리카 TV 등), 자체 제작 콘텐츠(OTT 플랫폼) 등이 양산되고 있으나, 성인지적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자 하는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콘텐츠의 확산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해당 플랫폼에는 제대로 된 심의 기준조차 없거나, 자율 규제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반한 콘텐츠에 대해 실질적인 제재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혐오콘텐츠 규제 기준이 있지만 실제 시정요청 건수는 전체 시정요청 건수의 1% 미만에 불과하다. 이에 OTT,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의 자율 규제 기준 및 조치 강화, 플랫폼의 인식 개선을 위한 조치 마련 등 여성차별 및 여성혐오 콘텐츠를 규제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 지자체를 비롯한 정부의 여성 안전 대책은 안심장비 지원, ‘여성안심 앱’ 등 물리적, 기능적 환경 개선에 치중해 있다. 이는 여성폭력 근절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성을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다. 이에 여성폭력 없는 지역사회의 조성은 환경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넘어 지역 사람들의 여성폭력에 대한 의식, 인식변화를 위한 노력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지역사회에 여성폭력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폭력을 발견하는 감수성을 높이고 피해자가 폭력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이 동원될 수 있게 하는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하다.
2) 정책과제
○ 사법기관 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 공무원, 상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폭력 관련 인식개선 교육 실시
○ OTT,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의 여성차별 및 여성혐오 콘텐츠 규제 법안 마련
○ 성평등 관점의 여성폭력예방 공익광고 제작 및 송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