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를 통해 본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 및
일면식 없는 남성에 의한 여성살해1) 분석2)
한국여성의전화는 2009년부터 ‘분노의 게이지’라는 이름으로 매년 ‘언론 보도를 통해 본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한 여성살해 분석’ 보고서를 발표해 왔다. 여성폭력의 심각성을 알리는 동시에 문제 해결의 정책적 기초가 되어야 할 정부 공식 통계 구축을 촉구하기 위함이었다. 올해는 ‘분노의 게이지’ 집계를 시작한 지 15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 공식 통계는 없다.
한편,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는 현 정부의 기조 아래 성평등 이슈가 정쟁의 도구로 이용되고 성평등 정책이 퇴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머리가 짧으니 페미니스트이다’, ‘여자는 군대를 안 간다’는 등의 이유로 일면식 없는 남성에게 폭력을 당하거나 여성 대상의 살인 예고 글이 올라오는 등 여성혐오 범죄가 연이어 발생했다. 이에 2023년 한국여성의전화 분노의 게이지 보고서에서는 친밀한 관계 내 여성살해 사건 외에도 일면식 없는 남성에 의한 여성살해 사건을 추가로 분석했다.
Ⅰ. 언론 보도를 통해 본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한 여성살해 분석
2023년 작년 한 해 동안 언론에 보도된 ‘친밀한 관계 내 여성살해’ 최소 138명, 살인미수 등 포함 449명
한국여성의전화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언론에 보도된 사건을 분석한 결과, 2023년 한 해 동안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된 여성은 최소 138명, 살인미수 등으로 살아남은 여성은 최소 311명으로 나타났다. 자녀, 부모, 친구 등 주변인 피해자 수를 포함하면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될 위험에 처한 피해자 수는 최소 568명에 이르렀다. 최소 19시간마다 1명의 여성이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될 위험에 처해있으며, 주변인 피해까지 포함하면 최소 15시간마다 1명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통계는 언론에 보도된 최소한의 수치로 실제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사건을 포함하면 친밀한 관계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당하거나 살해될 위험에 처한 여성의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3)에 의하면 2022년 범죄 피해로 사망한 여성의 수는 178명이다. 같은 자료에 따라 매년 200명 전후의 여성 사망자 수가 발생한다는 것을 참조하면 범죄 피해로 사망한 여성 중 상당수가 친밀한 관계에서의 범죄 피해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1. 2023년 언론에 보도된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한 여성살해 피해자 수>
피해자 범죄유형 | 배우자 관계 | 데이트 관계 | 기타관계 | 소계 | 주변인 | 총계 |
살인 | 79 | 49 | 10 | 138 | 54 | 192 |
살인미수 등 | 136 | 158 | 17 | 311 | 65 | 376 |
누계(명) | 215 | 207 | 27 | 449 | 119 | 568 |
*배우자 관계: 과거 또는 현재의 혼인 관계(사실혼 포함)
*데이트 관계: 과거 또는 현재의 데이트 관계(동거, 소개팅이나 채팅, 조건만남 등 포함)
*기타 관계: 혼인 관계 또는 데이트 관계가 아닌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교제나 성적인 요구를 하는 관계 등
*주변인: 피해자의 자녀 등. 주변인에는 반려동물 피해 건수도 포함되었으며, 단위는 명으로 통일하였으나, 문맥상 필요한 경우 건으로도 표기하였음.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한 여성살해 전 연령대에서 나타나
총 568명의 피해자 중 연령대를 확인할 수 있는 291명을 분석했을 때, 피해자 연령대는 40대가 23.37%(68명)로 가장 높았으며, 30대가 20.96%(61명), 50대가 19.93%(58명), 20대가 17.53%(51명)로 그 뒤를 이었다. 60대는 8.93%(26명), 70대 이상은 4.12%(12명), 10대는 5.15%(15명)였다.
<표2. 2023년 언론에 보도된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한 여성살해 피해자 연령별 현황>
관계 | 범죄유형 | 연령 | 불상 | 합계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70대 이상 | 소계 |
배우자 관계 | 살인 | 0 | 2 | 9 | 19 | 13 | 7 | 7 | 57 | 22 | 79 |
살인미수 등 | 0 | 7 | 17 | 19 | 22 | 12 | 3 | 80 | 56 | 136 |
합계 | 0 | 9 | 26 | 38 | 35 | 19 | 10 | 137 | 78 | 215 |
데이트 관계 | 살인 | 0 | 8 | 7 | 11 | 8 | 1 | 1 | 36 | 13 | 49 |
살인미수 등 | 9 | 30 | 25 | 17 | 11 | 4 | 1 | 97 | 61 | 158 |
합계 | 9 | 38 | 32 | 28 | 19 | 5 | 2 | 133 | 74 | 207 |
기타 | 살인 | 5 | 1 | 1 | 0 | 0 | 2 | 0 | 9 | 1 | 10 |
살인미수 등 | 1 | 3 | 2 | 2 | 4 | 0 | 0 | 12 | 5 | 17 |
합계 | 6 | 4 | 3 | 2 | 4 | 2 | 0 | 21 | 6 | 27 |
누계(명) | 15 | 51 | 61 | 68 | 58 | 26 | 12 | 291 | 158 | 449 |
비율(%) | 5.15% | 17.53% | 20.96% | 23.37% | 19.93% | 8.93% | 4.12% | 100.00% | 35.19%
| 100% |
64.81% |
(*주변인 피해 제외)
친밀한 관계 내 여성살해 주변인 피해자 수 최소 96명
반려동물 포함하면 119명(건)
<표3. 2023년 언론에 보도된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한 여성살해 주변인 피해자 수>
피·가해자 관계 | 범죄유형 | 피해자와의 관계 | 합계 |
자녀 | 부모·자매·형제 등 친인척 | 동료·친구 등 지인 | 전/현 배우자·애인 | 기타 | 반려동물 |
배우자 관계 | 살인 | 14 | 0 | 1 | 1 | 0 | 18 | 34 |
살인미수 등 | 19 | 4 | 2 | 3 | 5 | 0 | 33 |
합계 | 33 | 4 | 3 | 4 | 5 | 18 | 67 |
데이트 관계 | 살인 | 3 | 2 | 4 | 2 | 1 | 3 | 15 |
살인미수 등 | 1 | 3 | 2 | 9 | 2 | 2 | 19 |
합계 | 4 | 5 | 6 | 11 | 3 | 5 | 34 |
기타 관계 | 살인 | 3 | 0 | 1 | 0 | 1 | 0 | 5 |
살인미수 등 | 3 | 0 | 4 | 3 | 3 | 0 | 13 |
합계 | 6 | 0 | 5 | 3 | 4 | 0 | 18 |
누계(명) | 43 | 9 | 14 | 18 | 12 | 23 | 119 |
여성 살해 사건은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와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또는 반려동물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미치고 있다. 전체 피해 사례 중 119건(20.95%)이 피해자의 자녀, 전/현 배우자·애인 등 피해자의 주변인 피해로 나타났다. 이 중 반려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가 23건으로 주변인 피해의 19.32%에 달했다.
배우자 관계에서 발생한 주변인 피해는 자녀 피해가 33명(49.25%)으로 가장 많았고, 반려동물 피해가 18건(26.86%)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데이트 관계의 주변인 피해는 전체 34건 중 전/현 배우자·애인 피해가 11명(32.35%)으로 가장 많았고, 동료·친구 등 지인(17.64%)이 뒤를 이었으며, 부모‧자매‧형제 등 친인척과 반려동물 피해가 각각 5명(건)으로 전체의 각 14.70%를 차지하였다.
올해는 이전까지 기타로 집계하던 반려동물 피해를 따로 분류하였다. 피해자의 눈앞에서 피해자의 반려동물을 죽이거나, 피해자가 키우는 고양이를 세탁기에 돌려 살해한 사례 등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범죄에서 반려동물 피해는 심각하나, 이에 대한 가해자 처벌이 미약하고, 피해자가 반려동물과 함께 지원받을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이 충분하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행복하게 지내는 것 같아서”, “잠자는데 불을 켜서”, “텔레비전 전원을 끄지 않아서”
살해당한 여성들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행복하게 지내는 것 같아서”
“잠자는데 불을 켜서”
“텔레비전 전원을 끄지 않아서”
“휴대전화 잠금을 풀어주지 않아서”
“내 말을 듣지 않아서”
“맞아야 말을 들어서”
가해자는 범행이 ‘홧김에, 싸우다가 우발적’(117명, 20.60%)으로 일어났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위와 같이 여성을 자신의 소유물로 보고 피해자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살인을 저질러도 된다는 가해자의 인식이 드러난다. 이 외에도 가해자들은 ‘이혼·결별을 요구하거나 재결합·만남을 거부해서’ 104명(18.31%), ‘다른 남성과의 관계에 대한 의심 등 이를 문제 삼아’ 80명(14.08%), 자신을 무시해서 25명(4.40%) 등의 순으로 범행의 ‘이유’를 ‘주장’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가해자의 통제를 벗어나거나, 벗어나려는 시도를 할 때 피해가 더욱 심각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가해자의 인식은 주변인 피해로까지 확대된다. 가해자들은 ‘부부싸움에 끼어들어서’, ‘딸이 아내를 대하는 것처럼 나를 대우하지 않아서’. ‘자신과 이별한 이후에 현 애인과 행복해 보여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자신을 막아서’ 등의 이유로 피해자 주변인을 살해했다.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은 폭력의 연속선에서 일어나며 결코 우발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법원은 가해자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죄라는 이유로 감형하기도 한다. 이는 우리 사회가 여전히 가해자들의 ‘주장’을 용인하며,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이 발생하는 구조적 원인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외면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표4. 2023년 언론에 보도된 ‘가해자가 언급한 범행 이유’에 따른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한
여성살해 피해자 및 주변인 피해자 수>
가해자가 언급한 범행 이유 범죄 유형 | 이혼·결별을 요구하거나 재결합·만남을 거부해서 | 다른 남성과의 관계에 대한 의심 등 이를 문제 삼아 | 홧김에, 싸우다가 우발적 | 자신을 무시 해서 | 성관계를 거부해서 (성폭력) | 언급 없음 | 기타 | 합계 |
살인 | 29 | 10 | 34 | 11 | 0 | 40 | 66 | 192 |
살인미수 등 | 75 | 70 | 83 | 13 | 3 | 65 | 67 | 376 |
합계 | 104 | 80 | 117 | 25 | 3 | 105 | 134 | 568 |
비율(%) | 18.31% | 14.08% | 20.60% | 4.40% | 0.53% | 18.49% | 23.59% | 100% |
경찰 신고 및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을 취했음에도 살해된 피해자 및 피해자 주변인 96명,
전체 피해자 중 16.9%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비율은 매우 낮다. 그러나 이 분석 보고서에서 살해되거나 살해당할 위험에 처한 피해자(주변인 포함) 568명 중 96명(16.9%)은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을 받고 있는 상태였다. 이는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의 대표적인 유형인 가정폭력 피해자 중 단 0.8%만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것4) 등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이다. 하지만 피해자가 폭력에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시도하였음에도 수사‧사법기관의 안일한 인식, 미흡한 조치, 제도 부족 등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결국 살해당했다.
친밀한 관계 내 여성살해 사건은 스토킹과 거의 불가분의 관계다. 공권력의 초기 개입과 강력한 행위 제재는 여성살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그러나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2021년 7%대였던 구속율은 2023년 3%대로 떨어졌으며5), 2023년 1월부터 7월까지 스토킹 신고 건수 총 1만 6,571건에 비해 동기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응급 조치는 2,725건에 불과했고, 피해자 신변보호조치를 담당하는 전담 인력 역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6)
지난 15년간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된 여성 최소 1,379명, 미수 포함 3,058명
주변인 피해 포함 3,773명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언론에 보도된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한 여성살해 피해자는 최소 1,379명이다. 살인미수 등까지 포함하면 3,058명, 피해자의 주변인까지 포함하면 3,773명이다. 15년간 최소 1.79일에 1명의 여성이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될 위험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친밀한 관계 내 여성살해와 관련 공식 통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표5. 2009-2023년 언론에 보도된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한 여성살해 피해자 수>
관계 | 범죄유형 | 발생연도 | 합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혼인, 데이트 관계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여성 | 살인 | 70 | 74 | 65 | 120 | 123 | 114 | 91 | 82 | 85 | 63 | 88 | 97 | 83 | 86 | 138 | 1,379 |
살인미수 등 | 7 | 54 | 19 | 49 | 75 | 95 | 95 | 105 | 103 | 125 | 108 | 131 | 177 | 225 | 311 | 1,679 |
소계 | 77 | 128 | 84 | 169 | 198 | 209 | 186 | 187 | 188 | 188 | 196 | 228 | 260 | 311 | 449 | 3,058 |
피해자의 자녀, 부모 등 주변인 | 살인 | 16 | 16 | 6 | 16 | 14 | 30 | 23 | 21 | 5 | 20 | 11 | 18 | 20 | 23 | 54 | 293 |
살인미수 등 | 미 파악 | 10 | 미 파악 | 19 | 16 | 27 | 27 | 30 | 50 | 40 | 22 | 39 | 39 | 38 | 65 | 422 |
소계 | 16 | 26 | 6 | 35 | 30 | 57 | 50 | 51 | 55 | 60 | 33 | 57 | 59 | 61 | 119 | 715 |
합계 | 93 | 154 | 90 | 204 | 228 | 266 | 236 | 238 | 243 | 248 | 229 | 285 | 319 | 372 | 568 | 3,773 |
Ⅱ. 언론 보도를 통해 본 일면식 없는 남성에 의한 여성살해 분석
최소 4.14일에 한 명의 여성이 일면식 없는 남성에 의해 살해되었다. 이는 언론 보도된 건수만 집계한 것으로 발생한 사건의 최소 수치이다. 일면식 없는 남성에 의한 여성살해 사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는 처음 만난 경우로 한정하였다. 기사에서 피·가해자 관계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였다.
일면식 없는 남성에 의해 일어난 여성살해, 주변인 포함 88명
10대, 20대의 비율이 높지만, 전 연령에서 나타나
2023년 한 해 동안 언론에 보도된 건수를 분석한 결과, 일면식 없는 남성에 의해 일어난 여성살해 피해자는 주변인 포함 총 88명으로 집계되었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16명(27.59%), 10대가 15명(25.86%)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나, 다른 연령대에서도 고루 피해 사례가 있었다.
<표 6. 2023년 언론에 보도된 일면식 없는 남성에 의한 여성살해 피해자 수>
피해자 범죄유형 | 면식 없는 남성에 의한 피해 | 총계 |
본인 | 주변인 |
살인 | 8 | 1 | 9 |
살인미수 등 | 76 | 3 | 79 |
누계(명) | 84 | 4 | 88 |
*주변인: 가해자의 범죄행위를 막던 피해자의 지인이나 행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등
<표 7. 2023년 언론에 보도된 일면식 없는 남성에 의한 여성살해 피해자 연령별 현황>
관계 | 범죄유형 | 연령 | 불상 | 합계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70대 이상 | 소계 |
일면식이 없는 관계 | 살인 | 0 | 4 | 1 | 0 | 1 | 0 | 1 | 7 | 1 | 8 |
살인미수 등 | 15 | 12 | 6 | 3 | 6 | 7 | 2 | 51 | 25 | 76 |
누계 | 15 | 16 | 7 | 3 | 7 | 7 | 3 | 58 | 26 | 84 |
비율(%) | 25.86% | 27.59% | 12.07% | 5.17% | 12.07% | 12.07% | 5.17% | 100.00% | 30.95% | 100% |
69.05% |
출근을 하다가,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택배를 찾으려다가, 길을 걷다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목숨을 잃거나 위협당한 여성들
“나하고 성관계를 해주지 않아서”
“여자라서”
“짧은 머리를 보니 페미라서”
“나를 무시하는 말투를 써서”
“혼잣말하며 지나가는 게 기분 나빠서”
“술값을 안 받을 테니 나가라고 해서”
“주차장에서 차를 빼라고 해서”
“전기충격기로 사람을 찌르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가해자는 위와 같은 ‘이유’로 일면식 없는 여성을 살해하였다. ‘출근하던 중에’, ‘길을 걷다가’,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택배를 찾으려다가’ 여성들은 자신의 일상속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갑작스럽게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다.
<표8. 2023년 언론에 보도된 ‘가해자가 언급한 범행 이유’에 따른 일면식 없는 남성에 의한
여성살해 피해자 및 주변인 피해자 수>
가해자가 언급한 범행 이유 범죄 유형 | 홧김에, 싸우다가 우발적 | 자신을 무시해서 | 성폭력 시도 | 여자 라서 | 페미 라서 | 언급 없음 | 기타 | 합계 |
살인 | 2 | 1 | 4 | 0 | 0 | 2 | 2 | 11 |
살인미수 등 | 6 | 3 | 16 | 11 | 2 | 21 | 18 | 77 |
합계 | 8 | 4 | 20 | 11 | 2 | 23 | 20 | 88 |
비율(%) | 9.09% | 4.55% | 22.73% | 12.50% | 2.27% | 26.14% | 22.73% | 100% |
*성폭력 시도: 성폭력을 하기 위해 피해자를 제압하려고 범행을 저지른 경우, 성폭력에 저항하는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 등
<표8>에서처럼 가해자가 언급한 범행 이유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성폭력 시도’(20명, 22.73%)이다. ‘여자라서’(11명, 12.50%), ‘홧김에, 싸우다가 우발적’(8명, 9.09%)이 그 뒤를 이었다. 가해자들은 일면식 없는 여성에게 성폭력을 시도하여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히거나 살해했고, 성폭력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목숨을 위협하거나 빼앗았으며, 온라인 게시판에 여성을 죽이겠다고 살해 협박을 하거나, ‘여성’이라는 이유로 무차별로 폭행을 하는 등 모두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범죄를 자행했다. 이는 여성은 성폭력을 할 수 있는 대상,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는 성차별적 인식에 기반한다.
Ⅲ. 제언 – 성평등 관점으로 여성살해 사건 해결하라
여성폭력은 성차별이 만연한 사회구조·문화에 기인한다. 날마다 발생하는 여성폭력 사건은 구조적 성차별이 오히려 강화되고, 성평등 인식이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2023년 발표된 유엔개발계획(UNDP)의 젠더사회규범지수(GSNI)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37개국 가운데 한국은 성별에 대한 편견(gender social norms)이 가장 악화된 나라로 나타났다.
매년 수백 명의 여성들이 목숨을 잃거나 위협받는 현실에도 사회구조적 문제는 없다며 여성폭력 문제를 외면하는 정부 정책의 기조 속에서 성평등 정책은 퇴보하고 있다. 정부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을 삭감했고, 성평등 전담 부처를 강화하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대통령은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을 미루며 부서 폐지를 추진 중이다. 이는 하루에 한 명의 여성이 살해당하는 한국 사회의 현실을 방치‧조장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국회도 크게 다를 바 없다. 21대 국회가 활동한 지난 4년간 강간죄 개정, 가정폭력 처벌법 개정 등 여성폭력 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들이 논의도 제대로 안 된 채 방치되었다. 이제 산적한 과제는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성평등과 여성폭력 근절을 약속하는 정당과 후보는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성폭력 가해 사실을 옹호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자들이 출마 선언을 한다는 소식이 연일 보도되고 있으며, 거대 양당 또한 부적격한 후보 공천으로 22대 국회에 대한 희망을 거두게 하고 있다.
정확한 실태 파악은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다. 2022년, 여성가족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의거해 여성폭력 발생 현황 등에 관한 통계를 최초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해당 통계는 관점과 목적 없이 기존의 파편적인 실태조사를 조합한 것에 그쳤다. 2023년 2월, 경찰청은 2024년에 연인, 사실혼, 부부관계 등 여성 대상 폭력의 피해자·피의자 관계를 세분화해 고도화된 범죄 통계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알려진 진행 상황은 없다. 언제까지 언론에 보도된 한정된 정보만을 가지고 여성살해 실태를 파악해야 하는가. 국가는 이제라도 성평등 관점에서 여성살해 문제를 바라보고 개인의 일탈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인 문제로서 여성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대로 된 통계는 그 첫걸음이다.
한국여성의전화는 2009년부터 언론에 보도된 사건 분석을 통해 혼인이나 데이트 관계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한 여성살해 통계를 발표하여 여성에 대한 폭력의 심각성을 사회적으로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일면식 없는 남성에 의해 일어난 여성살해사건을 추가로 집계하여 분석하였습니다. |
*2023년 분노의 게이지 분석을 위해 39명의 자원활동가가 참여하였습니다.
강신희 경아 구태현 기린 나우(김선우) 김지수 노하연 류지아 리아 무아 박선영 보라 손천애(몽상) 신수민 안혜림 우지현 윤예원 윤이앙 윤해원 은승빈(코나) 이다현 이아람 이어진 인아 임수경 임경희 장이지우 전미선(여름) 전수연 조둘리(조윤주) 조아라(쪼아) 조영은 지구(윤누리) 지니 지은 진해인 허원혜 허유진(유의미) 혜린
1) 이 글에서 여성살해는 살인, 살인미수를 포괄한다
2) 2023년 분노의 게이지 분석을 위해 38명의 자원활동가가 참여하였다.
3) 대검찰청(2023), 「2023 범죄분석」 Ⅳ.범죄통계표 피해자 특성 및 피해 결과
4) 여성가족부(2023),「2022년 가정폭력실태조사 연구」
5) ‘스토킹 범죄 신고’ 2년 연속 최고치 찍나···처벌 강화했는데 왜?, 경향신문, 2023년 9월 14일자 보도,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9141040001#c2b
6) '스토킹 범죄' 경찰 신변보호 조치 작년 7천91건…전담 인력 부족, YTN, 2023년 9월 11일자 보도, https://www.yna.co.kr/view/AKR20230910041200001
2023년 분노의 게이지
언론 보도를 통해 본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 및
일면식 없는 남성에 의한 여성살해1) 분석2)
한국여성의전화는 2009년부터 ‘분노의 게이지’라는 이름으로 매년 ‘언론 보도를 통해 본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한 여성살해 분석’ 보고서를 발표해 왔다. 여성폭력의 심각성을 알리는 동시에 문제 해결의 정책적 기초가 되어야 할 정부 공식 통계 구축을 촉구하기 위함이었다. 올해는 ‘분노의 게이지’ 집계를 시작한 지 15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 공식 통계는 없다.
한편,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는 현 정부의 기조 아래 성평등 이슈가 정쟁의 도구로 이용되고 성평등 정책이 퇴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머리가 짧으니 페미니스트이다’, ‘여자는 군대를 안 간다’는 등의 이유로 일면식 없는 남성에게 폭력을 당하거나 여성 대상의 살인 예고 글이 올라오는 등 여성혐오 범죄가 연이어 발생했다. 이에 2023년 한국여성의전화 분노의 게이지 보고서에서는 친밀한 관계 내 여성살해 사건 외에도 일면식 없는 남성에 의한 여성살해 사건을 추가로 분석했다.
Ⅰ. 언론 보도를 통해 본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한 여성살해 분석
2023년 작년 한 해 동안 언론에 보도된 ‘친밀한 관계 내 여성살해’ 최소 138명, 살인미수 등 포함 449명
한국여성의전화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언론에 보도된 사건을 분석한 결과, 2023년 한 해 동안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된 여성은 최소 138명, 살인미수 등으로 살아남은 여성은 최소 311명으로 나타났다. 자녀, 부모, 친구 등 주변인 피해자 수를 포함하면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될 위험에 처한 피해자 수는 최소 568명에 이르렀다. 최소 19시간마다 1명의 여성이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될 위험에 처해있으며, 주변인 피해까지 포함하면 최소 15시간마다 1명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통계는 언론에 보도된 최소한의 수치로 실제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사건을 포함하면 친밀한 관계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당하거나 살해될 위험에 처한 여성의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3)에 의하면 2022년 범죄 피해로 사망한 여성의 수는 178명이다. 같은 자료에 따라 매년 200명 전후의 여성 사망자 수가 발생한다는 것을 참조하면 범죄 피해로 사망한 여성 중 상당수가 친밀한 관계에서의 범죄 피해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1. 2023년 언론에 보도된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한 여성살해 피해자 수>
피해자
범죄유형
배우자 관계
데이트 관계
기타관계
소계
주변인
총계
살인
79
49
10
138
54
192
살인미수 등
136
158
17
311
65
376
누계(명)
215
207
27
449
119
568
*배우자 관계: 과거 또는 현재의 혼인 관계(사실혼 포함)
*데이트 관계: 과거 또는 현재의 데이트 관계(동거, 소개팅이나 채팅, 조건만남 등 포함)
*기타 관계: 혼인 관계 또는 데이트 관계가 아닌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교제나 성적인 요구를 하는 관계 등
*주변인: 피해자의 자녀 등. 주변인에는 반려동물 피해 건수도 포함되었으며, 단위는 명으로 통일하였으나, 문맥상 필요한 경우 건으로도 표기하였음.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한 여성살해 전 연령대에서 나타나
총 568명의 피해자 중 연령대를 확인할 수 있는 291명을 분석했을 때, 피해자 연령대는 40대가 23.37%(68명)로 가장 높았으며, 30대가 20.96%(61명), 50대가 19.93%(58명), 20대가 17.53%(51명)로 그 뒤를 이었다. 60대는 8.93%(26명), 70대 이상은 4.12%(12명), 10대는 5.15%(15명)였다.
<표2. 2023년 언론에 보도된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한 여성살해 피해자 연령별 현황>
관계
범죄유형
연령
불상
합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소계
배우자 관계
살인
0
2
9
19
13
7
7
57
22
79
살인미수 등
0
7
17
19
22
12
3
80
56
136
합계
0
9
26
38
35
19
10
137
78
215
데이트 관계
살인
0
8
7
11
8
1
1
36
13
49
살인미수 등
9
30
25
17
11
4
1
97
61
158
합계
9
38
32
28
19
5
2
133
74
207
기타
살인
5
1
1
0
0
2
0
9
1
10
살인미수 등
1
3
2
2
4
0
0
12
5
17
합계
6
4
3
2
4
2
0
21
6
27
누계(명)
15
51
61
68
58
26
12
291
158
449
비율(%)
5.15%
17.53%
20.96%
23.37%
19.93%
8.93%
4.12%
100.00%
35.19%
100%
64.81%
(*주변인 피해 제외)
친밀한 관계 내 여성살해 주변인 피해자 수 최소 96명
반려동물 포함하면 119명(건)
<표3. 2023년 언론에 보도된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한 여성살해 주변인 피해자 수>
피·가해자 관계
범죄유형
피해자와의 관계
합계
자녀
부모·자매·형제 등 친인척
동료·친구 등 지인
전/현 배우자·애인
기타
반려동물
배우자
관계
살인
14
0
1
1
0
18
34
살인미수 등
19
4
2
3
5
0
33
합계
33
4
3
4
5
18
67
데이트
관계
살인
3
2
4
2
1
3
15
살인미수 등
1
3
2
9
2
2
19
합계
4
5
6
11
3
5
34
기타
관계
살인
3
0
1
0
1
0
5
살인미수 등
3
0
4
3
3
0
13
합계
6
0
5
3
4
0
18
누계(명)
43
9
14
18
12
23
119
여성 살해 사건은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와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또는 반려동물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미치고 있다. 전체 피해 사례 중 119건(20.95%)이 피해자의 자녀, 전/현 배우자·애인 등 피해자의 주변인 피해로 나타났다. 이 중 반려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가 23건으로 주변인 피해의 19.32%에 달했다.
배우자 관계에서 발생한 주변인 피해는 자녀 피해가 33명(49.25%)으로 가장 많았고, 반려동물 피해가 18건(26.86%)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데이트 관계의 주변인 피해는 전체 34건 중 전/현 배우자·애인 피해가 11명(32.35%)으로 가장 많았고, 동료·친구 등 지인(17.64%)이 뒤를 이었으며, 부모‧자매‧형제 등 친인척과 반려동물 피해가 각각 5명(건)으로 전체의 각 14.70%를 차지하였다.
올해는 이전까지 기타로 집계하던 반려동물 피해를 따로 분류하였다. 피해자의 눈앞에서 피해자의 반려동물을 죽이거나, 피해자가 키우는 고양이를 세탁기에 돌려 살해한 사례 등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범죄에서 반려동물 피해는 심각하나, 이에 대한 가해자 처벌이 미약하고, 피해자가 반려동물과 함께 지원받을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이 충분하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행복하게 지내는 것 같아서”, “잠자는데 불을 켜서”, “텔레비전 전원을 끄지 않아서”
살해당한 여성들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행복하게 지내는 것 같아서”
“잠자는데 불을 켜서”
“텔레비전 전원을 끄지 않아서”
“휴대전화 잠금을 풀어주지 않아서”
“내 말을 듣지 않아서”
“맞아야 말을 들어서”
가해자는 범행이 ‘홧김에, 싸우다가 우발적’(117명, 20.60%)으로 일어났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위와 같이 여성을 자신의 소유물로 보고 피해자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살인을 저질러도 된다는 가해자의 인식이 드러난다. 이 외에도 가해자들은 ‘이혼·결별을 요구하거나 재결합·만남을 거부해서’ 104명(18.31%), ‘다른 남성과의 관계에 대한 의심 등 이를 문제 삼아’ 80명(14.08%), 자신을 무시해서 25명(4.40%) 등의 순으로 범행의 ‘이유’를 ‘주장’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가해자의 통제를 벗어나거나, 벗어나려는 시도를 할 때 피해가 더욱 심각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가해자의 인식은 주변인 피해로까지 확대된다. 가해자들은 ‘부부싸움에 끼어들어서’, ‘딸이 아내를 대하는 것처럼 나를 대우하지 않아서’. ‘자신과 이별한 이후에 현 애인과 행복해 보여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자신을 막아서’ 등의 이유로 피해자 주변인을 살해했다.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은 폭력의 연속선에서 일어나며 결코 우발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법원은 가해자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죄라는 이유로 감형하기도 한다. 이는 우리 사회가 여전히 가해자들의 ‘주장’을 용인하며,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이 발생하는 구조적 원인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외면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표4. 2023년 언론에 보도된 ‘가해자가 언급한 범행 이유’에 따른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한
여성살해 피해자 및 주변인 피해자 수>
가해자가 언급한 범행 이유
범죄
유형
이혼·결별을 요구하거나 재결합·만남을 거부해서
다른 남성과의 관계에 대한 의심 등 이를 문제 삼아
홧김에, 싸우다가 우발적
자신을 무시
해서
성관계를 거부해서
(성폭력)
언급 없음
기타
합계
살인
29
10
34
11
0
40
66
192
살인미수 등
75
70
83
13
3
65
67
376
합계
104
80
117
25
3
105
134
568
비율(%)
18.31%
14.08%
20.60%
4.40%
0.53%
18.49%
23.59%
100%
경찰 신고 및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을 취했음에도 살해된 피해자 및 피해자 주변인 96명,
전체 피해자 중 16.9%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비율은 매우 낮다. 그러나 이 분석 보고서에서 살해되거나 살해당할 위험에 처한 피해자(주변인 포함) 568명 중 96명(16.9%)은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을 받고 있는 상태였다. 이는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의 대표적인 유형인 가정폭력 피해자 중 단 0.8%만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것4) 등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이다. 하지만 피해자가 폭력에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시도하였음에도 수사‧사법기관의 안일한 인식, 미흡한 조치, 제도 부족 등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결국 살해당했다.
친밀한 관계 내 여성살해 사건은 스토킹과 거의 불가분의 관계다. 공권력의 초기 개입과 강력한 행위 제재는 여성살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그러나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2021년 7%대였던 구속율은 2023년 3%대로 떨어졌으며5), 2023년 1월부터 7월까지 스토킹 신고 건수 총 1만 6,571건에 비해 동기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응급 조치는 2,725건에 불과했고, 피해자 신변보호조치를 담당하는 전담 인력 역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6)
지난 15년간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된 여성 최소 1,379명, 미수 포함 3,058명
주변인 피해 포함 3,773명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언론에 보도된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한 여성살해 피해자는 최소 1,379명이다. 살인미수 등까지 포함하면 3,058명, 피해자의 주변인까지 포함하면 3,773명이다. 15년간 최소 1.79일에 1명의 여성이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될 위험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친밀한 관계 내 여성살해와 관련 공식 통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표5. 2009-2023년 언론에 보도된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한 여성살해 피해자 수>
관계
범죄유형
발생연도
합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혼인, 데이트 관계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여성
살인
70
74
65
120
123
114
91
82
85
63
88
97
83
86
138
1,379
살인미수 등
7
54
19
49
75
95
95
105
103
125
108
131
177
225
311
1,679
소계
77
128
84
169
198
209
186
187
188
188
196
228
260
311
449
3,058
피해자의 자녀, 부모 등 주변인
살인
16
16
6
16
14
30
23
21
5
20
11
18
20
23
54
293
살인미수 등
미
파악
10
미
파악
19
16
27
27
30
50
40
22
39
39
38
65
422
소계
16
26
6
35
30
57
50
51
55
60
33
57
59
61
119
715
합계
93
154
90
204
228
266
236
238
243
248
229
285
319
372
568
3,773
Ⅱ. 언론 보도를 통해 본 일면식 없는 남성에 의한 여성살해 분석
최소 4.14일에 한 명의 여성이 일면식 없는 남성에 의해 살해되었다. 이는 언론 보도된 건수만 집계한 것으로 발생한 사건의 최소 수치이다. 일면식 없는 남성에 의한 여성살해 사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는 처음 만난 경우로 한정하였다. 기사에서 피·가해자 관계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였다.
일면식 없는 남성에 의해 일어난 여성살해, 주변인 포함 88명
10대, 20대의 비율이 높지만, 전 연령에서 나타나
2023년 한 해 동안 언론에 보도된 건수를 분석한 결과, 일면식 없는 남성에 의해 일어난 여성살해 피해자는 주변인 포함 총 88명으로 집계되었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16명(27.59%), 10대가 15명(25.86%)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나, 다른 연령대에서도 고루 피해 사례가 있었다.
<표 6. 2023년 언론에 보도된 일면식 없는 남성에 의한 여성살해 피해자 수>
피해자
범죄유형
면식 없는 남성에 의한 피해
총계
본인
주변인
살인
8
1
9
살인미수 등
76
3
79
누계(명)
84
4
88
*주변인: 가해자의 범죄행위를 막던 피해자의 지인이나 행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등
<표 7. 2023년 언론에 보도된 일면식 없는 남성에 의한 여성살해 피해자 연령별 현황>
관계
범죄유형
연령
불상
합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소계
일면식이 없는 관계
살인
0
4
1
0
1
0
1
7
1
8
살인미수 등
15
12
6
3
6
7
2
51
25
76
누계
15
16
7
3
7
7
3
58
26
84
비율(%)
25.86%
27.59%
12.07%
5.17%
12.07%
12.07%
5.17%
100.00%
30.95%
100%
69.05%
출근을 하다가,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택배를 찾으려다가, 길을 걷다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목숨을 잃거나 위협당한 여성들
“나하고 성관계를 해주지 않아서”
“여자라서”
“짧은 머리를 보니 페미라서”
“나를 무시하는 말투를 써서”
“혼잣말하며 지나가는 게 기분 나빠서”
“술값을 안 받을 테니 나가라고 해서”
“주차장에서 차를 빼라고 해서”
“전기충격기로 사람을 찌르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가해자는 위와 같은 ‘이유’로 일면식 없는 여성을 살해하였다. ‘출근하던 중에’, ‘길을 걷다가’,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택배를 찾으려다가’ 여성들은 자신의 일상속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갑작스럽게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다.
<표8. 2023년 언론에 보도된 ‘가해자가 언급한 범행 이유’에 따른 일면식 없는 남성에 의한
여성살해 피해자 및 주변인 피해자 수>
가해자가 언급한 범행 이유
범죄
유형
홧김에, 싸우다가 우발적
자신을 무시해서
성폭력 시도
여자
라서
페미
라서
언급 없음
기타
합계
살인
2
1
4
0
0
2
2
11
살인미수 등
6
3
16
11
2
21
18
77
합계
8
4
20
11
2
23
20
88
비율(%)
9.09%
4.55%
22.73%
12.50%
2.27%
26.14%
22.73%
100%
*성폭력 시도: 성폭력을 하기 위해 피해자를 제압하려고 범행을 저지른 경우, 성폭력에 저항하는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 등
<표8>에서처럼 가해자가 언급한 범행 이유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성폭력 시도’(20명, 22.73%)이다. ‘여자라서’(11명, 12.50%), ‘홧김에, 싸우다가 우발적’(8명, 9.09%)이 그 뒤를 이었다. 가해자들은 일면식 없는 여성에게 성폭력을 시도하여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히거나 살해했고, 성폭력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목숨을 위협하거나 빼앗았으며, 온라인 게시판에 여성을 죽이겠다고 살해 협박을 하거나, ‘여성’이라는 이유로 무차별로 폭행을 하는 등 모두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범죄를 자행했다. 이는 여성은 성폭력을 할 수 있는 대상,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는 성차별적 인식에 기반한다.
Ⅲ. 제언 – 성평등 관점으로 여성살해 사건 해결하라
여성폭력은 성차별이 만연한 사회구조·문화에 기인한다. 날마다 발생하는 여성폭력 사건은 구조적 성차별이 오히려 강화되고, 성평등 인식이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2023년 발표된 유엔개발계획(UNDP)의 젠더사회규범지수(GSNI)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37개국 가운데 한국은 성별에 대한 편견(gender social norms)이 가장 악화된 나라로 나타났다.
매년 수백 명의 여성들이 목숨을 잃거나 위협받는 현실에도 사회구조적 문제는 없다며 여성폭력 문제를 외면하는 정부 정책의 기조 속에서 성평등 정책은 퇴보하고 있다. 정부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을 삭감했고, 성평등 전담 부처를 강화하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대통령은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을 미루며 부서 폐지를 추진 중이다. 이는 하루에 한 명의 여성이 살해당하는 한국 사회의 현실을 방치‧조장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국회도 크게 다를 바 없다. 21대 국회가 활동한 지난 4년간 강간죄 개정, 가정폭력 처벌법 개정 등 여성폭력 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들이 논의도 제대로 안 된 채 방치되었다. 이제 산적한 과제는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성평등과 여성폭력 근절을 약속하는 정당과 후보는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성폭력 가해 사실을 옹호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자들이 출마 선언을 한다는 소식이 연일 보도되고 있으며, 거대 양당 또한 부적격한 후보 공천으로 22대 국회에 대한 희망을 거두게 하고 있다.
정확한 실태 파악은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다. 2022년, 여성가족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의거해 여성폭력 발생 현황 등에 관한 통계를 최초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해당 통계는 관점과 목적 없이 기존의 파편적인 실태조사를 조합한 것에 그쳤다. 2023년 2월, 경찰청은 2024년에 연인, 사실혼, 부부관계 등 여성 대상 폭력의 피해자·피의자 관계를 세분화해 고도화된 범죄 통계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알려진 진행 상황은 없다. 언제까지 언론에 보도된 한정된 정보만을 가지고 여성살해 실태를 파악해야 하는가. 국가는 이제라도 성평등 관점에서 여성살해 문제를 바라보고 개인의 일탈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인 문제로서 여성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대로 된 통계는 그 첫걸음이다.
한국여성의전화는 2009년부터 언론에 보도된 사건 분석을 통해 혼인이나 데이트 관계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한 여성살해 통계를 발표하여 여성에 대한 폭력의 심각성을 사회적으로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일면식 없는 남성에 의해 일어난 여성살해사건을 추가로 집계하여 분석하였습니다.
*2023년 분노의 게이지 분석을 위해 39명의 자원활동가가 참여하였습니다.
강신희 경아 구태현 기린 나우(김선우) 김지수 노하연 류지아 리아 무아 박선영 보라 손천애(몽상) 신수민 안혜림 우지현 윤예원 윤이앙 윤해원 은승빈(코나) 이다현 이아람 이어진 인아 임수경 임경희 장이지우 전미선(여름) 전수연 조둘리(조윤주) 조아라(쪼아) 조영은 지구(윤누리) 지니 지은 진해인 허원혜 허유진(유의미) 혜린
1) 이 글에서 여성살해는 살인, 살인미수를 포괄한다
2) 2023년 분노의 게이지 분석을 위해 38명의 자원활동가가 참여하였다.
3) 대검찰청(2023), 「2023 범죄분석」 Ⅳ.범죄통계표 피해자 특성 및 피해 결과
4) 여성가족부(2023),「2022년 가정폭력실태조사 연구」
5) ‘스토킹 범죄 신고’ 2년 연속 최고치 찍나···처벌 강화했는데 왜?, 경향신문, 2023년 9월 14일자 보도,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9141040001#c2b
6) '스토킹 범죄' 경찰 신변보호 조치 작년 7천91건…전담 인력 부족, YTN, 2023년 9월 11일자 보도, https://www.yna.co.kr/view/AKR202309100412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