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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75차례 거부한 동의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본안 회부 촉구 2차 서명운동

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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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번 거부했는데도 ‘폭행·협박에 이르지 않았다’는 최협의설을 이유로 1심과 2심에서 무죄가 나온 ‘동의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가 30일 연장되었습니다.

강간죄를 폭행·협박이 있었는지로만 좁게 판단하는 ‘최협의설’로는 성폭력 피해자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더 많은 시민의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2차 서명에 함께해주세요!

💥 2차 서명 마감
2026년 6월 10일(수) 자정까지

💥 서명하기
https://forms.gle/aF9FoaAZX9XpSYr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