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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5월은 가정의 달? 당신의 가족은 안전하고 평등한가요? - 전국 지부와 함께하는 5월 가정폭력 없는 평화의 달 캠페인

2024-05-17
조회수 663
5월 가정폭력 없는 평화의 달 캠페인
 
 
평화롭고 평등해야 할 5월 '가정의 달'. 하지만 가정 안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1994년부터 매년 5월을 '가정폭력 없는 평화의 달'로 선포하고 다양한 가정폭력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가정폭력 없는 평화의 달 캠페인은 <가해자 처벌 없는 가정폭력'처벌'법>으로
전국에서 여러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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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폭력 근절되지 않는 문제점 알아보기
  • 가정폭력 근절을 위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활동에 동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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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해자 처벌 없는 가정폭력'처벌'법, 개정하라! - 5월 가정의 달, 가정폭력 없는 평화의 달을 바라며" 논평 보기
 
 
아직도 가정폭력이 많이 일어나요?
4월 23일, "가정폭력 남편, 분리조치했는데… 유치장 입감 안 돼 아내 살해"
4월 29일, "아내에게 둔기 휘둘러 숨지게 한 70대 남성 체포"
2023년 언론에 보도된 배우자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한 살인, 살인 미수 여성 피해자 수 215명
*2023년 분노의 게이지 언론보도를 통해 본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 및 일면식 없는 남성에 의한 여성살해 분석
 
<가해자 처벌이 없는 가정폭력'처벌'법>이라니, 
이 법의 목적이 무엇이길래 그럴까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폭력처벌법), 제 1조 목적조항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가정폭력처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정폭력처벌법 목적조항, 왜 문제인가요?
  
▶ 위 목적조항에 따라 재판부는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해 '상담''교육'으로 처벌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제9조의2(상담조건부 기소유예) : 검사는 가정폭력사건을 수사한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
 제40조(보호처분 결정 등) : 판사는 심리 결과 ...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 위 목적조항에 따라 처벌해야 할 가해자를 '보호처분' 하고 있습니다.
 제9조의1(가정보호사건의 처리) :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로서 사건의 성질ㆍ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가정폭력 범죄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건강한 가정의 육성 및 가정의 보호와 유지를 중심으로 하는 현행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목적조항을 가해자를 처벌하고, 가정구성원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가정폭력이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임을 분명히 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 과제
 「가정폭력 처벌법」 목적조항 및 전반의 패러다임을 ‘가정유지·보호’가 아닌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 보장’으로 개정
 가정폭력범죄를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 처벌을 원칙으로 규율
 「가정폭력 처벌법」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폐지
 가정폭력 범죄자 체포우선제도 등 가해자 격리조치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