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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국가가 지키지 못한 공원 여성살해 사건 피해자의 죽음, 공원 여성살해 사건의 공무상 재해 인정을 촉구하는 탄원서 서명에 동참해 주세요.


국가가 지키지 못한 공원 여성살해 사건 피해자의 죽음, 

공원 여성살해 사건의 공무상 재해 인정을 촉구하는 탄원서 서명에 동참해 주세요.



■ 탄원서 서명하기: https://forms.gle/c1RGe2jaL8SRWnKP7

■ 기간 ~2023년 10월 5일

지난 8월 17일, 신림동 공원에서 한 여성이 출근길에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학교로 출근하던 길에 발생한 것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1항 1호에 의거,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살해를 방치해 온 국가가 끝내 피해자를 지키지 못했지만, 생전의 노고를 기려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기를 촉구합니다. 이에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 탄원서를 제출하고자 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주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