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상담 통계분석
한국여성의전화 본부와 지부의 상담소는 전국 24개소(가정폭력상담소 9개소, 성폭력상담소 7개소, 통합상담소 7개소, 이주여성상담소 1개소)로 2019년 총 상담 건수는 29,509건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 가정폭력 14,775건, 성폭력 9,248건, 데이트폭력 592건으로 나타났다.
본부인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의 2019년 상담건수는 총 2,276건이다. 이 중 재상담이 1,034건, 초기상담이 1,242건으로 나타났다. 본 상담통계는 초기상담 1,242건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가해자가 남성이고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가 92.4%
총 1,242건의 초기상담 건수 중 여성이 피해자인 상담은 총 1,212건이고 이 중 남성이 가해자인 경우는 1,147건으로 나타나 전체 상담건수의 92.4%를 차지하고 있다. 피·가해자 관계에 따라 분류한 <표 3>에 따르면 피·가해자 관계가 전·현 배우자, 전·현 애인, 데이트 상대자가 42.6%(528건)를 차지하여 여성폭력의 과반수 가까이가 친밀한 관계의 남성파트너에 의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이어 친족 15.4%(191건), 직장관계자 12.2%(151건), 동네사람 및 가까운 지인6.0%(75건), 동급생·선후배·교사·강사·교수 등 학교 관련자 4.1%(51건)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내용을 살펴보면 헬스 트레이너, 집주인, 채무자, 채권자, 배달원 등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접하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에서 폭력을 경험하고 있으며, 모르는 사람에 의해 피해자 발생하는 경우는 2.3%(29건)에 그쳤다.
<표 1. 피·가해자 성별 분포>
가해자 피해자 | 여성 | 남성 | 미파악 | 합계 |
여성 | 49 | 1,147 | 16 | 1,212 |
남성 | 16 | 12 | 2 | 30 |
합계 | 65 | 1,159 | 18 | 1,242 |
<표 2. 피·가해자 관계 분포>
분류 | (전)배우자 | 친족 | 애인·데이트 상대자 | 인터넷 (채팅 등) | 직장 관계자 | 동급생, 선후배 | 교·강사, 교수 | 동네사람, 지인 등 |
건수 | 310 | 191 | 218 | 19 | 151 | 26 | 25 | 75 |
비율(%) | 25.0% | 15.4% | 17.6% | 1.5% | 12.2% | 2.1% | 2.0% | 6.0% |
분류 | 종교인, 복지시설근무자 | 의료기관 | 단순대면인 | 모르는 사람 | 미파악 | 기타 |
| 총계 |
건수 | 6 | 14 | 26 | 29 | 86 | 66 |
| 1,242 |
비율(%) | 0.5% | 1.1% | 2.1% | 2.3% | 6.9% | 5.3% |
| 100% |
<표 3. 2019년 피해 유형별 상담 건수>
| 신체적폭력 | 성적폭력 | 정서적폭력 | 경제적폭력 |
건수 | 463 | 574 | 747 | 237 |
비율(%)1) | 37.3% | 46.2% | 60.1% | 19.1% |
*중복응답 |
*전체 1,242건 중 차지하는 비율 |
1,242건의 초기상담을 신체적, 성적, 정서적, 경제적 폭력 유형으로 분류하였고, 하나 이상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는 중복으로 집계하였다. 분석 결과 신체적폭력은 37.3%, 성적폭력은 46.2%, 정서적폭력은 60.1%, 경제적폭력은 19.1%를 차지했다. 관계에 따른 폭력 유형 및 자세한 폭력 내용은 아래에 기술하기로 한다.
관계에 따라 폭력 유형을 가정폭력, 데이트폭력으로 분류하였고, 폭력 양태에 따라 성폭력, 스토킹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1) 가정폭력
가정폭력 가해자 중 57.3%가 배우자, 15.5%가 친부
<표 4. 2019년 가정폭력 피·가해자 관계 분포>
분류 | 현배우자 | 전배우자 | 친부 | 친모 | 양부모 | 시부모 | 자녀 | 4촌 이내 | 기타 친족 | 합계 |
건수 | 287 | 23 | 75 | 29 | 2 | 5 | 25 | 54 | 1 | 501 |
비율(%) | 57.3% | 4.6% | 15.0% | 5.8% | 0.4% | 1.0% | 5.0% | 10.8% | 0.2% | 100.0% |
가정폭력 501건을 대상으로 피·가해자 관계를 좀 더 자세히 보면, 가해자가 (전)배우자인 경우가 61.9%(310건)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친부모, 양부모, 시부모 등 부모 관계의 폭력을 상담한 비율은 22.28%(111건)를 기록하였다. 현 배우자 다음으로 친부가 높게 나타나 전통적인 가부장적인 가족제도 안에서 권력을 가진 남성에 의한 폭력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녀, 형제자매 등 4촌 이내 혈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상담이 54건(10.8%)로 나타났는데, 이 중 자녀가 25건(아들이 16건), 형제자매(형제가 16건)가 2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가정폭력, 경제적 폭력도 32.9%로 나타나
가정폭력 상담 건을 신체적·성적·정서적·경제적 폭력으로 분류하고, 여러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중복으로 집계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유형별로는 신체적 폭력(300건), 성적 폭력(116건), 정서적 폭력(378건), 경제적 폭력(165건) 순으로 많이 발생하였으며, 가정폭력 상담 501건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비율은 신체적 폭력 59.9%, 성적 폭력 23.2%, 정서적 폭력 75.4%, 경제적 폭력 32.8%로 나타났다. 신체적, 성적 폭력을 동반하지 않고 정서적, 경제적 폭력만 발생하는 경우도 전체 20.6%(103건)로 나타나고 있어 물리적 폭력만을 폭력으로 인식하는 현재 가정폭력 사법 체계 내에서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지원에 많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표 5. 2019년 가정폭력 피해 유형별 상담 건수>
| 신체적폭력 | 성적폭력 | 정서적폭력 | 경제적폭력 |
건수 | 300 | 116 | 378 | 165 |
비율(%)1) | 59.9% | 23.2% | 75.4% | 32.9% |
*중복응답 |
*전체 1,242건 중 차지하는 비율 |
피해 유형별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신체적 폭력은 손발로 구타 67.0%(201건), 물건 던짐 39.0%(117건), 당기거나 밀침 28.2%(84건), 힘으로 제압 25.0%(75건), 흉기로 위협 19.3%(58건)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타 내용으로 피해자들은 담뱃불로 지지기, 구정물 퍼붓기, 침뱉기, 손발 묶기,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기 등의 폭력 피해를 호소하였다.
<표 6. 가정폭력 피해 유형별 세부 현황: 신체적 폭력>
| 손발로 구타 | 목 조름 | 흉기로 위협 | 흉기로 상해 | 물건 던짐 | 당기거나 밀침 | 침입 | 납치 | 감금 | 힘으로 제압 | 잠 못 자게 하기 | 미파악 | 기타 |
건수 | 201 | 34 | 58 | 20 | 117 | 84 | 5 | 5 | 12 | 75 | 15 | 24 | 24 |
비율(%)1) | 67.0% | 11.3% | 19.3% | 6.7% | 39.0% | 28.0% | 1.7% | 1.7% | 4.0% | 25.0% | 5.0% | 8.0% | 8.0% |
*중복응답 |
주 : 1) 가정폭력(신체적 폭력) 300건 중 구체적인 피해 내용 각각이 차지하는 비율 |
성적 폭력은 강간이 36.2%(42건)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성추행 35.3%(41건), 성관계 강요 28.4%(33건), 성적의심(의처증) 20.7%(24건), 성적모욕 및 비난 19.8%(23건) 순으로 나타났다. 상대방의 ‘동의’없는 성관계 피해가 66건(중복 제외)으로 전체의 56.9%를 차지하며 이 중 50%가 배우자 관계에서 발생하고 있어 강간죄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의 개정할 뿐 아니라, 잘 드러나지 않는 ‘아내강간’을 명문화 필요가 있다.
<표 7.가정폭력 피해 유형별 세부 현황: 성적 폭력>
| 강간 | 유사 강간 | 성추행 | 카메라등이용촬영 | 스토킹 | 성적모욕, 비난 | 성적의심(의처증) | 성관계 강요 | 변태적성행위 | 미파악 | 기타 |
건수 | 42 | 11 | 41 | 3 | 1 | 23 | 24 | 33 | 5 | 1 | 9 |
비율(%)1) | 36.2% | 9.5% | 35.3% | 2.6% | 0.9% | 19.8% | 20.7% | 28.4% | 4.3% | 0.9% | 7.8% |
*중복응답 |
주 : 1) 가정폭력(성적 폭력) 116건 중 구체적인 피해 내용 각각이 차지하는 비율 |
정서적 폭력 중에서는 폭언·멸시·욕설이 74.6%(282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협박 36.0%(136건), 피해자에게 잘못을 돌림 35.7%(135건), 무시 33.9%(128건), 공포감 조성 29.6%(112건), 통제·고립 22.2%(84건)이 뒤를 이었다. 기타 내용을 보면 성구매, 종교 강요, 반려동물을 괴롭힘 등의 경우를 확인할 수 있었다.
<표 8. 가정폭력 피해 유형별 세부 현황: 정서적 폭력>
| 폭언멸시욕설 | 협박 | 통제·고립 | 감시·미행·반복적 연락등 | 무시 | 명예훼손 | 자해·자살협박, 시도 | 외도 | 방임 | 공포감조성 | 시집의 괴롭힘 | 피해자에게 잘못을 돌림 | 주변인에 대한 위협 및 폭력 | 미파악 | 기타 |
건수 | 282 | 136 | 84 | 51 | 128 | 9 | 27 | 63 | 55 | 112 | 49 | 135 | 59 | 5 | 36 |
비율(%)1) | 74.6% | 36.0% | 22.2% | 13.5% | 33.9% | 2.4% | 7.1% | 16.7% | 14.6% | 29.6% | 13.0% | 35.7% | 15.6% | 1.3% | 9.5% |
*중복응답 |
주 : 1) 가정폭력(정서적 폭력) 378건 중 구체적인 피해 내용 각각이 차지하는 비율 |
<표 9. 가정폭력 피해 유형별 세부 현황: 경제적 폭력>
| 생활비를 내지 않거나 통제 | 경제력 없다고 멸시 | 지출의심 | 갈취 | 낭비·채무 | 지불강요 | 미파악 | 기타 |
건수 | 94 | 42 | 9 | 11 | 30 | 7 | 1 | 30 |
비율(%)1) | 57.0% | 25.5% | 5.5% | 6.7% | 18.2% | 4.2% | 0.6% | 18.2% |
*중복응답 |
주 : 1) 가정폭력(경제적 폭력) 165건 중 구체적인 피해 내용 각각이 차지하는 비율 |
경제적 폭력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폭력 유형은 생활비를 내지 않거나 통제가 74.6%(282건)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경제력이 없다고 멸시가 25.5%(42건), 낭비·채무가 18.2%(30건)로 나타났다. 기타 내용으로는 집에서 내쫓음, 월세 및 렌탈을 피해자의 명의로 함, 명의 도용, 피해자의 상의 없이 집을 담보 잡힘, 양육비를 주지 않음 등이 나타났다.
가정폭력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정부의 코로나19 정책
2020년 한국여성의전화 1-4월 통계에 따르면, 1월 가정폭력 상담 비율이 전체 26%를 차지한 것에 반해 2월-4월에는 40%대로 크게 늘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세계 각 국은 코로나 19 사태에서 가정폭력 문제가 은폐되고 심화될 것을 전망하며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이 문제를 드러내고, 폭력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지원 받을 수 있는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내놓는 정책에서 가정폭력 문제는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금 등의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이러한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
앞선 통계에서 보듯이 가정폭력가해자 중 배우자 및 친부의 비율은 72.3%를 차지하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 상담 중 33%가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통제하는 등의 경제적 폭력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가구당 지급되고, ‘가해자일 수 있는’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인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정책은 많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정부는 가정폭력으로 피신한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의신청’ 시 증빙서류를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지원여부를 위한 결정 과정을 기다려야 한다.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를 집요하게 추적한다는 점을 볼 때 ‘이의신청’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변이 노출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간소한 증빙서류와 최소한의 검토, 결정 기간이 요구되며, 피해자의 거주지가 아닌 다른 주민센터에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정폭력 피해자의 노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무엇보다도 정부 정책의 취지에 맞는 ‘선별 없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이러한 ‘가구’ 중심의 지원 정책이 아닌 가족의 형태와 상황에 관계없이 모든 ‘개인’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저소득층을 위한 ‘한시생활지원금’ 역시 가정폭력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가정폭력쉼터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은 모두 ‘자산조사’를 받는다. 가해자인 남편이 ‘돈이 많다’는 이유로 피해자는 수급과 비수급으로 나뉘어지며 차등 지원을 받게 된다. 가정폭력쉼터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재산은 대부분 남편이 점유, 이용하고 있으며 비공개시설로 운영되는 쉼터의 특성상 피해자들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둬야 한다. 쉼터에서 새롭게 직장을 구하더라도 남편에게 노출될 위험이 있어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직장 대신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 할 수 밖에 없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들의 노동권은 가장 먼저 위협을 받게 되는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됨에도 한시생활지원금은 시설 ‘수급자’에게만 지급되도록 하고 있어 지원이 가장 필요한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이러한 가정폭력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산조사’ 없이 ‘범죄 피해자’로서 가정폭력쉼터의 거주하는 피해자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9년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상담 통계분석
한국여성의전화 본부와 지부의 상담소는 전국 24개소(가정폭력상담소 9개소, 성폭력상담소 7개소, 통합상담소 7개소, 이주여성상담소 1개소)로 2019년 총 상담 건수는 29,509건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 가정폭력 14,775건, 성폭력 9,248건, 데이트폭력 592건으로 나타났다.
본부인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의 2019년 상담건수는 총 2,276건이다. 이 중 재상담이 1,034건, 초기상담이 1,242건으로 나타났다. 본 상담통계는 초기상담 1,242건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가해자가 남성이고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가 92.4%
총 1,242건의 초기상담 건수 중 여성이 피해자인 상담은 총 1,212건이고 이 중 남성이 가해자인 경우는 1,147건으로 나타나 전체 상담건수의 92.4%를 차지하고 있다. 피·가해자 관계에 따라 분류한 <표 3>에 따르면 피·가해자 관계가 전·현 배우자, 전·현 애인, 데이트 상대자가 42.6%(528건)를 차지하여 여성폭력의 과반수 가까이가 친밀한 관계의 남성파트너에 의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이어 친족 15.4%(191건), 직장관계자 12.2%(151건), 동네사람 및 가까운 지인6.0%(75건), 동급생·선후배·교사·강사·교수 등 학교 관련자 4.1%(51건)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내용을 살펴보면 헬스 트레이너, 집주인, 채무자, 채권자, 배달원 등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접하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에서 폭력을 경험하고 있으며, 모르는 사람에 의해 피해자 발생하는 경우는 2.3%(29건)에 그쳤다.
<표 1. 피·가해자 성별 분포>
가해자
피해자
여성
남성
미파악
합계
여성
49
1,147
16
1,212
남성
16
12
2
30
합계
65
1,159
18
1,242
<표 2. 피·가해자 관계 분포>
분류
(전)배우자
친족
애인·데이트 상대자
인터넷
(채팅 등)
직장
관계자
동급생,
선후배
교·강사,
교수
동네사람, 지인 등
건수
310
191
218
19
151
26
25
75
비율(%)
25.0%
15.4%
17.6%
1.5%
12.2%
2.1%
2.0%
6.0%
분류
종교인, 복지시설근무자
의료기관
단순대면인
모르는 사람
미파악
기타
총계
건수
6
14
26
29
86
66
1,242
비율(%)
0.5%
1.1%
2.1%
2.3%
6.9%
5.3%
100%
<표 3. 2019년 피해 유형별 상담 건수>
신체적폭력
성적폭력
정서적폭력
경제적폭력
건수
463
574
747
237
비율(%)1)
37.3%
46.2%
60.1%
19.1%
*중복응답
*전체 1,242건 중 차지하는 비율
1,242건의 초기상담을 신체적, 성적, 정서적, 경제적 폭력 유형으로 분류하였고, 하나 이상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는 중복으로 집계하였다. 분석 결과 신체적폭력은 37.3%, 성적폭력은 46.2%, 정서적폭력은 60.1%, 경제적폭력은 19.1%를 차지했다. 관계에 따른 폭력 유형 및 자세한 폭력 내용은 아래에 기술하기로 한다.
관계에 따라 폭력 유형을 가정폭력, 데이트폭력으로 분류하였고, 폭력 양태에 따라 성폭력, 스토킹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1) 가정폭력
가정폭력 가해자 중 57.3%가 배우자, 15.5%가 친부
<표 4. 2019년 가정폭력 피·가해자 관계 분포>
분류
현배우자
전배우자
친부
친모
양부모
시부모
자녀
4촌 이내
기타 친족
합계
건수
287
23
75
29
2
5
25
54
1
501
비율(%)
57.3%
4.6%
15.0%
5.8%
0.4%
1.0%
5.0%
10.8%
0.2%
100.0%
가정폭력 501건을 대상으로 피·가해자 관계를 좀 더 자세히 보면, 가해자가 (전)배우자인 경우가 61.9%(310건)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친부모, 양부모, 시부모 등 부모 관계의 폭력을 상담한 비율은 22.28%(111건)를 기록하였다. 현 배우자 다음으로 친부가 높게 나타나 전통적인 가부장적인 가족제도 안에서 권력을 가진 남성에 의한 폭력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녀, 형제자매 등 4촌 이내 혈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상담이 54건(10.8%)로 나타났는데, 이 중 자녀가 25건(아들이 16건), 형제자매(형제가 16건)가 2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가정폭력, 경제적 폭력도 32.9%로 나타나
가정폭력 상담 건을 신체적·성적·정서적·경제적 폭력으로 분류하고, 여러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중복으로 집계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유형별로는 신체적 폭력(300건), 성적 폭력(116건), 정서적 폭력(378건), 경제적 폭력(165건) 순으로 많이 발생하였으며, 가정폭력 상담 501건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비율은 신체적 폭력 59.9%, 성적 폭력 23.2%, 정서적 폭력 75.4%, 경제적 폭력 32.8%로 나타났다. 신체적, 성적 폭력을 동반하지 않고 정서적, 경제적 폭력만 발생하는 경우도 전체 20.6%(103건)로 나타나고 있어 물리적 폭력만을 폭력으로 인식하는 현재 가정폭력 사법 체계 내에서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지원에 많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표 5. 2019년 가정폭력 피해 유형별 상담 건수>
신체적폭력
성적폭력
정서적폭력
경제적폭력
건수
300
116
378
165
비율(%)1)
59.9%
23.2%
75.4%
32.9%
*중복응답
*전체 1,242건 중 차지하는 비율
피해 유형별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신체적 폭력은 손발로 구타 67.0%(201건), 물건 던짐 39.0%(117건), 당기거나 밀침 28.2%(84건), 힘으로 제압 25.0%(75건), 흉기로 위협 19.3%(58건)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타 내용으로 피해자들은 담뱃불로 지지기, 구정물 퍼붓기, 침뱉기, 손발 묶기,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기 등의 폭력 피해를 호소하였다.
<표 6. 가정폭력 피해 유형별 세부 현황: 신체적 폭력>
손발로 구타
목
조름
흉기로 위협
흉기로 상해
물건 던짐
당기거나 밀침
침입
납치
감금
힘으로 제압
잠
못 자게 하기
미파악
기타
건수
201
34
58
20
117
84
5
5
12
75
15
24
24
비율(%)1)
67.0%
11.3%
19.3%
6.7%
39.0%
28.0%
1.7%
1.7%
4.0%
25.0%
5.0%
8.0%
8.0%
*중복응답
주 : 1) 가정폭력(신체적 폭력) 300건 중 구체적인 피해 내용 각각이 차지하는 비율
성적 폭력은 강간이 36.2%(42건)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성추행 35.3%(41건), 성관계 강요 28.4%(33건), 성적의심(의처증) 20.7%(24건), 성적모욕 및 비난 19.8%(23건) 순으로 나타났다. 상대방의 ‘동의’없는 성관계 피해가 66건(중복 제외)으로 전체의 56.9%를 차지하며 이 중 50%가 배우자 관계에서 발생하고 있어 강간죄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의 개정할 뿐 아니라, 잘 드러나지 않는 ‘아내강간’을 명문화 필요가 있다.
<표 7.가정폭력 피해 유형별 세부 현황: 성적 폭력>
강간
유사
강간
성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스토킹
성적모욕, 비난
성적의심(의처증)
성관계
강요
변태적성행위
미파악
기타
건수
42
11
41
3
1
23
24
33
5
1
9
비율(%)1)
36.2%
9.5%
35.3%
2.6%
0.9%
19.8%
20.7%
28.4%
4.3%
0.9%
7.8%
*중복응답
주 : 1) 가정폭력(성적 폭력) 116건 중 구체적인 피해 내용 각각이 차지하는 비율
정서적 폭력 중에서는 폭언·멸시·욕설이 74.6%(282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협박 36.0%(136건), 피해자에게 잘못을 돌림 35.7%(135건), 무시 33.9%(128건), 공포감 조성 29.6%(112건), 통제·고립 22.2%(84건)이 뒤를 이었다. 기타 내용을 보면 성구매, 종교 강요, 반려동물을 괴롭힘 등의 경우를 확인할 수 있었다.
<표 8. 가정폭력 피해 유형별 세부 현황: 정서적 폭력>
폭언멸시욕설
협박
통제·고립
감시·미행·반복적 연락등
무시
명예훼손
자해·자살협박, 시도
외도
방임
공포감조성
시집의 괴롭힘
피해자에게 잘못을 돌림
주변인에 대한 위협 및 폭력
미파악
기타
건수
282
136
84
51
128
9
27
63
55
112
49
135
59
5
36
비율(%)1)
74.6%
36.0%
22.2%
13.5%
33.9%
2.4%
7.1%
16.7%
14.6%
29.6%
13.0%
35.7%
15.6%
1.3%
9.5%
*중복응답
주 : 1) 가정폭력(정서적 폭력) 378건 중 구체적인 피해 내용 각각이 차지하는 비율
<표 9. 가정폭력 피해 유형별 세부 현황: 경제적 폭력>
생활비를 내지 않거나 통제
경제력 없다고 멸시
지출의심
갈취
낭비·채무
지불강요
미파악
기타
건수
94
42
9
11
30
7
1
30
비율(%)1)
57.0%
25.5%
5.5%
6.7%
18.2%
4.2%
0.6%
18.2%
*중복응답
주 : 1) 가정폭력(경제적 폭력) 165건 중 구체적인 피해 내용 각각이 차지하는 비율
경제적 폭력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폭력 유형은 생활비를 내지 않거나 통제가 74.6%(282건)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경제력이 없다고 멸시가 25.5%(42건), 낭비·채무가 18.2%(30건)로 나타났다. 기타 내용으로는 집에서 내쫓음, 월세 및 렌탈을 피해자의 명의로 함, 명의 도용, 피해자의 상의 없이 집을 담보 잡힘, 양육비를 주지 않음 등이 나타났다.
가정폭력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정부의 코로나19 정책
2020년 한국여성의전화 1-4월 통계에 따르면, 1월 가정폭력 상담 비율이 전체 26%를 차지한 것에 반해 2월-4월에는 40%대로 크게 늘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세계 각 국은 코로나 19 사태에서 가정폭력 문제가 은폐되고 심화될 것을 전망하며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이 문제를 드러내고, 폭력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지원 받을 수 있는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내놓는 정책에서 가정폭력 문제는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금 등의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이러한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
앞선 통계에서 보듯이 가정폭력가해자 중 배우자 및 친부의 비율은 72.3%를 차지하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 상담 중 33%가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통제하는 등의 경제적 폭력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가구당 지급되고, ‘가해자일 수 있는’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인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정책은 많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정부는 가정폭력으로 피신한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의신청’ 시 증빙서류를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지원여부를 위한 결정 과정을 기다려야 한다.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를 집요하게 추적한다는 점을 볼 때 ‘이의신청’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변이 노출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간소한 증빙서류와 최소한의 검토, 결정 기간이 요구되며, 피해자의 거주지가 아닌 다른 주민센터에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정폭력 피해자의 노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무엇보다도 정부 정책의 취지에 맞는 ‘선별 없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이러한 ‘가구’ 중심의 지원 정책이 아닌 가족의 형태와 상황에 관계없이 모든 ‘개인’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저소득층을 위한 ‘한시생활지원금’ 역시 가정폭력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가정폭력쉼터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은 모두 ‘자산조사’를 받는다. 가해자인 남편이 ‘돈이 많다’는 이유로 피해자는 수급과 비수급으로 나뉘어지며 차등 지원을 받게 된다. 가정폭력쉼터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재산은 대부분 남편이 점유, 이용하고 있으며 비공개시설로 운영되는 쉼터의 특성상 피해자들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둬야 한다. 쉼터에서 새롭게 직장을 구하더라도 남편에게 노출될 위험이 있어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직장 대신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 할 수 밖에 없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들의 노동권은 가장 먼저 위협을 받게 되는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됨에도 한시생활지원금은 시설 ‘수급자’에게만 지급되도록 하고 있어 지원이 가장 필요한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이러한 가정폭력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산조사’ 없이 ‘범죄 피해자’로서 가정폭력쉼터의 거주하는 피해자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