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가정폭력상담소 · 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1. 2015년 가정폭력 · 성폭력 상담 현황
한국여성의전화 가정폭력 · 성폭력상담소의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 전화·이메일 상담 건수는 2,293건이었다. 이 중 재상담은 547건으로 재상담을 제외한 나머지 1,746건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전체 1,746건 중 성폭력 상담은 691건(39.6%)으로 가장 높았고, 가정폭력 상담 513건(29.4%), 가족 문제 103건(5.9%)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상담 278건(15.9%)은 직장 내 성차별. 사법기관 대응문제, 싱글맘, 건강 및 정신적인 문제 등에 관해 상담한 사례들이다.
<표 1. 2015년 상담유형별 현황>

1) 부부재산공동명의, 탈북여성문제, 사법기관 대응 문제 등임
2. 가정폭력
가정폭력 상담건수 중 피해자· 가해자 관계를 <표2>을 통해 살펴보면, 배우자가 427건(83.3%)으로 가장 높았고, 친부모 38건(7.4%), 전배우자 15건(2.9%), 자녀 12건(2.3%) 순으로 보인다. 여전히 가정폭력은 전/현 배우자에 의한 폭력이 월등히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 피해자 성별의 경우 여성 440명(99.5%), 남성이 2명(0.5)으로 나타나 아내 폭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2. 2015년 가정폭력 피해자·가해자 관계>

가정폭력 전체 상담 513건 중 주요 피해 유형별 현황을 <표3>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폭언, 멸시, 욕설, 협박, 잠 못 자게 하기 등에 해당하는 정서적 폭력은 459건으로 가정폭력피해자 중 89.4%가 정서적 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손발로 구타, 목조름, 흉기로 위협 등의 신체적 폭력은 452건(88.1%),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통제, 경제력 없다고 멸시 등의 경제적 폭력도 323건(62.9%)으로 나타났다. 피해 내용에 관한 결과도 유사한데, 우울감, 불안감 등 심리적 피해가 586건으로 가장 높게 나왔고, 상해․ 질병 등의 신체적 피해가 59건으로 나타났다.
<표 3. 2015년 가정폭력 주요 피해 유형별 현황 (중복응답)>

<표 4. 2015년 가정폭력 피해 내용 (중복응답)>

1. 신체적 피해: 사망, 상해, 질병, 장애, 임신, 유산 등
2. 심리적 피해: 우울감, 무기력, 불안감, 모욕감, 자존감상실, 공포, 두려움 등
3. 사회적 피해: 대인관계의 어려움, 단절, 학교 직장 등 생활의 어려움 중단 등
3. 성폭력
<표5>을 통해 성폭력 피해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성추행이 151건(21.9%)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그다음으로 강간 124건(17.9%), 성적 모욕·비하 45건(6.5%)으로 나타났다. 기타(265건)의 경우는 대부분 데이트폭력으로, 폭행과 욕설 등 신체적·언어적 폭력을 포함하고 있다.
<표 5. 2015년 성폭력 주요 피해 유형별 현황>

성폭력 피해 성별 및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691건 중 여성이 684건(98.9%), 연령별로는 20대 187건, 30대 95건 순으로 나타났다. 20대 이상 성인의 성폭력 피해는 375건이며, 이 중 성인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372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표 6. 2015년 성폭력 피해 성별 및 연령별 현황>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아는 사람 641건(95.8%), 모르는 사람 29건(4.2%), 미파악 21건(3.0%)으로 나타나고 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아는 사람인 경우 전/현 애인이 295건(42.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직장관계자가 108건(15.6%)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단순대면인 32건(4.6%), 가까운 지인 30건(4.3%) 등 순으로 나타났다.
<표 7. 2015년 성폭력 피해자·가해자 관계>

특히, 직장 내 성폭력을 현황을 살펴보면 성추행이 45건(41.7%), 성적 모욕 ·비난이 19건(17.6%), 강간 16건(14.8%) 순으로 나타났다.
<표 8. 직장 내 성적폭력 피해 유형>

4. 데이트 폭력2)
2) 한국여성의전화는 성폭력을 여성에 대한 폭력(gender violence)으로 규정하면서 데이트폭력을 성폭력의 범주 안에서 분류하고 있다. 데이트폭력은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정서적·경제적·성적·신체적 폭력으로, 여기서 데이트 관계란 좁게는 데이트 또는 연애를 목적으로 만나고 있거나 만난 적이 있는 관계, 넓게는 맞선·부킹·채팅 등을 통해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만나는 관계까지 포괄한다.
전체 1,746건 중 전/현애인, 소개팅 등 데이트 관계에서 폭력이 발생한 건수는 752건(43%)이었고, 피해 성별은 여성은 739명(98.3%), 남성은10명(1.3%)으로 나타났다. <표9>를 통해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20대가 26.1%로 가장 높았고, 30대 14%, 40대 7.4%, 50대 6.1% 순으로 나타나 전 연령에 걸쳐 데이트 폭력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9. 데이트 폭력 연령별 현황>

<표10>은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 피해유형을 분석한 것으로 피해자의 62.2%(468건)가 성적 폭력을 겪었으며, 정서적 폭력 피해도 384건(51%)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신체적 폭력이 254건(33.7%), 지불강요(데이트 비용 청구 등), 갈취 등 경제적 폭력은 145건(19.2%)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데이트폭력이 성적 폭력 이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폭력을 동반함을 알 수 있다.
<표 10. 데이트 폭력 피해 유형 (중복응답)>

데이트 관계 내 폭력 피해 내용은 심리적 피해가 99.2%로 가장 많이 나왔고, 다음으로는 사회적 피해가 11.1%로 높게 나와 학교 ‧ 직장 등 생활의 어려움이 동반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데이트 관계의 특성상 가해자와의 관계유지 기간이 길어질수록 관계의 밀도, 즉 상호의존성이 높아지고, 이러한 관계 안에서 복합적인 형태로 발생하는 폭력은 피해자의 일상에 깊이 침투하여 심각한 피해를 남기게 된다.
<표 11. 데이트 관계 내 폭력 피해 내용 (중복응답)>

1. 신체적 피해: 사망, 상해, 질병, 장애, 임신, 유산 등
2. 심리적 피해: 우울감, 무기력, 불안감, 모욕감, 자존감상실, 공포, 두려움 등
3. 사회적 피해: 대인관계의 어려움, 단절, 학교 직장 등 생활의 어려움 중단 등
4. 스토킹
전체 1,746건 중 스토킹 상담은 162건(9.2%)이었다. 스토킹 피해 성별은 여성이 162명(100%)으로 나타났으며, 30대 30명, 20대 24명, 40대 19명, 50대 13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13>을 통해 스토킹 피해자 ‧ 가해자 관계를 살펴보면, 96.9%가 아는 사람이었고, 그중 전/현 애인이 60.5%(98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전 배우자에 의한 스토킹 11.8%, 직장관계자에 의한 스토킹 9.9% 순으로 나타났다.
<표 12. 스토킹 피해 성별 및 나이>

<표 13. 스토킹 피해자 가해자 관계>

스토킹 가해자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피해자를 찾아오거나 수십 혹은 수백 통의 전화와 문자를 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의 협박과 요구에 반응할 때까지 끈질기게 괴롭힌다. 피해자의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위협, 자살(자해)협박이나 시도, 성관계 사실을 알리거나 사진·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 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피해자는 가해자가 협박을 실제 이행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이에 따른 반응으로 또다시 가해자를 만나게 되고 폭력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거나 직장을 옮기고, 연락처를 바꾸고, 지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를 단절하는 등 학업이나 취업 등 삶의 전반에 타격을 입으면서 가해자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가해자가 전 애인이거나 데이트 상대자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정보나 취약한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해자는 주도권을 쥐고 치밀하고 전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는 점점 고립되며 반복되는 폭력의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스토킹은 현재 ‘경범죄’로 규정되며 제대로 처벌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국회에서는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서 1999년 이후 8개의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매회기마다 토론조차 되지 않고 폐기되기를 반복하고 있다.
5. 결론
2015년 가정폭력‧성폭력 상담 통계의 특징은 데이트 폭력 상담이 증가한 것이다. 2012년 본회 상담통계에서 데이트 폭력은 전체 상담에서 23%(245건)이었던 반면, 2015년 상담통계에서는 전체 상담의 43%(762건)로 절반가까이 차지했다. 이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생소한 단어였던 ‘데이트폭력’은 피해생존자들의 목소리와 여성에 대한 폭력에 반대하는 운동을 통해 사회문제화되었고, 데이트 폭력과 관련한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과 정부에서도 데이트폭력 문제에 관심을 두고 정책을 발표하고 있으며, 올해 2월, 국회에서도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발의된 법안은 기존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보호처분과 상담조건부기소유예 등을 그대로 담고 있어 상당히 문제적이며,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조차 의문스럽다.
법안 발의보다 더욱 시급한 것은 현재의 지원체계 안에서는 성적 폭력이 동반되지 않는 이상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의료적, 법적 등으로 지원할 수 없으므로 현 여성폭력 지원체계 안에서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데이트폭력과 관련된 정책은 모든 여성에 대한 폭력이 그러하듯이 가부장적이고 성차별적인 사회구조에서 비롯된 인권침해라는 관점을 분명히 할 때 실질적인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 및 범죄근절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실질적인 인권보장정책, 스토킹범죄 처벌법 제정 등 가해자에 대한 분명한 처벌정책, 젠더와 인권의 관점이 분명한 예방정책으로 데이트폭력 근절 정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2015년 가정폭력상담소 · 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1. 2015년 가정폭력 · 성폭력 상담 현황
한국여성의전화 가정폭력 · 성폭력상담소의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 전화·이메일 상담 건수는 2,293건이었다. 이 중 재상담은 547건으로 재상담을 제외한 나머지 1,746건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전체 1,746건 중 성폭력 상담은 691건(39.6%)으로 가장 높았고, 가정폭력 상담 513건(29.4%), 가족 문제 103건(5.9%)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상담 278건(15.9%)은 직장 내 성차별. 사법기관 대응문제, 싱글맘, 건강 및 정신적인 문제 등에 관해 상담한 사례들이다.
<표 1. 2015년 상담유형별 현황>
1) 부부재산공동명의, 탈북여성문제, 사법기관 대응 문제 등임
2. 가정폭력
가정폭력 상담건수 중 피해자· 가해자 관계를 <표2>을 통해 살펴보면, 배우자가 427건(83.3%)으로 가장 높았고, 친부모 38건(7.4%), 전배우자 15건(2.9%), 자녀 12건(2.3%) 순으로 보인다. 여전히 가정폭력은 전/현 배우자에 의한 폭력이 월등히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 피해자 성별의 경우 여성 440명(99.5%), 남성이 2명(0.5)으로 나타나 아내 폭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2. 2015년 가정폭력 피해자·가해자 관계>
가정폭력 전체 상담 513건 중 주요 피해 유형별 현황을 <표3>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폭언, 멸시, 욕설, 협박, 잠 못 자게 하기 등에 해당하는 정서적 폭력은 459건으로 가정폭력피해자 중 89.4%가 정서적 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손발로 구타, 목조름, 흉기로 위협 등의 신체적 폭력은 452건(88.1%),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통제, 경제력 없다고 멸시 등의 경제적 폭력도 323건(62.9%)으로 나타났다. 피해 내용에 관한 결과도 유사한데, 우울감, 불안감 등 심리적 피해가 586건으로 가장 높게 나왔고, 상해․ 질병 등의 신체적 피해가 59건으로 나타났다.
<표 3. 2015년 가정폭력 주요 피해 유형별 현황 (중복응답)>
<표 4. 2015년 가정폭력 피해 내용 (중복응답)>
1. 신체적 피해: 사망, 상해, 질병, 장애, 임신, 유산 등
2. 심리적 피해: 우울감, 무기력, 불안감, 모욕감, 자존감상실, 공포, 두려움 등
3. 사회적 피해: 대인관계의 어려움, 단절, 학교 직장 등 생활의 어려움 중단 등
3. 성폭력
<표5>을 통해 성폭력 피해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성추행이 151건(21.9%)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그다음으로 강간 124건(17.9%), 성적 모욕·비하 45건(6.5%)으로 나타났다. 기타(265건)의 경우는 대부분 데이트폭력으로, 폭행과 욕설 등 신체적·언어적 폭력을 포함하고 있다.
<표 5. 2015년 성폭력 주요 피해 유형별 현황>
성폭력 피해 성별 및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691건 중 여성이 684건(98.9%), 연령별로는 20대 187건, 30대 95건 순으로 나타났다. 20대 이상 성인의 성폭력 피해는 375건이며, 이 중 성인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372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표 6. 2015년 성폭력 피해 성별 및 연령별 현황>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아는 사람 641건(95.8%), 모르는 사람 29건(4.2%), 미파악 21건(3.0%)으로 나타나고 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아는 사람인 경우 전/현 애인이 295건(42.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직장관계자가 108건(15.6%)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단순대면인 32건(4.6%), 가까운 지인 30건(4.3%) 등 순으로 나타났다.
<표 7. 2015년 성폭력 피해자·가해자 관계>
특히, 직장 내 성폭력을 현황을 살펴보면 성추행이 45건(41.7%), 성적 모욕 ·비난이 19건(17.6%), 강간 16건(14.8%) 순으로 나타났다.
<표 8. 직장 내 성적폭력 피해 유형>
4. 데이트 폭력2)
2) 한국여성의전화는 성폭력을 여성에 대한 폭력(gender violence)으로 규정하면서 데이트폭력을 성폭력의 범주 안에서 분류하고 있다. 데이트폭력은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정서적·경제적·성적·신체적 폭력으로, 여기서 데이트 관계란 좁게는 데이트 또는 연애를 목적으로 만나고 있거나 만난 적이 있는 관계, 넓게는 맞선·부킹·채팅 등을 통해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만나는 관계까지 포괄한다.
전체 1,746건 중 전/현애인, 소개팅 등 데이트 관계에서 폭력이 발생한 건수는 752건(43%)이었고, 피해 성별은 여성은 739명(98.3%), 남성은10명(1.3%)으로 나타났다. <표9>를 통해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20대가 26.1%로 가장 높았고, 30대 14%, 40대 7.4%, 50대 6.1% 순으로 나타나 전 연령에 걸쳐 데이트 폭력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9. 데이트 폭력 연령별 현황>
<표10>은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 피해유형을 분석한 것으로 피해자의 62.2%(468건)가 성적 폭력을 겪었으며, 정서적 폭력 피해도 384건(51%)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신체적 폭력이 254건(33.7%), 지불강요(데이트 비용 청구 등), 갈취 등 경제적 폭력은 145건(19.2%)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데이트폭력이 성적 폭력 이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폭력을 동반함을 알 수 있다.
<표 10. 데이트 폭력 피해 유형 (중복응답)>
데이트 관계 내 폭력 피해 내용은 심리적 피해가 99.2%로 가장 많이 나왔고, 다음으로는 사회적 피해가 11.1%로 높게 나와 학교 ‧ 직장 등 생활의 어려움이 동반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데이트 관계의 특성상 가해자와의 관계유지 기간이 길어질수록 관계의 밀도, 즉 상호의존성이 높아지고, 이러한 관계 안에서 복합적인 형태로 발생하는 폭력은 피해자의 일상에 깊이 침투하여 심각한 피해를 남기게 된다.
<표 11. 데이트 관계 내 폭력 피해 내용 (중복응답)>
1. 신체적 피해: 사망, 상해, 질병, 장애, 임신, 유산 등
2. 심리적 피해: 우울감, 무기력, 불안감, 모욕감, 자존감상실, 공포, 두려움 등
3. 사회적 피해: 대인관계의 어려움, 단절, 학교 직장 등 생활의 어려움 중단 등
4. 스토킹
전체 1,746건 중 스토킹 상담은 162건(9.2%)이었다. 스토킹 피해 성별은 여성이 162명(100%)으로 나타났으며, 30대 30명, 20대 24명, 40대 19명, 50대 13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13>을 통해 스토킹 피해자 ‧ 가해자 관계를 살펴보면, 96.9%가 아는 사람이었고, 그중 전/현 애인이 60.5%(98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전 배우자에 의한 스토킹 11.8%, 직장관계자에 의한 스토킹 9.9% 순으로 나타났다.
<표 12. 스토킹 피해 성별 및 나이>
<표 13. 스토킹 피해자 가해자 관계>
스토킹 가해자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피해자를 찾아오거나 수십 혹은 수백 통의 전화와 문자를 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의 협박과 요구에 반응할 때까지 끈질기게 괴롭힌다. 피해자의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위협, 자살(자해)협박이나 시도, 성관계 사실을 알리거나 사진·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 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피해자는 가해자가 협박을 실제 이행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이에 따른 반응으로 또다시 가해자를 만나게 되고 폭력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거나 직장을 옮기고, 연락처를 바꾸고, 지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를 단절하는 등 학업이나 취업 등 삶의 전반에 타격을 입으면서 가해자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가해자가 전 애인이거나 데이트 상대자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정보나 취약한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해자는 주도권을 쥐고 치밀하고 전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는 점점 고립되며 반복되는 폭력의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스토킹은 현재 ‘경범죄’로 규정되며 제대로 처벌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국회에서는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서 1999년 이후 8개의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매회기마다 토론조차 되지 않고 폐기되기를 반복하고 있다.
5. 결론
2015년 가정폭력‧성폭력 상담 통계의 특징은 데이트 폭력 상담이 증가한 것이다. 2012년 본회 상담통계에서 데이트 폭력은 전체 상담에서 23%(245건)이었던 반면, 2015년 상담통계에서는 전체 상담의 43%(762건)로 절반가까이 차지했다. 이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생소한 단어였던 ‘데이트폭력’은 피해생존자들의 목소리와 여성에 대한 폭력에 반대하는 운동을 통해 사회문제화되었고, 데이트 폭력과 관련한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과 정부에서도 데이트폭력 문제에 관심을 두고 정책을 발표하고 있으며, 올해 2월, 국회에서도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발의된 법안은 기존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보호처분과 상담조건부기소유예 등을 그대로 담고 있어 상당히 문제적이며,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조차 의문스럽다.
법안 발의보다 더욱 시급한 것은 현재의 지원체계 안에서는 성적 폭력이 동반되지 않는 이상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의료적, 법적 등으로 지원할 수 없으므로 현 여성폭력 지원체계 안에서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데이트폭력과 관련된 정책은 모든 여성에 대한 폭력이 그러하듯이 가부장적이고 성차별적인 사회구조에서 비롯된 인권침해라는 관점을 분명히 할 때 실질적인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 및 범죄근절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실질적인 인권보장정책, 스토킹범죄 처벌법 제정 등 가해자에 대한 분명한 처벌정책, 젠더와 인권의 관점이 분명한 예방정책으로 데이트폭력 근절 정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