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안 및 논평
한국여성의전화는 여성폭력 피해자와 함께하는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성평등한 사회를 향한 제도와 정책을 제안하고 개선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1993년 성폭력특별법, 1997년 가정폭력방지법, 2018년 여성폭력방지기본법, 2021년 스토킹처벌법을 제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제정된 법률이 취지에 맞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정부를 감시하며, 성평등 정책을 촉진하는 활동을 합니다.
한국여성의전화 정책 제안
‘나쁜투표 거부’아동, 여성, 학부모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아이들 밥값이 투표거리 되나요? “부자아이, 가난한 아이 모두 우리 아이들입니다.” 아동, 여성, 학부모 시민단체는 8. 10일 오전 서울시의회 기자실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켜내고 ‘나쁜투표 거부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자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시민단체는 오세훈 시장의 주장처럼 소득 수준 하위 50% 학생들에게만 급식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초등학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학생들을 줄을 세우게 되는 꼴이 되고 이번 주민투표는 오세훈 시장이 관제단체를 동원해 자신이 반대하는 서울시의회와의 힘겨루기에 주민투표를 이용하려는 전형적인 관제투표이기 때문에 차별급식을 반대하고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서울 시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단일한 ‘관제투표 거부’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민의 의사를 대변해야 할 시장이 시민과 아이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더 나은 삶의 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개인의 대권욕심에 따른 정략적 투표에 혈안이 되어 182억원의 혈세를 들여 부자아이 가난한 아이로 밥그릇까지 구분하면서 부모와 아이들의 가슴에 못을 박고 있는 실정에 개탄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이들과 함께 ‘밥가’ 라는 노래를 개사해서 불렀다. 밥가 원곡 밥은 하늘입니다 밥은 하늘입니다 하늘은 혼자 못가지듯이 밥은 서로서로 나누어 먹는 것 밥은 하늘입니다 하늘의 별을 함께 보듯이 밥은 여럿이 함께 나누어 먹는 것 급식가 (위의 노래의 개사가) 급식은 교육입니다 교육은 의무이듯이 급식은 아이들 정당한 권리 아이는 하늘입니다. 하늘의 별을 함께 보듯이 부자아이 가난한 아이 모두 우리 아이죠 오늘 기자회견을 개최한 단체는 아래와 같다.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기독여민회,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어린이책 작가 모임, 아이건강국민연대, 서울여성노동자회, 어린이도서연구회, 어린이문화연대, 어린이책시민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서울지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한국여성장애인연합,학생인권조례서울운동본부 부자아이, 가난한 아이 편 가르는 나쁜주민투표 거부 아동, 여성, 학부모,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8월 1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는 무상급식 주민투표 발의를 했다. 2주 뒤인 8월 24일에는 주민투표가 강행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아동, 여성, 학부모 단체들은 힘을 모아 우리의 뜻을 서울 시민들에게 알리고 주민투표 운동 기간 동안 아이들 밥 한 끼로 부자아이, 가난한 아이를 나누고 혈세를 낭비하려는 나쁜 주민투표를 거부함으로써 평등한 교육의 시작인 친환경무상급식을 지켜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이번 주민투표 청구와 발의는 그 내용과 절차에 있어서 오세훈 시장 개인의 대권욕심에 따른 정치놀음에 혈안이 된 관제 투표일 뿐 아니라 서명과정에서 허위, 대필 등 불법이 드러난 불법투표이다. 주민투표 문안 역시 청구인 서명지에 기재된 내용과는 다른 취지일 뿐 아니라 서울시교육청의 무상급식계획과도 전혀 다른 내용으로 제시된 것으로 꼼수이자 시민을 속이는 사기극에 다름없다. 더구나 학교급식이 교육감의 사무이자 권한에 속하는 일임에도 서울시장이 발의 한 것은 명백한 위법으로 교육자치의 법과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둘러싼 핵심쟁점은 학교급식을 소득수준에 따른 차별없이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실시’를 할 것인지, 소득에 따라 ‘선별적 실시’ 할 것인지이다. 오세훈 시장의 소득하위수준 50%에만 무상급식을 하는 ‘차별적 실시’ 주장은 아이들의 학교급식비는 저소득층에게만 해당하는 복지비가 아니고 모든 아이들에게 적용해야할 교육비로 헌법에 명시된 모든 아이들이 누려야할 정당한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 실시시기만을 내세우는 ‘단계적 실시’냐 ‘전면적 실시’냐로 본질을 왜곡해 시민들을 현혹하는 것이다. 시민의 의사를 대변해야 할 시장이 시민과 아이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더 나은 삶의 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개인의 대권욕심에 따른 정략적 투표에 혈안이 되어 헌법도 무시하면서 시 재정의 0.4%에 불과한 695억원을 우리 아이들의 밥값으로 내놓을 수 없다고, 182억원의 혈세를 들여 부자아이 가난한 아이로 밥그릇까지 구분하면서 부모와 아이들의 가슴에 못을 박고 있는 실정에 개탄한다. 세상 어느 부모가 제 자식 밥그릇 빼앗는 것을 두고 보겠는가? 누구를 위하여 투표하는가? 오세훈 시장의 허황된 정치놀음에 맞장구칠 시민이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조작된 민의에 허위, 불법으로 점철된 오세훈의 정치행각에 막대한 시민혈세를 들여 주민투표를 강행하려는 편 가르기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우리는 오세훈 시장의 차별적 급식이 부자아이 가난한 아이 편 가르고, 가난한 아이를 기죽이고 왕따 시키는 반교육적인 행위임을 명백히 밝힌다. 또, 친환경 무상급식이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이 누려야 할 의무급식이자, 아이들이 밥 먹는 급식 문제로 한 반에서 잘사는 아이 가난한 아이로 낙인찍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우리는 이번 주민투표 발의를 불법적 행위이자 교육적으로 차별을 조장하는 나쁜 투표로 규정하며 서울시민과 학부모, 여성, 아동, 시민사회단체의 힘을 모아 오세훈 시장의 불법적인 나쁜 투표 거부 운동을 전개하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켜 낼 것이다. 2011년 8월 10일 부자아이, 가난한 아이 편가르는 나쁜 투표 거부! 아동, 여성, 학부모, 시민사회단체 일동 '오세훈 아저씨께' ⓒatopy 나쁜투표거부 Q&A 1. 이번 주민투표는 왜 하는 것인가요? ☞ 그동안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해왔던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조례가 서울시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오세훈 시장은 ‘복지포플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라는 단체를 동원해 2014년까지 소득 하위 50%의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차별 급식을 시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유인데, 실제 서울시가 부담해야할 695억원을 삭감하겠다고 182억원이 들어가는 주민투표를 추진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2. 무상급식에 예산이 많이 들면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요? ☞ 지금 서울시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상급식은 초등학교 3학년까지 이뤄지고 있으며, 4학년은 한나라당 자치단체장이 있는 강남, 서초, 송파, 중랑구를 제외한 모든 구에서 자치단체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조례에 따르면 중학생은 2012년부터 무상급식이 시행됩니다. 즉, 이미 무상급식은 단계적인 시기를 나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주장하는 안은 사실상 소득 하위 50%에게만 급식예산을 지원하는 차별급식일 뿐, 단계적 무상급식 안이 아닙니다. 오세훈 시장의 주장처럼 소득 수준 하위 50%학생들에게만 급식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초등학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학생들을 줄세우게 됩니다. 게다가 가계소득 수준을 검증하기 위한 작업에도 불필요한 예산이 엄청나게 투입 될 것입니다. 결국 소득차이로 무상급식을 지원하게 된다면, 학생 들 간의 위화감이 생겨나는 반면, 예산절감 효과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3. 주민투표는 참여 민주주의 아닌가요? 왜 주민투표를 거부하나요? ☞ 주민투표는 쟁점이 되는 지자체의 의제를 주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참여민주주의의 꽃입니다. 그러나 이번 주민투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관제단체를 동원해 자신이 반대하는 서울시의회와의 힘겨루기에 182억원이 드는 주민투표를 이용하려는 전형적인 관제투표입니다. 총 81만여명의 청구서명을 제출했지만, 이 중 30만명이 넘는 숫자의 서명이 무효로 처리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에서는 적극적인 투표참여로 전면 무상급식을 실현하자는 의견과 탈법·불법으로 얼룩진 관제투표 자체를 거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민투표 의제도 주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등 투표 성격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오세훈 발 관제투표를 거부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4. 투표를 거부하다가 자칫 차별 급식안이 통과되는 것 아닌가요? ☞ 주민투표는 유권자의 33.3% 이상이 투표해야 효력을 갖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여러 관변단체와 사조직을 동원해 청구서명을 겨우 넘기기는 했지만, 평일 투표가 치러지는 점을 감안하면 유권자 1/3 이상 투표를 동원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전면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주민분들이 투표장에 달려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투표 통과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차별급식을 반대하고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서울 시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단일한 ‘관제투표 거부’ 에 나서야 합니다. 5. 투표가 무산되면 전면 무상급식도 무산된다는 소리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민투표법 제24조를 들어 투표 자체가 무산될 시, 차별급식과 무상급식 모두 선택되지 않은 것이라는 논리를 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해석은 아직 정책이 시행되지 않을 때 이야기고, 투표가 무산되면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 유효한 것이라는 법제처의 해석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관제투표가 무산되면, 2012년에 중학생까지 확대되는 차별 없는 무상급식 안이 집행되는 것 입니다. 6. 오세훈식 관제투표를 거부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나요? ☞ 오세훈 식 관제투표에 반대하는 정당과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부자아이 가난한 아이 편가르는 나쁜 투표 거부 시민운동본부”를 꾸렸습니다. 시민운동본부에서는 이번 관제투표의 비민주성과 불합리성을 서울시민에게 알리는 여러 활동들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오세훈 식 관제투표에 반대하는 서울시민께서는 시민운동본부에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제안되는 시민행동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7. 투표가 무산되면 오세훈 시장은 어떻게 되나요? ☞ 오세훈 시장이 법적으로 책임져야할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도시홍수로 많은 수재민이 발생한 상황에서, 예산 절감을 핑계로 182억 원의 예산을 낭비한 정치적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불필요한 관제투표 중단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지만 관제투표를 밀어붙인 오세훈 시장은 스스로 정치적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관제투표 무산 시 스스로 책임지는 정치인의 모습을 기대해 봐야겠지만, 도시 재난 상황에도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 182억원의 혈세를 낭비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서울시민의 강력한 추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본 Q & A는 계속 수정·보완·업뎃 됩니다. 다양한 질문들을 시민운동본부로 알려주세요~!! badvoteout@hanmail.net ) 부자아이, 가난한아이 편가르는 나쁜투표 10문 10답 1. 오세훈식 주민투표가 통과되면 어떤 결과가 오나요 급식비를 다시 내야 합니다. ● "줬던 걸 뺐으면 어떻게 하냐?", "아이들 밥 안 먹이는게 보수냐?"-‘ 한나라당 김문수 도지사’ . ● 한반 반쪽 학생들은 급식비를 또 다시 내면서 먹고 , 반쪽 학생들은 가난증명서 를 내야 합니다. ● 급식자체에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고, 자칫 “ 무상급식이 중단되는 사태 ”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2. 부자집 아이들도 꼭 무상급식 해야 하나요? 꼭! 해야 됩니다. ● 대한민국 헌법에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입니다. 국가의 책임으로 신분, 소득에 관계없이 무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의무급식입니다. 3. 그런데 왜 이번 주민투표는 거부해야 하나요? 반드시! 거부해야 합니다 . 지금 실행중인 무상급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꼭 거부해야 합니다. ● 대권야욕을 위해 182억원을 쏟아 붓는 혈세낭비 투표 이기 때문입니다. ● 가난한 아이들을 낙인찍는 비인간적·반교육적 투표이기 때문입니다. ● 선별적·단계별 무상급식 이 초래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4. 어떤 방법으로 거부운동을 할 수 있나요?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방법이 가장 현명 합니다. ● 서울시민 이면 누구나 주민투표 거부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가능 합니다. ● 1인 피켓시위, 유세, 대중집회, 가가호호 방문설명, 집 앞 현수막 게재, 스티커 제작 부착, ‘전단(자료)배포. 블로그, 폐이스북, 트위터, 미니홈피, 홈페이지 등을’ 통한 인터넷 홍보도 가능 합니다. 5. 한나라당은 모두 주민투표를 찬성하나요? 따로따로 다 제각기입니다. ● 한나라당에서도 박근혜 전 대표를 따르는 친박계 정치인들은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서울시측의 주민투표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무상급식을 최초로 도입한 곳은 한나라당 전 대표 안상수 의원의 지역구인 과천시 입니다. ● 박근혜 전 대표의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 도 실시중이며 2012년에는 중·고등학교 까지 실시 예정입니다. ●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90개의 자치구 중 절반인 45개 지역이 한나라당 소속 의 단체장·국회의원 당선지역입니다. ● 무상보육을 추진한다면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지 않겠다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 아이들 밥값 ! 투표꺼리가 말이 됩니까? 6. 노인·유치원 복지예산은 이상 없나요? 아무 걱정 없습니다. 올해 노인·유치원 복지예산은 증액 되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의원들이 의결한 책정예산 집행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사업 138억 3천 5백만원으로 증액 ● 저소득 노인급식 128억 3천 5백만원으로 증액 ● 경로당 현대화 사업비 30억원 신설 ● 고령자 취업 활성화사업 26억 9천 5백만원으로 증액 ● 노인문화 활성화 사업 10억 5천 4백만원으로 증액 ● 경로당 운영·난방비 71억 6천 9백만원으로 증액 ● 노인교실 운영지원사업 3억 1천 3백만원으로 신설 ● 영유아 예방접종 127억원 증액 ●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비 200억원 증액 7. 주민투표 발의가 불법이라는 근거는 무엇 입니까? 이미 언론에 수차례 보도 되었으며, 재판부의 판결 심리중 입니다. ● 무상급식 예산 지원은 ‘ 예산의 배정, 집행에 관한 사항 입니다 . 주민투표법에 “예산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불법 명의 도용, 대리 서명한 서명부는 무효입니다. ● 무상급식은 교육감 소관인데 서울시장이 업무 권한을 침해하였기 때문입니다. 8. 182억원을 들여 주민투표를 발의 하는 것이 현실적 인가요?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폭거입니다. ● 이번 강남지역 폭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와 각종 재해손실 복구비용에 소요되어야 할 예산입니다. ● 서울시 에서는 182억원 외에도 추가적인 홍보비용 예산지출이 발생 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각 정당의 주민투표관련 비용까지 더한다면 총 200억원 이상 지출될 것입니다. 웬 낭비입니까? ● 무상급식을 앞당겨 시행 할 수 있습니다. 9. ‘복지포퓰리즘’ 이라는 비판이 있는데요? 헌법이 규정하는 의무교육 차원의 무상급식입니다. 무상급식으로 재정 파탄 운운은 기만입니다. ● 올해 무상급식으로 서울시가 부담해야 할 급식비 지원은 695억 원입니다. 이는 서울시 1년 예산(21조원)의 0.3% 에 불과합니다. 돈이 없어서 급식비 지원을 않겠다는 것은 핑계입니다. ● 부자감세 100조, 삽질예산 30조원을 줄여도 친환경 무상급식 100% 가능 합니다. 10. 그런데 왜! 오세훈시장은 주민투표를 발의 했나요? 차기, 혹은 차차기 대권주자로 부상하기 위한 대권놀음입니다. ※ 무상급식 관련 오마이뉴스 기사 보기 ☞ 오세훈 '꼼수투표', 박정희 유신헌법과 빼닮았다 ☞ 서울시, 어쩌다 이 지경...환멸스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