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한국여성의전화 상담통계 분석
-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을 중심으로 -
2021년 전국 여성의전화 부설 상담소는 총 21개소로 통합상담소 9개소, 가정폭력상담소 7개소, 성폭력상담소 5개소를 운영하며, 총 44,893건(초기상담 8,979건, 재상담 35,914건)의 상담을 진행하였다. 이 중 폭력 피해가 있는 초기상담은 8,214건으로 전체 초기상담의 91.5%이다. 한국여성의전화(본부) 여성인권상담소의 전체 상담 건수는 총 2,108건(초기상담 1,141건, 재상담 967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폭력 피해가 있는 초기상담은 전체 초기상담의 95.7%에 해당하는 1,092건이다.
본 상담통계 분석은 재상담을 제외한 초기상담 중 폭력 피해가 있는 초기상담을 주 대상으로 하였다.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에 대한 세부 현황은 한국여성의전화(본부) 상담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작성하였다.
<표1. 2021년 여성의전화 전체 상담 건수>
전국 상담건수(본부 포함) |
| 초기상담 | 재상담 | 총계 |
건수 | 8,979 | 35,914 | 44,893 |
비율(%) | 20.0 | 80.0 | 100.0 |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본부) |
| 초기상담 | 재상담 | 총계 |
건수 | 1,141 | 967 | 2,108 |
비율(%) | 54.1 | 45.9 | 100.0 |
<표2. 2021년 여성의전화 초기상담 건수>
전국 상담건수(본부 포함) |
| 폭력피해 있는 초기상담 | 폭력피해 없는 초기상담 | 총계 |
건수 | 8,214 | 765 | 8,979 |
비율(%) | 91.5% | 9.5% | 100.0 |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본부) |
| 폭력피해 있는 초기상담 | 폭력피해 없는 초기상담 | 총계 |
건수 | 1,092 | 49 | 1,141 |
비율(%) | 95.7% | 4.3% | 100.0 |
2021년 여성의전화는 전화, 사이버, 면접, 법률상담 등을 통해 다방면으로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였다. 심리·정서적, 자료 및 정보 제공, 수사·법적, 의료 지원, 시설 입소 및 타기관 연계 등 총 53,128건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표3. 2021 여성의전화 상담방법>
| 전화 | 사이버 | 면접 | 법률 | 방문 | 기타 | 총계 |
건수 | 29,566 | 6,007 | 5,258 | 683 | 1,737 | 1,642 | 44,893 |
비율(%) | 65.9 | 13.4 | 11.7 | 1.5 | 3.9 | 3.7 | 100.0 |
<표4. 2021 여성의전화 지원내용>
*중복 응답
| 심리 정서적 | 자료·정보 제공 | 수사·법적 지원 (법률상담, 수사재판동행, 소송지원 등) | 의료 지원 | 시설입소· 타기관 연계 | 상담기록 제출 | 주거·취업지원 | 피해아동 학교전학 | 기타 |
건수 | 21,198 | 18,427 | 4,384 | 2,818 | 1,584 | 440 | 53 | 5 | 8,147 |
비율(%)1) | 47.2 | 41.0 | 9.8 | 6.3 | 3.5 | 1.0 | 0.1 | 0.01 | 9.4 |
주: 1) 전체 상담 44,893건 중 각각의 지원 내용이 차지하는 비율 |
폭력 피해가 있는 초기상담을 가해자와의 관계 및 폭력 피해 유형을 기준으로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직장 내 성적 괴롭힘, 사이버 성폭력, 기타 등 유형별로 집계한 상담 건수는 아래 <표5>와 같다. 하나 이상의 폭력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는 중복으로 집계하였다.
전국 상담건수의 경우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신체적, 성적, 정서적, 경제적으로 억압·통제받는 행위를 포괄하는 ‘가정폭력’ 상담이 3,907건, 56.8%를 차지했다. 성추행, 강간 등 상대의 동의 없는 성적 언행으로 유발된 피해와 성매매까지 포괄하는 ‘성폭력’ 상담은 2,144건(31.1%)으로 나타났다. 데이트·연애를 목적으로 만나거나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만나는 관계에서 일어난 폭력을 포괄하는 ‘데이트폭력’ 상담은 649건(9.4%)으로 집계되었다. 감시, 미행, 반복적인 연락, 특정 장소에 나타나서 지켜보기 등 상대의 동의 없이 공·사적 생활영역에 접근하여 괴롭히는 행위를 포괄하는 ‘스토킹’에 관한 상담은 539건(7.8%)으로 나타났다.
<표5. 2021 여성의전화 폭력 유형별 상담건수>
*중복응답
전국 상담건수(본부 포함) |
| 가정폭력 | 성폭력(성매매포함) | 데이트폭력 | 스토킹 | 직장내 성적 괴롭힘 | 사이버 성폭력 |
건수 | 3,907 | 2,144 | 649 | 539 | 472 | 329 |
비율(%)1) | 56.8 | 31.1 | 9.4 | 7.8 | 6.9 | 3.9 |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본부) |
| 가정폭력 | 성폭력(성매매포함) | 데이트폭력 | 스토킹 | 직장내 성적괴롭힘 | 사이버성폭력 |
건수 | 503 | 415 | 194 | 169 | 86 | 106 |
비율(%)2) | 46.1 | 38.0 | 17.8 | 15.5 | 7.9 | 9.7 |
주: 1) 3개 지부 제외한 전국 18개 상담소의 폭력피해 있는 초기상담 6,883건 중 각각의 폭력 유형이 차지하는 비율 주: 2) 한국여성의전화(본부)의 폭력피해 있는 초기상담 1,092건 중 각각의 폭력 유형이 차지하는 비율 |
중첩적으로 발생하는 여성폭력, 분절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워
한국여성의전화(본부)의 경우, 폭력 피해가 있는 초기상담 1,092건 중 피해 유형을 중복응답으로 집계했을 때, 가정폭력 503건(46.1%), 성폭력 415건(38%), 데이트폭력 194건(17.8%), 스토킹 169건(15.5%), 사이버 성폭력 106건(9.7%) 순으로 나타났다. 데이트폭력과 스토킹은 전국 지부 통계 대비 2배 이상 더 높은 비율로 집계되었다. 가정폭력 상담 사례 중에서도 성폭력을 함께 경험한 사례는 21.1%(106건), 스토킹을 함께 경험한 사례는 9.5%(48건), 데이트폭력 상담 사례 중 성폭력이 동반된 경우는 40.7%(79건), 스토킹을 함께 경험한 사례는 33.0%(64건)이었다. 이는 피해자가 경험한 폭력은 하나의 유형에 국한되지 않고 중첩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과 같이 분절적으로 구분하는 방식으로는 여성폭력 피해자가 처한 현실을 온전히 드러내기에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가해자가 남성이고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가 94.4%
전국 지부의 폭력 피해가 있는 초기상담 중 여성 피해자는 총 7,989명이다. 이 중 남성이 가해자인 사례는 총 7,750건으로 94.4%이다. 이를 보았을 때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여성폭력 대다수는 남성이 여성에게 가하는 폭력임을 알 수 있다.
<표6. 2021 여성의전화 피·가해자 성별 분포>
전국 상담건수(본부 포함) |
가해자 피해자 | 여성 | 남성 | 그 외 | 합계 |
여성 | 229 | 7,750 | 10 | 7,989 |
2.8% | 94.4% | 0.1% | 97.3% |
남성 | 95 | 128 | 1 | 224 |
1.2% | 1.6% | 0.0% | 2.7% |
그 외 | 0 | 1 | 0 | 1 |
0.0% | 0.01% | 0.0% | 0.01% |
합계 | 324 | 7,879 | 11 | 8,214 |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본부) |
가해자 피해자 | 여성 | 남성 | 그 외 | 합계 |
여성 | 26 | 1,042 | 2 | 1,070 |
2.38% | 95.42% | 0.18% | 98.0% |
남성 | 4 | 17 | 1 | 22 |
0.37% | 1.56% | 0.09% | 2.0% |
그 외 | 0 | 0 | 0 | 0 |
0.0% | 0.0% | 0.0% | 0.0% |
합계 | 30 | 1,059 | 3 | 1,092 |
51.8%,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성폭력
전국 폭력 피해가 있는 초기상담 8,214건을 피·가해자 관계에 따라 분류한 아래 <표7>에 따르면, 가해자가 전·현 배우자, 전·현 애인, 데이트 상대자가 51.8%(4,254건)를 차지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여성폭력의 과반수 가까이가 친밀한 관계의 파트너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다음으로 부모, 형제, 자녀 등을 포함한 친족이 15.3%(1,253건), 직장 관계자가 8.1%(662건)이었고, 동네 사람 및 가까운 지인, 인터넷(채팅 등), 동급생·선후배·교사·강사·교수 등 학교 관련자, 의료기관 및 수사기관 순으로 집계되었다. 모르는 사람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2.0%(168건)에 그쳤다.
<표7. 2021 여성의전화 피·가해자 관계 분포>
전국 상담건수(본부 포함) |
분류 | (전)배우자 | (전)애인, 데이트 상대자 | 친족 | 인터넷 (채팅 등) | 직장 관계자 | 동급생, 선후배 | 교·강사, 교수 | 동네사람,지인 등 |
건수 | 3,531 | 723 | 1,253 | 169 | 662 | 144 | 79 | 287 |
비율(%)1) | 43.0 | 8.8 | 15.3 | 2.1 | 8.1 | 1.8 | 1.0 | 3.5 |
분류 | 종교인, 복지시설 근무자 | 의료기관 수사기관 | 단순대면인 | 모르는 사람 | 미파악 | 기타 |
| 총 계 |
건수 | 83 | 61 | 202 | 168 | 492 | 360 |
| 8,214 |
비율(%) | 1.0 | 0.7 | 2.5 | 2.0 | 6.0 | 4.4 |
| 100 |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본부) |
분류 | (전)배우자 | (전)애인, 데이트 상대자 | 친족 | 인터넷 (채팅 등) | 직장 관계자 | 동급생, 선후배 | 교·강사, 교수 | 동네사람,지인 등 |
건수 | 271 | 194 | 213 | 23 | 99 | 12 | 16 | 51 |
비율(%)2) | 24.8 | 17.8 | 19.5 | 2.1 | 9.1 | 1.1 | 1.5 | 4.7 |
분류 | 종교인, 복지시설 근무자 | 의료기관 수사기관 | 단순대면인 | 모르는 사람 | 미파악 | 기타 |
| 총 계 |
건수 | 5 | 12 | 18 | 26 | 85 | 67 |
| 1,092 |
비율(%) | 0.5 | 1.1 | 1.6 | 2.4 | 7.8 | 6.1 |
| 100 |
주: 1) 전국 지부 21개 상담소의 폭력피해 있는 초기상담 8,214건 중 각각의 가해자 관계 유형이 차지하는 비율 주: 2) 한국여성의전화(본부)의 폭력피해 있는 초기상담 1,092건 중 각각의 가해자 관계 유형이 차지하는 비율 |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피해 유형별 현황
한국여성의전화(본부) 여성인권상담소의 폭력 피해가 있는 초기상담 1,092건 중 친밀한 관계 내 파트너에 의해 발생한 상담 사례는 465건으로 42.6%를 차지했다. 이를 폭력 피해 유형별로 분류하고 중복집계 했을 때 신체적·성적·정서적·경제적 폭력이 발생한 현황은 아래 <표8>과 같다. 피해자들은 정서적 폭력 68.4%, 신체적 폭력 63.4%, 성적 폭력 24.5%, 경제적 폭력 21.1% 순으로 폭력 피해를 호소하였다.
<표8. 한국여성의전화(본부)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피해 유형별 현황>
*중복응답
| 신체적 폭력 | 성적 폭력 | 정서적 폭력 | 경제적 폭력 |
건수 | 295 | 114 | 318 | 98 |
비율(%)1) | 63.4 | 24.5 | 68.4 | 21.1 |
주: 1)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초기상담 465건 중 신체적,성적,정서적,경제적 폭력이 차지하는 비율 |
아래 <표9>는 정서적 폭력 318건 중 세부 현황을 중복집계 했을 때를 나타낸 것으로 폭언·멸시·욕설이 63.8%(203건), 협박 39.6%(126건), 피해자에게 잘못을 돌림 37.1%(118건), 공포감 조성 26.4%(84건), 반복적 연락·찾아오기 21.1%(67건), 무시 20.1%(64건) 통제·고립 16.4%(52건) 등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폭언 및 협박을 하고 잘못을 돌리거나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은 피해자들을 통제나 강압의 상황에 처하게 하며 폭력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
<표9. 한국여성의전화(본부) 친밀한 관계 내 폭력피해 유형별 세부 현황: 정서적 폭력>
*중복응답
| 폭언멸시욕설 | 위협 | 협박 | 통제·고립 | 감시·미행 | 반복적 연락, 찾아오기 | 무시 | 명예훼손 | 자해.자살.협박시도 |
건수 | 203 | 103 | 126 | 52 | 36 | 67 | 64 | 12 | 22 |
비율(%)1) | 63.8 | 32.4 | 39.6 | 16.4 | 11.3 | 21.1 | 20.1 | 3.8 | 6.9 |
| 외도 | 방임 | 공포감조성 | 시집의 괴롭힘 | 피해자에게 잘못을 돌림 | 주변인 위협· 폭력 | 미파악 | 기타 |
|
건수 | 24 | 17 | 84 | 22 | 118 | 33 | 32 | 29 |
|
비율(%)1) | 7.5 | 5.3 | 26.4 | 6.9 | 37.1 | 10.4 | 10.1 | 9.1 |
|
주: 1) 친밀한 관계 내 폭력(정서적 폭력) 318건 중 구체적인 피해 내용 각각이 차지하는 비율 |
신체적 폭력 295건의 세부현황을 중복집계 했을 때 손발로 구타가 49.8%(147건)로 가장 많은 수를 보였고, 물건 던짐 24.1%(71건), 당기거나 밀침 19.7%(58건)가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목조름, 흉기로 위협 등이 높은 숫자로 나타났다.
<표10. 한국여성의전화(본부) 친밀한 관계 내 폭력피해 유형별 세부 현황: 신체적 폭력>
*중복응답
| 손발로 구타 | 목 조름 | 흉기로 위협 | 흉기로 상해 | 물건 던짐 | 당기거나 밀침 | 침입 | 납치 | 감금 | 힘으로 제압 | 잠 못자게하기 | 미파악 | 기타 |
건수 | 147 | 49 | 38 | 5 | 71 | 58 | 1 | 2 | 9 | 54 | 2 | 72 | 26 |
비율(%)1) | 49.8 | 16.6 | 12.9 | 1.7 | 24.1 | 19.7 | 0.3 | 0.7 | 3.1 | 18.3 | 0.7 | 24.4 | 8.8 |
주: 1) 친밀한 관계 내 폭력(신체적 폭력) 295건 중 구체적인 피해 내용 각각이 차지하는 비율 |
친밀한 관계 내 성적 폭력 피해 유형 114건 중 세부 현황을 중복으로 집계했을 때 강간은 48건(42.1%)으로 나타났다. 강간의 뒤를 이어 성관계 강요 28.9%(33건)가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며, 카메라등이용촬영 17.5%(20건) 성추행 14.9%(17건), 성적모욕과 비난 12.3% (14건), 협박 8.8%(10건), 성적의심 8.8%(10건) 등의 피해 순으로 집계되었다.
한편 전체 폭력 피해가 있는 전체 초기상담 1,092건 중 성폭력은 38.0%(415건)로 나타났다. 반면 친밀한 관계 내 폭력에서는 성적 폭력을 호소한 건수가 24.5%(114건)로 더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친밀한 관계 내 피해 유형 중 성적 폭력이 비교적 낮은 비율을 보이는 것은, 친밀한 관계 내에서 벌어지는 동의 없는 성관계를 성폭력으로 바라보지 않는 통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이 때문에 사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해당 행위를 성폭력으로 인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표11. 한국여성의전화(본부) 친밀한 관계 내 폭력 피해 유형별 세부 현황: 성적 폭력>
*중복응답
| 강간 (유사·준강간 포함) | 성추행 | 성적모욕·비난 | 카메라등 이용촬영 | 통신매체 이용음란 | 촬영물 유포 | 유포 협박 | 온라인 그루밍 | 기타 사이버성폭력 |
건수 | 48 | 17 | 14 | 20 | 7 | 6 | 10 | 1 | 6 |
비율(%)1) | 42.1 | 14.9 | 12.3 | 17.5 | 6.1 | 5.3 | 8.8 | 0.9 | 5.3 |
| 성적의심(의처증) | 성관계 강요 | 변태적성행위 | 피임거부 | 성병감염 | 미파악 | 기타 |
|
|
건수 | 10 | 33 | 8 | 3 | 6 | 1 | 12 |
|
|
비율(%)1) | 8.8 | 28.9 | 7 | 2.6 | 5.3 | 0.9 | 10.5 |
|
|
주: 1) 친밀한 관계 내 폭력(성적 폭력) 114건 중 구체적인 피해 내용 각각이 차지하는 비율 |
경제적 폭력 피해 유형 중에는 생활비를 내지 않거나 통제 53.1%(52건)가 가장 많았고, 채무(빚)가 15.3%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경제활동을 못 하게 함 14.3%(14건), 지불강요(데이트비용청구) 14.3%(14건)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자들은 내담자의 명의로 카드를 사용하여 빚을 지게 하거나, 양육비 지급하지 않거나, 경제활동을 못 하게 하거나, 그만두게 하거나, 헤어진 이후에 경제적 이유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잘 모르는 상태에서 강제로 금전적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등 다양한 피해 상황을 겪고 있었다.
<표12. 한국여성의전화(본부) 친밀한 관계 내 폭력 피해 유형별 세부 현황: 경제적 폭력>
*중복응답
| 생활비를 내지 않거나 통제 | 경제력 없다고 멸시 | 지출의심 | 경제활동못하게 함 | 갈취 | 낭비 | 채무(빚) | 지불강요 (데이트비용청구등) | 미파악 | 기타 |
건수 | 52 | 12 | 3 | 14 | 18 | 8 | 15 | 14 | 37 | 15 |
비율(%)1) | 53.1 | 12.2 | 3.1 | 14.3 | 18.4 | 8.2 | 15.3 | 14.3 | 37.8 | 15.3 |
주: 1) 친밀한 관계 내 폭력(경제적 폭력) 98건 중 구체적인 피해 내용 각각이 차지하는 비율 |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피해자 79.6%, 복합적으로 폭력 경험
여러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중복으로 집계하였는데, 친밀한 관계 내 파트너에 의해 발생한 초기상담사례 465건 중 한 가지 유형의 폭력 피해만 있는 상담은 95건(정서적 52건, 신체적 15건, 성적 21건, 경제적 7건)으로 20.4%에 그쳤다. 반면 두 가지 이상 폭력 피해가 있는 상담은 370건으로,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피해자 79.6%가 두 가지 이상 폭력 유형을 복합적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폭력과 신체적 폭력이 동반된 사례가 206건(44.3%)으로 가장 높았고, 정서적 폭력과 경제적 폭력이 동반된 사례는 83건(17.8%), 정서적 폭력과 성적 폭력이 동반된 사례는 77건(16.6%), 성적 폭력과 신체적 폭력이 동반된 사례 53건(11.4%), 성적 폭력과 경제적 폭력이 동반된 사례 18건(3.9%) 순으로 집계되었다.
<표13. 한국여성의전화(본부)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중첩 피해 현황>
*중복응답
|
| 정서적 폭력 | 신체적 폭력 | 성적 폭력 | 경제적 폭력 |
정서적 폭력 | 건수 | 52 | 206 | 77 | 83 |
비율(%)1) | 11.2 | 44.3 | 16.6 | 17.8 |
신체적 폭력 | 건수 | 206 | 15 | 53 | 63 |
비율(%) | 44.3 | 3.2 | 11.4 | 13.5 |
성적 폭력 | 건수 | 77 | 53 | 21 | 18 |
비율(%) | 16.6 | 11.4 | 4.5 | 3.9 |
경제적 폭력 | 건수 | 83 | 63 | 18 | 7 |
비율(%) | 17.8 | 13.5 | 3.9 | 1.5 |
주: 1)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초기상담 465건 중 2가지 이상의 폭력피해 유형이 동반해 발생한 비율 단, 동일한 폭력피해 유형이 교차하는 파란색 셀의 숫자는 하나의 폭력 피해 유형이 발생한 비율 |
아래 <표14>와같이 폭력 피해 유형별 중첩 정도를 분석해 본 결과, 정서적 폭력이 다른 피해 유형과 중첩적으로 발생하는 비율이 전반적으로 고루 높게 나타났다. 신체적 폭력 피해 사례 295건에서 정서적 폭력 피해가 중첩되는 경우는 69.8%(206건), 성적 폭력피해 사례 114건에서 정서적 폭력 피해가 중첩되는 경우는 67.5%(77건), 경제적 폭력피해 98건에서 정서적 폭력 피해가 중첩되는 경우는 84.7%(87건)로 나타났다. 통계를 보았을 때 친밀한 관계 내에서 정서적 피해가 다른 주요 폭력인 신체적, 성적, 경제적 피해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14. 한국여성의전화(본부)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피해 유형별 중첩 정도>
*중복응답
|
| 정서적 폭력 | 신체적 폭력 | 성적 폭력 | 경제적 폭력 |
정서적 폭력 | 건수 |
| 206 | 77 | 83 |
비율(%)1) |
| 69.8 | 67.5 | 84.7 |
신체적 폭력 | 건수 | 206 |
| 53 | 63 |
비율(%)2) | 64.8 |
| 46.5 | 64.3 |
성적 폭력 | 건수 | 77 | 53 |
| 18 |
비율(%)3) | 76.3 | 76.6 |
| 41.7 |
경제적 폭력 | 건수 | 63 | 18 | 83 |
|
비율(%)4) | 21.4 | 5.7 | 72.8 |
|
주: 1) 친밀한 관계 내 신체적·성적·경제적 폭력피해 사례 중 정서적 폭력을 호소한 상담 건수 비율 주: 2) 친밀한 관계 내 정서적·성적·경제적 폭력피해 사례 중 신체적 폭력을 호소한 상담 건수 비율 주: 3) 친밀한 관계 내 정서적·신체적·경제적 폭력피해 사례 중 성적 폭력을 호소한 상담 건수 비율 주: 4) 친밀한 관계 내 정서적·성적·성적 폭력피해 사례 중 경제적 폭력을 호소한 상담 건수 비율 |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피해자, 정서적·경제적 폭력만 있는 경우 도움 요청하기 어려워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중 신체적 폭력이 없는 상담 사례는 44.7%(208건)로 거의 절반에 가깝다. <표15>에서 볼 수 있듯이, 신체적 폭력 없이 정서적 폭력 또는 경제적 폭력만 있는 경우는 각각 24.1%(112건), 7.5%(35건)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은 사건을 폭력으로 인지하여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하더라도 가해자의 위협이 더 심해지거나, 실제 신체적 위협으로 이어질까 봐, 수사기관이 본인을 지켜주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더 이상의 법적 대응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신체적·물리적 행위의 유무로 피해의 경중을 단편적으로 판단하는 사회적 통념은 폭력 피해를 사적인 경험으로 축소하고 피해자가 친밀한 관계 내에서 자신이 경험하는 폭력을 의심하게 만들어 피해를 알리지 못하게 한다.
<표15. 한국여성의전화(본부) 친밀한 관계 내 폭력 중 신체적 폭력 없는 정서·경제적 폭력>
*중복응답
| 신체적 폭력 X 정서적 폭력 O | 신체적 폭력 X 경제적 폭력 O |
건수 | 112 | 35 |
비율(%)1) | 24.1 | 7.5 |
주: 1) 친밀한 관계 내 폭력 초기상담을 기준으로, 신체적 폭력이 없는 정서·경제적 폭력의 각 비율 |
피해자의 문제제기를 좌절시키는 2차 피해와 가해자의 역고소
친밀한 관계 내 폭력 전체 상담 891건 중 129건(14.5%)의 사례에 2차 피해가 있었다. 아래 <표16>의 2차 피해가 있는 상담사례 129건을 중복으로 집계한 결과 가해자 가족·주변인 29.5%(38건), 경찰 20.2%(26건), 피해자 가족·주변인 16.3%(21건)가 높은 순서로 나타났다. 피·가해자 가족, 주변인에 의한 2차 피해는 전체 중 45.8%를 차지했다. 가해자의 가족 및 주변인들은 “네가 내 아들의 인생을 망쳤다.”, “좋아서 한 것 아니냐. 왜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하냐.” 등 가해자를 옹호하며 피해자 탓을 하거나, 피해자가 사건 대응을 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연락을 가하는 등 협박을 하기도 했다. 피해자의 가족 및 주변인들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아, 피해자의 피해 내용을 못 들은 척하거나, 법적 대응을 시도하려는 피해자에게 그냥 잊어버리라고 하거나, 그런 일을 겪은 네 책임이라고 비방하는 사례가 있었다.
한편 수사기관 중에서는 경찰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는데, 이는 대부분의 사건이 경찰 이후의 단계로 진입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고 보아야 하는 수치이다. 상담 사례 중에는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가 수사기관 담당자에게 “실제 폭력이 일어났을 때 다시 신고하라”던가, “쌍방폭력이 성립하니 신고를 하지 않는 게 더 낫겠다”는 말을 듣고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있었다. 이처럼 피가해자의 권력관계, 친밀한 관계 속 통제와 강압 등 전후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수사기관의 안일함은 피해자가 자신의 폭력 피해 경험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게 하고,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게 만든다.
실제 여성가족부의 <2019 가정폭력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도움을 요청한 경험은 각각 경찰 2.3%, 여성긴급전화 0.4%,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쉼터(입소시설) 0.4%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이나 친척 7.2%, 이웃이나 친구 3.6%보다 현저히 낮은 비율이다. 피해자들이 경찰/지원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는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부부간에 알아서 해결할 일인 것 같아서’, ‘그 순간만 넘기면 되어서’ 등이 주요 내용으로 파악되었다.
<표16. 한국여성의전화(본부) 친밀한 관계 내 폭력 2차 피해>
*중복응답
| 경찰 | 검찰 | 법원 | 직장 | 학교 | 의료기관 | 언론매체 | 피해자 가족·주변인 | 가해자 가족·주변인 | 온라인 (댓글·DM 등) | 기타 | 미파악 |
건수 | 26 | 1 | 11 | 4 | 3 | 4 | 7 | 21 | 38 | 1 | 7 | 38 |
비율(%)1) | 20.2 | 0.8 | 8.5 | 3.1 | 2.3 | 3.1 | 5.4 | 16.3 | 29.5 | 0.8 | 5.4 | 29.5 |
주: 1) 친밀한 관계 내 폭력 전체상담을 기준으로, 2차 피해 상담 129건 중 각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 |
<표17> 친밀한 관계 내 폭력 전체 상담 중 가해자에 의한 역고소는 18건이 집계되었다. 가해자에 의한 역고소 18건을 중복으로 집계했을 때 무고 52.9%(9건), 쌍방폭력 17.6%(3건) 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그 외 명예훼손 5.9%(1건), 기타 29.4%(5건)로 파악되었다. 기타의 사례 중에는 피해자를 아동학대 가해자로 몰아가는 것, 재물손괴죄로 협박하는 것, 가해자 물품을 훔쳤다고 말하는 것, 폭력 피해에 대응한 피해자를 특수협박 가해자로 신고하는 것 등이 있었다. 실제 위협이나 협박을 한 사례를 포함한다면 가해자에 의한 역고소는 건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상담사례 중에는 피해자가 폭력에 대응할 때 가해자의 손가락이 살짝 긁혔다는 이유로 쌍방폭력으로 신고하겠다며 협박을 하거나, 가해자의 가족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해 피해자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해자들이 역고소를 시도함을 알 수 있었다. 가해자의 역고소는 피해자들을 자신의 통제 속에 두고, 문제 제기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었다.
<표17. 한국여성의전화(본부) 친밀한 관계 내 폭력 가해자에 의한 역고소>
*중복응답
| 무고 | 명예훼손 | 쌍방폭력 | 검사인지에 의한 무고 | 기타 |
건수 | 9 | 1 | 3 | 0 | 5 |
비율(%)1) | 52.9 | 5.9 | 17.6 | 0 | 29.4 |
주: 1) 친밀한 관계 내 폭력 전체상담을 기준으로, 가해자에 의한 역고소 18건 중 각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 |
끊이지 않는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국가는 해결을 위해 책임 있는 태도로 임하라
배우자, 전 배우자, 애인, 전 애인 등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이 지속되는 이유는 성차별적 사회구조를 보지 않은 채 사건을 대등한 개인의 싸움이나 갈등으로 축소 시켜, 여성폭력의 현실을 제대로 보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은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의 맥락을 파악하려 하지 않는 수사기관, 사법부, 관계 기관 인들을 마주하고 피해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한국여성의전화 분노의 게이지 통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언론에 보도된 친밀한 관계의 남성이 살해한 여성은 395명, 살인미수까지 포함한다면 1,009명이다.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과 살해는 계속되고 있다. 이제는 임시방편을 세우는 것이 아닌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때다. 대선 정국에서 일부 후보들은 데이트폭력방지법, 비동의 강간죄 등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을 온전히 막을 수 없다. 국정 전반을 이끌어갈 대통령은 친밀한 관계의 특성을 고려한 국가 통계 구축, 가해자 가중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21년 한국여성의전화 상담통계 분석
-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을 중심으로 -
2021년 전국 여성의전화 부설 상담소는 총 21개소로 통합상담소 9개소, 가정폭력상담소 7개소, 성폭력상담소 5개소를 운영하며, 총 44,893건(초기상담 8,979건, 재상담 35,914건)의 상담을 진행하였다. 이 중 폭력 피해가 있는 초기상담은 8,214건으로 전체 초기상담의 91.5%이다. 한국여성의전화(본부) 여성인권상담소의 전체 상담 건수는 총 2,108건(초기상담 1,141건, 재상담 967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폭력 피해가 있는 초기상담은 전체 초기상담의 95.7%에 해당하는 1,092건이다.
본 상담통계 분석은 재상담을 제외한 초기상담 중 폭력 피해가 있는 초기상담을 주 대상으로 하였다.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에 대한 세부 현황은 한국여성의전화(본부) 상담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작성하였다.
<표1. 2021년 여성의전화 전체 상담 건수>
전국 상담건수(본부 포함)
초기상담
재상담
총계
건수
8,979
35,914
44,893
비율(%)
20.0
80.0
100.0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본부)
초기상담
재상담
총계
건수
1,141
967
2,108
비율(%)
54.1
45.9
100.0
<표2. 2021년 여성의전화 초기상담 건수>
전국 상담건수(본부 포함)
폭력피해 있는 초기상담
폭력피해 없는 초기상담
총계
건수
8,214
765
8,979
비율(%)
91.5%
9.5%
100.0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본부)
폭력피해 있는 초기상담
폭력피해 없는 초기상담
총계
건수
1,092
49
1,141
비율(%)
95.7%
4.3%
100.0
2021년 여성의전화는 전화, 사이버, 면접, 법률상담 등을 통해 다방면으로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였다. 심리·정서적, 자료 및 정보 제공, 수사·법적, 의료 지원, 시설 입소 및 타기관 연계 등 총 53,128건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표3. 2021 여성의전화 상담방법>
전화
사이버
면접
법률
방문
기타
총계
건수
29,566
6,007
5,258
683
1,737
1,642
44,893
비율(%)
65.9
13.4
11.7
1.5
3.9
3.7
100.0
<표4. 2021 여성의전화 지원내용>
*중복 응답
심리
정서적
자료·정보 제공
수사·법적 지원
(법률상담, 수사재판동행, 소송지원 등)
의료
지원
시설입소· 타기관 연계
상담기록 제출
주거·취업지원
피해아동
학교전학
기타
건수
21,198
18,427
4,384
2,818
1,584
440
53
5
8,147
비율(%)1)
47.2
41.0
9.8
6.3
3.5
1.0
0.1
0.01
9.4
주: 1) 전체 상담 44,893건 중 각각의 지원 내용이 차지하는 비율
폭력 피해가 있는 초기상담을 가해자와의 관계 및 폭력 피해 유형을 기준으로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직장 내 성적 괴롭힘, 사이버 성폭력, 기타 등 유형별로 집계한 상담 건수는 아래 <표5>와 같다. 하나 이상의 폭력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는 중복으로 집계하였다.
전국 상담건수의 경우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신체적, 성적, 정서적, 경제적으로 억압·통제받는 행위를 포괄하는 ‘가정폭력’ 상담이 3,907건, 56.8%를 차지했다. 성추행, 강간 등 상대의 동의 없는 성적 언행으로 유발된 피해와 성매매까지 포괄하는 ‘성폭력’ 상담은 2,144건(31.1%)으로 나타났다. 데이트·연애를 목적으로 만나거나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만나는 관계에서 일어난 폭력을 포괄하는 ‘데이트폭력’ 상담은 649건(9.4%)으로 집계되었다. 감시, 미행, 반복적인 연락, 특정 장소에 나타나서 지켜보기 등 상대의 동의 없이 공·사적 생활영역에 접근하여 괴롭히는 행위를 포괄하는 ‘스토킹’에 관한 상담은 539건(7.8%)으로 나타났다.
<표5. 2021 여성의전화 폭력 유형별 상담건수>
*중복응답
전국 상담건수(본부 포함)
가정폭력
성폭력(성매매포함)
데이트폭력
스토킹
직장내 성적
괴롭힘
사이버
성폭력
건수
3,907
2,144
649
539
472
329
비율(%)1)
56.8
31.1
9.4
7.8
6.9
3.9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본부)
가정폭력
성폭력(성매매포함)
데이트폭력
스토킹
직장내 성적괴롭힘
사이버성폭력
건수
503
415
194
169
86
106
비율(%)2)
46.1
38.0
17.8
15.5
7.9
9.7
주: 1) 3개 지부 제외한 전국 18개 상담소의 폭력피해 있는 초기상담 6,883건 중 각각의 폭력 유형이 차지하는 비율
주: 2) 한국여성의전화(본부)의 폭력피해 있는 초기상담 1,092건 중 각각의 폭력 유형이 차지하는 비율
중첩적으로 발생하는 여성폭력, 분절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워
한국여성의전화(본부)의 경우, 폭력 피해가 있는 초기상담 1,092건 중 피해 유형을 중복응답으로 집계했을 때, 가정폭력 503건(46.1%), 성폭력 415건(38%), 데이트폭력 194건(17.8%), 스토킹 169건(15.5%), 사이버 성폭력 106건(9.7%) 순으로 나타났다. 데이트폭력과 스토킹은 전국 지부 통계 대비 2배 이상 더 높은 비율로 집계되었다. 가정폭력 상담 사례 중에서도 성폭력을 함께 경험한 사례는 21.1%(106건), 스토킹을 함께 경험한 사례는 9.5%(48건), 데이트폭력 상담 사례 중 성폭력이 동반된 경우는 40.7%(79건), 스토킹을 함께 경험한 사례는 33.0%(64건)이었다. 이는 피해자가 경험한 폭력은 하나의 유형에 국한되지 않고 중첩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과 같이 분절적으로 구분하는 방식으로는 여성폭력 피해자가 처한 현실을 온전히 드러내기에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가해자가 남성이고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가 94.4%
전국 지부의 폭력 피해가 있는 초기상담 중 여성 피해자는 총 7,989명이다. 이 중 남성이 가해자인 사례는 총 7,750건으로 94.4%이다. 이를 보았을 때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여성폭력 대다수는 남성이 여성에게 가하는 폭력임을 알 수 있다.
<표6. 2021 여성의전화 피·가해자 성별 분포>
전국 상담건수(본부 포함)
가해자
피해자
여성
남성
그 외
합계
여성
229
7,750
10
7,989
2.8%
94.4%
0.1%
97.3%
남성
95
128
1
224
1.2%
1.6%
0.0%
2.7%
그 외
0
1
0
1
0.0%
0.01%
0.0%
0.01%
합계
324
7,879
11
8,214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본부)
가해자
피해자
여성
남성
그 외
합계
여성
26
1,042
2
1,070
2.38%
95.42%
0.18%
98.0%
남성
4
17
1
22
0.37%
1.56%
0.09%
2.0%
그 외
0
0
0
0
0.0%
0.0%
0.0%
0.0%
합계
30
1,059
3
1,092
51.8%,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성폭력
전국 폭력 피해가 있는 초기상담 8,214건을 피·가해자 관계에 따라 분류한 아래 <표7>에 따르면, 가해자가 전·현 배우자, 전·현 애인, 데이트 상대자가 51.8%(4,254건)를 차지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여성폭력의 과반수 가까이가 친밀한 관계의 파트너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다음으로 부모, 형제, 자녀 등을 포함한 친족이 15.3%(1,253건), 직장 관계자가 8.1%(662건)이었고, 동네 사람 및 가까운 지인, 인터넷(채팅 등), 동급생·선후배·교사·강사·교수 등 학교 관련자, 의료기관 및 수사기관 순으로 집계되었다. 모르는 사람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2.0%(168건)에 그쳤다.
<표7. 2021 여성의전화 피·가해자 관계 분포>
전국 상담건수(본부 포함)
분류
(전)배우자
(전)애인,
데이트 상대자
친족
인터넷
(채팅 등)
직장
관계자
동급생,
선후배
교·강사,
교수
동네사람,지인 등
건수
3,531
723
1,253
169
662
144
79
287
비율(%)1)
43.0
8.8
15.3
2.1
8.1
1.8
1.0
3.5
분류
종교인, 복지시설 근무자
의료기관
수사기관
단순대면인
모르는 사람
미파악
기타
총 계
건수
83
61
202
168
492
360
8,214
비율(%)
1.0
0.7
2.5
2.0
6.0
4.4
100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본부)
분류
(전)배우자
(전)애인,
데이트 상대자
친족
인터넷
(채팅 등)
직장
관계자
동급생,
선후배
교·강사,
교수
동네사람,지인 등
건수
271
194
213
23
99
12
16
51
비율(%)2)
24.8
17.8
19.5
2.1
9.1
1.1
1.5
4.7
분류
종교인, 복지시설 근무자
의료기관
수사기관
단순대면인
모르는 사람
미파악
기타
총 계
건수
5
12
18
26
85
67
1,092
비율(%)
0.5
1.1
1.6
2.4
7.8
6.1
100
주: 1) 전국 지부 21개 상담소의 폭력피해 있는 초기상담 8,214건 중 각각의 가해자 관계 유형이 차지하는 비율
주: 2) 한국여성의전화(본부)의 폭력피해 있는 초기상담 1,092건 중 각각의 가해자 관계 유형이 차지하는 비율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피해 유형별 현황
한국여성의전화(본부) 여성인권상담소의 폭력 피해가 있는 초기상담 1,092건 중 친밀한 관계 내 파트너에 의해 발생한 상담 사례는 465건으로 42.6%를 차지했다. 이를 폭력 피해 유형별로 분류하고 중복집계 했을 때 신체적·성적·정서적·경제적 폭력이 발생한 현황은 아래 <표8>과 같다. 피해자들은 정서적 폭력 68.4%, 신체적 폭력 63.4%, 성적 폭력 24.5%, 경제적 폭력 21.1% 순으로 폭력 피해를 호소하였다.
<표8. 한국여성의전화(본부)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피해 유형별 현황>
*중복응답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건수
295
114
318
98
비율(%)1)
63.4
24.5
68.4
21.1
주: 1)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초기상담 465건 중 신체적,성적,정서적,경제적 폭력이 차지하는 비율
아래 <표9>는 정서적 폭력 318건 중 세부 현황을 중복집계 했을 때를 나타낸 것으로 폭언·멸시·욕설이 63.8%(203건), 협박 39.6%(126건), 피해자에게 잘못을 돌림 37.1%(118건), 공포감 조성 26.4%(84건), 반복적 연락·찾아오기 21.1%(67건), 무시 20.1%(64건) 통제·고립 16.4%(52건) 등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폭언 및 협박을 하고 잘못을 돌리거나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은 피해자들을 통제나 강압의 상황에 처하게 하며 폭력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
<표9. 한국여성의전화(본부) 친밀한 관계 내 폭력피해 유형별 세부 현황: 정서적 폭력>
*중복응답
폭언멸시욕설
위협
협박
통제·고립
감시·미행
반복적 연락, 찾아오기
무시
명예훼손
자해.자살.협박시도
건수
203
103
126
52
36
67
64
12
22
비율(%)1)
63.8
32.4
39.6
16.4
11.3
21.1
20.1
3.8
6.9
외도
방임
공포감조성
시집의 괴롭힘
피해자에게 잘못을 돌림
주변인 위협· 폭력
미파악
기타
건수
24
17
84
22
118
33
32
29
비율(%)1)
7.5
5.3
26.4
6.9
37.1
10.4
10.1
9.1
주: 1) 친밀한 관계 내 폭력(정서적 폭력) 318건 중 구체적인 피해 내용 각각이 차지하는 비율
신체적 폭력 295건의 세부현황을 중복집계 했을 때 손발로 구타가 49.8%(147건)로 가장 많은 수를 보였고, 물건 던짐 24.1%(71건), 당기거나 밀침 19.7%(58건)가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목조름, 흉기로 위협 등이 높은 숫자로 나타났다.
<표10. 한국여성의전화(본부) 친밀한 관계 내 폭력피해 유형별 세부 현황: 신체적 폭력>
*중복응답
손발로 구타
목
조름
흉기로 위협
흉기로 상해
물건 던짐
당기거나 밀침
침입
납치
감금
힘으로 제압
잠 못자게하기
미파악
기타
건수
147
49
38
5
71
58
1
2
9
54
2
72
26
비율(%)1)
49.8
16.6
12.9
1.7
24.1
19.7
0.3
0.7
3.1
18.3
0.7
24.4
8.8
주: 1) 친밀한 관계 내 폭력(신체적 폭력) 295건 중 구체적인 피해 내용 각각이 차지하는 비율
친밀한 관계 내 성적 폭력 피해 유형 114건 중 세부 현황을 중복으로 집계했을 때 강간은 48건(42.1%)으로 나타났다. 강간의 뒤를 이어 성관계 강요 28.9%(33건)가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며, 카메라등이용촬영 17.5%(20건) 성추행 14.9%(17건), 성적모욕과 비난 12.3% (14건), 협박 8.8%(10건), 성적의심 8.8%(10건) 등의 피해 순으로 집계되었다.
한편 전체 폭력 피해가 있는 전체 초기상담 1,092건 중 성폭력은 38.0%(415건)로 나타났다. 반면 친밀한 관계 내 폭력에서는 성적 폭력을 호소한 건수가 24.5%(114건)로 더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친밀한 관계 내 피해 유형 중 성적 폭력이 비교적 낮은 비율을 보이는 것은, 친밀한 관계 내에서 벌어지는 동의 없는 성관계를 성폭력으로 바라보지 않는 통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이 때문에 사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해당 행위를 성폭력으로 인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표11. 한국여성의전화(본부) 친밀한 관계 내 폭력 피해 유형별 세부 현황: 성적 폭력>
*중복응답
강간
(유사·준강간 포함)
성추행
성적모욕·비난
카메라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음란
촬영물
유포
유포
협박
온라인 그루밍
기타 사이버성폭력
건수
48
17
14
20
7
6
10
1
6
비율(%)1)
42.1
14.9
12.3
17.5
6.1
5.3
8.8
0.9
5.3
성적의심(의처증)
성관계
강요
변태적성행위
피임거부
성병감염
미파악
기타
건수
10
33
8
3
6
1
12
비율(%)1)
8.8
28.9
7
2.6
5.3
0.9
10.5
주: 1) 친밀한 관계 내 폭력(성적 폭력) 114건 중 구체적인 피해 내용 각각이 차지하는 비율
경제적 폭력 피해 유형 중에는 생활비를 내지 않거나 통제 53.1%(52건)가 가장 많았고, 채무(빚)가 15.3%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경제활동을 못 하게 함 14.3%(14건), 지불강요(데이트비용청구) 14.3%(14건)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자들은 내담자의 명의로 카드를 사용하여 빚을 지게 하거나, 양육비 지급하지 않거나, 경제활동을 못 하게 하거나, 그만두게 하거나, 헤어진 이후에 경제적 이유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잘 모르는 상태에서 강제로 금전적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등 다양한 피해 상황을 겪고 있었다.
<표12. 한국여성의전화(본부) 친밀한 관계 내 폭력 피해 유형별 세부 현황: 경제적 폭력>
*중복응답
생활비를 내지 않거나 통제
경제력 없다고 멸시
지출의심
경제활동못하게 함
갈취
낭비
채무(빚)
지불강요
(데이트비용청구등)
미파악
기타
건수
52
12
3
14
18
8
15
14
37
15
비율(%)1)
53.1
12.2
3.1
14.3
18.4
8.2
15.3
14.3
37.8
15.3
주: 1) 친밀한 관계 내 폭력(경제적 폭력) 98건 중 구체적인 피해 내용 각각이 차지하는 비율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피해자 79.6%, 복합적으로 폭력 경험
여러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중복으로 집계하였는데, 친밀한 관계 내 파트너에 의해 발생한 초기상담사례 465건 중 한 가지 유형의 폭력 피해만 있는 상담은 95건(정서적 52건, 신체적 15건, 성적 21건, 경제적 7건)으로 20.4%에 그쳤다. 반면 두 가지 이상 폭력 피해가 있는 상담은 370건으로,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피해자 79.6%가 두 가지 이상 폭력 유형을 복합적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폭력과 신체적 폭력이 동반된 사례가 206건(44.3%)으로 가장 높았고, 정서적 폭력과 경제적 폭력이 동반된 사례는 83건(17.8%), 정서적 폭력과 성적 폭력이 동반된 사례는 77건(16.6%), 성적 폭력과 신체적 폭력이 동반된 사례 53건(11.4%), 성적 폭력과 경제적 폭력이 동반된 사례 18건(3.9%) 순으로 집계되었다.
<표13. 한국여성의전화(본부)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중첩 피해 현황>
*중복응답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경제적 폭력
정서적 폭력
건수
52
206
77
83
비율(%)1)
11.2
44.3
16.6
17.8
신체적 폭력
건수
206
15
53
63
비율(%)
44.3
3.2
11.4
13.5
성적 폭력
건수
77
53
21
18
비율(%)
16.6
11.4
4.5
3.9
경제적 폭력
건수
83
63
18
7
비율(%)
17.8
13.5
3.9
1.5
주: 1)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초기상담 465건 중 2가지 이상의 폭력피해 유형이 동반해 발생한 비율
단, 동일한 폭력피해 유형이 교차하는 파란색 셀의 숫자는 하나의 폭력 피해 유형이 발생한 비율
아래 <표14>와같이 폭력 피해 유형별 중첩 정도를 분석해 본 결과, 정서적 폭력이 다른 피해 유형과 중첩적으로 발생하는 비율이 전반적으로 고루 높게 나타났다. 신체적 폭력 피해 사례 295건에서 정서적 폭력 피해가 중첩되는 경우는 69.8%(206건), 성적 폭력피해 사례 114건에서 정서적 폭력 피해가 중첩되는 경우는 67.5%(77건), 경제적 폭력피해 98건에서 정서적 폭력 피해가 중첩되는 경우는 84.7%(87건)로 나타났다. 통계를 보았을 때 친밀한 관계 내에서 정서적 피해가 다른 주요 폭력인 신체적, 성적, 경제적 피해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14. 한국여성의전화(본부)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피해 유형별 중첩 정도>
*중복응답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경제적 폭력
정서적 폭력
건수
206
77
83
비율(%)1)
69.8
67.5
84.7
신체적 폭력
건수
206
53
63
비율(%)2)
64.8
46.5
64.3
성적 폭력
건수
77
53
18
비율(%)3)
76.3
76.6
41.7
경제적 폭력
건수
63
18
83
비율(%)4)
21.4
5.7
72.8
주: 1) 친밀한 관계 내 신체적·성적·경제적 폭력피해 사례 중 정서적 폭력을 호소한 상담 건수 비율
주: 2) 친밀한 관계 내 정서적·성적·경제적 폭력피해 사례 중 신체적 폭력을 호소한 상담 건수 비율
주: 3) 친밀한 관계 내 정서적·신체적·경제적 폭력피해 사례 중 성적 폭력을 호소한 상담 건수 비율
주: 4) 친밀한 관계 내 정서적·성적·성적 폭력피해 사례 중 경제적 폭력을 호소한 상담 건수 비율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피해자, 정서적·경제적 폭력만 있는 경우 도움 요청하기 어려워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중 신체적 폭력이 없는 상담 사례는 44.7%(208건)로 거의 절반에 가깝다. <표15>에서 볼 수 있듯이, 신체적 폭력 없이 정서적 폭력 또는 경제적 폭력만 있는 경우는 각각 24.1%(112건), 7.5%(35건)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은 사건을 폭력으로 인지하여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하더라도 가해자의 위협이 더 심해지거나, 실제 신체적 위협으로 이어질까 봐, 수사기관이 본인을 지켜주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더 이상의 법적 대응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신체적·물리적 행위의 유무로 피해의 경중을 단편적으로 판단하는 사회적 통념은 폭력 피해를 사적인 경험으로 축소하고 피해자가 친밀한 관계 내에서 자신이 경험하는 폭력을 의심하게 만들어 피해를 알리지 못하게 한다.
<표15. 한국여성의전화(본부) 친밀한 관계 내 폭력 중 신체적 폭력 없는 정서·경제적 폭력>
*중복응답
신체적 폭력 X
정서적 폭력 O
신체적 폭력 X
경제적 폭력 O
건수
112
35
비율(%)1)
24.1
7.5
주: 1) 친밀한 관계 내 폭력 초기상담을 기준으로, 신체적 폭력이 없는 정서·경제적 폭력의 각 비율
피해자의 문제제기를 좌절시키는 2차 피해와 가해자의 역고소
친밀한 관계 내 폭력 전체 상담 891건 중 129건(14.5%)의 사례에 2차 피해가 있었다. 아래 <표16>의 2차 피해가 있는 상담사례 129건을 중복으로 집계한 결과 가해자 가족·주변인 29.5%(38건), 경찰 20.2%(26건), 피해자 가족·주변인 16.3%(21건)가 높은 순서로 나타났다. 피·가해자 가족, 주변인에 의한 2차 피해는 전체 중 45.8%를 차지했다. 가해자의 가족 및 주변인들은 “네가 내 아들의 인생을 망쳤다.”, “좋아서 한 것 아니냐. 왜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하냐.” 등 가해자를 옹호하며 피해자 탓을 하거나, 피해자가 사건 대응을 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연락을 가하는 등 협박을 하기도 했다. 피해자의 가족 및 주변인들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아, 피해자의 피해 내용을 못 들은 척하거나, 법적 대응을 시도하려는 피해자에게 그냥 잊어버리라고 하거나, 그런 일을 겪은 네 책임이라고 비방하는 사례가 있었다.
한편 수사기관 중에서는 경찰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는데, 이는 대부분의 사건이 경찰 이후의 단계로 진입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고 보아야 하는 수치이다. 상담 사례 중에는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가 수사기관 담당자에게 “실제 폭력이 일어났을 때 다시 신고하라”던가, “쌍방폭력이 성립하니 신고를 하지 않는 게 더 낫겠다”는 말을 듣고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있었다. 이처럼 피가해자의 권력관계, 친밀한 관계 속 통제와 강압 등 전후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수사기관의 안일함은 피해자가 자신의 폭력 피해 경험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게 하고,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게 만든다.
실제 여성가족부의 <2019 가정폭력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도움을 요청한 경험은 각각 경찰 2.3%, 여성긴급전화 0.4%,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쉼터(입소시설) 0.4%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이나 친척 7.2%, 이웃이나 친구 3.6%보다 현저히 낮은 비율이다. 피해자들이 경찰/지원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는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부부간에 알아서 해결할 일인 것 같아서’, ‘그 순간만 넘기면 되어서’ 등이 주요 내용으로 파악되었다.
<표16. 한국여성의전화(본부) 친밀한 관계 내 폭력 2차 피해>
*중복응답
경찰
검찰
법원
직장
학교
의료기관
언론매체
피해자 가족·주변인
가해자
가족·주변인
온라인
(댓글·DM 등)
기타
미파악
건수
26
1
11
4
3
4
7
21
38
1
7
38
비율(%)1)
20.2
0.8
8.5
3.1
2.3
3.1
5.4
16.3
29.5
0.8
5.4
29.5
주: 1) 친밀한 관계 내 폭력 전체상담을 기준으로, 2차 피해 상담 129건 중 각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
<표17> 친밀한 관계 내 폭력 전체 상담 중 가해자에 의한 역고소는 18건이 집계되었다. 가해자에 의한 역고소 18건을 중복으로 집계했을 때 무고 52.9%(9건), 쌍방폭력 17.6%(3건) 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그 외 명예훼손 5.9%(1건), 기타 29.4%(5건)로 파악되었다. 기타의 사례 중에는 피해자를 아동학대 가해자로 몰아가는 것, 재물손괴죄로 협박하는 것, 가해자 물품을 훔쳤다고 말하는 것, 폭력 피해에 대응한 피해자를 특수협박 가해자로 신고하는 것 등이 있었다. 실제 위협이나 협박을 한 사례를 포함한다면 가해자에 의한 역고소는 건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상담사례 중에는 피해자가 폭력에 대응할 때 가해자의 손가락이 살짝 긁혔다는 이유로 쌍방폭력으로 신고하겠다며 협박을 하거나, 가해자의 가족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해 피해자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해자들이 역고소를 시도함을 알 수 있었다. 가해자의 역고소는 피해자들을 자신의 통제 속에 두고, 문제 제기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었다.
<표17. 한국여성의전화(본부) 친밀한 관계 내 폭력 가해자에 의한 역고소>
*중복응답
무고
명예훼손
쌍방폭력
검사인지에 의한 무고
기타
건수
9
1
3
0
5
비율(%)1)
52.9
5.9
17.6
0
29.4
주: 1) 친밀한 관계 내 폭력 전체상담을 기준으로, 가해자에 의한 역고소 18건 중 각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
끊이지 않는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국가는 해결을 위해 책임 있는 태도로 임하라
배우자, 전 배우자, 애인, 전 애인 등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이 지속되는 이유는 성차별적 사회구조를 보지 않은 채 사건을 대등한 개인의 싸움이나 갈등으로 축소 시켜, 여성폭력의 현실을 제대로 보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은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의 맥락을 파악하려 하지 않는 수사기관, 사법부, 관계 기관 인들을 마주하고 피해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한국여성의전화 분노의 게이지 통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언론에 보도된 친밀한 관계의 남성이 살해한 여성은 395명, 살인미수까지 포함한다면 1,009명이다.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과 살해는 계속되고 있다. 이제는 임시방편을 세우는 것이 아닌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때다. 대선 정국에서 일부 후보들은 데이트폭력방지법, 비동의 강간죄 등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을 온전히 막을 수 없다. 국정 전반을 이끌어갈 대통령은 친밀한 관계의 특성을 고려한 국가 통계 구축, 가해자 가중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