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작년 한해 남편이나 애인에 의해 살해당한 여성 최소 91명
한국여성의전화가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언론에 보도된 살인사건을 분석한 결과 2015년 한 해 동안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 살해당한 여성은 최소 91명, 살인미수로 살아남은 여성은 최소 95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여성의 자녀나 부모, 친구 등 무고한 50명도 중상을 입거나 목숨을 잃었다.
이에 따르면, 최소 1.9일의 간격으로 1명의 여성이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 살해당하거나 살해당할 위협에 처해 있다. 또한 주변인까지 포함한다면 1.5일에 1명은 아내폭력이나 데이트폭력 범죄로 인하여 목숨을 잃거나 살해위협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언론에 보도된 최소한의 숫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로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사건을 포함하면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당하는 여성의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1. 2015년 아내폭력/데이트폭력으로 인한 살인범죄의 피해자 유형>
피해자
범죄유형
|
배우자관계
|
데이트관계
|
기타
|
소 계
|
주변인
|
총계
|
살인
|
50
|
37
|
4
|
91
|
23
|
114
|
살인미수 등
|
43
|
49
|
3
|
95
|
27
|
122
|
누계(명)
|
93
|
86
|
7
|
186
|
50
|
236
|
아내폭력/데이트폭력, 여성의 전 생애에 걸쳐 발생
아내폭력/데이트폭력으로 인한 살인범죄의 피해자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40대가 32%로 제일 높았고, 다음으로 50대가 21%, 20대와 30대가 15% 순으로 나타났다.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에서 발생하는 것을 볼 때 여성은 전 생애에 걸쳐 친밀한 관계와 폭력을 함께하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특기할 만한 점은 매년 70세 이상의 노인여성 피해자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그중 ‘70대 남성이 가정폭력으로 인한 접근금지명령이 끝나자 70대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사건’, ‘90대 남성이 90대의 아내가 외출하는 것에 화가나 둔기로 때려 살해한 사건’ 등은 노인 부부 간 아내폭력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가정폭력의 평균 지속 기간은 11년 2개월로 장기간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다가 피해자가 죽음에 이르거나 가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들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표2. 2015년 아내폭력/데이트폭력으로 인한 살인범죄의 피해자 연령>
관계
|
범죄유형
|
연령
|
합계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70대
|
80대
이상
|
불상
|
배우자관계
|
살인
|
0
|
2
|
8
|
20
|
9
|
5
|
3
|
2
|
1
|
50
|
살인미수
|
0
|
5
|
4
|
9
|
14
|
4
|
0
|
0
|
7
|
43
|
합계
|
0
|
7
|
12
|
29
|
23
|
9
|
3
|
2
|
8
|
93
|
데이트관계
|
살인
|
2
|
8
|
3
|
15
|
8
|
0
|
1
|
0
|
0
|
37
|
살인미수
|
0
|
11
|
12
|
14
|
6
|
0
|
0
|
0
|
6
|
49
|
합계
|
2
|
19
|
15
|
29
|
14
|
0
|
1
|
0
|
6
|
86
|
기타
|
살인
|
0
|
0
|
1
|
1
|
1
|
1
|
0
|
0
|
0
|
4
|
살인미수
|
0
|
1
|
0
|
1
|
1
|
0
|
0
|
0
|
0
|
3
|
합계
|
0
|
1
|
1
|
2
|
2
|
1
|
0
|
0
|
0
|
7
|
누계(명)
|
2
|
27
|
28
|
60
|
39
|
10
|
4
|
2
|
14
|
186
|
비율(%)
|
1
|
15
|
15
|
32
|
21
|
5
|
2
|
1
|
8
|
100
|
(* 주변인 피해 제외)
주변인들의 생명에도 심각한 피해 미쳐
피해여성 외에도 피해자의 자녀와 친인척, 친구, 전남편 등 23명이 목숨을 잃었고, 27명이 목숨을 잃을 뻔했다. 전체 피해자 50명 중 자녀가 20명으로 가장 많았고, 가족, 친구 등 가까운 지인과 반려견 등 피해자와 가까운 이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피해자가 걱정돼 따라 온 올케와 조카가 탄 차를 뒤에서 수차례 들이받은 사건’, ‘헤어지기로 하고 짐을 가지러 온 전 여자친구와 친구에게 염산을 투척한 사건’, ‘폭력을 저지하는 아들을 칼로 찌른 사건’, ‘피해여성의 집에 방화를 한 사건’ 등 피해자의 주변인은 생명을 위협하는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재산손괴 등 간접적인 피해도 받았다. 이처럼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 발생하는 여성살해 범죄는 당사자 뿐 아니라 주변인들의 생명과 사회전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이다.
<표3. 2015년 아내폭력/데이트폭력으로 인한 살인범죄의 주변인 피해자 현황>
관계
|
범죄유형
|
연령
|
합계
|
10대 이하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70대
|
불상
|
자녀
|
살인
|
13
|
0
|
0
|
0
|
0
|
0
|
0
|
0
|
13
|
살인미수
|
4
|
2
|
0
|
0
|
0
|
0
|
0
|
1
|
7
|
합계
|
17
|
2
|
0
|
0
|
0
|
0
|
0
|
1
|
20
|
부모·형제·자매 등 친인척
|
살인
|
0
|
0
|
1
|
0
|
2
|
0
|
1
|
0
|
4
|
살인미수
|
0
|
1
|
1
|
0
|
0
|
0
|
0
|
0
|
2
|
합계
|
0
|
1
|
2
|
0
|
2
|
0
|
1
|
0
|
6
|
동료·친구
|
살인
|
1
|
0
|
0
|
0
|
1
|
0
|
0
|
0
|
2
|
살인미수
|
0
|
0
|
1
|
3
|
1
|
0
|
0
|
0
|
5
|
합계
|
1
|
0
|
1
|
3
|
2
|
0
|
0
|
0
|
7
|
전/현
배우자 ‧ 애인
|
살인
|
0
|
0
|
0
|
1
|
1
|
0
|
0
|
0
|
2
|
살인미수
|
0
|
1
|
1
|
2
|
1
|
0
|
0
|
0
|
5
|
|
2015년 작년 한해 남편이나 애인에 의해 살해당한 여성 최소 91명
한국여성의전화가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언론에 보도된 살인사건을 분석한 결과 2015년 한 해 동안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 살해당한 여성은 최소 91명, 살인미수로 살아남은 여성은 최소 95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여성의 자녀나 부모, 친구 등 무고한 50명도 중상을 입거나 목숨을 잃었다.
이에 따르면, 최소 1.9일의 간격으로 1명의 여성이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 살해당하거나 살해당할 위협에 처해 있다. 또한 주변인까지 포함한다면 1.5일에 1명은 아내폭력이나 데이트폭력 범죄로 인하여 목숨을 잃거나 살해위협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언론에 보도된 최소한의 숫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로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사건을 포함하면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당하는 여성의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1. 2015년 아내폭력/데이트폭력으로 인한 살인범죄의 피해자 유형>
피해자
범죄유형
배우자관계
데이트관계
기타
소 계
주변인
총계
살인
50
37
4
91
23
114
살인미수 등
43
49
3
95
27
122
누계(명)
93
86
7
186
50
236
아내폭력/데이트폭력, 여성의 전 생애에 걸쳐 발생
아내폭력/데이트폭력으로 인한 살인범죄의 피해자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40대가 32%로 제일 높았고, 다음으로 50대가 21%, 20대와 30대가 15% 순으로 나타났다.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에서 발생하는 것을 볼 때 여성은 전 생애에 걸쳐 친밀한 관계와 폭력을 함께하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특기할 만한 점은 매년 70세 이상의 노인여성 피해자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그중 ‘70대 남성이 가정폭력으로 인한 접근금지명령이 끝나자 70대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사건’, ‘90대 남성이 90대의 아내가 외출하는 것에 화가나 둔기로 때려 살해한 사건’ 등은 노인 부부 간 아내폭력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가정폭력의 평균 지속 기간은 11년 2개월로 장기간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다가 피해자가 죽음에 이르거나 가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들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표2. 2015년 아내폭력/데이트폭력으로 인한 살인범죄의 피해자 연령>
관계
범죄유형
연령
합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불상
배우자관계
살인
0
2
8
20
9
5
3
2
1
50
살인미수
0
5
4
9
14
4
0
0
7
43
합계
0
7
12
29
23
9
3
2
8
93
데이트관계
살인
2
8
3
15
8
0
1
0
0
37
살인미수
0
11
12
14
6
0
0
0
6
49
합계
2
19
15
29
14
0
1
0
6
86
기타
살인
0
0
1
1
1
1
0
0
0
4
살인미수
0
1
0
1
1
0
0
0
0
3
합계
0
1
1
2
2
1
0
0
0
7
누계(명)
2
27
28
60
39
10
4
2
14
186
비율(%)
1
15
15
32
21
5
2
1
8
100
(* 주변인 피해 제외)
주변인들의 생명에도 심각한 피해 미쳐
피해여성 외에도 피해자의 자녀와 친인척, 친구, 전남편 등 23명이 목숨을 잃었고, 27명이 목숨을 잃을 뻔했다. 전체 피해자 50명 중 자녀가 20명으로 가장 많았고, 가족, 친구 등 가까운 지인과 반려견 등 피해자와 가까운 이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피해자가 걱정돼 따라 온 올케와 조카가 탄 차를 뒤에서 수차례 들이받은 사건’, ‘헤어지기로 하고 짐을 가지러 온 전 여자친구와 친구에게 염산을 투척한 사건’, ‘폭력을 저지하는 아들을 칼로 찌른 사건’, ‘피해여성의 집에 방화를 한 사건’ 등 피해자의 주변인은 생명을 위협하는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재산손괴 등 간접적인 피해도 받았다. 이처럼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 발생하는 여성살해 범죄는 당사자 뿐 아니라 주변인들의 생명과 사회전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이다.
<표3. 2015년 아내폭력/데이트폭력으로 인한 살인범죄의 주변인 피해자 현황>
관계
범죄유형
연령
합계
10대 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불상
자녀
살인
13
0
0
0
0
0
0
0
13
살인미수
4
2
0
0
0
0
0
1
7
합계
17
2
0
0
0
0
0
1
20
부모·형제·자매 등 친인척
살인
0
0
1
0
2
0
1
0
4
살인미수
0
1
1
0
0
0
0
0
2
합계
0
1
2
0
2
0
1
0
6
동료·친구
살인
1
0
0
0
1
0
0
0
2
살인미수
0
0
1
3
1
0
0
0
5
합계
1
0
1
3
2
0
0
0
7
전/현
배우자 ‧ 애인
살인
0
0
0
1
1
0
0
0
2
살인미수
0
1
1
2
1
0
0
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