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지키지 못한 공원 여성살해 사건 피해자의 죽음,
공원 여성살해 사건의 공무상 재해 인정을 촉구하는 탄원서 서명에 동참해 주세요.
■ 기간 ~2023년 10월 5일
지난 8월 17일, 신림동 공원에서 한 여성이 출근길에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학교로 출근하던 길에 발생한 것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1항 1호에 의거,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살해를 방치해 온 국가가 끝내 피해자를 지키지 못했지만, 생전의 노고를 기려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기를 촉구합니다. 이에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 탄원서를 제출하고자 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주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국가가 지키지 못한 공원 여성살해 사건 피해자의 죽음,
공원 여성살해 사건의 공무상 재해 인정을 촉구하는 탄원서 서명에 동참해 주세요.
■ 탄원서 서명하기: https://forms.gle/c1RGe2jaL8SRWnKP7
■ 기간 ~2023년 10월 5일
지난 8월 17일, 신림동 공원에서 한 여성이 출근길에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학교로 출근하던 길에 발생한 것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1항 1호에 의거,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살해를 방치해 온 국가가 끝내 피해자를 지키지 못했지만, 생전의 노고를 기려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기를 촉구합니다. 이에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 탄원서를 제출하고자 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주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