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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2016년 데이트폭력 피해 실태조사 결과와 과제


여성 두 명 중 한 명, 데이트 관계에서 폭력피해 경험
- 한국여성의전화, 데이트폭력 경험 실태조사 진행해
- 데이트폭력 피해 당사자 지원정책,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개최

 

2016_데이트폭력 피해 실태조사 결과와 과제.pdf


한국여성의전화는 2016년 9월 12일부터 9월 21일까지 10일 동안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트폭력의 실태를 파악하여 데이트폭력 근절과 예방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데이트 관계 경험이 있는 만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총 2,031명이 설문에 참여하였으며 전체설문 답변자 1,082명 중 여성 1,017명의 61.6%가 최근 데이트 관계에서 폭력피해(통제/언어적/정서적/경제적/신체적/성적)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모든 유형의 폭력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도 11.5%에 이르렀다.

 

유형별 피해 경험 현황을 살펴보면, 통제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여성응답자의 62.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성적 폭력 피해가 48.8%, 언어, 정서 및 경제적 폭력 피해가 45.9%, 신체적 폭력 피해가 18.5% 순으로 나타났다. 

 

언어적・정서적・경제적・신체적・성적 폭력이 처음 시작된 시기를 보면 사귄 후 6개월 미만에 발생한 비율이 평균 59.9%로, 데이트폭력을 경험한 여성응답자의 과반수가 관계 초기에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적폭력은 사귀기 전부터 사귄 후 3개월 미만에 발생한 비율이 52.1%로 다른 유형의 폭력에 비해 발생 시기가 빠른 특징을 보였다. 

 

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으로 응답자들은 ‘접근 금지 등 (피해자의) 신변 보호 조치’, ‘가해자 처벌 등 법적 조치’, ‘피해자 피해 회복과 치유를 위한 지원’의 순서대로 정책을 제안하였다. 

 

한편, 한국여성의전화는 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10월 5일 ‘데이트폭력 피해 당사자 지원정책,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데이트폭력 피해 실태조사 결과와 과제’를 주제로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에서 발제를 진행하였으며, 토론자로는 이은의 변호사, 장재혁 경찰청 형사과 경정, 최지나 연세대학교 성평등센터, 최혜민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에서 함께 했다.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는 발제를 통해 데이트폭력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며, 성평등·인권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교육으로 데이트폭력에 대한 인식과 데이트 문화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 사법처리 시 데이트폭력 피해 경험의 특성과 맥락을 반영할 것,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마련, 스토킹 범죄를 분명히 처벌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 제정을 강조했다. 

 

이은의 변호사는 최근 데이트폭력·데이트성폭력 양상 및 법적 분쟁 실전을 예로 들며, “데이트폭력이나 데이트 성폭력이 ‘특별한 관계를 전제로 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이다’라기 보다는 ‘당사자 간의 관계가 무엇이든 범죄는 범죄일 뿐이다’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특히 피해자들 대게가 신변안전에 대한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접근금지명령을 보다 예방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내릴 수 있는 사법 절차적 시도들 역시 시급함을 강조했다.

 

장재혁 경찰청 형사과 경정은 데이트폭력재발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으로 데이트 폭력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외에 범죄 의지를 차단하기 위해 경찰관이 가해자에게 직접 구두 또는 서면으로 경고를 하고 있으며, 피해자 보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피해자의 위험성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수의 보호조치를 상호 보완적으로 동시 활용하는 ‘맞춤형’ 신변 보호를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현재 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해자에 대한 재발 방지 방안은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 있는 가해자의 범죄 억지력 제고를 위해 경찰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령의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며, 스토킹 등 여성피해자 보호 관련 법안과 통합법령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최지나 연세대학교 성평등센터는 “어떤 대학을 다니는 어떤 위치의 학생이라도 비슷한 수준의 폭력 대응 방안 안에서 보호받아야 한다. 절대로 각 대학의 재량에 맡기는 것은 옳지 않다. 전국 대학의 구성원들 대상 성폭력예방교육은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온 것처럼, 정부가 일정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했다. 

 

최혜민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는 향후 정책과제로 관련 종사자 대상 인식 개선 교육이나 매뉴얼 보급을 활성화, 지원체계 간 연계 강화, 폭력예방교육, 성 인권 교육 등 여러 관련 교육 자료에 데이트폭력 관련 내용을 보완, 성폭력·가정폭력 추방 주간 등의 계기를 활용하여 데이트폭력 문제에 초점을 맞춘 캠페인 등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한국여성의전화 등 일부 여성단체에서 고민하고 있는 성폭력, 가정폭력뿐만 아니라 성별 권력관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유형의 젠더폭력을 포괄할 수 있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데이트폭력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극단적인 폭력 이외에도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위협과 폭력으로부터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와 인식개선이 시급하다. 개개인들의 변화를 위한 일상의 실천과 반격들이 만들어지고, 믿을 수 있는 공동체가 형성되고, 피해자의 인권 보장과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된다면 진정한 데이트폭력 예방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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