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건수: 2,202 (초기상담1,143)
2020년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상담 통계분석
-가정폭력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의전화 본부와 지부의 상담소는 전국 22개소로 2020년 총 상담 건수는 39,363건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 가정폭력은 15,755건, 성폭력 18,462건, 데이트폭력은 792건으로 나타났다. 본 상담통계는 본부인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의 2020년 2,202건의 상담 사례 중 재상담 1,059 건을 제외한 초기상담을 대상으로 작성되었다.
초기상담 1,143건을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기타 등의 유형으로 분류하였고, 하나 이상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는 중복으로 집계하였다. 성추행, 강간 등 상대의 동의 없는 성적 언행으로 유발된 피해와 성매매까지 포괄하는 ‘성폭력’에 관한 상담이 587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신체적, 성적, 정서적, 경제적으로 억압·통제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가정폭력’ 상담이 총 475건으로 뒤를 이었다. 데이트·연애를 목적으로 만나거나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만나는 관계에서 일어난 모든 폭력 행위를 포괄하는 ‘데이트폭력’ 상담은 182건으로 집계되었다. 감시, 미행, 반복적인 연락, 특정 장소에 나타나서 지켜보기 등 상대의 동의 없이 공·사적 생활영역에 접근하여 괴롭히는 행위를 포괄하는 ‘스토킹’에 관한 상담은 126건으로 나타났다. 초기상담 1,143건에서 피해 유형별로 중복 집계하였을 때 성폭력 51.4%, 가정폭력 41.6%, 데이트폭력 15.9%, 스토킹 11%를 차지했다. 10.7%를 차지한 기타 유형으로는 가족 문제, 이혼, 부부갈등, 중독, 성적 지향 관련 상담 등이 있었다.
<표1. 2020년 피해 유형별 상담 건수>
*중복응답
| 가정폭력 | 성폭력 (성매매포함) | 데이트폭력 | 스토킹 | 기타 | 합계 |
건수 | 475 | 587 | 182 | 126 | 122 | 1,492 |
비율(%)1) | 41.6 | 51.4 | 15.9 | 11.0 | 10.7 | - |
|
주 : 1) 초기상담 1,143건 중 가정폭력·성폭력·데이트폭력·스토킹·기타가 차지하는 비율
하나의 유형으로 국한되지 않는 폭력, 다른 폭력과 다층적으로 발생
가정폭력 상담 사례 중에서도 성폭력을 함께 경험한 사례는 16%(76건), 스토킹을 함께 경험한 사례는 6.3%(30건)로 집계되었고, 데이트폭력 상담 사례 중 성폭력이 동반된 경우는 53.3%(97건), 스토킹을 함께 경험한 사례는 38.1%(48건)로 나타났다. 2020년에도 피해자가 경험한 폭력은 하나의 유형에 국한되지 않고 다층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즉,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과 같이 분절적으로 구분하는 방식으로는 여성폭력 피해자가 처한 현실을 온전히 드러내기에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가해자가 남성이고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가 94.6%
초기상담 사례 중 폭력피해 관련 상담이 아니거나 성별을 파악하기 어려운 기타 상담 59건을 제외한 총 1,084건의 폭력피해가 있는 초기상담 건수 중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는 1,030건이다. 이 중 가해자가 남성인 사례는 1,025건으로 폭력피해 상담 전체의 94.6%를 차지해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대다수가 남성이 여성에게 가하는 폭력임이 드러난다.
<표2. 피·가해자 성별 분포>
가해자 피해자 | 여성 | 남성 | 합계 |
여성 | 51 | 1,025 | 1,076 |
남성 | 3 | 5 | 8 |
합계 | 54 | 1,030 | 1,0841) |
주 : 1) 초기상담 1,143건 중 폭력피해 상담이 아니거나 성별을 파악하기 어려운 기타 상담 59건 제외, 총 1,084건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성폭력, 59.4%
전체 폭력피해가 있는 초기상담 1,084건을 피·가해자 관계에 따라 분류한 아래 <표3>에 따르면 아는 사람 중에서도 전·현 배우자, 전·현 애인, 데이트 상대자가 42.9%(465건)를 차지하여 가장 높게 나타나, 여성폭력의 과반수 가까이가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살인, 방화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스토킹 범죄의 경우, 50%(63건)가 전·현 배우자(13.5%, 17건) 또는 전·현 애인(36.5%, 46건)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친족 16.5%(179건), 직장 관계자가 12.3%(133건)으로 집계됐으며, 그 외에도 동네사람 및 가까운 지인 5.9%(64건), 동급생·선후배·교사·강사·교수 등 학교 관련자 3.6%(39건), 의료기관 및 수사기관이 0.9%(10건)를 차지했다. 기타 내용을 살펴봐도 변호사, 보일러 수리공, 집주인, 주거공동체 회원, 취업 담당자, 팬클럽 활동했던 유명인 등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접하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에서 폭력을 경험하고 있으며, 모르는 사람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1.7%(18건)에 그쳤다.
<표3. 피·가해자 관계 분포>
분류 | 배우자 | 친족 | 애인,데이트 상대자 | 인터넷 (채팅 등) | 직장 관계자 | 동급생, 선후배 | 교·강사, 교수 | 동네사람,지인 등 |
건수 | 272 | 179 | 193 | 28 | 133 | 23 | 16 | 64 |
비율(%) | 25.1 | 16.5 | 17.8 | 2.6 | 12.3 | 2.1 | 1.5 | 5.9 |
분류 | 종교인, 복지시설 근무자 | 의료기관 수사기관 | 단순대면인 | 모르는 사람 | 미파악 | 기타 |
| 총 계 |
건수 | 21 | 10 | 36 | 18 | 71 | 20 |
| 1,084 |
비율(%) | 1.9 | 0.9 | 3.3 | 1.7 | 6.5 | 1.8 |
| 100 |
79.0%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여성폭력, 피해내용 중첩되는 경우 많아
폭력피해가 있는 초기상담 1,084건을 폭력피해 유형별로 아래 <표4>와 같이 신체적·성적·정서적·경제적 폭력으로 분류하였고, 여러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중복으로 집계하였다. 유형별로는 성적 폭력(642건), 정서적 폭력(566건), 신체적 폭력(392건), 경제적 폭력(144건) 순으로 발생하였다. 초기상담 1,084건 중에서 59.2%의 성적 폭력이 있었고, 정서적 폭력은 52.2%, 신체적 폭력 36.2%, 경제적 폭력 13.3%에 달했다. 두 가지 이상의 폭력 유형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79.0%로 나타났다.
<표4. 폭력 피해 유형별 현황>
*중복응답
| 신체적 폭력 | 성적 폭력 | 정서적 폭력 | 경제적 폭력 |
건수 | 392 | 642 | 566 | 144 |
비율(%)1) | 36.2 | 59.2 | 52.2 | 13.3 |
|
주 : 1) 폭력피해 있는 초기상담 1,084건 중 신체적·성적·정서적·경제적 폭력이 차지하는 비율
가정폭력 피해자 99.4%, 지속적·복합적으로 폭력 경험
이는 가정폭력 피해 현황에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표5>와 같이 가정폭력 상담 475건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여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중복으로 집계하였을 때, 67.6%로 정서적 폭력이 가장 많았고, 신체적 폭력 53.7%, 경제적 폭력 22.7%, 성적 폭력은 20.6%에 달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한 가지 폭력 유형만 겪는 경우는 0.6%에 그쳤다. 즉, 99.4%의 가정폭력 상담에서 두 개 이상의 폭력 유형이 동반하여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담을 통해 만난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폭력 경험을 신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분리하여 그것의 경중을 나누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했다. 피해자들의 경험에서 폭력이란 가해자의 통제권 안에서 절대 도달할 수 없는 가해자의 기준을 맞추도록 억압당하는 모든 순간이다. 그 자체가 피해자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개별 행위보다 그 행위를 둘러싼 맥락과 서사에 집중해 상담한 후에야 비로소 특정한 행동을 폭력으로 해석하기도 하였다.
<표5. 가정폭력 피해 유형별 현황>
*중복응답
| 신체적 폭력 | 성적 폭력 | 정서적 폭력 | 경제적 폭력 |
건수 | 255 | 98 | 321 | 108 |
비율(%)1) | 53.7 | 20.6 | 67.6 | 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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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 가정폭력 475건 중 신체적·성적·정서적·경제적 폭력이 차지하는 비율
명명하기도 증명하기도 어려운 폭력,
정서적·경제적 폭력만 있는 가정폭력 피해자 33.7%, 도움 요청하기 어려워
유형별 피해 현황 분석에 따르면, 신체적 폭력이 없는 가정폭력 상담 사례가 47.0%(223건)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 신체적 폭력 없이 정서적 폭력을 호소하는 경우가 26.3%(125건), 마찬가지로 신체적 폭력 없이 경제적 폭력을 호소한 상담이 7.4%(35건)로 총 33.7%에 달했다. 실제로 정서적 폭력 또는 경제적 폭력만 있는 경우, 피해자 본인이 폭력으로 인지하기 쉽지 않다.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하더라도 신체적 폭력이 없는 경우, 물리적으로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을 호소하는 상담이 많았다. 신체적·물리적 행위의 유무로 폭력의 경중을 판단하고자 하는 수사기관과 사법부, 지원제도 집행자의 몰이해와 안일함은 피해자가 ‘경험’하는 폭력을 법제도 내에서 제대로 말하고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게 만든다.
피해 유형별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정서적 폭력은 폭언·멸시·욕설이 46.7%(222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피해자에게 잘못을 돌림 23.2%(110건), 공포감 조성 18.1%(86건), 협박 14.3%(68건)이 뒤를 이었다. 가정폭력 가해자는 다종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정서적 폭력을 행사하였다. 기타 내용을 보면 집을 나감, 밖에서 성매매, 주변인들과 함께 내담자를 모욕하고 험담, 종교생활 강요, 자녀들을 위협하기도 하고, 자녀들을 못 만나게 하거나 학대사실이 없음에도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경우를 포함하였다.
<표6. 가정폭력 피해 유형별 세부 현황: 정서적 폭력>
*중복응답
| 폭언멸시욕설 | 협박 | 통제.고립 | 감시.미행.반복적 연락등 | 무시 | 명예훼손 | 자해.자살.협박시도 | 외도 | 방임 | 공포감조성 | 시집의 괴롭힘 | 피해자에게 잘못을 돌림 | 주변인에 대한 위협 및 폭력 | 미파악 | 기타 |
건수 | 222 | 68 | 51 | 29 | 110 | 8 | 10 | 31 | 30 | 86 | 21 | 110 | 35 | 22 | 26 |
비율(%)1) | 46.7 | 14.3 | 10.7 | 6.1 | 23.2 | 1.7 | 2.1 | 6.5 | 6.3 | 18.1 | 4.4 | 23.2 | 7.4 | 4.6 | 5.5 |
|
주 : 1) 가정폭력(정서적 폭력) 321건 중 구체적인 피해 내용 각각이 차지하는 비율
신체적 폭력 중에서는 손발로 구타 31.2%(148건), 물건 던짐 13.7%(65건), 당기거나 밀침 12.6%(60건), 힘으로 제압 10.9%(52건), 흉기로 위협 8.4%(40건)로 나타났다. 성적 폭력은 성추행 7.8%(37건), 강간 4.2%(20건), 성관계 강요 4.2%(20건), 성적 의심 2.9%(14건)로 집계되었다. 기타 내용으로 자녀가 보는 앞에서 성행위, 주변 사람(형수, 조카)에게 성폭력을 가함 등이 있었다.
<표7. 가정폭력 피해 유형별 세부 현황: 신체적 폭력>
*중복응답
| 손발로 구타 | 목 조름 | 흉기로 위협 | 흉기로 상해 | 물건 던짐 | 당기거나 밀침 | 침입 | 납치 | 감금 | 힘으로 제압 | 잠 못자게하기 | 미파악 | 기타 |
건수 | 148 | 23 | 40 | 13 | 65 | 60 | 2 | 2 | 12 | 52 | 7 | 55 | 20 |
비율(%)1) | 31.2 | 4.8 | 8.4 | 2.7 | 13.7 | 12.6 | 0.4 | 0.4 | 2.5 | 10.9 | 1.5 | 11.6 | 3.1 |
|
주 : 1) 가정폭력(신체적 폭력) 255건 중 구체적인 피해 내용 각각이 차지하는 비율
<표8. 가정폭력 피해 유형별 세부 현황: 성적 폭력>
*중복응답
| 강간 | 유사 강간 | 성추행 | 카메라등이용촬영 | 통신매체이용음란 | 스토킹 | 성적모욕. 비난 | 성적의심(의처증) | 성관계 강요 | 변태적성행위 | 미파악 | 기타 |
건수 | 20 | 4 | 37 | 1 | 3 | 1 | 1 | 14 | 20 | 8 | 7 | 12 |
비율(%)1) | 4.2 | 0.8 | 7.8 | 0.2 | 0.6 | 0.2 | 0.2 | 2.9 | 4.2 | 1.7 | 1.5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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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 가정폭력(성적 폭력) 98건 중 구체적인 피해 내용 각각이 차지하는 비율
경제적 폭력으로는 생활비를 내지 않거나 통제하는 경우가 14.5%(69건)에 달했고, 낭비·채무(빚을 지게 함) 4.4%(21건), 경제력 없다고 멸시 4.2%(20건), 갈취 2.9%(14건)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내용으로는 양육수당을 대신 받아 사용, 이혼 후 성인자녀들에게 부양의무를 강요, 양육비 지급 안 함, 피해자의 명의도용, 의논 없이 집을 처분, 도박 등이 있었다. 경제적 폭력 피해를 경험한 경우 피해자가 이를 폭력으로 인지하고, 직접 ‘폭력’이라 명명하는 경우가 다른 유형의 폭력에 비해 더욱더 드물었는데, ‘경제공동체’로서의 가족 안에서 경제적 폭력은 가시화되기 어려운 상황이 반영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해자가 진 빚을 대신 갚아야 하는 상황 등으로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관계에서 더욱 벗어나기 어려웠다. 벗어나더라도 피해자가 자립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
<표9. 가정폭력 피해 유형별 세부 현황: 경제적 폭력>
*중복응답
| 생활비를 내지 않거나 통제 | 경제력 없다고 멸시 | 지출의심 | 갈취 | 낭비.채무(빚) | 지불강요 (데이트비용청구 등) | 미파악 | 기타 |
건수 | 69 | 20 | 8 | 14 | 21 | 3 | 25 | 18 |
비율(%)1) | 14.5 | 4.2 | 1.7 | 2.9 | 4.4 | 0.6 | 5.3 | 3.8 |
|
주 : 1) 가정폭력(경제적 폭력) 108건 중 구체적인 피해 내용 각각이 차지하는 비율
가정폭력 가해자 83.8%가 전·현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가정폭력 457건을 대상으로 피·가해자 관계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해자가 배우자인 경우가 58.3%(277건)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는데, 특히 현재 배우자가 52.6%(250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부모가 19.4%(92건)를 기록하였는데 친부모 90건, 계부모 2건으로 집계되어 친부모보다는 계부모가 폭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통념과는 다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형제자매가 가해자인 경우도 6.1%(29건)로 나타났다.
<표10. 가정폭력 가해자 분포>
| 배우자 | 부모 (친/계 포함) | 조부모 | 시부모 | 형제 자매 | 자식 (아들/딸) | 기타 | 합계 |
소계 | 현 배우자 | 전 배우자 |
건수 | 277 | 250 | 27 | 92 | 0 | 17 | 29 | 15 | 45 | 475 |
비율(%) | 58.3 | 52.6 | 5.7 | 19.4 | 0 | 3.6 | 6.1 | 3.2 | 9.5 | 100 |
코로나19 국면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집은 안전한 공간이었나
전체 상담 중 가정폭력 상담 비중을 봤을 때, 1월 가정폭력 상담 비율이 전체 26%였다가 코로나19 국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2월부터 40%로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건수만으로 가정폭력의 증가를 확언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가정폭력 가해자의 83.8%가 전·현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임을 고려할 때, 정부의 방역대책의 주를 이루었던 재택근무, 도서관·카페·체육시설 등 시설이용 제한 명령, 대면활동 중단이 시행되는 동안 과연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집은 안전한 공간이었을지 의문이다. 다른 국가의 경우 코로나19 국면에서 가정폭력이 더욱 은폐되고 심해지는 상황에 대비하여 피해자들이 문제를 드러내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들을 내놓았으나,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정책 안에 가정폭력은 크게 고려되지 않는 듯 보였다. 이러한 우려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가해자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 더 힘들다고 호소하는 다수의 상담 등을 통해 체감할 수 있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경험하는 2차 피해, ‘가족’과 수사·재판기관이 71.1% 차지
2차 피해 경험이 기록된 사례는 총 76건으로, 가정폭력 피해 457건 중 16%가 2차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2차 피해가 주된 상담 내용에 포함된 사례만을 한정한 건수이다. 2차 피해를 폭력으로 인지하여 폭력이라고 부르기 쉽지 않은 피해자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 높은 비율로 2차 피해 경험이 발생하리라 추정된다.
그중 47.4%(36건)가 피·가해자의 가족·주변인에게서 발생하였는데, “때리지는 않지 않나. 이혼해 봤자 좋을 게 없다”, “왜 인제 와서 그러냐. 지금까지 잘살았지 않았냐”, “네 남편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니 참고 살아라”, “가족이 힘들어지면 너도 힘들지 않겠냐”, “(조용하게 넘어가라는 듯) 가족 일이에요”라며 폭력을 은폐·외면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너 때문이다, 네가 오기 전에는 (가족이)행복하고 평화로웠다”, “너만 가만히 있으면 된다”, “너는(피해자) 인간이 아니다. 최악이다”, “왜 잘 살지를 못하냐”며 폭력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남자(남편)한테 지는 것도 필요하다”, “잘 구슬리면 되는데, 너무 뻣뻣하다”며 피해자에게 가정 내 ‘여성의 성 역할’을 잘 수행함으로써 폭력을 해결하라고 ‘충고’하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이혼을 막으려고 피해자를 위한 재정적 도움을 끊거나 “이혼을 하느니 참고 살라”는 등 피해자의 인권보다 가정의 유지를 중시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성차별적·가부장적 인식에 기반해 여성에게 성 역할을 강요하는 분위기 속에서 가정폭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경찰, 검찰, 법원의 2차 피해는 27.6%(21건)로 그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가정폭력으로 도움을 요청한 피해자에게 경찰이 “잘 해결하세요. 말로 좋게 해결하세요”, “남편 기분을 상하게 하지 마세요”, “별것도 아닌 일로 그런다”, “그냥 이혼하라”고 성의 없이 말하며 가정폭력을 ‘가정사’나 ‘부부싸움’으로 치부하고 피해자를 탓하는 사례들이 있었다. 여러 번 신고했으나 신고를 못 받아주니 다른 경찰서에 신고하라며 “차라리 칼에 찔리세요, 증거가 남게”라며 무시하는 사례는 수사·사법기관에 의한 2차 피해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우리 집에 아무 일도 없다”는 가해자의 말을 믿고 별다른 조치 없이 돌아가거나, 피해자의 정신과적 병력을 들먹이며 피해자의 말을 의심했다.
쉼터에서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가사조사관이 가해자의 자녀면접교섭권을 강요하거나, 가해자를 두려워하는 피해자에게 부부상담을 강요하는 등 법원에 의한 2차 피해도 문제였다. 가사조사관이 ‘피해자가 멘탈이 유리처럼 깨지기 쉬운 사람’이라고 평가한 내용을 가해자에게 알려주어 가해자가 이를 재판에 유리하게 이용하려는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2차 피해로 인해 피해자는 경찰·법원 등 수사·재판 기관에 대한 불신이 커져, 이후 신고를 망설이거나 꺼리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견디거나 신앙생활에 기대는 등 가정폭력을 혼자서 해결해야 하는 것, 그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할 것이라 여기게 되어 폭력에 대응하는 자체를 체념하기도 했다.
<표11. 가정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경험>1)
*중복응답
| 경찰 | 검찰 | 법원 | 직장 | 학교 | 의료기관 | 가족ㆍ주변인 | 미파악 | 기타 |
소계 | 피해자 가족 ㆍ주변인 | 가해자 가족 ㆍ주변인 |
건수 | 18 | 1 | 2 | 2 | 0 | 3 | 36 | 23 | 13 | 13 | 1 |
비율(%) | 23.7 | 1.3 | 2.6 | 2.6 | 0.0 | 3.9 | 47.4 | 30.3 | 17.1 | 17.1 | 1.3 |
|
주 : 1) 2차 피해 경험이 기록된 가정폭력 상담 76건을 대상으로 함
가정폭력 피해자를 무력하게 하는 ‘쌍방폭력’
무고, 명예훼손 등 여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를 압박하고 침묵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역고소가 여전히 활용되고 있다. 가해자에 의한 역고소 피해를 상담한 사례는 22건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 다른 역고소 피해보다 쌍방폭력 피해 경험에 대한 상담이 11건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이는 실제로 고소가 진행되었던 사례만을 한정한 건수이다. 가해자의 폭력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최소한의 저항·저지 행동을 경찰이 기계적으로 ‘쌍방폭력’으로 처리하여 가정폭력 피해자는 ‘피의자’로 수사 받게 되고, 결국 합의나 고소취하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고소가 진행된 건 외에도 쌍방폭력에 대해 염려하는 내용의 상담사례가 자주 포착되었는데, 이를 고려하면 쌍방폭력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가정유지·보호에서 피해자의 인권보장으로, 가정폭력처벌법 전면 개정 필수
사법절차를 통해 가정폭력에서 벗어나려는 피해자들의 노력이 좌절되는 가장 근본적 이유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의 목적이 피해자의 인권보장이 아닌 가정의 유지와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가정유지·보호 목적을 충실하게 따르고자 하는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오히려 가정을 ‘파괴’하는 사람으로 취급한다. 폭력을 피해자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라’고 주문해서는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 가정폭력은 여성의 인권과 기본적인 생존권을 침해하며,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성이 여성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가정폭력이 발생한다는 관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가정폭력처법법의 목적조항 개정,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가해자 처벌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반의사불벌’ 조항 전면 삭제, 체포의무제 도입 등을 포함한 가정폭력처벌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
총 건수: 2,202 (초기상담1,143)
2020년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상담 통계분석
-가정폭력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의전화 본부와 지부의 상담소는 전국 22개소로 2020년 총 상담 건수는 39,363건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 가정폭력은 15,755건, 성폭력 18,462건, 데이트폭력은 792건으로 나타났다. 본 상담통계는 본부인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의 2020년 2,202건의 상담 사례 중 재상담 1,059 건을 제외한 초기상담을 대상으로 작성되었다.
초기상담 1,143건을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기타 등의 유형으로 분류하였고, 하나 이상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는 중복으로 집계하였다. 성추행, 강간 등 상대의 동의 없는 성적 언행으로 유발된 피해와 성매매까지 포괄하는 ‘성폭력’에 관한 상담이 587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신체적, 성적, 정서적, 경제적으로 억압·통제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가정폭력’ 상담이 총 475건으로 뒤를 이었다. 데이트·연애를 목적으로 만나거나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만나는 관계에서 일어난 모든 폭력 행위를 포괄하는 ‘데이트폭력’ 상담은 182건으로 집계되었다. 감시, 미행, 반복적인 연락, 특정 장소에 나타나서 지켜보기 등 상대의 동의 없이 공·사적 생활영역에 접근하여 괴롭히는 행위를 포괄하는 ‘스토킹’에 관한 상담은 126건으로 나타났다. 초기상담 1,143건에서 피해 유형별로 중복 집계하였을 때 성폭력 51.4%, 가정폭력 41.6%, 데이트폭력 15.9%, 스토킹 11%를 차지했다. 10.7%를 차지한 기타 유형으로는 가족 문제, 이혼, 부부갈등, 중독, 성적 지향 관련 상담 등이 있었다.
<표1. 2020년 피해 유형별 상담 건수>
*중복응답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포함)
데이트폭력
스토킹
기타
합계
건수
475
587
182
126
122
1,492
비율(%)1)
41.6
51.4
15.9
11.0
10.7
-
주 : 1) 초기상담 1,143건 중 가정폭력·성폭력·데이트폭력·스토킹·기타가 차지하는 비율
하나의 유형으로 국한되지 않는 폭력, 다른 폭력과 다층적으로 발생
가정폭력 상담 사례 중에서도 성폭력을 함께 경험한 사례는 16%(76건), 스토킹을 함께 경험한 사례는 6.3%(30건)로 집계되었고, 데이트폭력 상담 사례 중 성폭력이 동반된 경우는 53.3%(97건), 스토킹을 함께 경험한 사례는 38.1%(48건)로 나타났다. 2020년에도 피해자가 경험한 폭력은 하나의 유형에 국한되지 않고 다층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즉,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과 같이 분절적으로 구분하는 방식으로는 여성폭력 피해자가 처한 현실을 온전히 드러내기에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가해자가 남성이고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가 94.6%
초기상담 사례 중 폭력피해 관련 상담이 아니거나 성별을 파악하기 어려운 기타 상담 59건을 제외한 총 1,084건의 폭력피해가 있는 초기상담 건수 중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는 1,030건이다. 이 중 가해자가 남성인 사례는 1,025건으로 폭력피해 상담 전체의 94.6%를 차지해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대다수가 남성이 여성에게 가하는 폭력임이 드러난다.
<표2. 피·가해자 성별 분포>
가해자
피해자
여성
남성
합계
여성
51
1,025
1,076
남성
3
5
8
합계
54
1,030
1,0841)
주 : 1) 초기상담 1,143건 중 폭력피해 상담이 아니거나 성별을 파악하기 어려운 기타 상담 59건 제외, 총 1,084건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성폭력, 59.4%
전체 폭력피해가 있는 초기상담 1,084건을 피·가해자 관계에 따라 분류한 아래 <표3>에 따르면 아는 사람 중에서도 전·현 배우자, 전·현 애인, 데이트 상대자가 42.9%(465건)를 차지하여 가장 높게 나타나, 여성폭력의 과반수 가까이가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살인, 방화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스토킹 범죄의 경우, 50%(63건)가 전·현 배우자(13.5%, 17건) 또는 전·현 애인(36.5%, 46건)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친족 16.5%(179건), 직장 관계자가 12.3%(133건)으로 집계됐으며, 그 외에도 동네사람 및 가까운 지인 5.9%(64건), 동급생·선후배·교사·강사·교수 등 학교 관련자 3.6%(39건), 의료기관 및 수사기관이 0.9%(10건)를 차지했다. 기타 내용을 살펴봐도 변호사, 보일러 수리공, 집주인, 주거공동체 회원, 취업 담당자, 팬클럽 활동했던 유명인 등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접하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에서 폭력을 경험하고 있으며, 모르는 사람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1.7%(18건)에 그쳤다.
<표3. 피·가해자 관계 분포>
분류
배우자
친족
애인,데이트 상대자
인터넷
(채팅 등)
직장
관계자
동급생,
선후배
교·강사,
교수
동네사람,지인 등
건수
272
179
193
28
133
23
16
64
비율(%)
25.1
16.5
17.8
2.6
12.3
2.1
1.5
5.9
분류
종교인, 복지시설 근무자
의료기관
수사기관
단순대면인
모르는 사람
미파악
기타
총 계
건수
21
10
36
18
71
20
1,084
비율(%)
1.9
0.9
3.3
1.7
6.5
1.8
100
79.0%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여성폭력, 피해내용 중첩되는 경우 많아
폭력피해가 있는 초기상담 1,084건을 폭력피해 유형별로 아래 <표4>와 같이 신체적·성적·정서적·경제적 폭력으로 분류하였고, 여러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중복으로 집계하였다. 유형별로는 성적 폭력(642건), 정서적 폭력(566건), 신체적 폭력(392건), 경제적 폭력(144건) 순으로 발생하였다. 초기상담 1,084건 중에서 59.2%의 성적 폭력이 있었고, 정서적 폭력은 52.2%, 신체적 폭력 36.2%, 경제적 폭력 13.3%에 달했다. 두 가지 이상의 폭력 유형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79.0%로 나타났다.
<표4. 폭력 피해 유형별 현황>
*중복응답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건수
392
642
566
144
비율(%)1)
36.2
59.2
52.2
13.3
주 : 1) 폭력피해 있는 초기상담 1,084건 중 신체적·성적·정서적·경제적 폭력이 차지하는 비율
가정폭력 피해자 99.4%, 지속적·복합적으로 폭력 경험
이는 가정폭력 피해 현황에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표5>와 같이 가정폭력 상담 475건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여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중복으로 집계하였을 때, 67.6%로 정서적 폭력이 가장 많았고, 신체적 폭력 53.7%, 경제적 폭력 22.7%, 성적 폭력은 20.6%에 달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한 가지 폭력 유형만 겪는 경우는 0.6%에 그쳤다. 즉, 99.4%의 가정폭력 상담에서 두 개 이상의 폭력 유형이 동반하여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담을 통해 만난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폭력 경험을 신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분리하여 그것의 경중을 나누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했다. 피해자들의 경험에서 폭력이란 가해자의 통제권 안에서 절대 도달할 수 없는 가해자의 기준을 맞추도록 억압당하는 모든 순간이다. 그 자체가 피해자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개별 행위보다 그 행위를 둘러싼 맥락과 서사에 집중해 상담한 후에야 비로소 특정한 행동을 폭력으로 해석하기도 하였다.
<표5. 가정폭력 피해 유형별 현황>
*중복응답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건수
255
98
321
108
비율(%)1)
53.7
20.6
67.6
22.7
주 : 1) 가정폭력 475건 중 신체적·성적·정서적·경제적 폭력이 차지하는 비율
명명하기도 증명하기도 어려운 폭력,
정서적·경제적 폭력만 있는 가정폭력 피해자 33.7%, 도움 요청하기 어려워
유형별 피해 현황 분석에 따르면, 신체적 폭력이 없는 가정폭력 상담 사례가 47.0%(223건)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 신체적 폭력 없이 정서적 폭력을 호소하는 경우가 26.3%(125건), 마찬가지로 신체적 폭력 없이 경제적 폭력을 호소한 상담이 7.4%(35건)로 총 33.7%에 달했다. 실제로 정서적 폭력 또는 경제적 폭력만 있는 경우, 피해자 본인이 폭력으로 인지하기 쉽지 않다.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하더라도 신체적 폭력이 없는 경우, 물리적으로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을 호소하는 상담이 많았다. 신체적·물리적 행위의 유무로 폭력의 경중을 판단하고자 하는 수사기관과 사법부, 지원제도 집행자의 몰이해와 안일함은 피해자가 ‘경험’하는 폭력을 법제도 내에서 제대로 말하고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게 만든다.
피해 유형별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정서적 폭력은 폭언·멸시·욕설이 46.7%(222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피해자에게 잘못을 돌림 23.2%(110건), 공포감 조성 18.1%(86건), 협박 14.3%(68건)이 뒤를 이었다. 가정폭력 가해자는 다종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정서적 폭력을 행사하였다. 기타 내용을 보면 집을 나감, 밖에서 성매매, 주변인들과 함께 내담자를 모욕하고 험담, 종교생활 강요, 자녀들을 위협하기도 하고, 자녀들을 못 만나게 하거나 학대사실이 없음에도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경우를 포함하였다.
<표6. 가정폭력 피해 유형별 세부 현황: 정서적 폭력>
*중복응답
폭언멸시욕설
협박
통제.고립
감시.미행.반복적 연락등
무시
명예훼손
자해.자살.협박시도
외도
방임
공포감조성
시집의 괴롭힘
피해자에게 잘못을 돌림
주변인에 대한 위협 및 폭력
미파악
기타
건수
222
68
51
29
110
8
10
31
30
86
21
110
35
22
26
비율(%)1)
46.7
14.3
10.7
6.1
23.2
1.7
2.1
6.5
6.3
18.1
4.4
23.2
7.4
4.6
5.5
주 : 1) 가정폭력(정서적 폭력) 321건 중 구체적인 피해 내용 각각이 차지하는 비율
신체적 폭력 중에서는 손발로 구타 31.2%(148건), 물건 던짐 13.7%(65건), 당기거나 밀침 12.6%(60건), 힘으로 제압 10.9%(52건), 흉기로 위협 8.4%(40건)로 나타났다. 성적 폭력은 성추행 7.8%(37건), 강간 4.2%(20건), 성관계 강요 4.2%(20건), 성적 의심 2.9%(14건)로 집계되었다. 기타 내용으로 자녀가 보는 앞에서 성행위, 주변 사람(형수, 조카)에게 성폭력을 가함 등이 있었다.
<표7. 가정폭력 피해 유형별 세부 현황: 신체적 폭력>
*중복응답
손발로 구타
목
조름
흉기로 위협
흉기로 상해
물건 던짐
당기거나 밀침
침입
납치
감금
힘으로 제압
잠
못자게하기
미파악
기타
건수
148
23
40
13
65
60
2
2
12
52
7
55
20
비율(%)1)
31.2
4.8
8.4
2.7
13.7
12.6
0.4
0.4
2.5
10.9
1.5
11.6
3.1
주 : 1) 가정폭력(신체적 폭력) 255건 중 구체적인 피해 내용 각각이 차지하는 비율
<표8. 가정폭력 피해 유형별 세부 현황: 성적 폭력>
*중복응답
강간
유사
강간
성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스토킹
성적모욕. 비난
성적의심(의처증)
성관계
강요
변태적성행위
미파악
기타
건수
20
4
37
1
3
1
1
14
20
8
7
12
비율(%)1)
4.2
0.8
7.8
0.2
0.6
0.2
0.2
2.9
4.2
1.7
1.5
2.5
주 : 1) 가정폭력(성적 폭력) 98건 중 구체적인 피해 내용 각각이 차지하는 비율
경제적 폭력으로는 생활비를 내지 않거나 통제하는 경우가 14.5%(69건)에 달했고, 낭비·채무(빚을 지게 함) 4.4%(21건), 경제력 없다고 멸시 4.2%(20건), 갈취 2.9%(14건)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내용으로는 양육수당을 대신 받아 사용, 이혼 후 성인자녀들에게 부양의무를 강요, 양육비 지급 안 함, 피해자의 명의도용, 의논 없이 집을 처분, 도박 등이 있었다. 경제적 폭력 피해를 경험한 경우 피해자가 이를 폭력으로 인지하고, 직접 ‘폭력’이라 명명하는 경우가 다른 유형의 폭력에 비해 더욱더 드물었는데, ‘경제공동체’로서의 가족 안에서 경제적 폭력은 가시화되기 어려운 상황이 반영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해자가 진 빚을 대신 갚아야 하는 상황 등으로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관계에서 더욱 벗어나기 어려웠다. 벗어나더라도 피해자가 자립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
<표9. 가정폭력 피해 유형별 세부 현황: 경제적 폭력>
*중복응답
생활비를 내지 않거나 통제
경제력 없다고 멸시
지출의심
갈취
낭비.채무(빚)
지불강요
(데이트비용청구 등)
미파악
기타
건수
69
20
8
14
21
3
25
18
비율(%)1)
14.5
4.2
1.7
2.9
4.4
0.6
5.3
3.8
주 : 1) 가정폭력(경제적 폭력) 108건 중 구체적인 피해 내용 각각이 차지하는 비율
가정폭력 가해자 83.8%가 전·현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가정폭력 457건을 대상으로 피·가해자 관계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해자가 배우자인 경우가 58.3%(277건)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는데, 특히 현재 배우자가 52.6%(250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부모가 19.4%(92건)를 기록하였는데 친부모 90건, 계부모 2건으로 집계되어 친부모보다는 계부모가 폭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통념과는 다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형제자매가 가해자인 경우도 6.1%(29건)로 나타났다.
<표10. 가정폭력 가해자 분포>
배우자
부모
(친/계 포함)
조부모
시부모
형제
자매
자식
(아들/딸)
기타
합계
소계
현 배우자
전 배우자
건수
277
250
27
92
0
17
29
15
45
475
비율(%)
58.3
52.6
5.7
19.4
0
3.6
6.1
3.2
9.5
100
코로나19 국면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집은 안전한 공간이었나
전체 상담 중 가정폭력 상담 비중을 봤을 때, 1월 가정폭력 상담 비율이 전체 26%였다가 코로나19 국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2월부터 40%로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건수만으로 가정폭력의 증가를 확언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가정폭력 가해자의 83.8%가 전·현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임을 고려할 때, 정부의 방역대책의 주를 이루었던 재택근무, 도서관·카페·체육시설 등 시설이용 제한 명령, 대면활동 중단이 시행되는 동안 과연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집은 안전한 공간이었을지 의문이다. 다른 국가의 경우 코로나19 국면에서 가정폭력이 더욱 은폐되고 심해지는 상황에 대비하여 피해자들이 문제를 드러내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들을 내놓았으나,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정책 안에 가정폭력은 크게 고려되지 않는 듯 보였다. 이러한 우려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가해자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 더 힘들다고 호소하는 다수의 상담 등을 통해 체감할 수 있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경험하는 2차 피해, ‘가족’과 수사·재판기관이 71.1% 차지
2차 피해 경험이 기록된 사례는 총 76건으로, 가정폭력 피해 457건 중 16%가 2차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2차 피해가 주된 상담 내용에 포함된 사례만을 한정한 건수이다. 2차 피해를 폭력으로 인지하여 폭력이라고 부르기 쉽지 않은 피해자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 높은 비율로 2차 피해 경험이 발생하리라 추정된다.
그중 47.4%(36건)가 피·가해자의 가족·주변인에게서 발생하였는데, “때리지는 않지 않나. 이혼해 봤자 좋을 게 없다”, “왜 인제 와서 그러냐. 지금까지 잘살았지 않았냐”, “네 남편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니 참고 살아라”, “가족이 힘들어지면 너도 힘들지 않겠냐”, “(조용하게 넘어가라는 듯) 가족 일이에요”라며 폭력을 은폐·외면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너 때문이다, 네가 오기 전에는 (가족이)행복하고 평화로웠다”, “너만 가만히 있으면 된다”, “너는(피해자) 인간이 아니다. 최악이다”, “왜 잘 살지를 못하냐”며 폭력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남자(남편)한테 지는 것도 필요하다”, “잘 구슬리면 되는데, 너무 뻣뻣하다”며 피해자에게 가정 내 ‘여성의 성 역할’을 잘 수행함으로써 폭력을 해결하라고 ‘충고’하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이혼을 막으려고 피해자를 위한 재정적 도움을 끊거나 “이혼을 하느니 참고 살라”는 등 피해자의 인권보다 가정의 유지를 중시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성차별적·가부장적 인식에 기반해 여성에게 성 역할을 강요하는 분위기 속에서 가정폭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경찰, 검찰, 법원의 2차 피해는 27.6%(21건)로 그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가정폭력으로 도움을 요청한 피해자에게 경찰이 “잘 해결하세요. 말로 좋게 해결하세요”, “남편 기분을 상하게 하지 마세요”, “별것도 아닌 일로 그런다”, “그냥 이혼하라”고 성의 없이 말하며 가정폭력을 ‘가정사’나 ‘부부싸움’으로 치부하고 피해자를 탓하는 사례들이 있었다. 여러 번 신고했으나 신고를 못 받아주니 다른 경찰서에 신고하라며 “차라리 칼에 찔리세요, 증거가 남게”라며 무시하는 사례는 수사·사법기관에 의한 2차 피해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우리 집에 아무 일도 없다”는 가해자의 말을 믿고 별다른 조치 없이 돌아가거나, 피해자의 정신과적 병력을 들먹이며 피해자의 말을 의심했다.
쉼터에서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가사조사관이 가해자의 자녀면접교섭권을 강요하거나, 가해자를 두려워하는 피해자에게 부부상담을 강요하는 등 법원에 의한 2차 피해도 문제였다. 가사조사관이 ‘피해자가 멘탈이 유리처럼 깨지기 쉬운 사람’이라고 평가한 내용을 가해자에게 알려주어 가해자가 이를 재판에 유리하게 이용하려는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2차 피해로 인해 피해자는 경찰·법원 등 수사·재판 기관에 대한 불신이 커져, 이후 신고를 망설이거나 꺼리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견디거나 신앙생활에 기대는 등 가정폭력을 혼자서 해결해야 하는 것, 그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할 것이라 여기게 되어 폭력에 대응하는 자체를 체념하기도 했다.
<표11. 가정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경험>1)
*중복응답
경찰
검찰
법원
직장
학교
의료기관
가족ㆍ주변인
미파악
기타
소계
피해자 가족
ㆍ주변인
가해자 가족
ㆍ주변인
건수
18
1
2
2
0
3
36
23
13
13
1
비율(%)
23.7
1.3
2.6
2.6
0.0
3.9
47.4
30.3
17.1
17.1
1.3
주 : 1) 2차 피해 경험이 기록된 가정폭력 상담 76건을 대상으로 함
가정폭력 피해자를 무력하게 하는 ‘쌍방폭력’
무고, 명예훼손 등 여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를 압박하고 침묵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역고소가 여전히 활용되고 있다. 가해자에 의한 역고소 피해를 상담한 사례는 22건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 다른 역고소 피해보다 쌍방폭력 피해 경험에 대한 상담이 11건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이는 실제로 고소가 진행되었던 사례만을 한정한 건수이다. 가해자의 폭력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최소한의 저항·저지 행동을 경찰이 기계적으로 ‘쌍방폭력’으로 처리하여 가정폭력 피해자는 ‘피의자’로 수사 받게 되고, 결국 합의나 고소취하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고소가 진행된 건 외에도 쌍방폭력에 대해 염려하는 내용의 상담사례가 자주 포착되었는데, 이를 고려하면 쌍방폭력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가정유지·보호에서 피해자의 인권보장으로, 가정폭력처벌법 전면 개정 필수
사법절차를 통해 가정폭력에서 벗어나려는 피해자들의 노력이 좌절되는 가장 근본적 이유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의 목적이 피해자의 인권보장이 아닌 가정의 유지와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가정유지·보호 목적을 충실하게 따르고자 하는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오히려 가정을 ‘파괴’하는 사람으로 취급한다. 폭력을 피해자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라’고 주문해서는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 가정폭력은 여성의 인권과 기본적인 생존권을 침해하며,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성이 여성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가정폭력이 발생한다는 관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가정폭력처법법의 목적조항 개정,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가해자 처벌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반의사불벌’ 조항 전면 삭제, 체포의무제 도입 등을 포함한 가정폭력처벌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