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기간
- 2025년 2월1일 ∼ 4월 26일 (매주 토요일 / 12주 / 총100시간)
2. 교육방법
- 대면교육(장소:광주여성의전화 혜심교육실)
※ 커리큘럼 추후공지
3. 교육비
- 40만원(자료집 및 다과 포함)
4. 접수방법
- 구글폼 작성(QR코드, https://forms.gle/VgJJt8YZMTCCjU5M8)
* 위 강의는 선착순 마감하며 수강신청자가 20명 미만일 경우 교육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교육내용
- 여성주의 상담,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와 상담, 가정폭력관련법, 상담 이론과 실습 등
6. 교육대상
- 여성폭력문제와 상담에 관심 있는 누구나 가능
(신청서 작성 후 선착순 입금 순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본 교육은 긴급센터, 상담소, 보호시설 종사자 자격기준의 일반기준에 해당하며, 여성폭력 관련 시설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개별기준에 해당하는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맨 아래 세부안내 글 참조).
여성가족부 운영지침에 따라 90%이상 출석 시에만 수료증 발급(출석시간 90% 미달자는 수료할 수 없습니다.)
- 보강은 되지 않습니다.
7. 교육비
- 수강료 : 40만원(교재비, 다과비 포함/식사 미포함)
- 광주여성의전화 회원은 10% 추후 환급
►기존회원만 가능하며 본 게시글이 올라온 후 가입할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회원이라 함은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는 정회원/후원회원을 뜻함
8. 교육 신청 및 등록(구글폼 작성)
- 웹자보 QR코드 또는 신청링크 : https://forms.gle/VgJJt8YZMTCCjU5M8
- 교육비 입금 (은행계좌 : 광주은행 122-107-323645 / 예금주 : 광주여성의전화)
- 신청서와 교육비 모두 확인된 사람부터 선착순 접수 완료
- 교육 신청 및 입금 완료가 되면 담당자가 확정 문자를 일괄 발송 할 예정입니다.
9. 환불안내 :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 의하면, 교육훈련시설은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2호)에 따라 교육비가 환불됩니다.
강의 개시 전 : 전액 환급
총 교육시간의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총 교육시간의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총 교육시간의 1/2 경과 이후 : 미환급
10. 준비물
- 개인텀블러(일회용품사용자제)
- 필기도구
11. 장소
- 광주여성의전화 1층 혜심교육실 (주소 : 광주 서구 내방로 404번길 15)
※ 본 교육은 긴급센터, 상담소, 보호시설 종사자 자격기준의 일반기준에 해당되며, 여성폭력관련시설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개별기준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교육 수강은 누구나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 종사할 때의 기준을 안내드립니다.
(상담원교육 수강 및 수료 시점에 개별기준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中 개별기준 (다음 중 하나)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졸업자(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을 포함한다)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3. 사회복지시설ᆞ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가정폭력등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단순노무자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
4. 외국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외국인 대상 상담소 및 외국인보호시설만 해당한다)
5. 장애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장애인 대상 상담소 및 장애인보호시설만 해당한다)
1. 교육기간
- 2025년 2월1일 ∼ 4월 26일 (매주 토요일 / 12주 / 총100시간)
2. 교육방법
- 대면교육(장소:광주여성의전화 혜심교육실)
※ 커리큘럼 추후공지
3. 교육비
- 40만원(자료집 및 다과 포함)
4. 접수방법
- 구글폼 작성(QR코드, https://forms.gle/VgJJt8YZMTCCjU5M8)
* 위 강의는 선착순 마감하며 수강신청자가 20명 미만일 경우 교육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교육내용
- 여성주의 상담,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와 상담, 가정폭력관련법, 상담 이론과 실습 등
6. 교육대상
- 여성폭력문제와 상담에 관심 있는 누구나 가능
(신청서 작성 후 선착순 입금 순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본 교육은 긴급센터, 상담소, 보호시설 종사자 자격기준의 일반기준에 해당하며, 여성폭력 관련 시설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개별기준에 해당하는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맨 아래 세부안내 글 참조).
여성가족부 운영지침에 따라 90%이상 출석 시에만 수료증 발급(출석시간 90% 미달자는 수료할 수 없습니다.)
- 보강은 되지 않습니다.
7. 교육비
- 수강료 : 40만원(교재비, 다과비 포함/식사 미포함)
- 광주여성의전화 회원은 10% 추후 환급
►기존회원만 가능하며 본 게시글이 올라온 후 가입할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회원이라 함은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는 정회원/후원회원을 뜻함
8. 교육 신청 및 등록(구글폼 작성)
- 웹자보 QR코드 또는 신청링크 : https://forms.gle/VgJJt8YZMTCCjU5M8
- 교육비 입금 (은행계좌 : 광주은행 122-107-323645 / 예금주 : 광주여성의전화)
- 신청서와 교육비 모두 확인된 사람부터 선착순 접수 완료
- 교육 신청 및 입금 완료가 되면 담당자가 확정 문자를 일괄 발송 할 예정입니다.
9. 환불안내 :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 의하면, 교육훈련시설은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2호)에 따라 교육비가 환불됩니다.
강의 개시 전 : 전액 환급
총 교육시간의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총 교육시간의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총 교육시간의 1/2 경과 이후 : 미환급
10. 준비물
- 개인텀블러(일회용품사용자제)
- 필기도구
11. 장소
- 광주여성의전화 1층 혜심교육실 (주소 : 광주 서구 내방로 404번길 15)
※ 본 교육은 긴급센터, 상담소, 보호시설 종사자 자격기준의 일반기준에 해당되며, 여성폭력관련시설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개별기준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교육 수강은 누구나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 종사할 때의 기준을 안내드립니다.
(상담원교육 수강 및 수료 시점에 개별기준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中 개별기준 (다음 중 하나)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졸업자(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을 포함한다)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3. 사회복지시설ᆞ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가정폭력등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단순노무자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
4. 외국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외국인 대상 상담소 및 외국인보호시설만 해당한다)
5. 장애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장애인 대상 상담소 및 장애인보호시설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