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한국여성의전화 상담통계 분석
-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을 중심으로 -
한국여성의전화는 여성폭력 없는 세상, 성평등한 세상,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세상을 위해 1983년 첫발을 내디뎠다. 한국 사회 최초로 폭력피해여성을 위한 상담을 도입한 한국여성의전화는 본부와 지부를 포함하여 전국에서 총 22개의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가정폭력상담소 7개소, 성폭력상담소 5개소, 통합상담소 10개소).
2025년 한 해간 여성의전화가 진행한 상담은 총 63,064건으로, 초기상담 7,832건(12.4%), 재상담 55,232건 (87.6%)이다. 전체 초기상담 7,832건 중 여성폭력 피해 상담사례는 총 7,203건(92.0%)를 차지한다.
본 상담통계는 2025년 진행된 상담을 바탕으로 지원 내용, 피해유형, 피·가해자 관계 등을 분석하고, 여성폭력 피해가 있는 초기상담을 기준으로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 이 분석 보고서에서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은 피·가해자 관계가 전·현 배우자, 전·현 애인, 데이트 상대자인 경우를 말한다.
여성의전화 상담, 전년 대비 13.6% 증가
여성의전화 상담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5년 전국 여성의전화 상담 건수는 63,064건으로, 전년도(55,534)건에 비해 13.6% 증가하였다.


여성의전화는 다방면으로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 전화뿐 아니라 온라인, 대면 등의 방식으로 상담을 진행하였고, 상담을 통해 심리·정서적 지원, 수사·법적 지원, 의료 지원 등 피해자를 지원하였다. 그 중 자료 및 정보 제공을 통한 지원이 50.1%(31,581건)으로 가장 많이 이루어졌으며, 심리·정서적 지원이 46.8%(29,502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상담 연계(20.3%), 시설 입소 및 타기관 연계(5.8%), 의료지원(4.6%), 수사·법적 지원(4.0%) 등으로 피해자를 지원하였다. 2025년 전체 지원 건수는 총 92,758건으로, 전년(84,425건) 대비 9.9% 증가하였다.



단일 유형으로 구분되지 않는 여성폭력
폭력 피해 유형은 가정폭력, 성폭력(성폭력 피해 있는 성매매 포함), 데이트폭력, 스토킹, 직장 내 성적 괴롭힘, 디지털 성폭력으로 분류하였다. 하나 이상의 폭력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는 중복으로 집계하였다. 2025년 전국 여성의전화에서 진행한 폭력 피해 있는 초기상담 7,203건을 분석한 결과 가정폭력 4,523건(62.8%), 성폭력 3,167건(44.0%), 스토킹 926건(12.9%), 데이트폭력 853건(11.8%), 직장 내 성적 괴롭힘 451건(6.3%), 디지털 성폭력 236건(3.3%)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상담 사례(4,523건) 중 성폭력을 함께 경험한 사례는 14.1%(636건), 스토킹을 함께 경험한 사례는 12.4%(560건)였으며, 데이트폭력 상담 사례(853건) 중 성폭력이 동반된 경우는 65.7%(560건), 스토킹이 동반된 경우는 29.0%(247건)에 달했다. 상담 현장에서는 대부분의 폭력 피해가 중첩적으로 나타나는데, 무료법률구조 자격 기준, 쉼터 입소 자격, 의료비 지원 기준 등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는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 적용되는 개별법마다 차이가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기도 한다.

여성폭력 피해 상담 절반 이상이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단순 대면인, 모르는 사람에 의한 피해는 4.7%에 지나지 않아
전국의 폭력 피해 있는 초기상담을 피·가해자 관계 유형으로 분석했을 때 (전)배우자, (전)애인 및 데이트 상대자 등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난 폭력 피해가 전체 상담 건수의 56.0%(4,033건)를 차지하였다. 친족이 17.6%(1,270건)으로 전·현 배우자 다음으로 많았고, 직장 관계자 7.2%(521건), 동네 사람, 지인 3.7%(266건), 인터넷(채팅 등) 2.2%(161건), 동급생·선후배 1.8%(132건) 등 다양했다. 모르는 사람과 단순 대면인의 경우 각각 2.7%(196건), 2.0%(143건)로 전체 상담 중 4.7%(339건)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여성폭력 피해 대부분이 피해자와 생활 전반을 밀접하게 공유하여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고 있는 가해자에 의해 일어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신체적·성적· 정서적· 경제적 폭력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표6>부터 <표13>까지는 산출방식이 다른 3개 지부를 제외한 19개 지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19개 지부의 폭력 피해가 있는 초기 상담은 총 6,455건이고, 이 중 친밀한 관계 내 파트너에 의해 발생한 폭력 피해 상담 사례는 3,564건으로 55.2%를 차지했다.
이를 다시 피해 양태별로 분류하여 분석했을 때(중복 집계), 신체적 폭력 65.9%(2,347건), 정서적 폭력 49.4%(1,762건), 경제적 폭력 14.7%(525건), 성적 폭력 12.6%(450건) 순으로 나타났다. 중복 집계한 각 항목의 합계는 100%를 초과하는데, 이는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이 어느 한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신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 영역에 걸쳐 두루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본부)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피해 상담 291건 중 신체적 폭력만을 보고한 사례는 10.3%(30건), 성적 폭력만을 보고한 사례는 26건(8.9%), 정서적 폭력만을 보고한 사례는 15.5%(45건), 경제적 폭력만을 보고한 사례는 1.4%(4건)으로, 전체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상담(291건) 중 36.1%(105건)을 차지했다. 다시 말하면, 63.9%(186건)이 한 가지 이상의 폭력 피해를 동시에 겪은 사례이다. 초기 상담에서 모든 폭력 피해를 보고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음을 감안할 때, 실제 복합 피해 비율은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체적 폭력 2,347건의 세부 현황을 중복집계 했을 때, 손발로 구타 1,149건(49.0%), 당기거나 밀침 716건(30.5%), 물건 던짐 594건(25.3%), 힘으로 제압 416건(17.7%), 목 조름 280건(11.9%), 흉기로 위협 241건(10.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폭력의 기타 항목으로는 담배불로 지지기, 머리채를 잡기, 옷을 잡아당겨 찢기 등의 사례가 있었다.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피해 중 정서적 폭력은 49.4%(1,762건)을 차지한다.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언, 위협, 협박을 가하고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피해자에게 잘못을 돌리는 등의 정서적 폭력은 피해자의 판단력과 자신에 대한 신뢰감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여 피해를 장기화한다. 정서적 폭력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폭언·멸시·욕설로 1,369건(77.7%)이었다. 그 뒤를 이어 협박 665건(37.7%), 위협 636건(36.1%), 공포감 조성 600건(34.1%), 피해자에게 잘못을 돌림 420건(23.8%), 무시 303건(17.2%), 반복적 연락·찾아오기 273건(15.5%) 순서로 나타났다. 피해자 본인 외에도 주변인이나 반려동물에 대한 위협·폭력이 지난 해 7.4%에서 9.8%로 증가한 점도 주목할만하다.

경제적 폭력은 피해자의 자원을 고갈시켜 피해자가 폭력적인 관계를 벗어나 자립하기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작동한다. 경제적 폭력 피해 중에는 생활비를 내지 않거나 통제하는 행위가 300건(57.1%)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생활비를 가해자 명의의 카드로만 제공하고 카드 사용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행위가 대표적인데, 이는 피해자의 일상 생활 전반을 감시하고 통제하여 가해자를 벗어날 수 없다고 느끼게 만든다. 그 뒤는 채무(빚) 134건(25.5%), 갈취 88건(16.8%), 경제력이 없다고 멸시하는 행위 81건(15.4%), 지출 의심 39건(7.4%)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사례로는 양육비 미지급, 합의금 요구, 상습적 도박, 가해자로 인한 병원 치료에 대한 비용 지불 거부 등이 있다.

친밀한 관계 내 성폭력 피해 450건 중 가장 많은 건수가 집계된 항목은 강간(유사·준강간 포함) 222건(49.3%)으로 나타났다. 강간의 뒤를 이어 성관계 강요 135건(30.0%), 카메라 등 이용촬영 111건(24.7%), 성적의심(의처증) 55건(12.2%) 등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전국 여성의전화의 폭력 피해가 있는 초기상담 7,832건 중에는 성폭력이 44.0%(3,167건)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피해 유형 중 성폭력의 비율은 12.6%(450건)으로 비교적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친밀한 관계 내에서는 성폭력이 적게 발생한다기보다는 UN의 지속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아내 강간이 명문화되지 않은 한국 사회에서 피해자 스스로도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을 문제라고 생각하기 어렵거나, 타인에게 보고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2차 피해 사례 중
40%가 수사·사법기관에 의해 발생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본부)에서 진행한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피해상담 중 2차 피해가 있는 상담사례는 65건이었다. 가해자 가족·주변인에 의한 2차 피해가 26건(40.0%)로 가장 높았고, 그 뒤로 경찰에 의한 2차 피해가 18건(27.7%), 피해자 가족·주변인에 의한 2차 피해가 12건(18.5%) 으로 나타났다. 이외 법원 6건(9.2%), 의료기관 3건(4.6%) 등이 확인되었다.
피해자가 가장 먼저 접하는 수사 기관인 경찰에 의한 2차 피해는 가해자 가족·주변인(40.0%)에 이어 2위(27.7%)를 차지했다. 검찰과 법원에 의한 2차 피해도 12.3%를 차지했는데, 이는 경찰 외 수사·재판 기관에 의한 2차 피해가 적어서가 아니라 대부분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좌절되기 때문이다. 상담 사례 중에는 경찰이 ‘부부 관계에서 어떻게 성폭력이 있을 수 있는지’ 피해자에게 반문하거나, 폭행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남편 성격 알면서 그러게 왜 건드렸냐’거나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남편 재산 뜯어 내려고 일부러 가정폭력으로 신고한 거냐’며 입건 혹은 피해자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경찰 외에도 검찰과 법원에 의한 2차 피해까지 합치면 수사·재판기관에 의한 2차 피해는 40.0%에 달하는데, 이는 피해자가 피해를 입고도 신고를 주저할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준다.

쌍방폭력, 무고, 명예훼손 외에도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역고소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본부)에서 진행한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피해 상담 중 가해자에 의한 역고소는 24건으로 집계되었다. 그 중 쌍방폭력이 29.2%(7건)으로 기타 45.8%(11건)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가해자의 폭력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방위행위를 경찰이 기계적으로 ‘쌍방 폭력’으로 처리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가 되려 ‘피의자’로 조사 받고, 합의나 쌍방 고소 취하로 마무리되거나, 부당하게 처벌받는 사례들이 이에 해당한다. 기타 사례로는 성폭력 피해자가 오히려 ‘상간녀’로 몰려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는 경우, 가해자에게 연락하는 과정에서 스토킹/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신고당한 경우, 가해자가 본인의 짐을 피해자의 집에 두고 나간 후 절도, 횡령죄로 신고하는 경우 등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역고소는 피해자를 위축시켜 법적 대응을 포기하게 만들거나, 본질적인 폭력 피해에 대한 사법적 판단 또한 흐려지게 만든다.

스토킹 범죄, 44.2%가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
모르는 사람에 의한 스토킹은 단 1.4%에 불과
스토킹 상담 건수는 2023년 150건(17.9%), 2024년 160건(18.5%), 2025년 147건(20.9%)으로, 폭력 피해가 있는 초기상담 중 스토킹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피·가해자 관계를 바탕으로 스토킹 상담 건수를 분석했을 때 (전)애인·데이트 상대자가 28.6%(42건)로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했고, (전)배우자 15.6%(23건), 직장 관계자 14.3%(21건)이 그 다음을 이었다. 이 외에는 동네사람, 지인 등 9.5%(14건), 친족 8.8%(13건) 순으로 확인되었다. 전체 스토킹 사례 중 44.2%(65건)이 (전)배우자, (전)애인, 데이트 상대자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였으며, 관계 유형을 피해자들이 생활반경에서 밀접하게 접하는 친족, 학교, 동네, 직장, 종교단체 등으로 확대하면 피해자와 ‘아는 사이’인 가해자에 의해 발생한 스토킹 비율은 80.3%까지 확대된다. 모르는 사람, 단순 대면인에 의한 스토킹은 단 1.4%(2건)에 불과했다.

‘땜질식’ 입법이 아닌,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포괄 입법으로 해결해야
2025 여성의전화 전국 상담통계에서 피·가해자 관계가 친밀한 관계인 경우는 56%인 4,033건으로, (전)현 배우자 3,149건, (전)현 애인, 데이트 상대 884건으로 작년(3,626건) 대비 11.2% 증가하였다. 성평등가족부가 발표한 2025년 여성폭력통계에 따르면 평생 친밀한 관계((전)현 배우자, (전)현 애인, 데이트 상대 여성폭력 피해 경험률은 19.4%로, 여성 5명 중에 1명은 평생 한 번 이상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더라도, 2024년 살인 및 살인미수 피해를 입은 여성 333명 중 32.4%인 108명이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성폭력 등 폭력 피해를 경험했다.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문제 해결이 여전히 답보 상태인 상황에서 2025년 9월,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가 스토킹방지법을 「스토킹·교제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법안을 의결한 데 이어 지난 1월 법무부는 2026년 1월 ‘민생 ·안전 10대 법안’중 하나로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통해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행위 양태를 중심으로 규율하는 스토킹처벌법으로 ‘교제폭력’에 대응하겠다는 것은 ‘친밀한 관계’라는 폭력의 본질에서 벗어난 접근이다.
실제 상담 현장에서는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 여러 폭력 유형이 중첩적으로 나타나며, 피해의 양상은 ‘혼인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가정폭력·성폭력·데이트폭력·스토킹 등 분절적으로 입법된 개별법에 따라 지원 기준이 다른 현행 법·제도로 인해 피해자 지원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기도 한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본질을 해결하고자 하는 관점 없이 행위를 중심으로 규율하는 스토킹처벌법에 ‘교제폭력’을 얹는 것은 현행 법·제도의 공백을 제대로 채우지 못할 뿐 아니라, 지원 현장에 또 다른 혼란만을 야기할 뿐이다.
한편, 수사·사법기관의 친밀한 관계에 대한 통념은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남편 성격 알면서 그러게 왜 건드렸냐”
“부부 사이에서 어떻게 성폭력이 있을 수 있냐”
“남편 재산 뜯어 내려고 일부러 가정폭력으로 신고한 거냐”
2025년 여성의전화 전국 상담통계에 따르면,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2차 피해 사례 중 40%가 수사·사법기관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 된다. 그러나, 현행 가정폭력처벌법도, 스토킹처벌법도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피해자가 수사/재판 절차에서의 피해자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성폭력처벌법에 비해서도 한정적이다.
여성의전화는 데이트폭력 등 다양한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을 포괄할 수 있도록 전통적인 가족관계를 넘어 ‘친밀한 관계’의 정의 규정을 넓히고, 신고 이후 범죄 예방 및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강화하며, 피해자의 구체적인 상황과 조건을 고려한 수사·재판상의 권리를 확대하는「가정폭력처벌법」전면 개정 및 법안 마련을 촉구해왔다. 정부는 여성폭력의 현실과 문제의 핵심을 똑바로 직시하고, 스토킹처벌법에 ‘교제폭력’을 포함하는 ‘땜질식’ 대응이 아닌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을 포괄입법으로 답하라.
2025년 한국여성의전화 상담통계 분석
-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을 중심으로 -
한국여성의전화는 여성폭력 없는 세상, 성평등한 세상,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세상을 위해 1983년 첫발을 내디뎠다. 한국 사회 최초로 폭력피해여성을 위한 상담을 도입한 한국여성의전화는 본부와 지부를 포함하여 전국에서 총 22개의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가정폭력상담소 7개소, 성폭력상담소 5개소, 통합상담소 10개소).
2025년 한 해간 여성의전화가 진행한 상담은 총 63,064건으로, 초기상담 7,832건(12.4%), 재상담 55,232건 (87.6%)이다. 전체 초기상담 7,832건 중 여성폭력 피해 상담사례는 총 7,203건(92.0%)를 차지한다.
본 상담통계는 2025년 진행된 상담을 바탕으로 지원 내용, 피해유형, 피·가해자 관계 등을 분석하고, 여성폭력 피해가 있는 초기상담을 기준으로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 이 분석 보고서에서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은 피·가해자 관계가 전·현 배우자, 전·현 애인, 데이트 상대자인 경우를 말한다.
여성의전화 상담, 전년 대비 13.6% 증가
여성의전화 상담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5년 전국 여성의전화 상담 건수는 63,064건으로, 전년도(55,534)건에 비해 13.6% 증가하였다.
여성의전화는 다방면으로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 전화뿐 아니라 온라인, 대면 등의 방식으로 상담을 진행하였고, 상담을 통해 심리·정서적 지원, 수사·법적 지원, 의료 지원 등 피해자를 지원하였다. 그 중 자료 및 정보 제공을 통한 지원이 50.1%(31,581건)으로 가장 많이 이루어졌으며, 심리·정서적 지원이 46.8%(29,502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상담 연계(20.3%), 시설 입소 및 타기관 연계(5.8%), 의료지원(4.6%), 수사·법적 지원(4.0%) 등으로 피해자를 지원하였다. 2025년 전체 지원 건수는 총 92,758건으로, 전년(84,425건) 대비 9.9% 증가하였다.
단일 유형으로 구분되지 않는 여성폭력
폭력 피해 유형은 가정폭력, 성폭력(성폭력 피해 있는 성매매 포함), 데이트폭력, 스토킹, 직장 내 성적 괴롭힘, 디지털 성폭력으로 분류하였다. 하나 이상의 폭력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는 중복으로 집계하였다. 2025년 전국 여성의전화에서 진행한 폭력 피해 있는 초기상담 7,203건을 분석한 결과 가정폭력 4,523건(62.8%), 성폭력 3,167건(44.0%), 스토킹 926건(12.9%), 데이트폭력 853건(11.8%), 직장 내 성적 괴롭힘 451건(6.3%), 디지털 성폭력 236건(3.3%)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상담 사례(4,523건) 중 성폭력을 함께 경험한 사례는 14.1%(636건), 스토킹을 함께 경험한 사례는 12.4%(560건)였으며, 데이트폭력 상담 사례(853건) 중 성폭력이 동반된 경우는 65.7%(560건), 스토킹이 동반된 경우는 29.0%(247건)에 달했다. 상담 현장에서는 대부분의 폭력 피해가 중첩적으로 나타나는데, 무료법률구조 자격 기준, 쉼터 입소 자격, 의료비 지원 기준 등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는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 적용되는 개별법마다 차이가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기도 한다.
여성폭력 피해 상담 절반 이상이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단순 대면인, 모르는 사람에 의한 피해는 4.7%에 지나지 않아
전국의 폭력 피해 있는 초기상담을 피·가해자 관계 유형으로 분석했을 때 (전)배우자, (전)애인 및 데이트 상대자 등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난 폭력 피해가 전체 상담 건수의 56.0%(4,033건)를 차지하였다. 친족이 17.6%(1,270건)으로 전·현 배우자 다음으로 많았고, 직장 관계자 7.2%(521건), 동네 사람, 지인 3.7%(266건), 인터넷(채팅 등) 2.2%(161건), 동급생·선후배 1.8%(132건) 등 다양했다. 모르는 사람과 단순 대면인의 경우 각각 2.7%(196건), 2.0%(143건)로 전체 상담 중 4.7%(339건)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여성폭력 피해 대부분이 피해자와 생활 전반을 밀접하게 공유하여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고 있는 가해자에 의해 일어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신체적·성적· 정서적· 경제적 폭력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표6>부터 <표13>까지는 산출방식이 다른 3개 지부를 제외한 19개 지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19개 지부의 폭력 피해가 있는 초기 상담은 총 6,455건이고, 이 중 친밀한 관계 내 파트너에 의해 발생한 폭력 피해 상담 사례는 3,564건으로 55.2%를 차지했다.
이를 다시 피해 양태별로 분류하여 분석했을 때(중복 집계), 신체적 폭력 65.9%(2,347건), 정서적 폭력 49.4%(1,762건), 경제적 폭력 14.7%(525건), 성적 폭력 12.6%(450건) 순으로 나타났다. 중복 집계한 각 항목의 합계는 100%를 초과하는데, 이는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이 어느 한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신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 영역에 걸쳐 두루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본부)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피해 상담 291건 중 신체적 폭력만을 보고한 사례는 10.3%(30건), 성적 폭력만을 보고한 사례는 26건(8.9%), 정서적 폭력만을 보고한 사례는 15.5%(45건), 경제적 폭력만을 보고한 사례는 1.4%(4건)으로, 전체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상담(291건) 중 36.1%(105건)을 차지했다. 다시 말하면, 63.9%(186건)이 한 가지 이상의 폭력 피해를 동시에 겪은 사례이다. 초기 상담에서 모든 폭력 피해를 보고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음을 감안할 때, 실제 복합 피해 비율은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체적 폭력 2,347건의 세부 현황을 중복집계 했을 때, 손발로 구타 1,149건(49.0%), 당기거나 밀침 716건(30.5%), 물건 던짐 594건(25.3%), 힘으로 제압 416건(17.7%), 목 조름 280건(11.9%), 흉기로 위협 241건(10.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폭력의 기타 항목으로는 담배불로 지지기, 머리채를 잡기, 옷을 잡아당겨 찢기 등의 사례가 있었다.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피해 중 정서적 폭력은 49.4%(1,762건)을 차지한다.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언, 위협, 협박을 가하고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피해자에게 잘못을 돌리는 등의 정서적 폭력은 피해자의 판단력과 자신에 대한 신뢰감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여 피해를 장기화한다. 정서적 폭력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폭언·멸시·욕설로 1,369건(77.7%)이었다. 그 뒤를 이어 협박 665건(37.7%), 위협 636건(36.1%), 공포감 조성 600건(34.1%), 피해자에게 잘못을 돌림 420건(23.8%), 무시 303건(17.2%), 반복적 연락·찾아오기 273건(15.5%) 순서로 나타났다. 피해자 본인 외에도 주변인이나 반려동물에 대한 위협·폭력이 지난 해 7.4%에서 9.8%로 증가한 점도 주목할만하다.
경제적 폭력은 피해자의 자원을 고갈시켜 피해자가 폭력적인 관계를 벗어나 자립하기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작동한다. 경제적 폭력 피해 중에는 생활비를 내지 않거나 통제하는 행위가 300건(57.1%)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생활비를 가해자 명의의 카드로만 제공하고 카드 사용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행위가 대표적인데, 이는 피해자의 일상 생활 전반을 감시하고 통제하여 가해자를 벗어날 수 없다고 느끼게 만든다. 그 뒤는 채무(빚) 134건(25.5%), 갈취 88건(16.8%), 경제력이 없다고 멸시하는 행위 81건(15.4%), 지출 의심 39건(7.4%)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사례로는 양육비 미지급, 합의금 요구, 상습적 도박, 가해자로 인한 병원 치료에 대한 비용 지불 거부 등이 있다.
친밀한 관계 내 성폭력 피해 450건 중 가장 많은 건수가 집계된 항목은 강간(유사·준강간 포함) 222건(49.3%)으로 나타났다. 강간의 뒤를 이어 성관계 강요 135건(30.0%), 카메라 등 이용촬영 111건(24.7%), 성적의심(의처증) 55건(12.2%) 등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전국 여성의전화의 폭력 피해가 있는 초기상담 7,832건 중에는 성폭력이 44.0%(3,167건)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피해 유형 중 성폭력의 비율은 12.6%(450건)으로 비교적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친밀한 관계 내에서는 성폭력이 적게 발생한다기보다는 UN의 지속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아내 강간이 명문화되지 않은 한국 사회에서 피해자 스스로도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을 문제라고 생각하기 어렵거나, 타인에게 보고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2차 피해 사례 중
40%가 수사·사법기관에 의해 발생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본부)에서 진행한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피해상담 중 2차 피해가 있는 상담사례는 65건이었다. 가해자 가족·주변인에 의한 2차 피해가 26건(40.0%)로 가장 높았고, 그 뒤로 경찰에 의한 2차 피해가 18건(27.7%), 피해자 가족·주변인에 의한 2차 피해가 12건(18.5%) 으로 나타났다. 이외 법원 6건(9.2%), 의료기관 3건(4.6%) 등이 확인되었다.
피해자가 가장 먼저 접하는 수사 기관인 경찰에 의한 2차 피해는 가해자 가족·주변인(40.0%)에 이어 2위(27.7%)를 차지했다. 검찰과 법원에 의한 2차 피해도 12.3%를 차지했는데, 이는 경찰 외 수사·재판 기관에 의한 2차 피해가 적어서가 아니라 대부분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좌절되기 때문이다. 상담 사례 중에는 경찰이 ‘부부 관계에서 어떻게 성폭력이 있을 수 있는지’ 피해자에게 반문하거나, 폭행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남편 성격 알면서 그러게 왜 건드렸냐’거나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남편 재산 뜯어 내려고 일부러 가정폭력으로 신고한 거냐’며 입건 혹은 피해자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경찰 외에도 검찰과 법원에 의한 2차 피해까지 합치면 수사·재판기관에 의한 2차 피해는 40.0%에 달하는데, 이는 피해자가 피해를 입고도 신고를 주저할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준다.
쌍방폭력, 무고, 명예훼손 외에도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역고소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본부)에서 진행한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피해 상담 중 가해자에 의한 역고소는 24건으로 집계되었다. 그 중 쌍방폭력이 29.2%(7건)으로 기타 45.8%(11건)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가해자의 폭력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방위행위를 경찰이 기계적으로 ‘쌍방 폭력’으로 처리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가 되려 ‘피의자’로 조사 받고, 합의나 쌍방 고소 취하로 마무리되거나, 부당하게 처벌받는 사례들이 이에 해당한다. 기타 사례로는 성폭력 피해자가 오히려 ‘상간녀’로 몰려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는 경우, 가해자에게 연락하는 과정에서 스토킹/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신고당한 경우, 가해자가 본인의 짐을 피해자의 집에 두고 나간 후 절도, 횡령죄로 신고하는 경우 등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역고소는 피해자를 위축시켜 법적 대응을 포기하게 만들거나, 본질적인 폭력 피해에 대한 사법적 판단 또한 흐려지게 만든다.
스토킹 범죄, 44.2%가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
모르는 사람에 의한 스토킹은 단 1.4%에 불과
스토킹 상담 건수는 2023년 150건(17.9%), 2024년 160건(18.5%), 2025년 147건(20.9%)으로, 폭력 피해가 있는 초기상담 중 스토킹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피·가해자 관계를 바탕으로 스토킹 상담 건수를 분석했을 때 (전)애인·데이트 상대자가 28.6%(42건)로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했고, (전)배우자 15.6%(23건), 직장 관계자 14.3%(21건)이 그 다음을 이었다. 이 외에는 동네사람, 지인 등 9.5%(14건), 친족 8.8%(13건) 순으로 확인되었다. 전체 스토킹 사례 중 44.2%(65건)이 (전)배우자, (전)애인, 데이트 상대자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였으며, 관계 유형을 피해자들이 생활반경에서 밀접하게 접하는 친족, 학교, 동네, 직장, 종교단체 등으로 확대하면 피해자와 ‘아는 사이’인 가해자에 의해 발생한 스토킹 비율은 80.3%까지 확대된다. 모르는 사람, 단순 대면인에 의한 스토킹은 단 1.4%(2건)에 불과했다.
‘땜질식’ 입법이 아닌,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포괄 입법으로 해결해야
2025 여성의전화 전국 상담통계에서 피·가해자 관계가 친밀한 관계인 경우는 56%인 4,033건으로, (전)현 배우자 3,149건, (전)현 애인, 데이트 상대 884건으로 작년(3,626건) 대비 11.2% 증가하였다. 성평등가족부가 발표한 2025년 여성폭력통계에 따르면 평생 친밀한 관계((전)현 배우자, (전)현 애인, 데이트 상대 여성폭력 피해 경험률은 19.4%로, 여성 5명 중에 1명은 평생 한 번 이상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더라도, 2024년 살인 및 살인미수 피해를 입은 여성 333명 중 32.4%인 108명이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성폭력 등 폭력 피해를 경험했다.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문제 해결이 여전히 답보 상태인 상황에서 2025년 9월,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가 스토킹방지법을 「스토킹·교제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법안을 의결한 데 이어 지난 1월 법무부는 2026년 1월 ‘민생 ·안전 10대 법안’중 하나로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통해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행위 양태를 중심으로 규율하는 스토킹처벌법으로 ‘교제폭력’에 대응하겠다는 것은 ‘친밀한 관계’라는 폭력의 본질에서 벗어난 접근이다.
실제 상담 현장에서는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 여러 폭력 유형이 중첩적으로 나타나며, 피해의 양상은 ‘혼인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가정폭력·성폭력·데이트폭력·스토킹 등 분절적으로 입법된 개별법에 따라 지원 기준이 다른 현행 법·제도로 인해 피해자 지원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기도 한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본질을 해결하고자 하는 관점 없이 행위를 중심으로 규율하는 스토킹처벌법에 ‘교제폭력’을 얹는 것은 현행 법·제도의 공백을 제대로 채우지 못할 뿐 아니라, 지원 현장에 또 다른 혼란만을 야기할 뿐이다.
한편, 수사·사법기관의 친밀한 관계에 대한 통념은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남편 성격 알면서 그러게 왜 건드렸냐”
“부부 사이에서 어떻게 성폭력이 있을 수 있냐”
“남편 재산 뜯어 내려고 일부러 가정폭력으로 신고한 거냐”
2025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본부) 상담 사례 중 -
2025년 여성의전화 전국 상담통계에 따르면,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2차 피해 사례 중 40%가 수사·사법기관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 된다. 그러나, 현행 가정폭력처벌법도, 스토킹처벌법도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피해자가 수사/재판 절차에서의 피해자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성폭력처벌법에 비해서도 한정적이다.
여성의전화는 데이트폭력 등 다양한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을 포괄할 수 있도록 전통적인 가족관계를 넘어 ‘친밀한 관계’의 정의 규정을 넓히고, 신고 이후 범죄 예방 및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강화하며, 피해자의 구체적인 상황과 조건을 고려한 수사·재판상의 권리를 확대하는「가정폭력처벌법」전면 개정 및 법안 마련을 촉구해왔다. 정부는 여성폭력의 현실과 문제의 핵심을 똑바로 직시하고, 스토킹처벌법에 ‘교제폭력’을 포함하는 ‘땜질식’ 대응이 아닌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을 포괄입법으로 답하라.