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가정폭력 · 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분석
1. 2016년 가정폭력 · 성폭력 상담 현황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한국여성의전화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의 전체 상담건수는 총 2,924건이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약 630건 가량 늘어난 수치이다. 이중 재상담 817건을 제외한 2,107건이 초기상담이었고, 초기상담을 중심으로 상담통계를 분석하였다. 초기상담 2,107건 중 성폭력상담이 1,153건(54.7%)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가정폭력상담으로 562건(26.7%)이었고, 가족문제 73건(3.3%)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상담 208건(9.9%)은 직장 내 성차별. 사법기관 대응문제, 건강 및 정신적인 문제 등에 대해 상담한 사례들이다.
<표 1. 2016년 상담유형별 현황>

1) 부부재산공동명의, 사법기관 대응 문제 등임
2. 가정폭력
전체 가정폭력상담 중 피해자·가해자 관계를 살펴보면 현재배우자와 과거배우자를 합쳐 447건(79.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친부모 60건(10.6%), 형제·자매 19건(3.3%), 자녀 11건(1.9%) 순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가정폭력은 전/현 배우자의 의한 폭력이 월등히 많았으며, 피해자 성별이 여성 447명(99.5%), 남성이 2명(0.5%)으로 나타나 거의 모든 사례가 아내 폭력 사건이었다. 한편, 작년에 비해 친부모에 의한 가정폭력이 38건에서 60건으로 늘었고, 형제·자매에 의한 폭력도 10건에서 19건이 늘었다.
<표 2. 2016년 가정폭력 피해자·가해자 관계>

<표3>을 통해 가정폭력 전체 상담 562건 중 주요 피해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폭언, 멸시, 욕설, 협박, 잠 못 자게하기 등에 해당하는 정서적 폭력은 460건으로 가정폭력피해자 중 81.9%가 정서적 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손발로 구타, 목 조름, 흉기로 위협 등의 신체적 폭력은 381건(67.8%),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통제, 경제력 없다고 멸시 등의 경제적 폭력도 165건(29.4%)으로 나타났다. 폭력의 의한 피해 내용은 우울감, 불안감 등 심리적 피해는 326건으로 가장 높게 나왔고, 상해․ 질병 등의 신체적 피해가 78건으로 나타났다.
<표 3. 2016년 가정폭력 주요 피해 유형별 현황 (중복응답)>

<표 4. 2016년 가정폭력 피해 내용 (중복응답)>

1. 신체적 피해: 사망, 상해, 질병, 장애, 임신, 유산 등
2. 심리적 피해: 우울감, 무기력, 불안감, 모욕감, 자존감상실, 공포, 두려움 등
3. 사회적 피해: 대인관계의 어려움, 단절, 학교 직장 등 생활의 어려움 등
3. 성폭력
<표5>을 통해 성폭력 피해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성추행이 278건(24.1%)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강간 166건(14.4%), 성적모욕·비하 112건(9.7%)으로 나타났다.
<표 5. 2016년 성폭력 주요 피해 유형별 현황>

성폭력 피해 연령은 20대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30대, 40대이다. 그러나 10대와 50대에서도 꽤 높게 나타나 성폭력 피해는 전 연령대에서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 2016년 성폭력 피해 성별 및 연령별 현황>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전)애인, 직장관계자, 동네사람, 지인, 친인척, 동급생, 선후배 등 아는 사람이 990건으로 전체 85.8%를 차지했고, 모르는 사람 30건(2.6%), 미파악 42건(3.7%)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아는 사람인 경우 애인/과거애인이 536건(46.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직장관계자가 197건(17.1%)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동네사람, 이웃 또는 가까운 지인 65건(5.6%), 서비스제공자2) 55건(4.8%) 순으로 나타났다.
2) 서비스제공자: 교사, 강사, 교수, 의료기관, 복지서비스 제공자 등
<표 7. 2016년 성폭력 피해자·가해자 관계>

4. 데이트 폭력3)
3) 한국여성의전화는 성폭력을 여성에 대한 폭력(gender violence)으로 규정하면서 데이트폭력을 성폭력의 범주 안에서 분류하고 있다. 데이트폭력은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정서적·경제적·성적·신체적 폭력으로, 여기서 데이트 관계란 좁게는 데이트 또는 연애를 목적으로 만나고 있거나 만난 적이 있는 관계, 넓게는 맞선·부킹·채팅 등을 통해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만나는 관계까지 포괄한다.
전체 상담건수 2,107건 중 애인/과거애인, 소개팅 등 데이트 관계에서 폭력이 발생한 건수는 536건(25.4%)이었고, 피해 성별은 여성이 527명(98.3%), 남성은 9명(1.7%)이었다. <표8>를 통해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20대가 26.3%로 가장 높았고, 30대 16.4%, 40대 8.0%, 50대 4.4% 순으로 나타나 전 연령에 걸쳐 데이트 폭력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8. 데이트 폭력 연령별 현황>

<표9>는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 피해유형을 분석한 것으로 피해자의 79.3%(425건)가 폭언, 욕설, 통제 고립 등 정서적 폭력을 겪었으며, 신체적 폭력도 270건(50.4%)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성적 폭력이 207건(38.6%), 지불강요(데이트 비용 청구 등), 갈취 등 경제적 폭력은 70건(13.1%)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데이트폭력이 언어적 · 정서적 · 신체적 · 성적 폭력이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9. 데이트 폭력 피해 유형 (중복응답)>

데이트 관계 내 폭력 피해 내용은 폭력유형과 연관되어 심리적 피해가 70.7%로 가장 많이 나왔고, 다음으로는 신체적 피해가 18.5%로 나왔다. 그리고 학교‧직장 등 생활의 어려움이 동반되는 사회적 피해도 신체적 피해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데이트 관계의 특성상 가해자와의 관계유지기간이 길어질수록 관계의 밀도, 즉 상호의존성이 높아지고, 이러한 관계 안에서 복합적인 형태로 발생하는 폭력은 피해자의 일상에 깊이 침투하여 심각한 피해를 남기게 된다.
<표 10. 데이트 관계 내 폭력 피해 내용 (중복응답)>

1. 신체적 피해: 사망, 상해, 질병, 장애, 임신, 유산 등
2. 심리적 피해: 우울감, 무기력, 불안감, 모욕감, 자존감상실, 공포, 두려움 등
3. 사회적 피해: 대인관계의 어려움, 단절, 학교 직장 등 생활의 어려움 등
5. 스토킹
전체 2,107건 중 스토킹 상담은 252건(12.1%)이었다. 스토킹 피해 성별은 여성이 246명(97.6%)이고, 남성은 6명(2.4%)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54명, 30대 39명, 40대 32명, 50대 10명, 10대 7명 순으로 전 연령대에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표 11. 스토킹 피해 성별 및 나이>

<표 12> 스토킹 피해자 ‧ 가해자 관계를 살펴보면, 98.4%가 아는 사람이었고, 그 중 전/현 애인이 78.9%(194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직장관계자에 의한 스토킹 8.5% 순으로 나타났다.
<표 12. 스토킹 피해자 가해자 관계>

6. 결론
2016년 가정폭력 · 성폭력 · 데이트폭력 · 스토킹 상담통계는 기존 상담통계 양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기존상담통계에서도 그랬듯 대부분 아는 관계 또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였고,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이었다. 특히 성폭력은 46.5%가 애인 또는 전 애인에 의해 발생했으며 스토킹 또한 78.9%가 애인 또는 전 애인에 의해 발생했다. 이는 그 만큼 데이트폭력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015년 데이트폭력 문제가 가시화되고 사회문제화 되면서 정부와 경찰청에서 많은 정책을 발표했지만 남발된 정책만큼 데이트폭력이 줄어들거나 근절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여전히 성폭력이 없는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체계는 마련되지 않았다. 데이트폭력 상담통계를 보면 성적 폭력이외에도 정서적, 신체적, 경제적 폭력 등 복합적인 형태로 발생하고, 피해 또한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피해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은 성적 폭력이 없는 경우 의료비조차 지원받을 수 없다. 데이트폭력 피해자의 약 70% 정도가 심리적 피해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심리치료조차 받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위한 의료비와 법률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여성폭력 지원체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가정폭력 · 성폭력 · 데이트폭력 · 스토킹범죄의 특성은 대부분 아는 관계에서, 그리고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점에서 성별화된 범죄이다. 대부분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은 가부장적이고 성차별적인 사회구조에 의해 발생한다. 따라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려면 성차별적인 사회구조를 변화시켜야 하고, 그러기 위해 성평등 관점을 분명히 하는 정책이 입안되어야 한다. 예들 들어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실질적인 인권보장정책, 가정폭력범죄 처벌법 개정과 스토킹범죄 처벌법 제정 등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분명한 처벌정책, 젠더와 인권의 관점이 분명한 예방정책 등 말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다음 정부 국정 제1과제는 성평등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16년 가정폭력 · 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분석
1. 2016년 가정폭력 · 성폭력 상담 현황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한국여성의전화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의 전체 상담건수는 총 2,924건이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약 630건 가량 늘어난 수치이다. 이중 재상담 817건을 제외한 2,107건이 초기상담이었고, 초기상담을 중심으로 상담통계를 분석하였다. 초기상담 2,107건 중 성폭력상담이 1,153건(54.7%)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가정폭력상담으로 562건(26.7%)이었고, 가족문제 73건(3.3%)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상담 208건(9.9%)은 직장 내 성차별. 사법기관 대응문제, 건강 및 정신적인 문제 등에 대해 상담한 사례들이다.
<표 1. 2016년 상담유형별 현황>
1) 부부재산공동명의, 사법기관 대응 문제 등임
2. 가정폭력
전체 가정폭력상담 중 피해자·가해자 관계를 살펴보면 현재배우자와 과거배우자를 합쳐 447건(79.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친부모 60건(10.6%), 형제·자매 19건(3.3%), 자녀 11건(1.9%) 순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가정폭력은 전/현 배우자의 의한 폭력이 월등히 많았으며, 피해자 성별이 여성 447명(99.5%), 남성이 2명(0.5%)으로 나타나 거의 모든 사례가 아내 폭력 사건이었다. 한편, 작년에 비해 친부모에 의한 가정폭력이 38건에서 60건으로 늘었고, 형제·자매에 의한 폭력도 10건에서 19건이 늘었다.
<표 2. 2016년 가정폭력 피해자·가해자 관계>
<표3>을 통해 가정폭력 전체 상담 562건 중 주요 피해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폭언, 멸시, 욕설, 협박, 잠 못 자게하기 등에 해당하는 정서적 폭력은 460건으로 가정폭력피해자 중 81.9%가 정서적 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손발로 구타, 목 조름, 흉기로 위협 등의 신체적 폭력은 381건(67.8%),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통제, 경제력 없다고 멸시 등의 경제적 폭력도 165건(29.4%)으로 나타났다. 폭력의 의한 피해 내용은 우울감, 불안감 등 심리적 피해는 326건으로 가장 높게 나왔고, 상해․ 질병 등의 신체적 피해가 78건으로 나타났다.
<표 3. 2016년 가정폭력 주요 피해 유형별 현황 (중복응답)>
<표 4. 2016년 가정폭력 피해 내용 (중복응답)>
1. 신체적 피해: 사망, 상해, 질병, 장애, 임신, 유산 등
2. 심리적 피해: 우울감, 무기력, 불안감, 모욕감, 자존감상실, 공포, 두려움 등
3. 사회적 피해: 대인관계의 어려움, 단절, 학교 직장 등 생활의 어려움 등
3. 성폭력
<표5>을 통해 성폭력 피해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성추행이 278건(24.1%)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강간 166건(14.4%), 성적모욕·비하 112건(9.7%)으로 나타났다.
<표 5. 2016년 성폭력 주요 피해 유형별 현황>
성폭력 피해 연령은 20대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30대, 40대이다. 그러나 10대와 50대에서도 꽤 높게 나타나 성폭력 피해는 전 연령대에서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 2016년 성폭력 피해 성별 및 연령별 현황>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전)애인, 직장관계자, 동네사람, 지인, 친인척, 동급생, 선후배 등 아는 사람이 990건으로 전체 85.8%를 차지했고, 모르는 사람 30건(2.6%), 미파악 42건(3.7%)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아는 사람인 경우 애인/과거애인이 536건(46.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직장관계자가 197건(17.1%)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동네사람, 이웃 또는 가까운 지인 65건(5.6%), 서비스제공자2) 55건(4.8%) 순으로 나타났다.
2) 서비스제공자: 교사, 강사, 교수, 의료기관, 복지서비스 제공자 등
<표 7. 2016년 성폭력 피해자·가해자 관계>
4. 데이트 폭력3)
3) 한국여성의전화는 성폭력을 여성에 대한 폭력(gender violence)으로 규정하면서 데이트폭력을 성폭력의 범주 안에서 분류하고 있다. 데이트폭력은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정서적·경제적·성적·신체적 폭력으로, 여기서 데이트 관계란 좁게는 데이트 또는 연애를 목적으로 만나고 있거나 만난 적이 있는 관계, 넓게는 맞선·부킹·채팅 등을 통해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만나는 관계까지 포괄한다.
전체 상담건수 2,107건 중 애인/과거애인, 소개팅 등 데이트 관계에서 폭력이 발생한 건수는 536건(25.4%)이었고, 피해 성별은 여성이 527명(98.3%), 남성은 9명(1.7%)이었다. <표8>를 통해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20대가 26.3%로 가장 높았고, 30대 16.4%, 40대 8.0%, 50대 4.4% 순으로 나타나 전 연령에 걸쳐 데이트 폭력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8. 데이트 폭력 연령별 현황>
<표9>는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 피해유형을 분석한 것으로 피해자의 79.3%(425건)가 폭언, 욕설, 통제 고립 등 정서적 폭력을 겪었으며, 신체적 폭력도 270건(50.4%)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성적 폭력이 207건(38.6%), 지불강요(데이트 비용 청구 등), 갈취 등 경제적 폭력은 70건(13.1%)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데이트폭력이 언어적 · 정서적 · 신체적 · 성적 폭력이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9. 데이트 폭력 피해 유형 (중복응답)>
데이트 관계 내 폭력 피해 내용은 폭력유형과 연관되어 심리적 피해가 70.7%로 가장 많이 나왔고, 다음으로는 신체적 피해가 18.5%로 나왔다. 그리고 학교‧직장 등 생활의 어려움이 동반되는 사회적 피해도 신체적 피해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데이트 관계의 특성상 가해자와의 관계유지기간이 길어질수록 관계의 밀도, 즉 상호의존성이 높아지고, 이러한 관계 안에서 복합적인 형태로 발생하는 폭력은 피해자의 일상에 깊이 침투하여 심각한 피해를 남기게 된다.
<표 10. 데이트 관계 내 폭력 피해 내용 (중복응답)>
1. 신체적 피해: 사망, 상해, 질병, 장애, 임신, 유산 등
2. 심리적 피해: 우울감, 무기력, 불안감, 모욕감, 자존감상실, 공포, 두려움 등
3. 사회적 피해: 대인관계의 어려움, 단절, 학교 직장 등 생활의 어려움 등
5. 스토킹
전체 2,107건 중 스토킹 상담은 252건(12.1%)이었다. 스토킹 피해 성별은 여성이 246명(97.6%)이고, 남성은 6명(2.4%)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54명, 30대 39명, 40대 32명, 50대 10명, 10대 7명 순으로 전 연령대에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표 11. 스토킹 피해 성별 및 나이>
<표 12> 스토킹 피해자 ‧ 가해자 관계를 살펴보면, 98.4%가 아는 사람이었고, 그 중 전/현 애인이 78.9%(194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직장관계자에 의한 스토킹 8.5% 순으로 나타났다.
<표 12. 스토킹 피해자 가해자 관계>
6. 결론
2016년 가정폭력 · 성폭력 · 데이트폭력 · 스토킹 상담통계는 기존 상담통계 양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기존상담통계에서도 그랬듯 대부분 아는 관계 또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였고,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이었다. 특히 성폭력은 46.5%가 애인 또는 전 애인에 의해 발생했으며 스토킹 또한 78.9%가 애인 또는 전 애인에 의해 발생했다. 이는 그 만큼 데이트폭력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015년 데이트폭력 문제가 가시화되고 사회문제화 되면서 정부와 경찰청에서 많은 정책을 발표했지만 남발된 정책만큼 데이트폭력이 줄어들거나 근절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여전히 성폭력이 없는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체계는 마련되지 않았다. 데이트폭력 상담통계를 보면 성적 폭력이외에도 정서적, 신체적, 경제적 폭력 등 복합적인 형태로 발생하고, 피해 또한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피해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은 성적 폭력이 없는 경우 의료비조차 지원받을 수 없다. 데이트폭력 피해자의 약 70% 정도가 심리적 피해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심리치료조차 받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위한 의료비와 법률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여성폭력 지원체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가정폭력 · 성폭력 · 데이트폭력 · 스토킹범죄의 특성은 대부분 아는 관계에서, 그리고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점에서 성별화된 범죄이다. 대부분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은 가부장적이고 성차별적인 사회구조에 의해 발생한다. 따라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려면 성차별적인 사회구조를 변화시켜야 하고, 그러기 위해 성평등 관점을 분명히 하는 정책이 입안되어야 한다. 예들 들어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실질적인 인권보장정책, 가정폭력범죄 처벌법 개정과 스토킹범죄 처벌법 제정 등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분명한 처벌정책, 젠더와 인권의 관점이 분명한 예방정책 등 말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다음 정부 국정 제1과제는 성평등이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