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및 분석
1. 2012년 성폭력 상담 현황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에는 2012년 총 상담건수는 1,237건이고, 이 중 성폭력 상담은 758건, 기타상담은 479건이었다. 성폭력 피해 상담 사례 수는 565건이다.
1) 2012년 성폭력 피해유형별 현황
<표1>을 통해 성폭력 피해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성추행이 134건(23.7%)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강간 113건(20.0%), 스토킹 90건(15.9%), 성희롱 69건(12.2%), 통신매체이용음란 22건(3.9%), 몰래카메라촬영 15건(2.7%), 성적모욕·비하 11건(1.9%)으로 나타났다. 강간 및 성추행 이외에 스토킹 피해도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의사에 반한 카메라 촬영 및 배포 등의 피해도 37건(6.5%)으로 상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타(111건)의 경우는 대부분 데이트폭력으로, 폭행과 욕설 등 신체적·언어적 폭력을 포함하고 있다.

2)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아는 사람 495건(87.6%), 모르는 사람 34건(6.0%), 미파악 36건(6.4%)으로 나타나고 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아는 사람인 경우 애인/과거애인이 172건(30.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직장관계자가 109건(19.3%)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기타(63건)를 제외하고 배우자 및 친족관계 50건(8.8%), 서비스제공자 38건(6.7%), 단순대면인 24건(4.2%), 동급생·선후배 21건(3.7%), 동네사람과 채팅상대자 모두 9건(1.6%) 순으로 나타났다.

3) 2012년 성폭력 피해 성별 및 연령별 현황
성폭력 피해 성별 및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565건 중 여성이 552건(97.7%), 연령별로는 20대 211건(37.4%), 30대 83건(14.7%) 순으로 나타났다. 20대 이상 성인의 성폭력 피해는 358건(63.4%)이며, 이 중 성인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349건(97.5%)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2. 2012년 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로 본 경향분석
1) 데이트폭력 내 스토킹 범죄 – 제도의 외면 속에 점점 고립되는 피해자
2012년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상담은 총 1,044건 2012년 총 상담건수 1,237건 중 전화재상담, 면접상담, 법률상담 등을 제외한 것으로, 1차 상담한 사례건수를 말한다.
으로, 이 중 애인/과거애인, 채팅상대자 등 데이트 관계에서 폭력이 발생한 건수는 245건(23.5%)이었다. <표4>를 통해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52.2%(128건)가 정서적 폭력을 겪었으며, 신체적 폭력 피해도 89건(36.3%)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성적 폭력이 52건(21.2%), 경제적 폭력이 14건(5.7%)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데이트폭력이 성적 폭력 이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폭력을 동반함을 알 수 있다.

실제 피해자들은 데이트 상대로부터 성적인 폭력 이외에도 감시·통제·폭언·갈취·협박·폭행·감금·납치·살인미수 등의 폭력 피해를 겪고 있으며,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2012년 언론보도를 분석한 결과, 데이트폭력에 의한 살인사건은 최소 57건으로, 이별살인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처럼 데이트폭력은 피해여성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이지만, 아내폭력과 마찬가지로 지극히 사적인 것으로 취급되며, ‘사랑’이나 ‘친밀함’이 결합된 ‘관계’라는 이유로 정당화되거나 합리화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인식은 폭력을 지속·심화시키며, 적극적인 개입은 가로 막는 주요 요인으로, 사법처리 과정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데이트성폭력의 경우, 법에서 요구하는 상대방의 저항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 등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 스스로도 성폭력 피해를 드러내는데 어려움이 있어 고소를 하는 경우가 적다. 고소를 하더라도 동의된 성관계로 끊임없이 의심을 받으며 무고죄나 명예훼손죄로 역고소되는 일도 많아, 성폭력 피해가 있었음에도 폭행이나 상해에 대해서만 고소를 하게 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반면, 성적인 폭력이 없을 경우에는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의료지원 및 법률구조의 지원대상이 되지 못하는데, 이는 한국사회의 성폭력 관련 법·제도가 얼마나 성폭력에 대한 몰성적이고 분절적인 인식에 기반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오늘날 친고죄 폐지 등 법제도의 상당 부분이 개선되었지만, 대다수가 바라보는 성폭력은 여전히 모르는 사람에 의한, 무차별적인, 극악한 형태에 머물러 있는 듯하다. 법은 계속 개정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들이 마련되고 있지만, 피해자와 지원단체가 느끼는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피해자의 구조요청으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고도 가해자가 사귀는 사이라고 하면 아무런 조치 없이 가버리거나, 피해자가 저항하다가 낸 상처를 가지고 쌍방폭행으로 사건을 접수하고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성폭력이 아는 사람에 의해,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고, 그렇기에 폭력이 가져오는 피해가 더욱 심각함에도, 오히려 그러한 관계가 폭력을 폭력으로 인식하고 개입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가해자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있다.
이러한 모순은 스토킹 범죄에서 더욱 잘 드러나는데, <표5>를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모르는 사람인 경우는 없었다. 적어도 안면이 있거나 일정한 관계를 형성한 경우였는데, 특히 애인/과거애인, 채팅상대자 등 데이트 관계에서의 스토킹 피해는 전체 피해사례(90건)의 75.6%로, 스토킹의 대부분이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스토킹은 지속적·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특성을 갖고 있으며, 가해자들은 피해자에 대한 강한 집착과 소유욕을 가지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피해자를 찾아오거나 수십 혹인 수백 통의 전화와 문자로 괴롭히면서 폭행, 살인미수로까지 발전하는 형태를 보인다. 특히 가해자가 전 애인이거나 데이트 상대자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정보나 취약한 부분을 많이 알고 있어 그 피해의 정도가 훨씬 크다. 본회가 상담한 피해자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거나 직장을 옮기고, 연락처를 바꾸고, 지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를 단절하는 등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전반에 위축된 삶을 살고 있으며, 학업이나 취업 등 삶의 전반에 타격을 입고 있다.
이처럼 스토킹이 가져오는 피해가 심각하지만, 제도적 현실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 현재 스토킹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행위결과에 따라 협박죄, 명예훼손죄, 주거침입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고소를 해야 하는데, 상해나 기물파손 등으로 나타나지 않는 상태에서는 증거를 모으기도 어렵고, 피해자가 안전을 보장할 정도의 강력한 처벌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신고를 해도 경찰이 좋게 해결하라는 식으로 상황을 무마시키고 가버리거나 훈방 조치되는 경우가 많아, 차라리 맞아서 폭행으로 고소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호소한다.
스토킹을 구애 또는 연인간의 사랑으로 미화시키고, 피해자의 정신적·심리적 피해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현실은 피해를 드러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를 점점 고립시키고 있다. 올해 경범죄처벌법이 개정되면서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장난전화보다도 낮은 범칙금 8만원 부과라는 매우 미약한 수준으로, 경범죄로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스토킹에 대한 낮은 인식수준을 명확히 보여준다. 스토킹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스토킹 방지 및 처벌법 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2. 직장 내 성폭력 - 실효성 없는 제도 속에 2차 피해만 늘어나
성폭력상담소를 통해 접수된 직장관계자에 의한 피해상담은 2010년 81건, 2011년 50건이었던 것에 비해, 올해 109건으로 급증했다. 직장 내 성폭력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성희롱이 45건(41.3%), 성추행이 38건(34.9%)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강간 10건(9.2%), 스토킹과 몰래카메라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모두 4건(3.7%), 성적 모욕·비하 3건(2.8%), 기타 1건(0.9%) 순이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행뿐만 아니라, 강제 추행 및 강간 등 심각한 수준의 성폭력을 동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직장 관계자에 의한 성폭력상담의 내용을 보면, 가해자의 유형 및 피해내용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가해자는 직장 동료, 상사, 사업주, 거래처 직원, 고객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며, 상담 내용도 강간이나 추행 이외에도 옷차림이나 소지품 검열, 임신하면 안 된다며 피임여부를 확인하는 등 성차별적, 남성 중심적 조직 문화 안에서 발생하는 차별과 고충에 대한 상담도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성차별과 성희롱에 대한 여성들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문제제기를 하는 피해자들은 많아졌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피해사례의 많은 경우가 형법 상 범죄행위에 해당되지 않아 형사고소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데, 성폭력 관련 내규나 고충처리기관 등 조직 안에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절차나 기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피해의 내용상 국가인권위원회나 노동부 진정을 통해 해결하는데도 한계가 있어 직장 내 성폭력 피해의 상당수가 아무런 조치도 못한 채 방치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사내 고충처리기구가 있는 경우에도 문제해결을 위한 제 기능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고충처리기구 담당자가 지원 절차나 원칙도 제대로 모른 상태에서 사건처리가 이루어지기도 하며, 정당한 문제제기를 하는 피해자가 비난받거나 담당자에 의해 2차 가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고충처리과정에서 부적절하고 불필요한 개입으로 사건의 본질이 왜곡되거나 상관없는 방향으로 전개되기도 하는데, 결국 피해자가 문제해결을 포기하고 조직을 떠나면서 사건이 덮어지게 된다.
오늘날 성희롱예방교육이 의무적으로 진행되고는 있지만 형식적이고 단발적인 행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을 통해 대처방법을 숙지하거나, 직장문화를 바꾸는 것을 기대하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회성의 무작위 교육이 아닌, 직급별, 역할별 성희롱예방교육을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관련 담당자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직장 내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는 피해가 발생한 공간의 변화와 노력 없이는 달성될 수 없다. 성차별적인 관행 및 조직문화를 바꾸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의 마련과 이행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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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 2012년 상담통계 및 분석
Ⅰ. 2012년 총 상담건수 1,272건
2012년 한국여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에는 총 1,272건이 상담이 이루어졌다. 상담방식별로 보면 전화상담 1,145건(90%), 면접상담 119건(9%), 이지데이게시판상담 8건(1%)이다. 본 분석글은 2012년 전화상담통계로만 분석하였다.
Ⅱ. 2012년 가정폭력상담 현황
1. 상담 유형별 현황

<표 1 2012년 상담유형별 통계>를 살펴보면, 가정폭력 696건(60.7%), 성폭력 112건(9.8%), 가족문제 100건(8.7%) 순으로 나타났다.
2. 월별 상담 현황

<표2, 그림 2 - 2012년도 월별 상담통계>에 의하면 월당 평균 95건의 상담이 진행되고 있다.
3. 피해성별 및 나이 현황

<표3-피해성별 및 나이 현황>을 살펴보면 가정폭력피해자 중 98.8%가 여성으로 나타났다. 30대, 40대, 50대 순으로 폭력피해경험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4. 피해유형 현황 - 정서적 폭력 가장 높음

<표4 - 2012년 가정폭력 형태>는 복수응답을 분석한 결과로서, 정서적 폭력 78.4%, 신체적 폭력 58.8%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은 하나의 폭력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폭력을 동반하여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여전히 사법체계에서는 정서적 폭력을 신체적 폭력에 비해 “가볍게”, “별거 아니다”라는 식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가정폭력으로 고소를 하거나 이혼을 하는 경우, 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고, 진단서가 없는 경우가 많아 입증하기 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이다.
5.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현황

<표5 -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배우자 82.3%로 다른 관계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친부모 5.2%, 과거배우자 3.2%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우자에 의한 폭력인 경우 가해자의 93%가 남성이었다.
한편, 가정폭력피해자가 남편의 폭력행위를 교정하기위해 ‘부부상담’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남편의 폭력으로 인하여 부부상담을 받으러 갔으나, 상담자가 가정폭력피해자에게 “맞을 짓”을 했다면서 탓하고, 가정폭력가해자인 남편과의 성관계를 하게끔 유도했다”라는 복지시설로부터 2차 피해를 받았다라는 사례가 있었다. 이처럼 가정폭력의 가해자는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으며, 가정폭력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피해자들의 선택이 2차 피해로 발생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6. 피해자의 결혼기간 현황

<표6-피해자의 결혼기간>을 살펴보면, ‘1년 이상 - 10년 이하’ 가 145건으로 제일 높았으며, ‘10년 이상 20년 이하’가 82건으로 다음으로 높았다. 가정폭력피해자들은 상담소를 찾기까지 오랜 시간 폭력에 시달리는 것을 알 수 있다.
7. 피해내용(피해 후 심리상태)

<표7 - 피해내용>은 복수응답을 분석한 결과이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중복적인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중 우울감이 282건으로 제일 높게 나타났으며, 자존감상실 255건, 굴욕감 249건 순으로 나타났다.
8. 가해자에 대한 감정

<표8 - 가해자에 대한 감정>은 복수응답을 분석한 결과로 분노 300건, 원망 232건, 배신감 160건 순으로 나타났다.
9. 가해당시의 대응행동 - 여전한, 여성폭력처리에 대한 경찰의 미온적 태도

<표9- 가해당시 대응행동>를 살펴보면, ‘폭력이 끝나기를 기다림’이 92건, 경찰신고가 74건, 맞서 소리 지름, 욕함 63건순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피해자들은 가정폭력의 주기인 ‘긴장단계 -폭력발생단계-평정단계’가 반복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해자가 변할 거라는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폭력상황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고 볼 수 있다.
한편, 74건의 경찰신고에는 여성폭력처리에 대한 경찰의 미온적 태도 불만신고사례의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본회에서는 경찰의 미온적 대응으로 인하여 토론회, 기자회견를 진행하였고, 여성폭력피해불만신고센터를 운영한 바 있다.
불만신고센터 사례 중에는 피해자가 남편에 의한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남편이 본인도 맞았다고 하여 경찰이 쌍방폭행으로 처리된 경우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가정폭력가해자로 보호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또한 여전히, “벌금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래도 고소를 할 거냐?”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경찰도 있었으며, 경찰 외의 사법기관에서도 가정폭력이 집안에서 일어나는 특수성이 있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증거불충분으로 가해자가 불처분 받았던 사례가 있었다.
“경찰에 신고를 했으나, 별 도움이 되지 않아 이후에는 신고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례도 있어, 경찰 등 사법기관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몰이해로 인하여 가정폭력피해자들이 적절하게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정폭력의 경우 경찰의 초기대응이 중요한 만큼, 이에 따른 정책과 교육시스템 마련 등이 필요하다.
2012년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및 분석
1. 2012년 성폭력 상담 현황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에는 2012년 총 상담건수는 1,237건이고, 이 중 성폭력 상담은 758건, 기타상담은 479건이었다. 성폭력 피해 상담 사례 수는 565건이다.
1) 2012년 성폭력 피해유형별 현황
<표1>을 통해 성폭력 피해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성추행이 134건(23.7%)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강간 113건(20.0%), 스토킹 90건(15.9%), 성희롱 69건(12.2%), 통신매체이용음란 22건(3.9%), 몰래카메라촬영 15건(2.7%), 성적모욕·비하 11건(1.9%)으로 나타났다. 강간 및 성추행 이외에 스토킹 피해도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의사에 반한 카메라 촬영 및 배포 등의 피해도 37건(6.5%)으로 상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타(111건)의 경우는 대부분 데이트폭력으로, 폭행과 욕설 등 신체적·언어적 폭력을 포함하고 있다.
2)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아는 사람 495건(87.6%), 모르는 사람 34건(6.0%), 미파악 36건(6.4%)으로 나타나고 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아는 사람인 경우 애인/과거애인이 172건(30.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직장관계자가 109건(19.3%)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기타(63건)를 제외하고 배우자 및 친족관계 50건(8.8%), 서비스제공자 38건(6.7%), 단순대면인 24건(4.2%), 동급생·선후배 21건(3.7%), 동네사람과 채팅상대자 모두 9건(1.6%) 순으로 나타났다.
3) 2012년 성폭력 피해 성별 및 연령별 현황
성폭력 피해 성별 및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565건 중 여성이 552건(97.7%), 연령별로는 20대 211건(37.4%), 30대 83건(14.7%) 순으로 나타났다. 20대 이상 성인의 성폭력 피해는 358건(63.4%)이며, 이 중 성인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349건(97.5%)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2. 2012년 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로 본 경향분석
1) 데이트폭력 내 스토킹 범죄 – 제도의 외면 속에 점점 고립되는 피해자
2012년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상담은 총 1,044건 2012년 총 상담건수 1,237건 중 전화재상담, 면접상담, 법률상담 등을 제외한 것으로, 1차 상담한 사례건수를 말한다.
으로, 이 중 애인/과거애인, 채팅상대자 등 데이트 관계에서 폭력이 발생한 건수는 245건(23.5%)이었다. <표4>를 통해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52.2%(128건)가 정서적 폭력을 겪었으며, 신체적 폭력 피해도 89건(36.3%)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성적 폭력이 52건(21.2%), 경제적 폭력이 14건(5.7%)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데이트폭력이 성적 폭력 이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폭력을 동반함을 알 수 있다.
실제 피해자들은 데이트 상대로부터 성적인 폭력 이외에도 감시·통제·폭언·갈취·협박·폭행·감금·납치·살인미수 등의 폭력 피해를 겪고 있으며,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2012년 언론보도를 분석한 결과, 데이트폭력에 의한 살인사건은 최소 57건으로, 이별살인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처럼 데이트폭력은 피해여성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이지만, 아내폭력과 마찬가지로 지극히 사적인 것으로 취급되며, ‘사랑’이나 ‘친밀함’이 결합된 ‘관계’라는 이유로 정당화되거나 합리화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인식은 폭력을 지속·심화시키며, 적극적인 개입은 가로 막는 주요 요인으로, 사법처리 과정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데이트성폭력의 경우, 법에서 요구하는 상대방의 저항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 등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 스스로도 성폭력 피해를 드러내는데 어려움이 있어 고소를 하는 경우가 적다. 고소를 하더라도 동의된 성관계로 끊임없이 의심을 받으며 무고죄나 명예훼손죄로 역고소되는 일도 많아, 성폭력 피해가 있었음에도 폭행이나 상해에 대해서만 고소를 하게 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반면, 성적인 폭력이 없을 경우에는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의료지원 및 법률구조의 지원대상이 되지 못하는데, 이는 한국사회의 성폭력 관련 법·제도가 얼마나 성폭력에 대한 몰성적이고 분절적인 인식에 기반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오늘날 친고죄 폐지 등 법제도의 상당 부분이 개선되었지만, 대다수가 바라보는 성폭력은 여전히 모르는 사람에 의한, 무차별적인, 극악한 형태에 머물러 있는 듯하다. 법은 계속 개정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들이 마련되고 있지만, 피해자와 지원단체가 느끼는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피해자의 구조요청으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고도 가해자가 사귀는 사이라고 하면 아무런 조치 없이 가버리거나, 피해자가 저항하다가 낸 상처를 가지고 쌍방폭행으로 사건을 접수하고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성폭력이 아는 사람에 의해,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고, 그렇기에 폭력이 가져오는 피해가 더욱 심각함에도, 오히려 그러한 관계가 폭력을 폭력으로 인식하고 개입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가해자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있다.
이러한 모순은 스토킹 범죄에서 더욱 잘 드러나는데, <표5>를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모르는 사람인 경우는 없었다. 적어도 안면이 있거나 일정한 관계를 형성한 경우였는데, 특히 애인/과거애인, 채팅상대자 등 데이트 관계에서의 스토킹 피해는 전체 피해사례(90건)의 75.6%로, 스토킹의 대부분이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스토킹은 지속적·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특성을 갖고 있으며, 가해자들은 피해자에 대한 강한 집착과 소유욕을 가지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피해자를 찾아오거나 수십 혹인 수백 통의 전화와 문자로 괴롭히면서 폭행, 살인미수로까지 발전하는 형태를 보인다. 특히 가해자가 전 애인이거나 데이트 상대자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정보나 취약한 부분을 많이 알고 있어 그 피해의 정도가 훨씬 크다. 본회가 상담한 피해자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거나 직장을 옮기고, 연락처를 바꾸고, 지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를 단절하는 등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전반에 위축된 삶을 살고 있으며, 학업이나 취업 등 삶의 전반에 타격을 입고 있다.
이처럼 스토킹이 가져오는 피해가 심각하지만, 제도적 현실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 현재 스토킹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행위결과에 따라 협박죄, 명예훼손죄, 주거침입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고소를 해야 하는데, 상해나 기물파손 등으로 나타나지 않는 상태에서는 증거를 모으기도 어렵고, 피해자가 안전을 보장할 정도의 강력한 처벌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신고를 해도 경찰이 좋게 해결하라는 식으로 상황을 무마시키고 가버리거나 훈방 조치되는 경우가 많아, 차라리 맞아서 폭행으로 고소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호소한다.
스토킹을 구애 또는 연인간의 사랑으로 미화시키고, 피해자의 정신적·심리적 피해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현실은 피해를 드러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를 점점 고립시키고 있다. 올해 경범죄처벌법이 개정되면서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장난전화보다도 낮은 범칙금 8만원 부과라는 매우 미약한 수준으로, 경범죄로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스토킹에 대한 낮은 인식수준을 명확히 보여준다. 스토킹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스토킹 방지 및 처벌법 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2. 직장 내 성폭력 - 실효성 없는 제도 속에 2차 피해만 늘어나
성폭력상담소를 통해 접수된 직장관계자에 의한 피해상담은 2010년 81건, 2011년 50건이었던 것에 비해, 올해 109건으로 급증했다. 직장 내 성폭력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성희롱이 45건(41.3%), 성추행이 38건(34.9%)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강간 10건(9.2%), 스토킹과 몰래카메라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모두 4건(3.7%), 성적 모욕·비하 3건(2.8%), 기타 1건(0.9%) 순이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행뿐만 아니라, 강제 추행 및 강간 등 심각한 수준의 성폭력을 동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직장 관계자에 의한 성폭력상담의 내용을 보면, 가해자의 유형 및 피해내용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가해자는 직장 동료, 상사, 사업주, 거래처 직원, 고객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며, 상담 내용도 강간이나 추행 이외에도 옷차림이나 소지품 검열, 임신하면 안 된다며 피임여부를 확인하는 등 성차별적, 남성 중심적 조직 문화 안에서 발생하는 차별과 고충에 대한 상담도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성차별과 성희롱에 대한 여성들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문제제기를 하는 피해자들은 많아졌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피해사례의 많은 경우가 형법 상 범죄행위에 해당되지 않아 형사고소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데, 성폭력 관련 내규나 고충처리기관 등 조직 안에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절차나 기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피해의 내용상 국가인권위원회나 노동부 진정을 통해 해결하는데도 한계가 있어 직장 내 성폭력 피해의 상당수가 아무런 조치도 못한 채 방치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사내 고충처리기구가 있는 경우에도 문제해결을 위한 제 기능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고충처리기구 담당자가 지원 절차나 원칙도 제대로 모른 상태에서 사건처리가 이루어지기도 하며, 정당한 문제제기를 하는 피해자가 비난받거나 담당자에 의해 2차 가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고충처리과정에서 부적절하고 불필요한 개입으로 사건의 본질이 왜곡되거나 상관없는 방향으로 전개되기도 하는데, 결국 피해자가 문제해결을 포기하고 조직을 떠나면서 사건이 덮어지게 된다.
오늘날 성희롱예방교육이 의무적으로 진행되고는 있지만 형식적이고 단발적인 행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을 통해 대처방법을 숙지하거나, 직장문화를 바꾸는 것을 기대하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회성의 무작위 교육이 아닌, 직급별, 역할별 성희롱예방교육을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관련 담당자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직장 내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는 피해가 발생한 공간의 변화와 노력 없이는 달성될 수 없다. 성차별적인 관행 및 조직문화를 바꾸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의 마련과 이행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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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 2012년 상담통계 및 분석
Ⅰ. 2012년 총 상담건수 1,272건
2012년 한국여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에는 총 1,272건이 상담이 이루어졌다. 상담방식별로 보면 전화상담 1,145건(90%), 면접상담 119건(9%), 이지데이게시판상담 8건(1%)이다. 본 분석글은 2012년 전화상담통계로만 분석하였다.
Ⅱ. 2012년 가정폭력상담 현황
1. 상담 유형별 현황
<표 1 2012년 상담유형별 통계>를 살펴보면, 가정폭력 696건(60.7%), 성폭력 112건(9.8%), 가족문제 100건(8.7%) 순으로 나타났다.
2. 월별 상담 현황

<표2, 그림 2 - 2012년도 월별 상담통계>에 의하면 월당 평균 95건의 상담이 진행되고 있다.
3. 피해성별 및 나이 현황
<표3-피해성별 및 나이 현황>을 살펴보면 가정폭력피해자 중 98.8%가 여성으로 나타났다. 30대, 40대, 50대 순으로 폭력피해경험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4. 피해유형 현황 - 정서적 폭력 가장 높음
<표4 - 2012년 가정폭력 형태>는 복수응답을 분석한 결과로서, 정서적 폭력 78.4%, 신체적 폭력 58.8%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은 하나의 폭력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폭력을 동반하여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여전히 사법체계에서는 정서적 폭력을 신체적 폭력에 비해 “가볍게”, “별거 아니다”라는 식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가정폭력으로 고소를 하거나 이혼을 하는 경우, 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고, 진단서가 없는 경우가 많아 입증하기 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이다.
5.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현황

<표5 -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배우자 82.3%로 다른 관계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친부모 5.2%, 과거배우자 3.2%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우자에 의한 폭력인 경우 가해자의 93%가 남성이었다.
한편, 가정폭력피해자가 남편의 폭력행위를 교정하기위해 ‘부부상담’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남편의 폭력으로 인하여 부부상담을 받으러 갔으나, 상담자가 가정폭력피해자에게 “맞을 짓”을 했다면서 탓하고, 가정폭력가해자인 남편과의 성관계를 하게끔 유도했다”라는 복지시설로부터 2차 피해를 받았다라는 사례가 있었다. 이처럼 가정폭력의 가해자는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으며, 가정폭력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피해자들의 선택이 2차 피해로 발생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6. 피해자의 결혼기간 현황
<표6-피해자의 결혼기간>을 살펴보면, ‘1년 이상 - 10년 이하’ 가 145건으로 제일 높았으며, ‘10년 이상 20년 이하’가 82건으로 다음으로 높았다. 가정폭력피해자들은 상담소를 찾기까지 오랜 시간 폭력에 시달리는 것을 알 수 있다.
7. 피해내용(피해 후 심리상태)
<표7 - 피해내용>은 복수응답을 분석한 결과이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중복적인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중 우울감이 282건으로 제일 높게 나타났으며, 자존감상실 255건, 굴욕감 249건 순으로 나타났다.
8. 가해자에 대한 감정
<표8 - 가해자에 대한 감정>은 복수응답을 분석한 결과로 분노 300건, 원망 232건, 배신감 160건 순으로 나타났다.
9. 가해당시의 대응행동 - 여전한, 여성폭력처리에 대한 경찰의 미온적 태도
<표9- 가해당시 대응행동>를 살펴보면, ‘폭력이 끝나기를 기다림’이 92건, 경찰신고가 74건, 맞서 소리 지름, 욕함 63건순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피해자들은 가정폭력의 주기인 ‘긴장단계 -폭력발생단계-평정단계’가 반복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해자가 변할 거라는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폭력상황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고 볼 수 있다.
한편, 74건의 경찰신고에는 여성폭력처리에 대한 경찰의 미온적 태도 불만신고사례의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본회에서는 경찰의 미온적 대응으로 인하여 토론회, 기자회견를 진행하였고, 여성폭력피해불만신고센터를 운영한 바 있다.
불만신고센터 사례 중에는 피해자가 남편에 의한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남편이 본인도 맞았다고 하여 경찰이 쌍방폭행으로 처리된 경우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가정폭력가해자로 보호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또한 여전히, “벌금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래도 고소를 할 거냐?”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경찰도 있었으며, 경찰 외의 사법기관에서도 가정폭력이 집안에서 일어나는 특수성이 있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증거불충분으로 가해자가 불처분 받았던 사례가 있었다.
“경찰에 신고를 했으나, 별 도움이 되지 않아 이후에는 신고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례도 있어, 경찰 등 사법기관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몰이해로 인하여 가정폭력피해자들이 적절하게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정폭력의 경우 경찰의 초기대응이 중요한 만큼, 이에 따른 정책과 교육시스템 마련 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