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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가정폭력처벌법 개정 촉구 서명'에 함께해 주세요!

2024-05-13
조회수 595
 

 

 

최소 19시간마다 1명의 여성이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단 3분도 걸리지 않는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촉구 서명'에 함께해 주세요!
 

서명 참여하기: https://forms.gle/pFhdFnNiLMJ6gNm46
 

한국에서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을 규율하는 법은 가정폭력처벌법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폭력 등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으로 인해 여성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 목적조항을 살펴보면 그 원인이 드러납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의 목적조항
제1조(목적): (생략)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목적에 따라 '상담'과 '교육'으로 처벌을 대신하고 보호처분하여 가해자는 감옥이 아닌 피해자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 가정폭력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가정폭력처벌법,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기 위해 바뀌어야 할 것은?
1. 가정폭력처벌법 제1조 목적조항을 ‘가정유지·보호’가 아닌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 보장’으로 개정해야 합니다.
2. 가정폭력범죄를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 처벌을 원칙으로 규율해야 합니다.
3. 가정폭력처벌법 제9조의2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전면 폐지 및 가정폭력처벌법 내 '피해자 의사 존중'과 관련한 내용 삭제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3분도 걸리지 않는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촉구 서명'에 참여해 주세요!

캠페인 더 알아보기: https://hotline.or.kr/may4wom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