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교육[~3/16(일) 까지 신청] 2025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 안내 (3/25~4/30)

2025-02-14
조회수 1992

한국여성의전화 2025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 안내

 

한국여성의전화 2025년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이 열립니다.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 기간 : 2025년 3월 25일(화) ∼ 4월 30일(수) (총 100시간)

- 매주 화, 수, 목요일 오전 10시 시작, 오후 5시 또는 6시 종료

 

2. 교육 대상 : 여성주의 및 성폭력 상담 활동에 관심 있는 누구나

 

3. 교육 방법 및 장소

① 전면 오프라인 강의

- 장소 : 한국여성의전화 교육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16길 8-4 (녹번동))

② 숙박 교육

- 일시 : 4월 9일(수) 오후 1시 ~ 4월 10일(목) 오후 6시

- 장소 : 도봉산 숲속마을(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산길 54-14)

③ 실천 활동 : 재판 방청 연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수요시위 참여 등 교육장 외부에서 진행되는 참여 활동

 

4. 교육비 : 40만원 (교재비 포함)

① 한국여성의전화 정기후원회원 10% 할인 적용 (360,000원)

후원회원가입

https://secure.donus.org/kwhotline/pay/step1?dontype=P10102&period=pledge&price=20000

② 입금 계좌 : 하나은행 580-910003-86304 (예금주: (사)한국여성의전화)

* 신청서 제출 필수

 

5. 신청 방법

① 신청 기간 : 2025년 3월 16일(일)까지 신청, 정원 45명 선착순 마감

※ 정원 마감 시, 본 공지사항에 [마감] 여부 안내될 예정입니다.

② 신청 링크 : https://forms.gle/TwBRx476HmX7EHP96

※ 신청서 제출과 교육비 입금을 모두 완료하셔야 등록 확정됩니다.

※ 선착순 등록 마감 후 신청해주신 분들은 대기 명단에 등록되며, 취소자 발생 시 순서대로 개별 연락 드릴 예정입니다(대기자는 교육 수강이 확정된 후 교육비 입금)

③ 신청 완료 여부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확인 링크 : https://docs.google.com/document/d/1QocqR8kYdhW2vDgTTOR5SrCZL5a5fUeQYX3oKgZKHzQ/edit?usp=sharing

※ 입금 후 7일이 지나도 명단에 본인 이름이 업데이트 되지 않을 경우 counsel@hotline.or.kr로 신청자명/입금자명/연락처를 적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6. 신청 전 필수 확인사항

① 2025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은 전면 오프라인 강의입니다.

② 전체 교육의 90% 이상을(90시간) 수강하셔야 수료가 가능합니다.

③ 지각, 결석의 경우 과제나 증빙서류 등으로 출석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④ 숙박 교육의 경우 ‘숙박’은 필수가 아니나 숙박 교육 중 진행되는 ‘강의’는 전체 교육 시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⑤ 교육 과정에 여성폭력 피해자 재판 방청 연대 활동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수요시위 등 교육장 외부에서 진행되는 실천 활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⑥ 교육비 환불은 요청 시기별로 아래와 같습니다.

- 교육 개시 전(~3/24(월)) : 교육비 전액 환급

- 3/25(화) ~ 총 교육시간의 1/3 경과 전 : 교육비의 2/3 해당액 환급

- 총 교육시간의 1/2 경과 전 : 교육비의 1/2 해당액 환급

- 총 교육시간의 1/2 경과부터 : 전액 미환급

※ 자료집 인쇄 비용을 제하고 환급됩니다.

⑦ 본 상담원교육 수료만으로 상담원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아래 개별기준 중 하나를 갖추어야 상담원 자격이 인정됩니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다음 중 하나)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6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대학, 산업·교육·전문·원격·기술대학)를 졸업한 사람(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으로 성폭력등 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공무원으로 성폭력등 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임직원으로 2년 이상 상담 및 보호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원의 경우만 해당한다)


⑧ 가정폭력 또는 성매매피해 상담원 양성교육 과정 중에서 중복되는 3개 과목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에 수료한 적이 있으면 교육 과정 일부 수강이 면제됩니다.

■ 중복수강 과목의 인정

- 가정폭력 또는 성매매피해 상담원 양성교육 과정 중에서 성폭력 상담원 양성 교육과 중복되는 3개 과목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에 어느 한 과정에서 수강 하고 수료한 적이 있으면 성폭력 상담원 교육훈련 과정 일부 수강 면제

∙ 소양분야 2과목 : 여성학・여성복지 및 정책, 여성인권과 폭력

∙ 전문분야 1과목 : 상담자의 자세 및 윤리

※ 이전에 교육을 받았던 교육훈련시설로부터 교과목 이수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 개강 후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counsel@hotline.or.kr)

 

7. 문의 :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02-3156-5461, counsel@hotline.or.kr)

*교육 커리큘럼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