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2021년 형법상 ‘낙태죄’가 효력을 잃었다. 그러나 여성들의 임신중단 및 재생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행정적인 진전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다. 여성을 ‘출산의 도구’와 ‘양육자’로만 바라보는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정책하에 여성들은 임신중지 과정에서 사회적 제약과 낙인을 경험하고 있다.
◯ 2021년 이후 임신중지 경험을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들은 신뢰할 만한 정보의 부족, 정보 및 의료기관 접근성 부족, 높은 의료비용, 낮은 의료의 질 등에서 오는 어려움을 겪는다고 밝혔다. 또한 여성들은 의료진으로부터 차별적인 언행 등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 이에 안전한 임신중지와 재생산 건강 보장을 위해서 임신중지를 건강권 영역으로 공식화하고 임신중지와 관련한 포괄적인 정보 제공, 유산유도제 도입, 건강보험을 통한 의료보장 체계 구축 등의 정책이 요구된다.
2) 정책과제
○ 우생학적 모자보건법 조항 개정 및 안전한 임신중지 보장을 위한 대안 입법 마련
○ 안전한 피임‧임신‧임신중지‧출산 보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임신중지 관련 의료 정보 시스템 구축 및 건강보험 적용, 유산유도제 도입 및 필수의약품 지정, 의료인 필수 교육‧훈련 보장, 피임접근권 강화
1)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 「2021년 이후 임신중지 경험조사 결과보고서」, 2023.
* 2024 한국여성의전화 정책 제안 '여성폭력 근절과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22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 전문 확인하기 ▶ https://buly.kr/3CLVEPW
10.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 및 재생산권 보장
1) 현황 및 필요성
◯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2021년 형법상 ‘낙태죄’가 효력을 잃었다. 그러나 여성들의 임신중단 및 재생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행정적인 진전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다. 여성을 ‘출산의 도구’와 ‘양육자’로만 바라보는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정책하에 여성들은 임신중지 과정에서 사회적 제약과 낙인을 경험하고 있다.
◯ 2021년 이후 임신중지 경험을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들은 신뢰할 만한 정보의 부족, 정보 및 의료기관 접근성 부족, 높은 의료비용, 낮은 의료의 질 등에서 오는 어려움을 겪는다고 밝혔다. 또한 여성들은 의료진으로부터 차별적인 언행 등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 이에 안전한 임신중지와 재생산 건강 보장을 위해서 임신중지를 건강권 영역으로 공식화하고 임신중지와 관련한 포괄적인 정보 제공, 유산유도제 도입, 건강보험을 통한 의료보장 체계 구축 등의 정책이 요구된다.
2) 정책과제
○ 우생학적 모자보건법 조항 개정 및 안전한 임신중지 보장을 위한 대안 입법 마련
○ 안전한 피임‧임신‧임신중지‧출산 보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임신중지 관련 의료 정보 시스템 구축 및 건강보험 적용, 유산유도제 도입 및 필수의약품 지정, 의료인 필수 교육‧훈련 보장, 피임접근권 강화
1)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 「2021년 이후 임신중지 경험조사 결과보고서」, 2023.
* 2024 한국여성의전화 정책 제안 '여성폭력 근절과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22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 전문 확인하기 ▶ https://buly.kr/3CLVEP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