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교육[~7/1까지 신청] 2024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 안내 (7/9~8/14)

2024-06-03

성폭력상담원교육공지.png

 

한국여성의전화

2024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 안내

 

한국여성의전화는 모든 폭력으로부터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고여성의 복지증진과 나아가 가정직장사회에서 성평등을 이룩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이 땅의 평화와 민주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인권운동단체입니다.

 

한국여성의전화 부설 교육훈련시설에서 아래와 같이 2024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100시간)을 진행합니다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 바랍니다.

 

1. 교육 기간 : 202479(∼ 814(매주 화목 오전 10시 시작오후 5시 또는 6시 종료

 

2. 교육 대상 여성주의 및 성폭력상담 활동에 관심 있는 누구나

 

3. 교육 방법 및 장소 :

 

① 전면 오프라인 강의

장소 한국여성의전화 교육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168-4 (녹번동))

 

② 숙박 교육

일시 : 717(오후 1~ 718(오후 18

장소 서울 시내(장소 추후 공지)

 

③ 실천 활동 여성폭력 피해자 재판 방청 연대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수요시위

 

4. 교육비 : 40만원 (교재비 포함)

① 한국여성의전화 정기후원회원 10% 할인 적용 (360,000) / 후원회원가입 https://secure.donus.org/kwhotline/pay/step1?dontype=P10102&period=pledge&price=20000

 

② 입금 계좌 하나은행 580-910003-86304 (예금주: ()한국여성의전화)

 

신청서 제출 필수

 

5. 신청 방법

① 신청 기간 : 202471()까지 신청정원 45명 선착순 마감

 

정원 마감 시본 공지사항에 [마감여부 안내될 예정입니다.

 

② 신청 링크 https://forms.gle/GzPiE7dBCAEhybCv7

신청서 제출과 교육비 입금을 모두 완료하셔야 등록 확정됩니다.

 

선착순 등록 마감 후 신청해주신 분들은 대기 명단에 등록되며취소자 발생 시 순서대로 개별 연락 드릴 예정입니다(대기자는 교육 수강이 확정된 후 교육비 입금)

 

③ 신청 완료 여부 확인 링크 : https://docs.google.com/document/d/1qI2KjnQ_5lmPQadKV81XNkdPmo2LYddH-O7cazptZlI/edit?usp=sharing

 

 

입금 후 7일이 지나도 명단에 본인 이름이 업데이트 되지 않을 경우 counsel@hotline.or.kr로 신청자명/입금자명/연락처를 적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6. 신청 전 필수 확인사항

 

① 2024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은 전면 오프라인 강의입니다.

 

② 전체 교육의 90% 이상을(90시간수강하셔야 수료가 가능합니다.

 

③ 숙박 교육의 경우 숙박은 필수가 아니나 숙박 교육 중 진행되는 강의는 전체 교육 시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④ 실천 활동으로 여성폭력 피해자 재판 방청 연대 활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⑤ 출석을 하지 못한 경우 과제나 증빙서류 등으로 출석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⑥ 교육비 환불은 요청 시기별로 아래와 같습니다.

- 총 교육시간의 1/3 경과 전 : 교육비의 2/3 해당액 환급

- 총 교육시간의 1/2 경과 전 : 교육비의 1/2 해당액 환급

- 총 교육시간의 1/2 이후 : 전액 미환급 

* 자료집 인쇄 비용을 제하고 환급됩니다.


⑦ 본 상담원교육 수료만으로 상담원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아래 개별기준 중 하나를 갖추어야 상담원 자격이 인정됩니다.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中 개별기준(다음 중 하나)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6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대학, 산업·교육·전문·원격·기술대학) 졸업 이상 학력소지자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3) 사회복지시설ㆍ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가정폭력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

4) 외국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외국인보호시설만 해당한다)

5) 장애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장애인보호시설만 해당한다)



*교육 커리큘럼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