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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2024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2024-12-26
조회수 953

2024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한국여성의전화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으로 성평등한 세상, 여성폭력 없는 세상, 민주주가 실현되는 세상을 위해 흔들림 없이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래 안내에 따라 기부금영수증 신청하시고, 연말정산 세액 공제 혜택을 받으세요!

 

○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시려면 2024년 12월 31일까지, 꼭! 딱! 두 가지 먼저 해주세요!!

1. 기부금영수증 발급 신청하기

2.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13자리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 입력하기


○ 기부금영수증 발급 신청 및 개인정보 입력 방법

1. 다음 링크로 접속하여 로그인하기: https://secure.donus.org/kwhotline/mypage/login


2. 회원 정보 클릭하여 정보 확인하기


3. 회원 정보 하단에 영수증 발급 ‘신청’ 버튼 클릭하고, 저장하기


○ 직접 발급 신청하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을 이용하기 어려우시거나 급하게 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하신 경우 직접 발급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 신청하기 : https://bit.ly/3FZ4C3x

- 위 링크로 접속 후 후원자 정보 및 발급 방법을 입력하신 후 응답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안내사항

- 신청 후 발급까지 2~3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개인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주셔야 원활하게 발급해드릴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 이용하기

- 2025년 1월 13일 이후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조회 및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하기: https://hometax.go.kr

2.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클릭 > 연말정산 간소화 클릭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클릭


○ 기부금영수증 FAQ

1. 기부금영수증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기부금영수증은 후원자 명의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후원자명과 예금주명이 다를 경우 예금주 명의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인 기본 공제 대상(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의 경우 별도의 후원자명 변경 없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일시후원한 사람도 기부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나요?

일시후원의 경우에도 기부금영수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후원 시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직접 발급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 신청하기 : https://bit.ly/3FZ4C3x)


3. 기부금영수증 관련해서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기부금영수증과 관련된 모든 문의사항은 한국여성의전화 조직강화국으로 연락주세요. (02-3156-5454, org@hotlin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