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여성의전화 부설 교육훈련시설에서 아래와 같이 2024년 28기 가정폭력전문상담원교육(총 100시간)을 실시합니다.
1. 교육 기간 : 2024년 6월 1일(토) ∼ 8월 17일(토) 매주 토 09:00~18:00
2. 교육 대상 : 여성주의 및 가정폭력상담활동에 관심 있는 누구나
3. 교육 방법 및 장소 :
- 전과정 대면강의로 진행
- 캠페인 (2회) 진행예정 (2회 중 1회 필수 참석)
- 수료식: 8월 17일 토요일
4. 교육비 : 40만원 (교재비 포함/여가부지침에 의거함)
① 전주여성의전화 최근 6개월 회비납부 회원 20% 할인 (회원: 320,000원)
② 입금 계좌 : 전북은행 503-13-0363930 (전주여성의전화)
* 신청서(구글 폼) 제출 필수
5. 신청 방법
① 신청 기간 : ~ 정원 30명 선착순 등록 마감 시
* 정원 마감 시, 본 공지사항에 [마감] 여부 안내될 예정입니다.
* 정원미달시 폐강될 수 있습니다.
② 신청 링크 : https://docs.google.com/forms/d/1LA2MV77ePxbCUjCrVq5mIDMXClcu-Vqm0H0wSdfmibM/edit
* 신청서 제출과 교육비 입금을 모두 완료하셔야 등록 확정됩니다.
* 링크를 통해 신청이 어려우신 경우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선착순 등록 마감 후 신청해주신 분들은 대기 명단에 등록되며, 취소자 발생 시 순서대로 개별 연락 드릴 예정입니다.
(대기자는 교육 수강이 확정된 후 교육비 입금)
6. 신청 전 필수 확인사항
① 전체 [교육의 90% 이상을(90시간) 수강 , 90시간 안에 캠페인이 포함되며, 캠페인 1회는 필수 캠페인 참석하셔야 수료가 가능합니다.
② 3년 이내에 '성폭력 상담원 양성과정 또는 성매매 상담원 양성과정'을 수강하신 분들 중 중복 교과목 이수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에 출석 인정이 가능합니다.
③ 출석을 하시지 못하는 경우 과제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④ 24.06.30까지 수료증에 부착할 증명사진 1부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또는 우편 제출)
⑤ 교육비 환불은 요청 시기 별로 아래와 같습니다.
- 강의 개시 전(교재 발송 전) : 전액 환급
- 강의 개시 전(교재 발송 이후) 환불 요청 시 :
(1)교재 반송할 경우 포장비, 우편료 등에 대한 비용 10,000원 공제 후 환불 처리
(2)교재 반송을 원하지 않을 경우 교재비, 포장비, 우편료 등 30,000원 공제 후 환불 처리
- 강의 개시 이후 : 아래 기준에 따름
(1) 총 교육시간의 1/3 경과 전 : 교육비의 2/3 해당액 환급
(2) 총 교육시간의 1/2 경과 전 : 교육비의 1/2 해당액 환급
(3) 총 교육시간의 1/2 이후 : 전액 미환급
⑥ 본 상담원교육 수료만으로 상담원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개별기준 또한 갖추어야 상담원 자격이 인정됩니다.
⑦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3] 中 개별기준(다음 중 하나)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6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대학, 산업·교육·전문·원격·기술대학) 졸업 이상 학력소지자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3) 사회복지시설ㆍ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가정폭력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
4) 외국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외국인보호시설만 해당한다)
5) 장애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장애인보호시설만 해당한다)
문의 : 063-287-7324 (전주여성의전화) 010-2806-1366 (전주여성의전화 기관 휴대폰)
전주여성의전화 부설 교육훈련시설에서 아래와 같이 2024년 28기 가정폭력전문상담원교육(총 100시간)을 실시합니다.
1. 교육 기간 : 2024년 6월 1일(토) ∼ 8월 17일(토) 매주 토 09:00~18:00
2. 교육 대상 : 여성주의 및 가정폭력상담활동에 관심 있는 누구나
3. 교육 방법 및 장소 :
- 전과정 대면강의로 진행
- 캠페인 (2회) 진행예정 (2회 중 1회 필수 참석)
- 수료식: 8월 17일 토요일
4. 교육비 : 40만원 (교재비 포함/여가부지침에 의거함)
① 전주여성의전화 최근 6개월 회비납부 회원 20% 할인 (회원: 320,000원)
② 입금 계좌 : 전북은행 503-13-0363930 (전주여성의전화)
* 신청서(구글 폼) 제출 필수
5. 신청 방법
① 신청 기간 : ~ 정원 30명 선착순 등록 마감 시
* 정원 마감 시, 본 공지사항에 [마감] 여부 안내될 예정입니다.
* 정원미달시 폐강될 수 있습니다.
② 신청 링크 : https://docs.google.com/forms/d/1LA2MV77ePxbCUjCrVq5mIDMXClcu-Vqm0H0wSdfmibM/edit
* 신청서 제출과 교육비 입금을 모두 완료하셔야 등록 확정됩니다.
* 링크를 통해 신청이 어려우신 경우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선착순 등록 마감 후 신청해주신 분들은 대기 명단에 등록되며, 취소자 발생 시 순서대로 개별 연락 드릴 예정입니다.
(대기자는 교육 수강이 확정된 후 교육비 입금)
6. 신청 전 필수 확인사항
① 전체 [교육의 90% 이상을(90시간) 수강 , 90시간 안에 캠페인이 포함되며, 캠페인 1회는 필수 캠페인 참석하셔야 수료가 가능합니다.
② 3년 이내에 '성폭력 상담원 양성과정 또는 성매매 상담원 양성과정'을 수강하신 분들 중 중복 교과목 이수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에 출석 인정이 가능합니다.
③ 출석을 하시지 못하는 경우 과제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④ 24.06.30까지 수료증에 부착할 증명사진 1부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또는 우편 제출)
⑤ 교육비 환불은 요청 시기 별로 아래와 같습니다.
- 강의 개시 전(교재 발송 전) : 전액 환급
- 강의 개시 전(교재 발송 이후) 환불 요청 시 :
(1)교재 반송할 경우 포장비, 우편료 등에 대한 비용 10,000원 공제 후 환불 처리
(2)교재 반송을 원하지 않을 경우 교재비, 포장비, 우편료 등 30,000원 공제 후 환불 처리
- 강의 개시 이후 : 아래 기준에 따름
(1) 총 교육시간의 1/3 경과 전 : 교육비의 2/3 해당액 환급
(2) 총 교육시간의 1/2 경과 전 : 교육비의 1/2 해당액 환급
(3) 총 교육시간의 1/2 이후 : 전액 미환급
⑥ 본 상담원교육 수료만으로 상담원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개별기준 또한 갖추어야 상담원 자격이 인정됩니다.
⑦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3] 中 개별기준(다음 중 하나)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6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대학, 산업·교육·전문·원격·기술대학) 졸업 이상 학력소지자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3) 사회복지시설ㆍ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가정폭력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
4) 외국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외국인보호시설만 해당한다)
5) 장애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장애인보호시설만 해당한다)
문의 : 063-287-7324 (전주여성의전화) 010-2806-1366 (전주여성의전화 기관 휴대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