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목적조항에 따라 재판부는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해 '상담'과 '교육'으로 처벌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제9조의2(상담조건부 기소유예) : 검사는 가정폭력사건을 수사한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
제40조(보호처분 결정 등) : 판사는 심리 결과 ...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 위 목적조항에 따라 처벌해야 할 가해자를 '보호처분' 하고 있습니다.
제9조의1(가정보호사건의 처리) :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로서 사건의 성질ㆍ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전국에서 여러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이 법의 목적이 무엇이길래 그럴까요?
「가정폭력 처벌법」 목적조항 및 전반의 패러다임을 ‘가정유지·보호’가 아닌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 보장’으로 개정
가정폭력범죄를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 처벌을 원칙으로 규율
「가정폭력 처벌법」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폐지
가정폭력 범죄자 체포우선제도 등 가해자 격리조치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