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소식

수원[교육] 2024년 수원여성의전화 제36기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안내(7/2~8/14) * 커리큘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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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6기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안내

 

 

 

 

사단법인 수원여성의전화는 1994년 9월에 창립하여 현재까지 여성폭력인권지원을 통해서 여성인권운동을 주도적으로 지역에서 이끌어 온 단체입니다.

 

 

수원여성의전화에서 36기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을 실시합니다여성폭력문제와 상담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 수료(수료기준 해당시여성가족부 인증 수료증 발급후에는 상담소에서 실시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소정의 실습과정을 마친 후 여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전문상담원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 교육안내

▸ 교육기간 : 2024년 7월 2일(화) ~ 8월 14일(수)  총 100시간 교육

                             → 목 19:00 ~ 22:00,  토 10:00 ~ 18:00 / 10:00 ~ 17:00

                             ★ 매주 화, 수, 목, 토 운영합니다.

 

▸ 교육방법 전체 대면 교육

                     

 

▸ 대면교육 장소 : 수원여성의전화 교육장 

     

 

▸ 교육내용 여성학여성주의, 성폭력의 특성 및 사례연구여성주의 상담 등

 

 

▸ 교육대상 선착순 40여성폭력문제와 여성주의상담에 관심 있는 모든 분.

                      ※ 별도 기준 없음. (학력 및 경력 제한 없음)

                      ※ 정원 마감 시, 본 공지사항에 [마감] 여부 안내될 예정입니다.

 

 

▸ 수료인정 교육훈련 교과목 중 이수하여 할 이수시간별 총 100시간의 90% 이상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 여성가족부 인정 수료증 발급 (출석시간 90% 미달자는 제적 처리)

 

 

※ 교육과정 수료만으로 상담원의 자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개별기준 또한 갖추어야 합니다.

 

 

    ➡ 법령에 의거하여 90% 이상 출석 시에만 수료증 발급

 

 

▸ 중복수강 과목의 인정 가정폭력 또는 성매매 양성교육 과정 중에서 성폭력 상담원교육과 중복되는 3개 과목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에 수료한 적이 있으면 성폭력 상담원 교육훈련 과정 일부 수강 면제

 

 

▸ 교육비 40만원 (교재비 포함)

             ➡ 수원여성의전화 6개월 이상 정/후원회원 20%할인 → 32만원          

              

 

▸ 36기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 접수 기간 2024년 1월 30일(화) ~ 7월 1일(월)

  

 

 

▸ 신청방법

     수원여성의전화 홈페이지의 교육훈련시설 홍보물 확인

     신청서 구글 폼 신청

          - 링크 https://url.kr/rtbqy4  또는

          - 홍보물 QR코드 스캔 후 신청서 제출

     수강료 입금 : 예시본인 이름 (성)

                                        계좌번호 기업은행 111-185961-04-160

     ★ 신청서 제출과 교육비 입금을 모두 완료하셔야 등록 확정됩니다.

     ④ 신청등록 완료여부 확인 링크 : https://url.kr/tw8bzp

      ★ 신청등록 완료여부는 위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선착순 등록 마감 후 신청해주신 분들은 대기 명단에 등록되며, 취소자 발생 시

         순서대로 개별 연락 드릴 예정입니다(대기자는 교육 수강이 확정된 후 교육비 입금)

     ★ 입금 후 7일이 지나도 명단에 본인 이름이 업데이트 되지 않을 경우

      suwonhotline@hanmail.net로 신청자명/입금자명/연락처를 적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준비물 : 반명함 사진 2매 (개강식 날 필수 제출)

 

 

▸ 환불기준

교육훈련시설은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제2018-2)에 따라 교육생이 교육 개시 전까지 환불을 요청한 경우 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을 환급하고교육개시 후 환불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환급

 

 

     ① 총 교육시간의 1/3 경과 전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② 총 교육시간의 1/2 경과 전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③ 총 교육시간의 1/2 경과 이후 미환급

 

 

★ 문의 사단법인 수원여성의전화 담당 루시

TEL: 031) 232-7780&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